대체산림조성비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1. (이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의 수목을 제거하고 옹벽을 설치한 사업부지
2. (이전)사업자에게 관할 시․군에서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하여 납부함
3. (이전)사업자의 사업시행 중 해당 부지 임의경매 진행
4. (현재)소유주가 임의경매로 매입하였으며 매입 당시 산림의 수목은 모두 제거되고 옹벽설치가 되어 있는 현황

※ 질의사항 : 대체산림조성비가 기부과되어 산림의 수목이 모두 제거 및 훼손되고 토목공사 작업이 되어 있는 부지를 임의경매로 매입한 (현재)소유주가 해당 부지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부지공사를 진행하려하는 사항에 대체산림조성비가 재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2021.05.04 13:07:5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국민신문고로 경매로 취득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권리ㆍ의무 승계여부, 산지전용허가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통해 귀하가 당초 산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당초 소유자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당초 산지전용허가와는 별개로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제51조는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당초 소유자의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변경신고를 통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다만,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지의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내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당초 산지 소유자가 받았던 산지전용허가와 무관하게 귀하가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관할청은 귀하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이정식 주무관, 전화 042-481-4142, 전자우편 mcljs@korea.kr)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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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설계 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 여부

- 조림, 숲가꾸기나 재선충방제사업 등 산림사업 설계 시 순공사원가 비목에서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문의

- 현재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임.
- 이에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 등 조림/육림/병충해방지사업도 원가계산 시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는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림.
- 참고로 숲가꾸기 설계감리 사업시행 지침의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1.11.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기준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에 따르면 순공사원가 경비 항목에 퇴직공제부금비 항목은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5.07 13:5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 02541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공제부금비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도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조림, 숲가꾸기 및 재선충방제사업의 원가계산 작성 시 해당 사업의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비목별 요율을 적용하면 되고, 퇴직공제부금비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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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표준품셈의 적용 타당성

서문
발주처(군부대)는 군부대 시설 예초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때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하였으며 작업구역은 군부대 시설로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용역비 산출내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표준품셈이 아닌 산림청의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하였다.
직접공사비의 일위대가 결과 1m2의 건설표준품셈 예초를 적용할 시 273원,
1m2의 산림청 숲가꾸기 풀베기(모두베기) 품셈을 적용할 시 153원으로 1.78배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는 25ha 시 3,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에 상위법이 무엇인지, 군부대시설에 숲가꾸기 품셈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한다.

질의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표줌품셈과 산림청고시 산림사업표준품셈 중 상위법은 무엇인가.

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조에 따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아 호에서는 “산림사업에는 조경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제외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 부분 16호 조경식재공사업이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조경식재업에 둔 예초용역은 산림사업에 해당될 수 없다.
산림사업이 아닌 군부대의 유지관리용역에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2021.05.12 16:54: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 04540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군부대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에 풀베기를 하는 경우 건설표준품셈 보다 저렴한 사업비가 산출되는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청의「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은 “산림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숲가꾸기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산림사업”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임도, 산불예방,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사방, 산림문화, 휴양, 수목원 등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o 귀하께서 질의한 군부대 내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의 풀베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산림청의「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품셈 적용기준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유사한 실정의 품셈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산림자원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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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포플라가 없어진 이유

산림녹화를 통한 국민복리증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태리포플라 식재를 권장하여 많이 심었는데 최근에는 이태리포플라를 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5.17 10:52:3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5-06246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태리 포플러가 없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림수종은 산림정책, 산주의 경영목적, 묘목의 수급상황, 지형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1973년부터 시작한 제1차 치산녹화기간에는 빠른 국토녹화를 위하여 이태리 포플러, 은수원사시나무 등 속성수를 주로 심었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나무, 낙엽송 등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78개 조림권장수종 위주로 조림정책이 변화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유기원 주무관(☏042-481-4183,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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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통보에 관한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의 2" 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항 3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산지보전협회나 사방협회에서는 산지타당성조사결과를 신청자 및 산림청장포함 각 시군구의 산림관련 허가권자에게 동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개인이 사유지에 어떤 사업이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지타당성조사결과를 신청자 및 해당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동시에 통보하는게 해당 법조항의 올바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사유지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하는데 있어 행위의 타당성을 사전*에 체크하고자,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결과를 왜 개인이 아닌 허가권자와 공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 아직 해당지자체에 어떠한 행위접수도 안된 시기를 말합니다.)

