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8. 22:06 관급 설계/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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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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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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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
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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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1 |
1. 사업계획서 작성 1 |
2.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2 |
3.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5 |
4.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6 |
5. 어린나무가꾸기 준공 10 |
6.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정산처리 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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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품셈 11 |
1. 공통적용 11 |
2. 공정별 작업방법과 작업품셈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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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린나무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7 |
1. 기술업무 품셈 17 |
1.1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17 |
1.2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19 |
2. 기능분야 품셈 22 |
2.1 어린나무가꾸기 22 |
2.2 보조공정 23 |
2.2.1 작업로 설치 23 |
2.2.2 덩굴걷기 25 |
2.2.3 가지치기(수형교정)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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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업계획서, 설계․감리․사업 산출내역서, 표준지 조사야장 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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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1. 사업계획서 작성
가. 작성주체와 시기
○ 사업계획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담당공무원
- 타 부처 소관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 : 산림 소재지의 시 · 군 · 구 담당공무원
○ 사업계획서는 기본설계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작성한다.
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구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정의하는 조림지는 조림 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대분류 한다. 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
< 대상지 구분 >
(1) 조림성공지
○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2) 조림목 혼생지
○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이며,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3) 천연발생 활엽수림
○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 치수림 단계의 조림실패지(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는 벌채 후 재조림 등 검토
< 유형 구분 >
(1) 치수림 단계
○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
(2) 유령림 단계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흉고직경이 6㎝ 이상이면서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3)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보육
○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다.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선정
○ 산림경영계획이 편성된 지역과 기본설계가 작성된 지역은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에 의한다.
○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담당공무원이 소반 또는 필지단위로 선정한다.
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 업 명 : 시행하고자 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명칭
- 사업개요 : 대상지 위치, 유형별 사업면적, 사업계획 기간, 소요예산
- 대상지 특성 : 조림년도, 조림수종,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 기반시설 등
- 사업시기 : 실시설계 시기, 사업시행 시기
- 작업방법 : 제거대상, 제거방법,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작업로 설치 등
- 붙임자료 : 소반 또는 지번별 조서, 도면(1:25,000 이상 축적의 위치도)
2.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가. 실시설계 작성주체와 시기
○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담당공무원(국유림에 한함)이 작성한다.
○ 실시설계는 사업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10월까지 작성한다.
나.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1) 수행순서와 내용
①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도면으로 작성
② 현장 확인을 통해 작업이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지역만 대상지로 선정
③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도면에 이기하고 사업면적을 확정
④ 향후 설계 진행방향을 담당공무원과 협의
- 대상지로 확정한 면적이 발주면적보다 적을 경우 → 추가대상지 제공 요청
- 추가대상지 확보가 곤란할 경우 → 실시설계비 조정 → 계약변경
(2) 소요인력
○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 확인은 1인이 1일 50ha 수행 기준
○ 1ha당 소요인력 : 0.02인/ha
<소요인력> 1ha당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
0.02 |
고급기술자 |
다. 표준지조사
(1)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2) 표준지 배치 및 표시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중, 하에 고루 배치한다. 단, 2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 표준지 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0.5m)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 조 림 목 : 표준지 내에 있는 조림목(유사수종 포함)본수, 흉고직경, 수고, 가지치기 본수
○ 제거대상 : 제거대상목의 종류와 피복도
* 제거대상 피복도란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자연발생목 중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교목성 수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비율을 육안으로 측정
○ 경사도, 집단화정도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4) 소요인력
○ 표준지 설치 및 조사는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 로 수행한다. 조사량은 1조가 1일 100㎡ 표준지 10개를 기준으로 한다.
○ 표준지 조사비율 0.5%(2ha당 표준지 1개소) 적용 시, 1일 1조가 조사할 수 있는 사업면적은 20ha 이다. 따라서 1ha당 소요인력은 0.05조로 산출된다.
<소요인력> 1조당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표준지조사 |
0.05 |
2인1조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
(5) 소요재료
○ 표준지 조사비율 0.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5개소
○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적용
- 정방형 표준지 : 4개 모서리 × 0.5m = 2.0m
- 원형표준지 : 1.0m × 2겹 = 2.0m
○ 임업용 마킹테이프 1Roll은 75m
○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5개 표준지 ÷ 75m = 0.013Roll
라. 설계도 · 서 작성
(1) 실시설계서 작성요령
○ 실시설계도 · 서 작성요령은 별첨 참고
○ 제출할 성과품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 실시설계도 · 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 실시설계도 · 서 작성 소요인력은 1인 1일 20ha 작성기준
<소요인력> 1ha당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설계도 · 서 작성 |
0.05 |
고급기술자 |
(3) 소요재료
○ 실시설계도 · 서는 5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설계도 · 서 1부 자료유인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설계서 20,000원/부
- 설계도면 10,000원/부
마. 작업자 교육
○ 작업자 교육은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내용에는 설계목적, 작업지 현황,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주청은 실시설계 추진 전 반드시 작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계약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자는 발주청의 작업자대상 교육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노무비 할증
○ 실시설계 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단, 설계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
할증률 |
1월∼5월 |
0% |
10월∼12월 |
+5% |
6월∼9월 |
+10% |
3.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서의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따라 실행한다.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대상지의 현황, 설계방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자에게 문의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중 작업방법에 대한 자문과 작업량의 가 · 감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작업방법과 공종별 적용기준은 Ⅱ.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을 참고한다.
