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나무가꾸기+설계ㆍ감리+및+사업시행+기준(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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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2020. 3.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순 서

 

 

.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1

1. 사업계획서 작성 1

2.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2

3.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5

4.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6

5. 어린나무가꾸기 준공 10

6.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정산처리 등 10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품셈 11

1. 공통적용 11

2. 공정별 작업방법과 작업품셈 12

 

. 어린나무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7

1. 기술업무 품셈 17

1.1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17

1.2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19

2. 기능분야 품셈 22

2.1 어린나무가꾸기 22

2.2 보조공정 23

2.2.1 작업로 설치 23

2.2.2 덩굴걷기 25

2.2.3 가지치기(수형교정) 26

 

[별첨] 사업계획서, 설계감리사업 산출내역서, 표준지 조사야장 등 예시

 

.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1. 사업계획서 작성

. 작성주체와 시기

사업계획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담당공무원

- 타 부처 소관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 : 산림 소재지의 시 · · 구 담당공무원

사업계획서는 기본설계서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작성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구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정의하는 조림지는 조림 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대분류 한다. 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

 

< 대상지 구분 >

 

(1) 조림성공지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2) 조림목 혼생지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이며,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3) 천연발생 활엽수림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 치수림 단계의 조림실패지(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는 벌채 후 재조림 등 검토

 

< 유형 구분 >

 

(1) 치수림 단계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

(2) 유령림 단계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흉고직경이 6이상이면서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3)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보육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선정

산림경영계획이 편성된 지역과 기본설계가 작성된 지역은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에 의한다.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담당공무원이 소반 또는 필지단위로 선정한다.

 

.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 업 명 : 시행하고자 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명칭

- 사업개요 : 대상지 위치, 유형별 사업면적, 사업계획 기간, 소요예산

- 상지 특성 : 조림년도, 조림수종,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 기반시설 등

- 사업시기 : 실시설계 시기, 사업시행 시기

- 작업방법 : 제거대상, 제거방법,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작업로 설치 등

- 붙임자료 : 소반 또는 지번별 조서, 도면(1:25,000 이상 축적의 위치도)

 

2.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 실시설계 작성주체와 시기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 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담당공무원(국유림에 한함)이 작성한다.

실시설계는 사업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10월까지 작성한다.

.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1) 수행순서와 내용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도면으로 작성

현장 확인을 통해 작업이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지역만 대상지로 선정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도면에 이기하고 사업면적을 확정

향후 설계 진행방향을 담당공무원과 협의

- 대상지로 확정한 면적이 발주면적보다 적을 경우 추가대상지 제공 요청

- 추가대상지 확보가 곤란할 경우 실시설계비 조정 계약변경

 

(2) 소요인력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 확인은 1인이 150ha 수행 기준

1ha당 소요인력 : 0.02/ha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0.02

고급기술자

 

. 표준지조사

(1)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2) 표준지 배치 및 표시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 하에 고루 배치한다. , 2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표준지 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0.5m)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표준지 조사내용

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조 림 목 : 표준지 내에 있는 조림목(유사수종 포함)본수, 흉고직경, 수고, 가지치기 본수

제거대상 : 제거대상목의 종류와 피복도

* 제거대상 피복도란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자연발생목 중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교목성 수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비율을 육안으로 측정

경사도, 집단화정도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4) 소요인력

표준지 설치 및 조사는 21(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 로 수행한다. 조사량은 1조가 1100표준지 10개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조사비율 0.5%(2ha당 표준지 1개소) 적용 시, 11조가 조사할 수 있는 사업면적은 20ha 이다. 따라서 1ha당 소요인력은 0.05조로 산출된다.

<소요인력> 1조당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표준지조사

0.0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5) 소요재료

표준지 조사비율 0.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5개소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적용

- 정방형 표준지 : 4개 모서리 × 0.5m = 2.0m

- 원형표준지 : 1.0m × 2= 2.0m

임업용 마킹테이프 1Roll75m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5개 표준지 ÷ 75m = 0.013Roll

 

. 설계도 · 서 작성

(1) 실시설계서 작성요령

실시설계도 · 서 작성요령은 별첨 참고

제출할 성과품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실시설계도 · 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실시설계도 · 서 작성 소요인력은 1120ha 작성기준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도 · 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3) 소요재료

실시설계도 · 서는 5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설계도 · 1부 자료유인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설계서 20,000/

- 설계도면 10,000/

 

. 작업자 교육

업자 교육은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내용에는 설계목적, 작업지 현황,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주청은 실시설계 추진 전 반드시 작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함하여 계약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자는 발주청의 작업자대상 교육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노무비 할증

실시설계 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설계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할증률

15

0%

1012

+5%

69

+10%

 

3.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서의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따라 실행한다.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대상지의 현황, 설계방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자에게 문의한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중 작업방법에 대한 자문과 작업량의 가 · 감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작업방법과 공종별 적용기준은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을 참고한다.

 

4.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 감리주체와 시기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만 감리를 실시한다. 국가가 직접 설계, 즉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한 경우에는 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지 못한다.

* 국유림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감리 용역 생략 가능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감리는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수행한다.

감리 시기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부터 사업 준공 후 15일 이내까지로 한다.

 

. 설계서 검토

(1) 설계서 검토방법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와 공종의 선택 등 작업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다음의 경우는 설계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감리 착수시기가 실시설계 검수시기보다 늦은 경우(전년도 사전 설계)

- 국가가 직접(담당공무원)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검수 처리한 경우

 

(2) 소요인력

설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감리원)가 수행한다.

설계서검토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150ha 검토 기준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서 검토

0.02

고급기술자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1) 현장점검 · 지도 방법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설계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일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요인력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는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33ha를 점검 및 지도 기준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현장점검 · 지도

0.03

고급기술자

 

. 예비사업완료검사

(1) 예비사업완료검사 방법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반드시 용역 착수 시 신고 된 감리원이 참여하여 21조로 실시한다.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한다.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방법 (유령림 단계만 적용)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수량은 감리표준지를 배치하여 조사한다. 치수림 단계에서는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공정을 생략한다.

감리표준지 조사비율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면적의 0.25% 이상으로 한다.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표준지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네 모서리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감리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수량조사 : 잔존목 본수, 수고, 직경조사,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등

작업품질조사 : 제거대상목 존치여부, 벌도 높이, 산물처리 상태 등

 

(4) 표준지 배치를 하지 않는 치수림 단계에 대한 예비사업완료검사 내용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5) 소요인력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조사 : 21140ha 조사기준(0.025/ha)

감리표준지조사 : 211100표준지 15개 조사기준

- 사업면적의 0.25% 조사 시 160ha 조사, 1ha당 소요인력은 0.017

치수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만 조사 = 0.025/ha

유령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 표준지 조사 = 0.04/ha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비사업완료검사

(유령림 단계)

0.04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예비사업완료검사

(치수림 단계)

0.02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5) 소요재료

감리표준지 조사비율 0.2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25개소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 (원형표준지) 1.0m × 2= 2.0m

- (직방형 표준지) 4개 모서리 × 0.5m = 2.0m

임업용마킹테이프 1Roll75m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25개 표준지 ÷ 75m = 0.007Roll

 

. 감리보고서 작성

(1) 감리보고서 작성요령

감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 필지별 또는 임 · 소반별 세부사업 실행내역서(면적)

- · 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감리일지

- 감리 표준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감리완료도면과 검사 시 감리원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GPS트랙 도면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보고서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감리보고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감리보고서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1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감리보고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3) 소요재료

감리보고서는 사업시행 건당 2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 가능

감리보고서 1부의 자료 유인비는 20,000원을 기준

 

. 노무비 할증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노무비 할증은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와 예비사업완료검사 공정에 적용한다.

