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야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앞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1.04.07 18:40:33

답변

1. 반갑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26774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임야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앞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림 소유자의 동의만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노지열, 전화 : 042-481
-4195, eltonroh@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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