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시 진입도로 관련 질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호 마목 10)-라) 관련 질의입니다.

산지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는 준보전산지로 도로법 상 도로(군도)로서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인접 산지에 산지전용을 득하면서 진출입로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포장완료, 준공 전), 더불어 해당 진출입로와 군도 사이에 하천이 있어 하천점용을 득한여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별첨도면 참조)

이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호 마목 10)-라)항에 따른 도로로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 아래 조항 중 (1)호(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2022-03-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산지전용 시 이용해야하는 도로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하신 “진입로(포장완료)”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 4]제1호마목 10)라)의 조건인 도로(군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참고로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8-25호)제1조제3호에서는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려는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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