4.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가. 감리주체와 시기
○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만 감리를 실시한다. 국가가 직접 설계, 즉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한 경우에는 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지 못한다.
* 국유림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감리 용역 생략 가능
○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감리는「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수행한다.
○ 감리 시기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부터 사업 준공 후 15일 이내까지로 한다.
나. 설계서 검토
(1) 설계서 검토방법
○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와 공종의 선택 등 작업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다음의 경우는 설계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감리 착수시기가 실시설계 검수시기보다 늦은 경우(전년도 사전 설계)
- 국가가 직접(담당공무원)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검수 처리한 경우
(2) 소요인력
○ 설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감리원)가 수행한다.
○ 설계서검토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인 1일 50ha 검토 기준
<소요인력> 1ha당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설계서 검토 |
0.02 |
고급기술자 |
다.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1) 현장점검 · 지도 방법
○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설계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일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요인력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는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일 33ha를 점검 및 지도 기준
<소요인력> 1ha당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현장점검 · 지도 |
0.03 |
고급기술자 |
라. 예비사업완료검사
(1) 예비사업완료검사 방법
○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반드시 용역 착수 시 신고 된 감리원이 참여하여 2인 1조로 실시한다.
○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한다.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방법 (유령림 단계만 적용)
○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수량은 감리표준지를 배치하여 조사한다. 치수림 단계에서는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공정을 생략한다.
○ 감리표준지 조사비율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면적의 0.25% 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 표준지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네 모서리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 감리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 수량조사 : 잔존목 본수, 수고, 직경조사,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등
○ 작업품질조사 : 제거대상목 존치여부, 벌도 높이, 산물처리 상태 등
(4) 표준지 배치를 하지 않는 치수림 단계에 대한 예비사업완료검사 내용
○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
○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5) 소요인력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조사 : 2인 1조 1일 40ha 조사기준(0.025조/ha)
○ 감리표준지조사 : 2인 1조 1일 100㎡ 표준지 15개 조사기준
- 사업면적의 0.25% 조사 시 1일 60ha 조사, 1ha당 소요인력은 0.017조
○ 치수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만 조사 = 0.025조/ha
○ 유령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 표준지 조사 = 0.04조/ha
<소요인력> 1ha당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예비사업완료검사 (유령림 단계) |
0.04 |
2인1조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
예비사업완료검사 (치수림 단계) |
0.025 |
2인1조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
(5) 소요재료
○ 감리표준지 조사비율 0.2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25개소
○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 (원형표준지) 1.0m × 2겹 = 2.0m
- (직방형 표준지) 4개 모서리 × 0.5m = 2.0m
○ 임업용마킹테이프 1Roll은 75m
○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25개 표준지 ÷ 75m = 0.007Roll
마. 감리보고서 작성
(1) 감리보고서 작성요령
○ 감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 필지별 또는 임 · 소반별 세부사업 실행내역서(면적)
- 임 · 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감리일지
- 감리 표준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감리완료도면과 검사 시 감리원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GPS트랙 도면
○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할 보고서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 감리보고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 감리보고서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인 1일 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소요인력> 1ha당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감리보고서 작성 |
0.05 |
고급기술자 |
(3) 소요재료
○ 감리보고서는 사업시행 건당 2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 가능
○ 감리보고서 1부의 자료 유인비는 20,000원을 기준
바. 노무비 할증
○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노무비 할증은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와 예비사업완료검사 공정에 적용한다.
○ 감리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단, 감리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감리 시기 |
할증률 |
1월∼5월 |
0% |
10월∼12월 |
+5% |
6월∼9월 |
+10% |
5. 어린나무가꾸기 준공
○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준공검사는 감리가 제출한 예비사업완료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 설계와 비교하여 사업면적과 작업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의뢰한다.