 

감리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감리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감리 시기

할증률

15

0%

1012

+5%

69

+10%

 

5. 어린나무가꾸기 준공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준공검사는 감리가 제출한 예비사업완료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설계와 비교하여 사업면적과 작업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의뢰한다.

감리보고서상 작업 미비점에 대하여는 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6.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정산 처리 등

감리 착수 시기가 실시설계 검수 시기보다 늦어져 현장 확인 등 설계서 검토가 생략되거나 설계 시기의 경과에 따른 제거대상 작업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설계, 봄철 설계 후 가을철 작업 시행 등

기타 과다 또는 과소 설계에 따른 작업량의 증감차이가 현저하여 담당공무원, 리원이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품셈

 

1. 공통적용

. 작업도구(기계장비)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행하는 기본 기계장비는 체인톱으로 한다.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의 가지치기 도구는 전정가위, 손톱과 고지톱으로 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목표

(1) 치수림 단계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

* 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 폭목은 제거

-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하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 활엽수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천연발생 활엽수림

- 폭목은 제거

-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솎아냄

 

(2) 유령림 단계

침엽수 조림목은 1차 간벌시기까지 피해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솎아내지 않는다.

활엽수 조림목은 수고생장 촉진 및 수간이 통직한 나무로 유도하기 위해 높은 밀도로 관리한다.

활엽수 맹아목은 우수한 개체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며, 동시에

목과 형질불량목은 제거한다.

2. 공정별 작업방법과 작업품셈

. 작업로 설치

(1) 표준 작업방법

작업로 간격은 2050m로 하되 도로 또는 임도에서 50m 이내에 작업지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작업로 간격이 50m일 경우 ha당 작업로 길이는 200m이다.

작업로 폭은 1.5m로 하며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벌도한다.

 

(2) 소요인력 및 할인 · 할증

작업로 설치 소요인력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작업로 설치(소작업로) 품을 적용하되 인력구성은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할인 · 할증요소는 해당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 치수림 단계 작업

(1) 표준 작업방법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한다.

침엽수림 작업방법

- 침엽수를 피압시키는 활엽수 맹아목은 제거한다.

- 침엽수림에 유용 활엽수가 30% 이내의 비율로 혼효 시는 소군상으로 혼효시키도록 하고 희귀 활엽수가 있을 시는 보호한다.

활엽수는 다음과 같이 수형을 교정한다.

- 쌍줄기가 있을 시는 하나를 제거한다.

- 가지가 한편으로 자랄 시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목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를 제거한다.

- 맹아목이 지나치게 밀생 시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중간부위를 절단한다.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한다.

(2) 소요인력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5.0/ha 을 적용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 × 5.6× 휘발유가격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경사도 : (0%), (+5%), (+10%)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제거대상 피복도 : (-20%), (0), (+20%)

작업계절 : 5, 1011(0%), 69(+10%)

 

. 유령림단계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 활엽수)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만 제거한다.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밀생된 침엽수림

- 정상적인 풀베기와 1차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1차 간벌시기까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 천연갱신 등으로 밀생된 침엽수림은 2본당 1본 비율로 솎아낸다.

활엽수 단순림

- 폭목, 굽은 나무, 피해목, 기운나무 등 형질불량목을 제거한다.

- 맹아목의 경우는 형질 우량 줄기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 임분밀도는 밀생상태로 유지시킨다.

· 활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를 소군상(715m)되게 혼효 유도한다.

- 활엽수 중 희귀목, 풍치수는 단목으로도 남기도록 한다.

-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단목으로 자랄 경우 존치. 침엽수가 희귀수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2) 소요인력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ha 을 적용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 × 5.6× 휘발유가격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경사도 : (0%), (+5%), (+10%)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제거대상 피복도 : (-20%), (0), (+20%)

작업계절 : 15월과 1012(0%), 69(+10%)

 

.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 피해목과 폭목은 모두 제거한다.

, 다래 등 보육대상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한다.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한다.

제거목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2) 소요인력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ha 을 적용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소요재료, 기계손료, 할인 · 할증은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와 동일하게 적용

 

. 가지치기

(1) 표준 작업방법

치수림 단계에서는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

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한다.

가지치기 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한다.

 

(2) 소요인력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가지치기 높이가 1m 미만의 경우도 있으므로 00.5m0.51.0m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한다.

- 00.5m0.51.0m 구간의 가지치기 품은 01m 구간 품의 약 50%를 적용한다.

 

(3) 할인 · 할증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 활엽수 수형교정

 

어린 활엽수가 독립수 또는 밀도가 낮은 곳에 자랄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폭목으로 자라게 되므로 수형교정이 필요하다.

 

쌍줄기가 역지로 자라기 전에 절단을 시키면 옆 그림과 같이 교정이 된다.

 

쌍줄기로 자라기 전에 줄기교정을 하여주면 장차 곧게 자란다.

 

작업 시기는 5월말이나 6월초 등 줄기성장이 왕성한 시기가 적합하다.

 

(1) 표준 작업방법

활엽수 수형교정은 조림성공지 치수림 단계에서만 실시한다.

활엽수 수형교정 방법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실행한다.

 

(2) 소요인력

활엽수 수형교정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한다.

)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지치기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0.2=0.1/100)을 적용

 

(3) 할인 · 할증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 기술업무 품셈

1.1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1.1.1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0.02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조사도면 작성, 사업 부적합지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실행하는 현장조사를 포함한다.

o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품은 고급기술자 1인이 150ha 작성 및 확인기준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1.2 표준지 조사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표준지조사

0.0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참고

o 표준지조사는 1조가 1100표준지는 10개 조사기준으로 산출

o 표준지조사비율은 0.5% 적용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 소요재료(1ha)

작업구분

재료비

비고

주재료

수 량

표준지조사

임업용 마킹테이프(황색)

0.013 Roll

0.5% 조사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1.3 설계도 · 서 작성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도 · 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참고본 품은 고급기술자 11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자료 유인비

- 사업시행건별 5부 기본 작성

- 필요시 부수 추가 가능

설계도 · 1부당 30,000원 기준

참고설계서 20,000/, 설계도면 10,000/부 기준으로 산출

 

1.2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1.2.1 설계서 검토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서 검토

0.02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 검토와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요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포함한다.

o 설계서검토는 고급기술자 1150ha 조사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1.2.2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현장지도 · 점검

0.03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과 작업품질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사전 보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지도 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33ha 점검 및 지도를 기준으로 산출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감리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현장작업지도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2.3 예비사업완료검사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비사업완료검사

(유령림 단계)

0.04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예비사업완료검사

(치수림 단계)

0.02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참고

o 유령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검사와 사업면적의 0.25% 이상의 감리표준지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감리표준지조사는 1(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1100표준지는 15개를 조사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o 치수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작업실행 여 · 부와 작업품질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감리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사업완료검사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 소요재료(1ha)

재료명

재료비

비고

주재료

적용기준

테이프

0.007Roll

o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사용

0.25%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2.4 감리보고서 작성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감리보고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사업실행면적 확정, 감리표준지 조사결과 정리, 감리보고서 작성과 감리완료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고급기술자 11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자료 유인비