2021.05.18 10:56: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5- 0666621 / 2AA-2105-0675342, 2021.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통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산지관리법」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30만제곱미터의 산지면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산지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신경조 주무관(전화 042-481-4128, 전자우편 kyongjo93@korea.kr)에게 연락주시바라며,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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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에 관한 질문

임야소유자 A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준공검사는 받지 않은상태에서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자 B는 위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부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여

개간허가를 받은것을 취소하고 A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B의 명의로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자B는 허가부지에 대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였는데

이경우 당초 개간부지에 대하여 사업자 B는복구의무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복구의무면제를 받지 못하고 복구를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초 개간수허가자인 A는 복구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 아니면 A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면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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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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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는 데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이 괄호 부분의 문구해석을 당초 개간허가 받은자와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복구의무면제가 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의 복구의무면제를 받는 경우 기존허가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존허가자에 대한 복구의무도 면제를 하는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지자체는 개간허가와 창고부지신청자가 동일해야 복구의무면제를 해줄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일부다른 지자체에서는 두 민원의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도 복구의무면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 합니다.

2021.05.18 17:28:0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가 당초 복구의무자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복구의 의무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게 있으며,「산지관리법」제51조 관련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자,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게도 복구의무 효력이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 수허가자의 복구의무를 새로이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39제3항제1호 조건에 따라 신청자는 허가권자에게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권자는 현황, 허가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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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사서 작성시 고사목관련

산림조사서 작성시 자연고사목은 포함시키지 않고 ,
5년 이내 임의 벌채 되거나 산불이 난곳은 등은 벌근직경을 흉고직경 환산하여 생작율 적용후 포함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럼 재선충 혹은 깍지벌레 피해로 자연고사된 나무를 관할 지자체에서 벌목후 처리했다면 이나무는 산림조사서에 포함 하나요 하지 않나요?

2021.05.20 12:46:3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선충 혹은 깍지벌레 피해로 자연 고사된 나무를 벌목 후 처리한 경우 산림조사서의 입목축적 산정 시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허가권자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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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벌기령

우리나라 임업발전에 힘쓰시는 귀청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입목벌채시 벌채가능한 벌기령에 도달하여야 벌채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산지내 수종갱신을 위해 벌채를 진행하려 할때 벌기령에 도달한것과 그렇지 못한것이 혼재 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벌기령에 도달 한 것만 벌채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산지내 대대수의 나무가 벌기령 도달할때 그렇지 않은 나무도 같이 벌채할수 있는지요?

평균 40년 이상된 참나무와 낙엽송이 주를 이룬 산지이나, 씨앗등이 떨어져 자란 어린나무들도 군데군데 있는 상황 입니다.

2021.05.27 16:23:5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민원신청번호 : 1AA-2105-1022681(2021.5.27.)
o 민원제목 : 입목벌채 벌기령 문의
o 질의요지
- 입목벌채 시 벌채가능한 벌기령에 도달해야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평균 40년 이상된 참나무와 낙엽송이 주를 이루는 산지인데 씨앗 등이 떨어져 자란 어린나무가 군데군데 있는 상황임
- 산지 내 수종갱신을 위해 벌채 시 벌기령에 도달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혼재 되어 있을때 벌기령에 도달한 것만 벌채하는지 아니면 벌기령 미도달한 나무도 같이 벌채할 수 있는지 문의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 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합니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에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송호(042-481-8874, 전자우편ucdc20@ 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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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규칙(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체등에서 (제7호) 관련하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질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일경우 위 제7호와 같이 입목벌채를 할수있는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알고싶습니다.

2021.06.01 17:00:4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민원신청번호 : 1AA-2106-0026931(2021.6.1.)
o 민원제목 : 지목 대지일 경우 임의벌채 문의
o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지적공부 상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일 경우 임의벌채 가능 문의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송호(042-481-8874, 전자우편ucdc20@ 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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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해석 문의 (풀베기 관련)
산림청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내용 중 풀베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모두베기 대상지의 유형 구분에 대한 문의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제3장 기능분야 품셈 3.2 숲가꾸기 3.2.1 풀베기 (3) 모두베기 항목에서는 모두베기 대상지 유형을 조림당해연도/조림2년차/조림3년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요인력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동일항목의 <<참고>>에는 "모두베기 대상지는 조림목의 식별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로 부연설명이 되어 있음
- 조림연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모두베기 소요인력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조림목의 식별정도(즉, 제거대상 식생의 발생정도)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함
- 더불어 조림 3년차 이상이라 할지라도 조림 후 지속적으로 풀베기를 실시한 지역은 제거대상 식생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가장 소요인력이 많은 조림 3년차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
-질문 : 풀베기 모두베기 소요 인력을 조림연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2. 줄베기 조림후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률 적용에 대한 문의
- 줄베기 역시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른 고려없이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