○ 감리보고서상 작업 미비점에 대하여는 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6.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정산 처리 등
○ 감리 착수 시기가 실시설계 검수 시기보다 늦어져 현장 확인 등 설계서 검토가 생략되거나 설계 시기의 경과에 따른 제거대상 작업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설계, 봄철 설계 후 가을철 작업 시행 등
○ 기타 과다 또는 과소 설계에 따른 작업량의 증감차이가 현저하여 담당공무원, 감리원이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품셈
1. 공통적용
가. 작업도구(기계장비)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행하는 기본 기계장비는 체인톱으로 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의 가지치기 도구는 전정가위, 손톱과 고지톱으로 한다.
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목표
(1) 치수림 단계
○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
* 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 폭목은 제거
-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하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 활엽수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 천연발생 활엽수림
- 폭목은 제거
-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솎아냄
(2) 유령림 단계
○ 침엽수 조림목은 1차 간벌시기까지 피해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솎아내지 않는다.
○ 활엽수 조림목은 수고생장 촉진 및 수간이 통직한 나무로 유도하기 위해 높은 밀도로 관리한다.
○ 활엽수 맹아목은 우수한 개체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며, 동시에
폭목과 형질불량목은 제거한다.
2. 공정별 작업방법과 작업품셈
가. 작업로 설치
(1) 표준 작업방법
○ 작업로 간격은 20∼50m로 하되 도로 또는 임도에서 50m 이내에 작업지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작업로 간격이 50m일 경우 ha당 작업로 길이는 200m이다.
○ 작업로 폭은 1.5m로 하며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벌도한다.
(2) 소요인력 및 할인 · 할증
○ 작업로 설치 소요인력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작업로 설치(소작업로) 품을 적용하되 인력구성은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할인 · 할증요소는 해당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나. 치수림 단계 작업
(1) 표준 작업방법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한다.
○ 침엽수림 작업방법
- 침엽수를 피압시키는 활엽수 맹아목은 제거한다.
- 침엽수림에 유용 활엽수가 30% 이내의 비율로 혼효 시는 소군상으로 혼효시키도록 하고 희귀 활엽수가 있을 시는 보호한다.
○ 활엽수는 다음과 같이 수형을 교정한다.
- 쌍줄기가 있을 시는 하나를 제거한다.
- 가지가 한편으로 자랄 시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목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를 제거한다.
- 맹아목이 지나치게 밀생 시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중간부위를 절단한다.
○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한다.
(2) 소요인력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5.0인/ha 을 적용
○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인) × 5.6ℓ × 휘발유가격
○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인)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 경사도 : 완(0%), 중(+5%), 급(+10%)
○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 제거대상 피복도 : 소(-20%), 중(0), 밀(+20%)
○ 작업계절 : 5월, 10월∼11월(0%), 6월∼9월(+10%)
다. 유령림단계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 활엽수)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만 제거한다.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 밀생된 침엽수림
- 정상적인 풀베기와 1차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1차 간벌시기까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 천연갱신 등으로 밀생된 침엽수림은 2본당 1본 비율로 솎아낸다.
○ 활엽수 단순림
- 폭목, 굽은 나무, 피해목, 기운나무 등 형질불량목을 제거한다.
- 맹아목의 경우는 형질 우량 줄기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 임분밀도는 밀생상태로 유지시킨다.
○ 침 · 활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를 소군상(폭 7∼15m)되게 혼효 유도한다.
- 활엽수 중 희귀목, 풍치수는 단목으로도 남기도록 한다.
-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단목으로 자랄 경우 존치. 침엽수가 희귀수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2) 소요인력
○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인/ha 을 적용
○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인) × 5.6ℓ × 휘발유가격
○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인)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 경사도 : 완(0%), 중(+5%), 급(+10%)
○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 제거대상 피복도 : 소(-20%), 중(0), 밀(+20%)
○ 작업계절 : 1월∼5월과 10월∼12월(0%), 6월∼9월(+10%)
라.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 피해목과 폭목은 모두 제거한다.
○ 칡, 다래 등 보육대상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한다.
○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한다.
○ 제거목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2) 소요인력
○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인/ha 을 적용
○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 소요재료, 기계손료, 할인 · 할증은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와 동일하게 적용
마. 가지치기
(1) 표준 작업방법
○ 치수림 단계에서는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
○ 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한다.
○ 가지치기 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한다.
(2) 소요인력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가지치기 높이가 1m 미만의 경우도 있으므로 0∼0.5m와 0.5∼1.0m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한다.
- 0∼0.5m와 0.5∼1.0m 구간의 가지치기 품은 0∼1m 구간 품의 약 50%를 적용한다.
(3) 할인 · 할증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바. 활엽수 수형교정
|
① 어린 활엽수가 독립수 또는 밀도가 낮은 곳에 자랄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폭목으로 자라게 되므로 수형교정이 필요하다.