- 사업시행건별 2부 기본 작성

- 필요시 부수 추가 가능

감리보고서 1부당 20,000원 기준

2. 기능분야 품셈

2.1 어린나무가꾸기

. 소요인력

구 분

사용도구

단위

소요인력

인력구분

치수림 단계

체인톱

/ha

5.0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유령림 단계

체인톱

/ha

6.0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천연림보육

(유령림 단계)

체인톱

/ha

6.0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참고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 인력 품으로 가지치기, 수형교정은 별도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집단화 정도

밀집(개소당 3ha 이상)

0%

보통(개소당 13ha 미만)

+5%

분산(개소당 1ha 미만)

+10%

작업시기

15, 1012

0%

69

+10%

제거대상 피복도

(임지의 40% 이하 분포)

-20%

(임지의 41%70% 분포)

0%

(임지의 71% 이상 분포)

+20%

참고

o 집단화정도는 사업면적÷개소수로 산출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 사업면적 50ha, 25개소일 경우, 50ha÷25개소 = 2ha/개소로 5% 할증을 적용

o 제거대상 피복도는 조림목에 방해되는 천연발생목의 피복도를 말함

제거대상목은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교목성 수목을 말함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6.0/ha 소요 : (휘발유 : 5.6+ 잡품 : 주연료비 95%)/× 6.0/ha × 50%

 

.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50 %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참고

o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 (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ha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ha × 50%

 

2.2 보조 공정

2.2.1 작업로 설치

. 소요인력(1km)

(단위 : )

구 분

사용도구

소요인력

인력구성

작업로

체인톱

2.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참고

o 작업로 설치는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장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임

o 작업로는 폭 1.5m 내외로 1설치하는 품임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제거대상 식생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10%

보통이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0%

어렵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10%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6.0/ha 소요 : (휘발유 : 5.6+ 잡품 : 주연료비 95%)/× 6.0/ha × 50%

 

.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50%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참고

o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 (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2/km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2/km × 50%

 

2.2.2 덩굴걷기

. 소요인력

구 분

사용도구

단위

소요인력

인력구분

기계작업

예취기

/ha

3.30

특별인부

참고

o 본 품은 예취기로 1ha지상부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덩굴로 피복된 지역만 구획하여 적용한다.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 30°)

5%

(30° 초과)

10%

집단화 정도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0%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5%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10%

작업시기

15

0%

1012

5%

69

10%

덩굴 피복도

과밀(80%이상 피복)

50%

(6080% 피복)

20%

보통(4060% 피복)

0%

(2040% 피복)

-20%

과소(20%이하피복)

-50%

참고

o 집단화정도는 사업면적÷개소수로 산출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 사업면적 50ha, 25개소일 경우, 50ha÷25개소 = 2ha/개소로 5% 할증을 적용

o 덩굴 피복도는 지표면을 덩굴로 덮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여 적용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예취기

(휘발유)

5.0

10%

o 1대당 1인 작업

참고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3.3/ha 소요 : (휘발유 : 5.0+ 잡품 : 주연료비 10%) × 3.3/ha

 

. 기계손료

기계명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적용기준

예취기

(배기량 35cc)

0.0084

o 1대당 1인 작업

o 기계손료 = 손료계수 ×예취기가격×인원

참고

o 기계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

o 기계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기계손료 산출 예) 0.0084 × 예취기가격 × 3.3/ha

 

2.2.3 가지치기(수형교정)

. 소요인력(100본당)

(단위 : /100)

가지치기

높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기타침엽수)

편백

활엽수

인력구분

00.5m

0.1

0.1

0.2

0.1

보통인부

0.51m

0.2

0.3

0.3

0.1

01m

0.3

0.4

0.5

0.2

02m

0.6

0.8

1.0

0.3

04m

1.4

1.8

2.2

0.7

06m

2.4

3.0

3.6

2.2

24m

0.8

1.0

1.2

0.4

26m

1.8

2.2

2.6

0.9

46m

1.0

1.2

1.4

0.5

 

참고

o 수형교정은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

)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0.2= 0.1/100)을 적용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15° 미만)

0

(1530°)

+5%

(30° 초과)

+10%

장애물의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10%

 

<별첨 1>

어린나무가꾸기 사업계획서(예시)

사 업 명 : 2020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00지구)

 

사업개요

위 치 : 00· 00· · 0000번지외 00필지(00임반 00소반)

사업면적 : 50.00ha(치수림 단계 30.00ha, 유령림 단계 20.00ha)

사업계획 기간 : 202005202011

사업예산 : 80,000천원

 

대상지 특성

치수림 단계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2014년 편백 2-0 용기묘 조림지로 2016년까지 풀베기 실시한 지역임

- 조림목과 수관경쟁(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가 50%이상 피복되어 있음

유령림 단계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2010년 소나무 2-0 용기묘 조림지로 2016년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시한 지역임

- 천연발생 활엽수와 칡덩굴이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고 있음

- 소나무 고사지가 발생하여 일부 제거가 필요함

사업지는 분산되어 있으나 주변에 농로,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 양호함

 

작업방법

치수림 단계는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유령림 단계는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활엽수와 피해를 입은 조림목을 제거하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가지치기는 유령림 단계만 실시하고 ha700본 이내(01m 높이)로 실시

칡덩굴제거는 피복면적을 측정하여 해당면적만 지상부 덩굴걷기 적용

 

붙임자료

사업대상지 목록(소재지, 지적, 사업면적, 사업이력, 소유자현황)

사업지 도면(조림지관리 실시설계를 실시한 경우는 납품한 디지털도면.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는 디지털지적도와 1/5,000 대상지 종이도면)

 

작성일 및 작성자 : 2020년 월 일 작성자 OOO 󰄫 확인자 OOO 󰄫

<별첨 2>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면적

50.0 ha

개소

충남 서산시 0000리 산00

구분

항 목

수 량

단 가

할증

금 액

(면적,수량)

인원,수량,요율

(금 액)

 

단위

 

단위

 

종류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확인

50.0

ha

0.02

/ha

224,376

고급기술자

 

224,376

표준지 조사

 

 

 

 

 

 

 

947,075

- 고급기술자

50.0

ha

0.05

/ha

224,376

고급기술자

0%

560,940

- 초급기술자

50.0

ha

0.05

/ha

154,454

초급기술자

0%

386,135

설계도작성

50.0

ha

0.05

/ha

224,376

고급기술자

 

560,940

소계

 

1,732,391

직접경비

재료유인비

1.0

5.00

/

30,000

설계도.

