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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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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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숲길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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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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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모니터링·평가·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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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천 2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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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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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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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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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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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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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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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4.9.11.>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 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목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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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목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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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6.30.>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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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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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1.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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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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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림등의 추진체계 정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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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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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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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8.6.20.>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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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사업

[본조신설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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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또는 기술1급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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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산사태·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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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2.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3.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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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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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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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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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1. 3헥타르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 사업

2. 50헥타르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3.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소규모로 분산된 조림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공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2.11.30.>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별표 1 제4호에 따른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임도사업·사방사업의 설계·감리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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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자원조성(조림·수종갱신·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0.>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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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

4. 연차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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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1. 방송·통신시설

2. 석유비축·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제6절 산림기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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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산림기술자자격증을 해당산림기술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림기술자의 직무교육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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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기능사·임업종묘기능사·목재가공기능사·펄프제지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학교의 임업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1.]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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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2. 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 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4. 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5. 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10.20.>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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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4.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기반연구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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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개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해당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 이내에 연구비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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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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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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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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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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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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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구역면적

2. 벌채·굴취·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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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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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구제를 위한 벌채

2.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9.11.>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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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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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해당도면의 명칭

2.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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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5. 목재칩 제조업

6. 목재펠릿 제조업

[제목개정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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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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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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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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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보호·증식 및 연구·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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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1. 시험림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국도·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

[제목개정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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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 해당 수종이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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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특별수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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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수종육성권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수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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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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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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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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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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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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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녹색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법 제58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홍보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해 방지·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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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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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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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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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6.20.>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2. 삭제  <2010.7.21.>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③사업단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④사업단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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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사업단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4. 임업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사업단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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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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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사업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8.6.20., 2010.7.21.>

②감사는 사업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8.6.20.>

③임원의 선임방법·임기 및 그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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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단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8.6.20.>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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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20.>

②사업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20.>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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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관리

5.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12.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황사·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조사사업

16. 무궁화의 증식·보급·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 그 밖에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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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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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제버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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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사업의 수행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의 수리

7.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과 육종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⑥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⑦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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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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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제7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6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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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2014년 1월 1일

2의2.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5.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그 계약기간: 2014년 1월 1일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4년 1월 1일

9. 제47조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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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6.20.]


펼침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산림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영림기술자ㆍ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08.6.20.>

┌───────────────────┬───────────────┐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이 영에 따른 기술자           │
├───────────────────┼───────────────┤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 │
│                                      │영기술자                      │
├───────────────────┼───────────────┤
│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1급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1급                  │
├───────────────────┼───────────────┤
│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2급         │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2급                  │
├───────────────────┼───────────────┤
│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관리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관리)          │
├───────────────────┼───────────────┤
│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시공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시공)          │
└───────────────────┴───────────────┘

제4조 (임업기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은 각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ㆍ휴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ㆍ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농경지조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8>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29>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란의 제출서류란 ⑥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한다.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43호, 200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205호, 2007.7.27.>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ㆍ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1.3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838호, 2008.6.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은 별표 1 제5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962호,  2008.8.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6.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⑧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2.>  (궤도운송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3.9.>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293호, 2010.7.2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자금관리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계획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본다.

펼침  <대통령령 제22513호,  2010.12.7.>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76호, 2011.9.29.>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3444호,  2011.12.3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32호, 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211호, 2012.11.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주되는 벌채사업 또는 임도사업의 설계ㆍ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52호, 대통령령 제22293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4539호,  2013.5.2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목구조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22호, 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5599호, 2014.9.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 및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자격의 기술등급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8항 및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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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0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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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841호, 2015.12.3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7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19., 2015.12.31.>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 관련규제버튼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2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작업로 시설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이 경우 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원(水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 및 굴취·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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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2.]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관리 계획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관리 경과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 성과 등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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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 관련규제버튼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12.3., 2015.7.20., 2015.7.24.>

1.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의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5.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8.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7.14.>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업·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4.12.3.>

6. 삭제  <2014.12.3.>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掘進) 채광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⑦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항의 도로,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사유

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5.12.31.]

  • 조문체계도버튼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 등산로 등 입산자(入山者)의 왕래가 잦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수련장 등으로서 입장객이 많아 산림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의 생장 정도

2. 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3. 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4.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5. 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신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2.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의 급변

3. 그 밖에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발생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추진계획

2.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계획

3.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 추진계획

4.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

5. 산림병해충 대국민 홍보계획

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②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

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진단의 실시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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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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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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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과 나무병원 법인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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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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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불방지의 민간단체 참여·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

2.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

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관한 조직·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불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산불방지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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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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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행정규칙버튼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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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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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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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산불경보 발령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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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림인접지역의 인화(引火)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2.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

3.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경우

4. 학술연구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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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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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2. 중형·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형·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형·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형·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민간항공기 운영자

4.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통합지휘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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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지시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

2. 지시를 위반한 내용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의견서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문책할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내규를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명령 공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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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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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3.5.10.>

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3. 장비의 유지·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5.10.>

위임행정규칙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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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1. 산불 조사·연구·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외국의 산불 조사·감식 관련 기관에서 정해진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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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장애보상·장제(葬祭)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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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평가·분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한다.

1.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4.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체계성

5. 산불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6. 그 밖에 상황별 조치사항이나 진화 상황의 기록 유지 등

②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신설 2012.8.22.>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신설 2012.8.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45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사태예방의 민간단체 참여·육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예방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사태예방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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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해당 연도의 산사태예방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사태예방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사태유관기관 협조사항

4. 그 밖에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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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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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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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사태예측정보를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 음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측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2.]

위임행정규칙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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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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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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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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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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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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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5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산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

[본조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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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1.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2. 관할 지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3.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본조신설 2012.8.22.]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신설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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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17제1항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사태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시행의 적절성

4. 산사태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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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8.22.>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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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2015.12.3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삭제  <2012.8.22.>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에 관한 권한

5. 삭제  <2015.12.31.>

6. 삭제  <2015.12.31.>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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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산림정화구역 지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2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 등에서 불의 이용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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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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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 관련규제버튼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12.31.]


펼침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3.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10.1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09호, 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444호,  2011.12.3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3713호,  2012.4.10.>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58호, 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33호, 2013.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02호, 2014.12.3.>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841호, 2015.12.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 청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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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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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영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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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7.2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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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8.11., 2015.7.20.>

②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6.28.]

[제1조의2에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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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수목원·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목원·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수목원·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원·정원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5.7.20.>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④ 삭제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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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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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 방송·통신 또는 발전 시설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 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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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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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1. 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

[제목개정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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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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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임업종묘기사·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산업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임업종묘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7. 법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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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아종·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상을 갖출 것

3.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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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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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5.]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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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8로 이동  <2015.7.20.>]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의 조성·입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2.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

3.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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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정원산업 지원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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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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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본조신설 2007.6.28.]

[제8조의3에서 이동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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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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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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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등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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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12.1.25.>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30., 2012.1.25., 2015.7.20.>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완충지역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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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7.20.>

1. 제4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8조의8 및 별표 3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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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5.]


펼침  <대통령령 제17377호, 2001.9.2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98호, 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124호, 2007.6.2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펼침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78호, 200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39호, 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4항제3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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