② 쌍줄기가 역지로 자라기 전에 절단을 시키면 옆 그림과 같이 교정이 된다. |
|
③ 쌍줄기로 자라기 전에 줄기교정을 하여주면 장차 곧게 자란다.
④ 작업 시기는 5월말이나 6월초 등 줄기성장이 왕성한 시기가 적합하다. |
(1) 표준 작업방법
○ 활엽수 수형교정은 조림성공지 치수림 단계에서만 실시한다.
○ 활엽수 수형교정 방법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실행한다.
(2) 소요인력
○ 활엽수 수형교정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한다.
※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가지치기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3) 할인 · 할증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Ⅲ. 어린나무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 기술업무 품셈
1.1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1.1.1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
0.02 |
고급기술자 |
《참고》
o 본 품은 조사도면 작성, 사업 부적합지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실행하는 현장조사를 포함한다.
o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품은 고급기술자 1인이 1일 50ha 작성 및 확인기준
나. 할증요소
구분 |
내 용 |
할증률 |
실시설계 시기 |
1월∼5월 |
0% |
10월∼12월 |
+5% |
|
6월∼9월 |
+10% |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1.2 표준지 조사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조)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표준지조사 |
0.05 |
2인1조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
《참고》
o 표준지조사는 1조가 1일 100㎡ 표준지는 10개 조사기준으로 산출
o 표준지조사비율은 0.5% 적용
나. 할증요소
구분 |
내 용 |
할증률 |
실시설계 시기 |
1월∼5월 |
0% |
10월∼12월 |
+5% |
|
6월∼9월 |
+10% |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다. 소요재료(1ha당)
작업구분 |
재료비 |
비고 |
|
주재료 |
수 량 |
||
표준지조사 |
임업용 마킹테이프(황색) |
0.013 Roll |
0.5% 조사 |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1.3 설계도 · 서 작성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설계도 · 서 작성 |
0.05 |
고급기술자 |
《참고》본 품은 고급기술자 1인 1일 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나.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
적용기준 |
비 고 |
자료 유인비 |
- 사업시행건별 5부 기본 작성 - 필요시 부수 추가 가능 |
설계도 · 서 1부당 30,000원 기준 |
《참고》설계서 20,000원/부, 설계도면 10,000원/부 기준으로 산출
1.2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1.2.1 설계서 검토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설계서 검토 |
0.02 |
고급기술자 |
《참고》
o 본 품은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 검토와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포함한다.
o 설계서검토는 고급기술자 1인 1일 50ha 조사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1.2.2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현장지도 · 점검 |
0.03 |
고급기술자 |
《참고》
o 본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과 작업품질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사전 보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ㆍ지도 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일 33ha 점검 및 지도를 기준으로 산출
나. 할증요소
구분 |
내 용 |
할증률 |
감리 시기 |
1월∼5월 |
0% |
10월∼12월 |
+5% |
|
6월∼9월 |
+10% |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현장작업지도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2.3 예비사업완료검사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조)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예비사업완료검사 (유령림 단계) |
0.04 |
2인1조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
예비사업완료검사 (치수림 단계) |
0.025 |
2인1조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
《참고》
o 유령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검사와 사업면적의 0.25% 이상의 감리표준지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감리표준지조사는 1조(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가 1일 100㎡ 표준지는 15개를 조사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o 치수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작업실행 여 · 부와 작업품질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나. 할증요소