 

150,000

임업용 테이프

50.0

ha

0.013

Roll/ha

4,000

표준지표시

 

2,600

소계

 

 

152,600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1,905,630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727,604

순원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4,518,225

손해배상 공제보험

1단계 공제료

36,869

2단계 공제료

7,229

 

44,098

총원가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4,562,323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456,232

합계

 

 

5,018,555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기타부문 적용

 

Ο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

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표준지조사

 

 

실시설계 시기

4~5

0%

 

 

 

<별첨 3>

어린나무가꾸기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면적

50.0 ha

개소

충남 서산시 0000리 산00

치수림 단계

30.0 ha

유령림 단계

20.0 ha

구분

항 목

수량

단가

할증

금 액

(면적,수량)

인원,수량,요율

(금 액)

 

단위

 

단위

 

종류

직접인건비

설계서검토

50.0

ha

0.02

/ha

224,376

고급기술자

 

224,376

현장지도·점검

50.0

ha

0.03

/ha

224,376

고급기술자

0%

336,564

예비사업완료검사

 

 

587,187

Ο 치수림 단계

 

 

 

 

 

 

 

284,123

- 고급기술자

30.0

ha

0.025

/ha

224,376

고급기술자

0%

168,282

- 초급기술자

30.0

ha

0.025

/ha

154,454

초급기술자

0%

115,841

Ο 유령림 단계

 

 

 

 

 

 

 

303,064

- 고급기술자

20.0

ha

0.04

/ha

224,376

고급기술자

0%

179,501

- 초급기술자

20.0

ha

0.04

/ha

154,454

초급기술자

0%

123,563

감리보고서 작성

50.0

ha

0.05

/ha

224,376

고급기술자

 

560,940

소계

 

 

1,709,067

직접경비

재료유인비

1.0

2.00

/

20,000

감리보고서

 

40,000

임업용 테이프

50.0

ha

0.007

Roll/ha

4,000

표준지표시

 

1,400

소계

 

 

41,400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1,879,97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717,808

순원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4,348,248

손해배상 공제보험

1단계 공제료

36,221

2단계 공제료

6,957

 

43,178

총원가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4,391,426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439,142

합계

 

4,830,568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기타부문 적용

 

Ο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

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현장지도·점검

 

예비사업완료검사

 

감리 시기

9~11

0%

 

0%

 

<별첨 4>

어린나무가꾸기 단가산출서(예시)

ha당 단가산출서

위치 및 면적

00/1소반

구분

작업량

단위품

소요픔

단가

할인

 

 

(인원,수량,요율)

 

 

·

 

 

단위작업

 

단위

 

단위

 

 

종류

할증

 

 

Ο 어린나무가꾸기

 

 

 

 

 

 

 

 

 

 

- 직접노무비

1.0

ha

 

 

6.00

142,932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15%

986,230

 

치수림단계

 

ha

5.00

/ha

-

155,599

(특별인부)

 

 

 

유령림단계

1.0

ha

6.00

/ha

6.00

130,264

(보통인부)

 

 

 

 

 

 

 

 

 

 

 

 

 

 

재료비(체인톱)

 

 

 

 

 

 

 

 

 

 

연료

3.00

/ha

5.60

16.80

1,270

휘발유()

 

21,336

 

잡품

21,336

95

%

 

 

 

 

20,269

 

기계경비(체인톱)

3.00

/ha

0.0084

12

 

840,000

엔진톱()

 

21,168

 

Ο 가지치기

 

 

 

 

 

 

 

 

 

 

(잣나무 0~1m)

 

 

 

 

 

 

 

 

 

 

직접노무비

500

/ha

0.40

/100

2.00

130,264

보통인부

15%

299,607

 

순 원 가

 

 

 

 

 

 

 

 

1,348,610

Ο 직접노무비

 

 

 

 

 

 

 

 

1,285,837

Ο 재료비

 

 

 

 

 

 

 

 

41,605

Ο 경비(기계경비)

 

 

 

 

 

 

 

 

21,168

 

 

Ο 할인·할증률 산정

00/1소반

 

구 분

할인·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경계표시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Ο 경사도

5

5

5

 

 

Ο 집단화정도

분산

 

10

 

 

 

Ο 제거대상피복도

 

0

 

 

 

Ο 작업시기

9~11

 

0

 

 

 

Ο 장애물의 정도

가슴높이 이상

 

 

10

 

 

Ο 합 계

 

5

15

15

 

<별첨 5>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서식)

기본정보

소 재 지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36 ( 임반 소반)

조사일자

2020. 00. 00

조사자

000 1

표준지 No.

1

표준지 크기

10m×10m(), 5.67m원형( )

GPS좌표

X = / Y = (좌표계 : WGS84, 원점 : 중부 )

사업유형

치수림 단계( ), 유령림 단계()

표준지 조사내용

조림수종

조 림 목

가지치기

비 고

경급

본수

수고(m)

본수

높이(m)

잣나무

2미만

 

 

 

 

 

2

 

 

 

 

 

4

5

2/2-3

1

 

 

6

3

3/2-4

2

 

 

8

3

4/3-5

2

 

 

10이상

 

 

 

 

 

11

3/2-5

5

0-1

 

* 조림목에는 유사수종을 포함한다.

할인 ·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조사결과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집단화

정 도

밀집(개소당 3ha 이상)

0%

 

보통(개소당 13ha 미만)

+5%

 

분산(개소당 1ha 미만)

+10%

제거대상

피 복 도

(임지의 40% 이하 분포)

-20%

 

(임지의 41 %70% 분포)

0%

(임지의 71% 이상 분포)

+20%

 

<별첨 6>

어린나무가꾸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서식)

기본정보

소 재 지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36 ( 임반 소반)

조사일자

2020. 00. 00

조사자

000 1

표준지 No.

1

표준지 크기

10m×10m(), 5.67m원형( )

GPS좌표

X = / Y = (좌표계 : WGS84, 원점 : 중부 )

사업유형

치수림 단계( ), 유령림 단계()

작업수량

잔존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주 수종

경급

본수

주 수종

경급

본수

 

2미만

 

 

2미만

 

 

2

 

2

 

 

4

 

4

 

 

6

 

6

 

 

8

 

8

 

 

10이상

 

10이상

 

 

 

 

 

작업품질

조사결과

벌목조재

양호( ), 불량( ), 누락( )

가지치기

양호( ), 불량( ), 누락( )

불량사유

벌목조재

 

가지치기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9. 2. 14.] [산림청훈령 제1392호, 2019. 2. 14.,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기본방향) 이 훈령은 다음의 각 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제3조(정의) ①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숲 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③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 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 "감리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⑩ "작업원"라 함은 숲 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 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설계·감리 용역시행 대상 숲가꾸기 사업)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

4.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로써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5.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 가꾸기로써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2장 설 계

 제6조(사업계획) 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주가 직접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설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시설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시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설계의 대상 등) 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가지치기·수형교정

2.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3. 산물수집, 작업도로망 설치

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 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국·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

2. 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실시설계의 시기 등) ①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도부터 사업 당해 연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화하여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감리자가 실시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1.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제10조(국유림의 실시설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3.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제11조(책임기술자)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숲 가꾸기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의 활용)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숲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

3.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 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4. 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5. 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제13조(실시설계의 내용) ① 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전에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

3.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4.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8.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당 숲 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10.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11.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서

12.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3.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 실시설계도·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설계의 확정·변경)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선 목

 제15조(선목의 대상 등)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미래목 선목

2. 제거 대상목 선목

 제16조(선목의 시기·절차) ① 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 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③ 설계·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목을 실시한다.

1.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3.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선목 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른다.

⑤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선목 사업시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목의 자격) 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초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선목의 내용)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한다.