3. 조림지 활착율 조사에 대한 문의
-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0조(감리의 내용)에 따르면 풀베기 감리 시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를 감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2020.6.15.) p.22에 따르면 "(3)조림지의 활착 조사는 조림 당해연도의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도록 되어있음
- 질문 : 조림 당해연도가 아닌 조림 2년차 이상인 조림지의 풀베기 사업 감리를 실시할 경우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를 감리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5.27 17:22:4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 10240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 모두베기 소요인력 적용 기준 및 줄베기 인력 산출 시 조림 경과 연차에 따른 할증 적용 방법, 2년차 이상의 조림지에 대한 활착율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질의1) 풀베기 모두베기 소요인력을 조림연차에 따라 적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용 기준이 있는지?
☞ (답변)「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풀베기의 모두베기는 조림 연차에 따라 1ha당 특별인부가 조림 당해 연도(전년도 추기조림 포함)는 3.5인, 조림 2년차는 4인, 조림 3년차 이상은 5인이 적용되며, 수확 또는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후 해당 년도에 식재하지 아니한 지역은 조림 경과연수 대신 벌채 경과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질의2) 풀베기의 줄베기 작업에서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른 할증 적용 방법은?
☞ (답변) 줄베기에서는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라 조림 당해 연도는 0%, 조림 2년차 이상은 5%, 3년차 이상은 10%의 할증을 적용해야 하며, 조림 후 경과연수 적용 방법은 모두베기 작업과 동일하게 조림 당해 연도는 전년도 추기조림을 포함하고 있으며, 벌채 후 해당년도에 식재하지 아니한 지역은 벌채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질의3) 조림 2년차 이상에 대한 풀베기 감리 시 활착율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 (답변) 산림청의 “풀베기 설계ㆍ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에 따라 풀베기 감리 표준지 내에서는 조림 경과 연도에 따른 구분 없이 미피해목과 피해목으로 구분한 생존목과 고사한 조림목을 조사 후 감리보고서에 조림지 활착률 조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의 조림지에 대한 활착 조사는 식재 당해 연도 활착이 저조할 경우 다음 년도 보식 및 재조림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설계ㆍ감리를 실시하는 풀베기 사업의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 단계에서 감리원은 표준지 조사를 통한 조림목의 활착률과 피해율을 조사하여 조림목의 생육 현황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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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인지 여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부탁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산지의 사유림에서 합법적인 산림경영(임업)활동이 무엇인지 여부?

나. 산지의 사유림에 벌채허가, 조림, 수종갱신, 숲 가꾸기를 행위가 합법적인 산림경영(임업)활동인지 여부?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꼭 산림경영계획승인을 받아서 한 벌채, 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만 산림경영활동인지 여부?(반대로 산림경영계획승인 아닌 별도의 벌채허가, 수종갱신, 조림, 숲 가꾸기 한 행위에 대하여도 산림경영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기능유지.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같은 조 1의2에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사항에 대하여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여 관련 근거 법조항을 적시하여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2021.06.07 11:50:5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임업의 정의 및 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임업’에 대하여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과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 「산림기본법」제3조제1호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
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o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및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 예규 제664호)」에 따라 이러한 산림경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등이 산림조사를 포함하여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보호 등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사업시기 등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산림자원법」에 따라 국ㆍ공유림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유림은 권장사항으로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림자원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조성 등)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업신고(「산림자원법」제14조)를 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등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산림관련 및 타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o 따라서, 문의하신 ‘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이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산림사업 등을 관련 법률(벌채기준 등)에 따라 시업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o 산림청은 권장사항인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는 「산림자원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벌채허가 → 벌채신고)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진숙(042-481-4044, 전자우편 jin75@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산림자원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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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위험조경수(소나무)벌목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백승대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내에 주출입구에 조경수 5그루의 소나무가 있는데 너무 크게 자라서 태풍이나 폭설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서 벌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파트단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를 접수하였으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만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하고, 벌목에 대하여는 재선충병 감염여부는 확인하여 줄 수 없으니, 이천시 산림관리팀에 문의하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천시 산림관리팀에 문의한 바, 소나무를 벌목하여 반출할 수 없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방제처리(소각, 파쇄, 매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현실상 벌목을 하여 방제처리 할 수 있는 공간 및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벌목하여 아파트 내부에 쌓아 놓아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나무를 철사로 서로 연결하여 놓았으나, 언제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불안하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조경수가 재선충병에 미감염 되었다면 벌채하여 이동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재차 전화를 하여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해 주기를 요청 하였으나 현재는 벌채에 대하여는 감염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 아파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경수 5그루의 소나무를 벌목하기 위하여 벌목업체(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재선충 감염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이동금지로 인하여 벌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의 신청내용에 굴취.벌채장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굴취만 되고 벌채는 안되는 지요?
채선충 감염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없다면, 계속하여 위험수목을 방치하여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06.08 09:42:5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의로 이해됩니다.
가. 반출금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벌채된 소나무류를 미감염확인증 발급을 통해 이동 가능한지
나. 벌채된 소나무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각, 파쇄 등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에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그 중 미감염확인증을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는 “가”, “라” 항목에 해당합니다.
가.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나.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다.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4. 나아가, 위의 “다” 항목에 따라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인 원목을 소각, 파쇄 등 방제하고자할 경우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산림청 고시(제2016-93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동이 가능합니다.