구분 |
내 용 |
할증률 |
감리 시기 |
1월∼5월 |
0% |
10월∼12월 |
+5% |
|
6월∼9월 |
+10% |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사업완료검사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다. 소요재료(1ha당)
재료명 |
재료비 |
비고 |
|
주재료 |
적용기준 |
||
테이프 |
0.007Roll |
o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사용 |
0.25% |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2.4 감리보고서 작성
가. 소요인력(1ha당)
(단위 : 인)
작업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감리보고서 작성 |
0.05 |
고급기술자 |
《참고》
o 본 품은 사업실행면적 확정, 감리표준지 조사결과 정리, 감리보고서 작성과 감리완료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고급기술자 1인 1일 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나.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
적용기준 |
비 고 |
자료 유인비 |
- 사업시행건별 2부 기본 작성 - 필요시 부수 추가 가능 |
감리보고서 1부당 20,000원 기준 |
2. 기능분야 품셈
2.1 어린나무가꾸기
가. 소요인력
구 분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치수림 단계 |
체인톱 |
인/ha |
5.00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유령림 단계 |
체인톱 |
인/ha |
6.00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천연림보육 (유령림 단계) |
체인톱 |
인/ha |
6.00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참고》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 인력 품으로 가지치기, 수형교정은 별도
나. 할인․할증요소
구 분 |
내 용 |
할증률 |
경사도 |
완(15° 이하) |
0% |
중(15°~30°) |
+5% |
|
급(30° 초과) |
+10% |
|
집단화 정도 |
밀집(개소당 3ha 이상) |
0% |
보통(개소당 1∼3ha 미만) |
+5% |
|
분산(개소당 1ha 미만) |
+10% |
|
작업시기 |
1월∼5월, 10월∼12월 |
0% |
6∼9월 |
+10% |
|
제거대상 피복도 |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
-20% |
중(임지의 41%∼70% 분포) |
0% |
|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 |
+20% |
《참고》
o 집단화정도는 사업면적÷개소수로 산출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 예) 사업면적 50ha, 25개소일 경우, 50ha÷25개소 = 2ha/개소로 5% 할증을 적용
o 제거대상 피복도는 조림목에 방해되는 천연발생목의 피복도를 말함
제거대상목은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교목성 수목을 말함
다.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체인톱 (휘발유) |
5.6 |
95% |
50% |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일1대당(2인1조) 소요량 5.6ℓ의 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예) 6.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라. 기계손료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45cc(배기량기준) |
0.0084 |
50 % |
o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
《참고》
o 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임 : 1일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예) ha당 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명/ha × 50%
2.2 보조 공정
2.2.1 작업로 설치
가. 소요인력(1km당)
(단위 : 인)
구 분 |
사용도구 |
소요인력 |
인력구성 |
작업로 |
체인톱 |
2.0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참고》
o 작업로 설치는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장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임
o 작업로는 폭 1.5m 내외로 1㎞ 설치하는 품임
나. 할인․할증요소
구분 |
내용 |
할인․증률 |
경사도 |
완(15° 이하) |
0 |
중(15°~30°) |
+5% |
|
급(30° 초과) |
+10% |
|
제거대상 식생 |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
-10% |
보통이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
0% |
|
어렵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10% |
다.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체인톱 (휘발유) |
5.6 |
95% |
50% |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일1대당(2인1조) 소요량 5.6ℓ의 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예) 6.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라. 기계손료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45cc(배기량기준) |
0.0084 |
50% |
o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