4. 미래목 선목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표식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시행

 제19조(현장대리인)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이상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이상

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숲 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원) ①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 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서류) 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

4.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5.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22조(일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품질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 숲 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해관리)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장 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숲 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제5장 감 리

 제27조(감리의 대상 등)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50ha 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 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리의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2.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제28조(감리의 시기) 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감리원)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3.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4.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서식

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6. 사업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7.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서식

8.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9.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별지 제32호서식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34호서식

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서식

13. 준공도면 : 별지 제36호서식

14.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5.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16.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17.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제6장 완 료

 제31조(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업시행 완료) ①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숲 가꾸기 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12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숲 가꾸기 관리대장(사업실행내역서) 및 숲 가꾸기 관리도(준공도면)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감리 용역의 완료)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비용의 산출

 제34조(적용기준) 숲 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선목의 비용,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제1장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5조(용역비 등)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 및 선목의 비용은 [별표] 제2장 기술 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제36조(사업비) ①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별표] 제1장 내지 제3장 기능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07호, 2007. 4. 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1호, 2009. 8.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0호, 2010. 7.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8호, 2012. 1.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35호, 2012. 8.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0호, 2013. 1.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94호, 2014. 4. 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45호, 2015. 2. 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4호, 2016. 6.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40호, 2017. 8.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92호, 2019. 2.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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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7. 8. 30.] [산림청훈령 제1340호, 2017. 8. 30.,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05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훈령은 다음의 각 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①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숲 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③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 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 "감리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⑩ "작업원"라 함은 숲 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 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이 훈령은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

            4.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로써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5.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 가꾸기로써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2장 설 계

                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주가 직접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시설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시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가지치기·수형교정

                  2.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3. 산물수집, 작업도로망 설치

                  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 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국·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

                  2. 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①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도부터 사업 당해 연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화하여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감리자가 실시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1.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3.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숲 가꾸기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숲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

                          3.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 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4. 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5. 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① 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전에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

                            3.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4.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8.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당 숲 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10.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11.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서

                            12.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3.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 실시설계도·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선 목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미래목 선목

                                2. 제거 대상목 선목

                                    ① 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 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③ 설계·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목을 실시한다.

                                  1.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3.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선목 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른다.

                                  ⑤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선목 사업시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2]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한다.

                                      4. 미래목 선목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표식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시행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숲 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숲 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 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

                                            4.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5.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 숲 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숲 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제5장 감 리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50ha 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 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리의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2.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3.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4.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서식

                                                              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6. 사업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7.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서식

                                                              8.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9.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별지 제32호서식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34호서식

                                                              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서식

                                                              13. 준공도면 : 별지 제36호서식

                                                              14.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5.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16.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17.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제6장 완 료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숲 가꾸기 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12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숲 가꾸기 관리대장(사업실행내역서) 및 숲 가꾸기 관리도(준공도면)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비용의 산출

                                                                        숲 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선목의 비용,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제1장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 및 선목의 비용은 [별표] 제2장 기술 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①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별표] 제1장 내지 제3장 기능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07호, 2007. 4. 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09. 8.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 7.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 2012. 1.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호, 2012. 8.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 2013. 1.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 2014. 4. 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호, 2015. 2. 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4호, 2016. 6.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호, 2017. 8.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hwp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null)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hwp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활용 요령

                                                                            1. 적용 목적

                                                                            사유림 내 방치된 인공림의 숲가꾸기 활성화를 위해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를 통하여 산주에게 산림상태 정보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참여 유도

                                                                            2. 적용 범위

                                                                            사유림 대상으로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공유림 인공림에도 적용 가능

                                                                            임분밀도 곡선이 작성된 잣나무, 낙엽송 인공림에 대해서 적용

                                                                            산림기능구분 상 경제림으로 구분된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에도 활용 가능.

                                                                            3. 구성내용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는 산주가 숲가꾸기(솎아베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도입부 : 위치, 조사자, 수종, 면적 등 대상임분의 기본정보를 제공

                                                                            임분밀도 진단표 : 수종별 임분밀도판정표를 기준으로 현재 임분상태초과밀, 과밀, 적정중 어디에 해당하는 가를 표시

                                                                            현재 모습 및 권고 사항 : 산림에 대한 사진자료와 함께 임분 관리의 시급성, 적정한 시업의 방법을 제시

                                                                            경영지도원 및 기타 산림경영계획 수립자가 쉽게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를 이용하여 산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설명서 작성

                                                                            4. 조사 방법

                                                                            대상지 선정 : 잣나무, 낙엽송 인공림을 대상으로 하며, 지위 이상임지로 지리적 위치가 양호하고 집약적인 경영이 가능한 임지

                                                                            표준지 조사

                                                                            - 표준지 선정 : 해당 임분을 대표하는 임지에의 정방형(20×20m) 또는 원형(11.3m) 표준지 3개소를 선정하여 매목조사를 실시한다.

                                                                            - 도입부 기입 : 조사자, 추정 면적, 수종, 경사도, 추정연령, 기능구분 등 임분의 기본 자료를 기입

                                                                            - 임분밀도 조사 : 조사구 내에 흉고직경 6cm 이상의 모든 임목에 대해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

                                                                            - 고사목 조사 : 고사 유무, 본수, 피해 유형(바람, 병해)를 조사.

                                                                            - 하층피도 조사 : 초본층, 관목층, 아교목층으로 나누어 피도를 %로 기입

                                                                            - 낙엽층 두께 조사 : 부식되지 않고 있는 낙엽층의 두께를 cm단위로 조사

                                                                            - 수령 측정 : 생장추를 이용하여 평균 경급의 임목의 목편를 채취하여 측정

                                                                            - 기타 : 병해충, 바람, 설해 피해 여부나 동물에 의한 피해 흔적 등 임분 내 특이 사항을 기록

                                                                            5. 숲의 현 상태 진단

                                                                             

                                                                            임분밀도 조사자료를 기초로 ha임목본수 산출하여 현재 임분상태(초과밀, 과밀, 적정)를 판단 한다

                                                                            * <별표 1> 수종별 임분밀도 기준표 및 진단표

                                                                            * <별표 2> 솎아베기 임분밀도 진단 방법

                                                                            하층식생이나 부식층의 두께를 확인하여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한다.

                                                                            조사자료 및 판단자료를 활용하여 <별표 3>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 작성

                                                                            6. 진단 결과 활용 : 숲가꾸기 필요성 산주 제공 및 사업 반영

                                                                            밀도조절을 통한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간벌 후 흉고직경급별 잔존 본수표에 따라 간벌율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별표1간벌후 입목본수기준>

                                                                            임분밀도

                                                                            기 준

                                                                            흉고직경급별 잔존본수(/ha)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잣나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낙엽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초과밀하여 한번 간벌로 너무 많은 입목이 제거 될 경우 임분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5년 단위로 나누어 간벌계획을 세운다.

                                                                            임분의 경영목표에 따라 가지치기 계획을 세워 간벌시 같이 실행한다.

                                                                            7. 기타

                                                                             

                                                                            인근의 병해충 피해지 여부에 따라 추가 시업을 제안 할 수 있다.