5.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이승환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pococ05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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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기간에 관한 질의 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5조 규정에 의하면 토석채취 기간의 결정은 별표 제4에 따른 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표 4에 의하면 용도는 건축용,조경용 석재.공예용석재,쇄골재 석재,그밖의 석재로 구분이 되어 있슴.
<<질의 1>>
- 토목용 석재 용도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져 할시 토석채취기간은 어느 용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토석채취기간은 반드시 별표 4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2021.06.15 13:47: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58046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목용 용도의 토석채취허가 시 토석채취기간 적용 기준은?”으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o 토목용 용도의 토석채취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토석·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중 그 밖의 토석이나 토사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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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복구비 산정방식 질의

안녕하십니까?
○ 토석채취로 인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으며
복구비는 매년 산림청 고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직전년도에 산정된 복구비와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예치하고 있음
○ 2021년도 1만제곱미터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 고시)에 의한 토석채취지 산정기준을 보면 산지 경사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평지부에서 지하부로 굴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현재 예치된 복구비보다 더 많은 비용 발생
○ 지하부 토석채취인 경우 계단식 채취가 아닌 수직채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경우 경사도 산출방식을 허가시점의 산지기준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토석의 채취 및 굴취 방식에 따라 복구비 산정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 지하부 수직채굴임으로 경사도 30도 이상 적용?

2021.06.16 14:08:1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지복구비 산정 시 경사도 적용 기준?’을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구비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 당 복구비 산정 기준’ 경사도는 산지전용 등 허가 시에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경사도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 다만,「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허가권자는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 현지 경사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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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단독주택 신축시 자기 소유의 산지일것에 대한 의견

2020-12-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호, 20.11.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o 소유권이 각각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 3인 명의 또는 3인이 토지사용승낙서을 받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의 소유자만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 소유 산지에 대한 동의(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은 불가합니다.

o 아울러 공동 소유 산지인 경우 공동명의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OOO, 전화 OOO-OOO-OOOO, 팩스 OOO-OOO-OOOO, 메일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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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또는 사유림에서 소나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벌채할 경우에 기준벌기령은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나요?

2020-12-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접수된 민원(OOO-OOOO-OOOOOOO, 2020.11.3.)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o 반출금지구역에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벌기령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 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민법」상 반출금지구역 사유림의 소유권 및 변경·처분·사용·수익권이 없는 시장·군수가 사유림 또는 그 입목을 매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염목등을 벌채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나요?

2020-12-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염목등을 벌채할 수 있는지?’ 로 이해됩니다.

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고 산주에게 방제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OOO ☎OOO-OOO-OOOO, FAX OOO-OOO-OOOO, 이메일 OOOOO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국민신문고접수번호 2BA-2011-0763776) 민원내용은 주택 신축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농가주택의 개량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가주택의 개량시설이란 건축물의 신축이 아닌 기존 농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 구조변경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하나로서 농가주택 개량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산림보호구역 내 편입된 농가주택에 대하여 시설 노호화 등에 따른 보수 관리를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주거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기 규정은 인허가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개량시설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OOO, 전화OOO-OOO-OOOO, 팩스 OOO-OOO-OOOO, 전자메일 O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임업진흥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나무를 조림(재배가 아닌 조림임)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20-12-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호, 20.1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o 「임업진흥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나무를 조림(재배가 아닌 조림임)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아래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참조 >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o 따라서 산지에 조림을 하는 행위는 산지전용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조림 수종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OOO, 전화 OOO-OOO-OOOO, 팩스 OOO-OOO-OOOO, 메일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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