《참고》
o 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임 : 1일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예) 2명/km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2명/km × 50%
2.2.2 덩굴걷기
가. 소요인력
구 분 |
사용도구 |
단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기계작업 |
예취기 |
인/ha |
3.30 |
특별인부 |
《참고》
o 본 품은 예취기로 1ha의 지상부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덩굴로 피복된 지역만 구획하여 적용한다.
나. 할인․할증요소
구분 |
내 용 |
할증률 |
경사도 |
완(15° 이하) |
0% |
중(15° 30°) |
5% |
|
급(30° 초과) |
10%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작업시기 |
1∼5월 |
0% |
10월∼12월 |
5% |
|
6월∼9월 |
10% |
|
덩굴 피복도 |
과밀(80%이상 피복) |
50% |
밀(60∼80% 피복) |
20% |
|
보통(40∼60% 피복) |
0% |
|
소(20∼40% 피복) |
-20% |
|
과소(20%이하피복) |
-50% |
《참고》
o 집단화정도는 사업면적÷개소수로 산출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 예) 사업면적 50ha, 25개소일 경우, 50ha÷25개소 = 2ha/개소로 5% 할증을 적용
o 덩굴 피복도는 지표면을 덩굴로 덮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여 적용
다.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예취기 (휘발유) |
5.0 |
10% |
o 1대당 1인 작업 |
《참고》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예) 3.3대/ha 소요 : (휘발유 : 5.0ℓ + 잡품 : 주연료비 10%) × 3.3대/ha
라. 기계손료
기계명 (규격) |
손료계수 (1일 1대당) |
적용기준 |
예취기 (배기량 35cc) |
0.0084 |
o 1대당 1인 작업 o 기계손료 = 손료계수 ×예취기가격×인원 |
《참고》
o 기계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
o 기계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 기계손료 산출 예) 0.0084 × 예취기가격 × 3.3대/ha
2.2.3 가지치기(수형교정)
가. 소요인력(100본당)
(단위 : 인/100본)
가지치기 높이 |
소나무 낙엽송 |
잣나무 리기다 (기타침엽수) |
편백 |
활엽수 |
인력구분 |
0~0.5m |
0.1 |
0.1 |
0.2 |
0.1 |
보통인부 |
0.5~1m |
0.2 |
0.3 |
0.3 |
0.1 |
|
0~1m |
0.3 |
0.4 |
0.5 |
0.2 |
|
0~2m |
0.6 |
0.8 |
1.0 |
0.3 |
|
0~4m |
1.4 |
1.8 |
2.2 |
0.7 |
|
0~6m |
2.4 |
3.0 |
3.6 |
2.2 |
|
2~4m |
0.8 |
1.0 |
1.2 |
0.4 |
|
2~6m |
1.8 |
2.2 |
2.6 |
0.9 |
|
4~6m |
1.0 |
1.2 |
1.4 |
0.5 |
《참고》
o 수형교정은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
※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 – 0.2인 = 0.1인/100본)을 적용
나. 할인․할증요소
구분 |
내 용 |
할인․증률 |
경사도 |
완(15° 미만) |
0 |
중(15~30°) |
+5% |
|
급(30° 초과) |
+10% |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0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별첨 1>
어린나무가꾸기 사업계획서(예시) |
□ 사 업 명 : 2020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00지구)
□ 사업개요 ○ 위 치 : 00시 · 군 00읍 · 면 · 동 00리 00번지외 00필지(00임반 00소반) ○ 사업면적 : 50.00ha(치수림 단계 30.00ha, 유령림 단계 20.00ha) ○ 사업계획 기간 : 2020년 05월 ∼ 2020년 11월 ○ 사업예산 : 80,000천원
□ 대상지 특성 ○ 치수림 단계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2014년 편백 2-0 용기묘 조림지로 2016년까지 풀베기 실시한 지역임 - 조림목과 수관경쟁(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가 50%이상 피복되어 있음 ○ 유령림 단계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2010년 소나무 2-0 용기묘 조림지로 2016년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시한 지역임 - 천연발생 활엽수와 칡덩굴이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고 있음 - 소나무 고사지가 발생하여 일부 제거가 필요함 ○ 사업지는 분산되어 있으나 주변에 농로,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 양호함
□ 작업방법 ○ 치수림 단계는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 유령림 단계는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활엽수와 피해를 입은 조림목을 제거하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 가지치기는 유령림 단계만 실시하고 ha당 700본 이내(0∼1m 높이)로 실시 ○ 칡덩굴제거는 피복면적을 측정하여 해당면적만 지상부 덩굴걷기 적용
□ 붙임자료 ○ 사업대상지 목록(소재지, 지적, 사업면적, 사업이력, 소유자현황) ○ 사업지 도면(조림지관리 실시설계를 실시한 경우는 납품한 디지털도면.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는 디지털지적도와 1/5,000 대상지 종이도면)
□ 작성일 및 작성자 : 2020년 월 일 작성자 OOO 확인자 OOO |