                                                                            별표 1

                                                                             

                                                                            수종별 임분 밀도 기준표 및 진단표

                                                                            <. 1> 잣나무 임분밀도 기준표

                                                                            임분밀도

                                                                            기 준

                                                                            흉고직경급별 잔존본수(/ha)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적정

                                                                            0.9

                                                                            ~1.1

                                                                            1,275

                                                                            ~1,724

                                                                            1,020

                                                                            ~1,379

                                                                            850

                                                                            ~1,149

                                                                            748

                                                                            ~1,011

                                                                            646

                                                                            ~873

                                                                            570

                                                                            ~~770

                                                                            510

                                                                            ~689

                                                                            451

                                                                            ~609

                                                                            408

                                                                            ~551

                                                                            374

                                                                            ~505

                                                                            340

                                                                            ~459

                                                                            과밀

                                                                            1.2

                                                                            ~1.5

                                                                            1,725

                                                                            ~2,324

                                                                            1,380

                                                                            ~1,859

                                                                            1,150

                                                                            ~1,549

                                                                            1,012

                                                                            ~1,363

                                                                            874

                                                                            ~1,177

                                                                            771

                                                                            ~1,038

                                                                            690

                                                                            ~929

                                                                            610

                                                                            ~821

                                                                            552

                                                                            ~743

                                                                            506

                                                                            ~681

                                                                            460

                                                                            ~619

                                                                            초과밀

                                                                            >1.6

                                                                            >2,324

                                                                            >1,859

                                                                            >1,549

                                                                            >1,363

                                                                            >1,177

                                                                            >1,038

                                                                            >929

                                                                            >821

                                                                            >743

                                                                            >681

                                                                            >619

                                                                            <2> 잣나무 임분밀도 진단표

                                                                            <3> 낙엽송 임분밀도 기준표

                                                                            임분밀도

                                                                            기 준

                                                                            흉고직경급별 잔존본수(/ha)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적정

                                                                            0.9

                                                                            ~1.1

                                                                            1,275

                                                                            ~1,724

                                                                            1,105

                                                                            ~1,494

                                                                            935

                                                                            ~1,264

                                                                            850

                                                                            ~1,149

                                                                            765

                                                                            ~1,034

                                                                            680

                                                                            ~919

                                                                            595

                                                                            ~804

                                                                            510

                                                                            ~689

                                                                            451

                                                                            ~609

                                                                            417

                                                                            ~563

                                                                            349

                                                                            ~471

                                                                            과밀

                                                                            1.2

                                                                            ~1.5

                                                                            1,725

                                                                            ~2,324

                                                                            1,495

                                                                            ~2,014

                                                                            1,265

                                                                            ~1,704

                                                                            1,150

                                                                            ~1,549

                                                                            1,035

                                                                            ~1,394

                                                                            920

                                                                            ~1,239

                                                                            805

                                                                            ~1,084

                                                                            690

                                                                            ~929

                                                                            610

                                                                            ~821

                                                                            564

                                                                            ~759

                                                                            472

                                                                            ~635

                                                                            초과밀

                                                                            >1.6

                                                                            >2,324

                                                                            >2,014

                                                                            >1,704

                                                                            >1,549

                                                                            >1,394

                                                                            >1,239

                                                                            >1,084

                                                                            >929

                                                                            >821

                                                                            >759

                                                                            >635

                                                                            <4> 낙엽송 임분밀도 진단표

                                                                            별표 2

                                                                             

                                                                            솎아베기 임분밀도 진단 방법(예시)

                                                                            진단 방법(예시)

                                                                            낙엽송 숲가꾸기 대상지에 대한 산림조사 실시를 실시한 결과 평균흉고직경 22cm, 임목본수 750/ha 일 경우 임분밀도 진단

                                                                            솎아베기 진단과정 :

                                                                            낙엽송 임분밀도 기준표에서 조사된 현실 임분의 ha평균흉고직경 22cm 항목으로 이동

                                                                            해당 경급 항목에서 숲가꾸기 대상지의 ha임목본수(750)속하는 기준 본수를 적용해 현재의 숲 과밀 정도를 판정함

                                                                            조사된 임목본수를 기준으로 낙엽송 임분밀도 기준표 및 진단표에 의거 과밀 임분으로 판정함.

                                                                             

                                                                            < 낙엽송 임분밀도 기준표>

                                                                            임분밀도

                                                                            기 준

                                                                            흉고직경급별 잔존본수(/ha)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적정

                                                                            0.9

                                                                            ~1.1

                                                                            1,275

                                                                            ~1,724

                                                                            1,105

                                                                            ~1,494

                                                                            935

                                                                            ~1,264

                                                                            850

                                                                            ~1,149

                                                                            765

                                                                            ~1,034

                                                                            680

                                                                            ~919

                                                                            595

                                                                            ~804

                                                                            510

                                                                            ~689

                                                                            451

                                                                            ~609

                                                                            417

                                                                            ~563

                                                                            349

                                                                            ~471

                                                                            과밀

                                                                            1.2

                                                                            ~1.5

                                                                            1,725

                                                                            ~2,324

                                                                            1,495

                                                                            ~2,014

                                                                            1,265

                                                                            ~1,704

                                                                            1,150

                                                                            ~1,549

                                                                            1,035

                                                                            ~1,394

                                                                            920

                                                                            ~1,239

                                                                            805

                                                                            ~1,084

                                                                            690

                                                                            ~929

                                                                            610

                                                                            ~821

                                                                            564

                                                                            ~759

                                                                            472

                                                                            ~635

                                                                            초과밀

                                                                            >1.6

                                                                            >2,324

                                                                            >2,014

                                                                            >1,704

                                                                            >1,549

                                                                            >1,394

                                                                            >1,239

                                                                            >1,084

                                                                            >929

                                                                            >821

                                                                            >759

                                                                            >635

                                                                            <4> 낙엽송 임분밀도 진단표

                                                                            별표 3.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작성 예시

                                                                            (null)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

                                                                             

                                                                              조사일 : 2016/09/25

                                                                            홍 길 동 진료차트 번호 : 1

                                                                            귀하 소유의 현 산림상태 조사·진단하였으므로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로 알려드립니다. 이 기회에 소유하고 계신 산림에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조사자 : ○ ○ ○

                                                                            소재지

                                                                            경기도 소흘읍 직동리 읍

                                                                            임반

                                                                            소반

                                                                             

                                                                             

                                                                            예상 면적

                                                                            3.5 ha

                                                                            추정 임령

                                                                            40

                                                                            수종

                                                                            잣나무

                                                                            수종 비율

                                                                            잣나무100%

                                                                            평균 경사

                                                                            15

                                                                            사면방향

                                                                            평균표고

                                                                            200 m

                                                                            기능구분

                                                                            경제림

                                                                            기타

                                                                            임분 밀도

                                                                            ha당 본수

                                                                            평균직경

                                                                            평균수고

                                                                            1400

                                                                            20 m

                                                                            16.1 cm

                                                                            임분 밀도 진단

                                                                            흉고직경과 잔존본수로부터 산출한 임분 밀도 상황

                                                                            시업이력

                                                                            연 도

                                                                            시업내용

                                                                            면 적

                                                                            1975

                                                                            조림

                                                                             

                                                                            1975-1978

                                                                            풀베기

                                                                             

                                                                            원경사진

                                                                            산림의 현 상태

                                                                            고사목의 유뮤 (주로 햇볕부족에 의한 고사)

                                                                            - 조림 후 간벌작업이 없어 다수 고사목 발생

                                                                            절단목의 유무 (주로 눈과 바람에 의한 수간 절단)

                                                                            - 과밀로 인한 일부 설해 피해 발생

                                                                            하층식생의 피복도

                                                                            - 높은 밀도로 빛이 들어오지 않아 하층 거의 없음

                                                                            낙엽층의 두께

                                                                            - 낙엽층의 분해가 느려 두께가 10cm 정도 임

                                                                            붕괴지의 유무

                                                                            - 붕괴지 없음

                                                                            기타 피해 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와 가까워 간벌 후 예방주사 요

                                                                            수관사진

                                                                            지표면 상태

                                                                            식물이 지표를 덮고 있는 비율. 관목층, 초본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입니다.

                                                                            교목층

                                                                            (15m이상)

                                                                            90 %

                                                                            아고목층

                                                                            (2~10m)

                                                                            10 %

                                                                            관목층

                                                                            (1~2m)

                                                                            5 %

                                                                            초본층

                                                                            (1m 이하)

                                                                            10 %

                                                                            진단 결과

                                                                            밀도상황 :

                                                                            적정 과밀 초과밀 성립한계

                                                                            필요시업 :

                                                                            간벌(30~40%), 가지치기(우량목), 손상목 정리, 기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가 5km 에 있으므로 간벌 후 재선충병 예방주사 필요)

                                                                            시업시기 :

                                                                            긴급 1 2 3 4 5년이내

                                                                             

                                                                             

                                                                             

                                                                             

                                                                             

                                                                             

                                                                             

                                                                             

                                                                            종합 판단 및 건의 사항

                                                                            - 현재 이 숲은 조림 후 한번도 간벌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밀도가 높아 생장이 불량하고 생물다양성도 낮으므로 간벌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업 의뢰, 질문 등 사소한 것이라도 아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지소 전화: 031-0000-0000 입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6.6.1.] [산림청훈령 제1294호, 2016.6.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산림청 훈령 제1294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2016년 6월 1일
                                                                                         산림청장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내용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훈령) 중 별표인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적용 기준의 1.1.5 노임단가 나, 다에서 “건설 및 기타부문”을 “기타부문”으로 하고, 1.1.11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기준 다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장 기술 업무의 2.1.2.1 사전조사·확인, 2.1.2.2 표준지 조사의 나. 할증요소 중 “경과년수”를 “경과연수”로,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3년차”를 “3년차 이상”으로 한다.
                                                                            제3장 기능분야 품셈의 3.2.1 풀베기 가. 소요인력 (1) 둘레베기에서 단위(인/100본)의 본수는 “조림목 본수”를 “표준지로 조사한 조림목의 생육본수”로 하고, (2) 줄베기 하단 <참고> 묘목찾기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낫으로”로, “낫으로 제거”를 “제거하여 예취기작업자가 조림목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로 한다.
                                                                            제3장 기능분야 품셈의 3.2.1 풀베기 가. 소요인력 (3) 모두베기에서 “조림목의 3/4이상이 식별가능”을 “조림 당해 연도(전년도 추기조림 포함)”으로, “조림목의 1/2이상이 식별가능”을 “조림 2년차”로, “조림목의 3/4이상이 식별불가”를 “조림 3년차 이상”으로 하고, 하단 <참고> 묘목찾기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낫으로”로, “낫으로 제거”를 “제거하여 예취기작업자가 조림목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숲가꾸기 설계·감리부문의 노임단가를 현행 노임단가로 적용
                                                                              나. 풀베기사업 설계·감리에 따른 내용 및 품셈적용 기준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현행화(안 〔별지〕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6.6.1.] [산림청훈령 제1294호, 2016.6.1.,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57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훈령은 다음의 각 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①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숲 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③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 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 "감리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⑩ "작업원"라 함은 숲 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 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이 훈령은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

                                                                            4.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로써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5.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 가꾸기로써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2장 설 계

                                                                              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주가 직접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시설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시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가지치기·수형교정

                                                                            2.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3. 산물수집, 작업도로망 설치

                                                                            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 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국·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

                                                                            2. 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①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도부터 사업 당해 연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화하여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감리자가 실시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1.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3.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숲 가꾸기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숲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

                                                                            3.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 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4. 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5. 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① 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전에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

                                                                            3.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4.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8.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당 숲 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10.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11.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서

                                                                            12.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3.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 실시설계도·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선 목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미래목 선목

                                                                            2. 제거 대상목 선목

                                                                              ① 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 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③ 설계·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목을 실시한다.

                                                                            1.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3.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선목 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른다.

                                                                            ⑤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선목 사업시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2]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한다.

                                                                            4. 미래목 선목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표식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시행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숲 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숲 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 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

                                                                            4.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5.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 숲 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숲 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제5장 감 리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50ha 미만의 숲 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 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리의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2. 숲 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3.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4.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서식

                                                                            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6. 사업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7.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서식

                                                                            8.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9.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별지 제32호서식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34호서식

                                                                            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서식

                                                                            13. 준공도면 : 별지 제36호서식

                                                                            14.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5.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16.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17.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제6장 완 료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선목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숲 가꾸기 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12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숲 가꾸기 관리대장(사업실행내역서) 및 숲 가꾸기 관리도(준공도면)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비용의 산출

                                                                              숲 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선목의 비용,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제1장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 및 선목의 비용은 [별표] 제2장 기술 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①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별표] 제1장 내지 제3장 기능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07호, 2007.4.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09.8.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7.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 2012.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호, 2012.8.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 2013.1.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 2014.4.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호, 2015.2.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4호, 2016.6.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솎아베기사업 표준지 조사야장.hwp



                                                                            숲가꾸기사업 표준지 조사야장

                                                                            위 치 : 면 리 임반 소반 표준지번호 : 조사일시 : 2014. . .

                                                                            지 형 : (,,,,) 접 근 성 : 주 수 종 :

                                                                            방 위 : 병해충사항 : 하층식생 :

                                                                            수종

                                                                            경급

                                                                            존치목

                                                                            제거목

                                                                            비고

                                                                            수종

                                                                            경급

                                                                            존치목

                                                                            제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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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종

                                                                            경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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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비고

                                                                            수종

                                                                            경급

                                                                            존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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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종

                                                                            경급

                                                                            존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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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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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8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4

                                                                             

                                                                             

                                                                             

                                                                            14

                                                                             

                                                                             

                                                                             

                                                                            14

                                                                             

                                                                             

                                                                             

                                                                            14

                                                                             

                                                                             

                                                                             

                                                                            14

                                                                             

                                                                             

                                                                             

                                                                            16

                                                                             

                                                                             

                                                                             

                                                                            16

                                                                             

                                                                             

                                                                             

                                                                            16

                                                                             

                                                                             

                                                                             

                                                                            16

                                                                             

                                                                             

                                                                             

                                                                            16

                                                                             

                                                                             

                                                                             

                                                                            18

                                                                             

                                                                             

                                                                             

                                                                            18

                                                                             

                                                                             

                                                                             

                                                                            18

                                                                             

                                                                             

                                                                             

                                                                            18

                                                                             

                                                                             

                                                                             

                                                                            18

                                                                             

                                                                             

                                                                             

                                                                            20

                                                                             

                                                                             

                                                                             

                                                                            20

                                                                             

                                                                             

                                                                             

                                                                            20

                                                                             

                                                                             

                                                                             

                                                                            20

                                                                             

                                                                             

                                                                             

                                                                            20

                                                                             

                                                                             

                                                                             

                                                                            22

                                                                             

                                                                             

                                                                             

                                                                            22

                                                                             

                                                                             

                                                                             

                                                                            22

                                                                             

                                                                             

                                                                             

                                                                            22

                                                                             

                                                                             

                                                                             

                                                                            22

                                                                             

                                                                             

                                                                             

                                                                            24

                                                                             

                                                                             

                                                                             

                                                                            24

                                                                             