<별첨 2>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예시) |
|||||||||||||||||
|
|||||||||||||||||
사업면적 |
50.0 ha |
개소 |
충남 서산시 00면 00리 산00 |
||||||||||||||
구분 |
항 목 |
수 량 |
품 |
단 가 |
할증 |
금 액 |
|||||||||||
(면적,수량) |
인원,수량,요율 |
(금 액) |
|||||||||||||||
|
단위 |
|
단위 |
|
종류 |
||||||||||||
|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확인 |
50.0 |
ha |
0.02 |
인/ha |
224,376 |
고급기술자 |
|
224,376 |
||||||||
표준지 조사 |
|
|
|
|
|
|
|
947,075 |
|||||||||
- 고급기술자 |
50.0 |
ha |
0.05 |
인/ha |
224,376 |
고급기술자 |
0% |
560,940 |
|||||||||
- 초급기술자 |
50.0 |
ha |
0.05 |
인/ha |
154,454 |
초급기술자 |
0% |
386,135 |
|||||||||
설계도작성 |
50.0 |
ha |
0.05 |
인/ha |
224,376 |
고급기술자 |
|
560,940 |
|||||||||
소계 |
|
1,732,391 |
|||||||||||||||
직접경비 |
재료유인비 |
1.0 |
건 |
5.00 |
부/건 |
30,000 |
설계도.서 |
|
150,000 |
||||||||
임업용 테이프 |
50.0 |
ha |
0.013 |
Roll/ha |
4,000 |
표준지표시 |
|
2,600 |
|||||||||
소계 |
|
|
152,600 |
||||||||||||||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
1,905,630 |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
727,604 |
||||||||||||||
순원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
4,518,225 |
||||||||||||||
손해배상 공제보험 |
1단계 공제료 |
36,869 |
2단계 공제료 |
7,229 |
|
44,098 |
|||||||||||
총원가 |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
|
4,562,323 |
||||||||||||||
부가가치세 |
총원가 × 10% |
|
456,232 |
||||||||||||||
합계 |
|
|
5,018,555 |
||||||||||||||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기타부문 적용 |
|||||||||||||||||
|
|||||||||||||||||
Ο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표준지조사 |
|
|
|||||||||||||||
실시설계 시기 |
4월~5월 |
0% |
|
|
|
<별첨 3>
어린나무가꾸기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예시) |
|||||||||||||||||
|
|||||||||||||||||
사업면적 |
50.0 ha |
개소 |
충남 서산시 00면 00리 산00 |
||||||||||||||
치수림 단계 |
30.0 ha |
유령림 단계 |
20.0 ha |
||||||||||||||
구분 |
항 목 |
수량 |
품 |
단가 |
할증 |
금 액 |
|||||||||||
(면적,수량) |
인원,수량,요율 |
(금 액) |
|||||||||||||||
|
단위 |
|
단위 |
|
종류 |
||||||||||||
직접인건비 |
설계서검토 |
50.0 |
ha |
0.02 |
인/ha |
224,376 |
고급기술자 |
|
224,376 |
||||||||
현장지도·점검 |
50.0 |
ha |
0.03 |
인/ha |
224,376 |
고급기술자 |
0% |
336,564 |
|||||||||
예비사업완료검사 |
|
|
587,187 |
||||||||||||||
Ο 치수림 단계 |
|
|
|
|
|
|
|
284,123 |
|||||||||
- 고급기술자 |
30.0 |
ha |
0.025 |
인/ha |
224,376 |
고급기술자 |
0% |
168,282 |
|||||||||
- 초급기술자 |
30.0 |
ha |
0.025 |
인/ha |
154,454 |
초급기술자 |
0% |
115,841 |
|||||||||
Ο 유령림 단계 |
|
|
|
|
|
|
|
303,064 |
|||||||||
- 고급기술자 |
20.0 |
ha |
0.04 |
인/ha |
224,376 |
고급기술자 |
0% |
179,501 |
|||||||||
- 초급기술자 |
20.0 |
ha |
0.04 |
인/ha |
154,454 |
초급기술자 |
0% |
123,563 |
|||||||||
감리보고서 작성 |
50.0 |
ha |
0.05 |
인/ha |
224,376 |
고급기술자 |
|
560,940 |
|||||||||
소계 |
|
|
1,709,067 |
||||||||||||||
직접경비 |
재료유인비 |
1.0 |
건 |
2.00 |
부/건 |
20,000 |
감리보고서 |
|
40,000 |
||||||||
임업용 테이프 |
50.0 |
ha |
0.007 |
Roll/ha |
4,000 |
표준지표시 |
|
1,400 |
|||||||||
소계 |
|
|
41,400 |
||||||||||||||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
1,879,973 |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
717,808 |
||||||||||||||
순원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
4,348,248 |
||||||||||||||
손해배상 공제보험 |
1단계 공제료 |
36,221 |
2단계 공제료 |
6,957 |
|
43,178 |
|||||||||||
총원가 |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
|
4,391,426 |
||||||||||||||
부가가치세 |
총원가 × 10% |
|
439,142 |
||||||||||||||
합계 |
|
4,830,568 |
|||||||||||||||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기타부문 적용 |
|||||||||||||||||
|
|||||||||||||||||
Ο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현장지도·점검 |