                                                                             

                                                                             

                                                                            24

                                                                             

                                                                             

                                                                             

                                                                            24

                                                                             

                                                                             

                                                                             

                                                                            24

                                                                             

                                                                             

                                                                             

                                                                            26

                                                                             

                                                                             

                                                                             

                                                                            26

                                                                             

                                                                             

                                                                             

                                                                            26

                                                                             

                                                                             

                                                                             

                                                                            26

                                                                             

                                                                             

                                                                             

                                                                            26

                                                                             

                                                                             

                                                                             

                                                                            28

                                                                             

                                                                             

                                                                             

                                                                            28

                                                                             

                                                                             

                                                                             

                                                                            28

                                                                             

                                                                             

                                                                             

                                                                            28

                                                                             

                                                                             

                                                                             

                                                                            28

                                                                             

                                                                             

                                                                             

                                                                            30

                                                                             

                                                                             

                                                                             

                                                                            30

                                                                             

                                                                             

                                                                             

                                                                            30

                                                                             

                                                                             

                                                                             

                                                                            30

                                                                             

                                                                             

                                                                             

                                                                            30

                                                                             

                                                                             

                                                                             

                                                                            32

                                                                             

                                                                             

                                                                             

                                                                            32

                                                                             

                                                                             

                                                                             

                                                                            32

                                                                             

                                                                             

                                                                             

                                                                            32

                                                                             

                                                                             

                                                                             

                                                                            32

                                                                             

                                                                             

                                                                             

                                                                            34

                                                                             

                                                                             

                                                                             

                                                                            34

                                                                             

                                                                             

                                                                             

                                                                            34

                                                                             

                                                                             

                                                                             

                                                                            34

                                                                             

                                                                             

                                                                             

                                                                            34

                                                                             

                                                                             

                                                                             

                                                                            36

                                                                             

                                                                             

                                                                             

                                                                            36

                                                                             

                                                                             

                                                                             

                                                                            36

                                                                             

                                                                             

                                                                             

                                                                            36

                                                                             

                                                                             

                                                                             

                                                                            36

                                                                             

                                                                             

                                                                             

                                                                            38

                                                                             

                                                                             

                                                                             

                                                                            38

                                                                             

                                                                             

                                                                             

                                                                            38

                                                                             

                                                                             

                                                                             

                                                                            38

                                                                             

                                                                             

                                                                             

                                                                            38

                                                                             

                                                                             

                                                                             

                                                                            40

                                                                             

                                                                             

                                                                             

                                                                            40

                                                                             

                                                                             

                                                                             

                                                                            40

                                                                             

                                                                             

                                                                             

                                                                            40

                                                                             

                                                                             

                                                                             

                                                                            40

                                                                             

                                                                             

                                                                             

                                                                            42

                                                                             

                                                                             

                                                                             

                                                                            42

                                                                             

                                                                             

                                                                             

                                                                            42

                                                                             

                                                                             

                                                                             

                                                                            42

                                                                             

                                                                             

                                                                             

                                                                            42

                                                                             

                                                                             

                                                                             

                                                                            44

                                                                             

                                                                             

                                                                             

                                                                            44

                                                                             

                                                                             

                                                                             

                                                                            44

                                                                             

                                                                             

                                                                             

                                                                            44

                                                                             

                                                                             

                                                                             

                                                                            44

                                                                             

                                                                             

                                                                             

                                                                            46

                                                                             

                                                                             

                                                                             

                                                                            46

                                                                             

                                                                             

                                                                             

                                                                            46

                                                                             

                                                                             

                                                                             

                                                                            46

                                                                             

                                                                             

                                                                             

                                                                            46

                                                                             

                                                                             

                                                                             

                                                                            48

                                                                             

                                                                             

                                                                             

                                                                            48

                                                                             

                                                                             

                                                                             

                                                                            48

                                                                             

                                                                             

                                                                             

                                                                            48

                                                                             

                                                                             

                                                                             

                                                                            48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기타사항:

                                                                             

                                                                            GPS 좌표

                                                                            X ( )

                                                                            Y ( )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사업 이력관리 실시요령

                                                                            [시행 2014.6.24.] [산림청훈령 제1206호, 2014.6.24., 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8 

                                                                              이 규정은 숲가꾸기 사업 이력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 추진 단계별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력관리시스템"이란 숲가꾸기 사업 이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과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3. "사업 실행기관"은 숲가꾸기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를 말한다.

                                                                            4. "이력관리 책임자"란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업 실행기관별로 이력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산림청 담당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활용하는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과 산림자원과를 말한다.

                                                                            6. "공간정보"는 숲가꾸기 사업 실행지의 경계구역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표준공간정보 파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된 파일을 말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숲가꾸기 사업 이력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행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이력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산림청 훈령)에서 규정한 필지별 사업대상·실행내역서를 통해 이력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행기관은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필지별 사업대상·실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력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숲가꾸기 사업 이력은 임·소반 단위로 하며, 그 외의 국·공·사유림의 숲가꾸기 사업 이력은 필지 단위로 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될 때 마다 사업 실행 내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이력정보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외의 국·공·사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이력정보는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력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등록되어야 한다.

                                                                            1. 사업장 소재지 등 임지 정보

                                                                            2.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정보

                                                                            3. 숲가꾸기 사업종, 실행면적, 기간 등 사업 실행 정보

                                                                            4. 이 밖에 이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정보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행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공간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공간정보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외의 국·공·사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공간정보는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동일 임지에서 5년 이내 반복하여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이력관리시스템의 이력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정보는 기관별 숲가꾸기 사업 실적 보고, 각종 평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5.2.27.] [산림청훈령 제1245호, 2015.2.27.,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05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①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③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 "감리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⑩ "작업원”라 함은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이 지침은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서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

                                                                            4.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로서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5.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로서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2장 설계

                                                                              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시설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가지치기·수형교정

                                                                            2.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3. 산물수집, 작업도로망 설치

                                                                            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국·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

                                                                            2. 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가꾸기로서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①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도부터 사업 당해연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화하여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감리자가 실시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1.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3.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

                                                                            3. 숲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4. 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5. 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① 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전에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

                                                                            3.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4.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8.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10.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11.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서

                                                                            12.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3.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 실시설계도·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선목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미래목 선목

                                                                            2. 제거 대상목 선목

                                                                              ① 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③ 설계·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목을 실시한다.

                                                                            1.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3.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선목 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른다.

                                                                            ⑤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선목 사업시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2]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한다.

                                                                            4. 미래목 선목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표식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시행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숲가꾸기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

                                                                            4.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5.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 숲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작업장내 묘지 주변은 숲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제5장 감리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서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리의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2.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3.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4.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서식

                                                                            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6. 사업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 서식

                                                                            7.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 서식

                                                                            8.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9.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별지 제32호서식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34호서식

                                                                            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서식

                                                                            13. 준공도면 : 별지 제36호서식

                                                                            14.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5.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16.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17.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제6장 완료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숲가꾸기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12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숲가꾸기관리대장(사업실행내역서) 및 숲가꾸기관리도(준공도면)를 년도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비용의 산출

                                                                              숲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선목의 비용,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제1장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 및 선목의 비용은 [별표] 제2장 기술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①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별표] 제1장 내지 제3장 기능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07호, 2007.4.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09.8.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7.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 2012.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호, 2012.8.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 2013.1.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 2014.4.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호, 2015.2.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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