|
예비사업완료검사 |
||||||||||||||
|
감리 시기 |
9월~11월 |
0% |
|
0% |
|
<별첨 4>
어린나무가꾸기 단가산출서(예시) |
|||||||||||||||
ha당 단가산출서 |
|||||||||||||||
위치 및 면적 |
00/1소반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픔 |
단가 |
할인 |
계 |
|||||||||
|
|
(인원,수량,요율) |
|
|
· |
|
|||||||||
|
단위작업 |
|
단위 |
|
단위 |
|
|
종류 |
할증 |
|
|||||
|
Ο 어린나무가꾸기 |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1.0 |
ha |
|
|
6.00 |
142,932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15% |
986,230 |
|||||
|
치수림단계 |
|
ha |
5.00 |
인/ha |
- |
155,599 |
(특별인부) |
|
|
|||||
|
유령림단계 |
1.0 |
ha |
6.00 |
인/ha |
6.00 |
130,264 |
(보통인부) |
|
|
|||||
|
|
|
|
|
|
|
|
|
|
|
|||||
|
재료비(체인톱) |
|
|
|
|
|
|
|
|
|
|||||
|
연료 |
3.00 |
대/ha |
5.60 |
ℓ |
16.80 |
1,270 |
휘발유(ℓ) |
|
21,336 |
|||||
|
잡품 |
21,336 |
원 |
95 |
% |
|
|
|
|
20,269 |
|||||
|
기계경비(체인톱) |
3.00 |
대/ha |
0.0084 |
1대2인 |
|
840,000 |
엔진톱(대) |
|
21,168 |
|||||
|
Ο 가지치기 |
|
|
|
|
|
|
|
|
|
|||||
|
(잣나무 0~1m)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500 |
본/ha |
0.40 |
인/100본 |
2.00 |
130,264 |
보통인부 |
15% |
299,607 |
|||||
합
계 |
순 원 가 |
|
|
|
|
|
|
|
|
1,348,610 |
|||||
Ο 직접노무비 |
|
|
|
|
|
|
|
|
1,285,837 |
||||||
Ο 재료비 |
|
|
|
|
|
|
|
|
41,605 |
||||||
Ο 경비(기계경비) |
|
|
|
|
|
|
|
|
21,168 |
||||||
|
|||||||||||||||
|
Ο 할인·할증률 산정 |
00/1소반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경계표시 |
어린나무 가꾸기 |
가지치기 |
||||||||||||
|
Ο 경사도 |
중 |
5 |
5 |
5 |
|
|||||||||
|
Ο 집단화정도 |
분산 |
|
10 |
|
|
|||||||||
|
Ο 제거대상피복도 |
중 |
|
0 |
|
|
|||||||||
|
Ο 작업시기 |
9~11월 |
|
0 |
|
|
|||||||||
|
Ο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 |
|
|
10 |
|
|||||||||
|
Ο 합 계 |
|
5 |
15 |
15 |
|
<별첨 5>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서식) |
||||||
기본정보 |
||||||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36 ( 임반 소반) |
|||||
조사일자 |
2020. 00. 00 |
조사자 |
000 외 1인 |
|||
표준지 No. |
1 |
표준지 크기 |
10m×10m(○), 5.67m원형( ) |
|||
GPS좌표 |
X = / Y = (좌표계 : WGS84, 원점 : 중부 ) |
|||||
사업유형 |
치수림 단계( ), 유령림 단계(○) |
|||||
표준지 조사내용 |
||||||
조림수종 |
조 림 목 |
가지치기 |
비 고 |
|||
경급 |
본수 |
수고(m) |
본수 |
높이(m) |
||
잣나무 |
2㎝미만 |
|
|
|
|
|
2㎝ |
|
|
|
|
|
|
4㎝ |
5 |
2/2-3 |
1 |
|
|
|
6㎝ |
3 |
3/2-4 |
2 |
|
|
|
8㎝ |
3 |
4/3-5 |
2 |
|
|
|
10㎝이상 |
|
|
|
|
|
|
계 |
11 |
3/2-5 |
5 |
0-1 |
|
|
* 조림목에는 유사수종을 포함한다. |
||||||
할인 · 할증요소 |
||||||
구 분 |
내 용 |
할증률 |
조사결과 |
|||
경사도 |
완(15° 이하) |
0% |
|
|||
중(15°∼30°) |
+5% |
○ |
||||
급(30° 초과) |
+10% |
|
||||
집단화 정 도 |
밀집(개소당 3ha 이상) |
0% |
|
|||
보통(개소당 1∼3ha 미만) |
+5% |
|
||||
분산(개소당 1ha 미만) |
+10% |
○ |
||||
제거대상 피 복 도 |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
-20% |
|
|||
중(임지의 41 %∼70% 분포) |
0% |
○ |
||||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 |
+20% |
|
<별첨 6>
어린나무가꾸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서식) |
||||||
기본정보 |
||||||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36 ( 임반 소반) |
|||||
조사일자 |
2020. 00. 00 |
조사자 |
000 외 1인 |
|||
표준지 No. |
1 |
표준지 크기 |
10m×10m(○), 5.67m원형( ) |
|||
GPS좌표 |
X = / Y = (좌표계 : WGS84, 원점 : 중부 ) |
|||||
사업유형 |
치수림 단계( ), 유령림 단계(○) |
|||||
작업수량 |
||||||
잔존목 |
제거목 |
가지치기 본수 |
||||
주 수종 |
경급 |
본수 |
주 수종 |
경급 |
본수 |
|
|
2㎝미만 |
|
|
2㎝미만 |
|
|
2㎝ |
|
2㎝ |
|
|
||
4㎝ |
|
4㎝ |
|
|
||
6㎝ |
|
6㎝ |
|
|
||
8㎝ |
|
8㎝ |
|
|
||
10㎝이상 |
|
10㎝이상 |
|
|
||
계 |
|
계 |
|
|
||
작업품질 |
||||||
조사결과 |
벌목조재 |
양호( ), 불량( ), 누락( ) |
||||
가지치기 |
양호( ), 불량( ), 누락( ) |
|||||
불량사유 |
벌목조재 |
|
||||
가지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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