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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7. 22:33 산림 Q&A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임령과 영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임령이란 나무의 나이입니다.
평균/최저~최고
값이 임령인데
평균값이 35이면 4영급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과임업기술 3의 172페이질르 보면
전국산림자원조사요령을 발췌하여
1영급은 입목지로서 수령 1~1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비율이 50%이상인 임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수관점유비율입니다.
즉 50%이상의 점유비율이라는건 상층목과 중층목 하층목이 있다면
상층목이 수관을 점유했으므로 중측목과 하층목의 임령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층목의 임령이 낮아 평균임령을 낮추더라도
상층목의 점유비율이 50%를 넘어(보통 넘겠죠)
상층목이 5영급이라면 그 임상은 5영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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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 20:32 산림 Q&A
벌기령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생리적 벌기령
공예적 벌기령
산림조수확최대벌기령
수익률최대벌기령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벌기령 기준은 재적수확 최대의 벌기령이 근간입니다.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hwp
(2017년 03월 2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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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8. 22:06 산림 Q&A
산림경영계획 표준지 조사는 2015년 08월 21일 공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이
개정되기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많은 산림인들이 1%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는..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일거라 추측되는데
여하튼 과거는 그렇다치고
현재는 2015년 08월 21일 개정되어
2%이상 조사하게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표준지조사
(1) 표준지는 산림(소반)내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ha(사각형 20m×20m, 10m×40m 또는 반지름 11.3m 원형 표준지)로 한다.
(2) 가슴높이지름은 2cm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만, 6cm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3)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 수고를 산출한다.
(4)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한다.
(5)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인공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임분은 연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6)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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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 17:19 산림 Q&A
나무마다 다르겠지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수목가식공사
3-1. 주요공정 : 수목굴취, 수목상하차 및 운반, 수목 가식재, 수목재굴취, 수목정식재
‧ 공사현장내 지장수목으로서 다른 장소의 가식장에 일정기간 가식한 후 다시 현장으로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공사로 수목굴취, 수목상하차 및 운반, 수목 가식재, 수목재굴취, 수목 정식재의 공정이 요구되며 이식수목의 규격은 근원직경(R)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cm이상의 규격은 5cm 단위로 규격을 산정한다.
3-2. 적용 기준
‧ 수목가식후 정식할 경우 재굴취품은 작업시 뿌리분작업은 하지 않으나 굴취시 필요한 인부와 장비 투입은 불가피하여 굴취품의 70%만 적용
‧ 수목가식할 경우의 가식재품은 식재시 지주목세우기는 하지 않으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등 식재시 필요한 작업공정을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식재품의 50%로 적용
< 가식장 포지 소요단위면적 >
《 교 목 》 《 관 목 》
(주당) (주당)
근원직경(cm) | 소요면적(㎡) |
4 | 1 |
6~8 | 2.25 |
10~12 | 4 |
14~18 | 9 |
20~22 | 16 |
24~30 | 25 |
32~40 | 36 |
45~50 | 64 |
55~60 | 81 |
66~70 | 100 |
수고(m) | 소요면적(㎡) |
0.3미만 | 0.025 |
0.3~0.7 | 0.36 |
0.8~1.1 | 0.36 |
1.2~1.5 | 0.64 |
1.6~2.0 | 1.00 |
2.1~2.5 | 2.25 |
2.6~3.0 | 4.00 |
3.1~3.5 | 4.00 |
3.6~4.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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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4. 10:47 산림 Q&A
산림청 질의 응답 내용(민원 신청 번호 1AA-1702-069095)
처리기관 접수 번호(2AA-1702-080692)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비고 제1호1항의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 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2)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할 수 없는 경우
o 질문1) 상기 항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지로 표준지조사를 전수조사로 조사를 행할 수 있는지(대략 2ha) 사업대상지가 2ha당 0.3ha정도가 무입목지(2009년부터)인데 전수조사를 할 경우 아무래도 무입목지가 포함되어 있어 재적이 낮아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이며 표준지 조사의 경우 1.7ha의 입목지 전부에 포함이 되는 상황임. 상기 상황일 경우 전수조사를 하는 의견이 피력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비고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으나,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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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6. 20:16 산림 Q&A
저도 오늘까지 몰랐던 부분인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 아니어도
소나무류의 이동은
신청을 하고 하게 되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침
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절차
(1)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처리
(2) 신청자(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가) 수요처는 주소, 업체명(또는 수요자)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다만, 근원직경 10cm 이하의 조경수, 분재 또는 분(盆)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전국 일원”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음
(나) 확인증은 이동차량별로 발급되므로 발급수량은 차량 대수를 감안하여 기재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산확인을 하여야 함
(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목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 진단 의뢰
(나)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연장
(다)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및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이 경우 일련번호는 “연월일-기관명-누적번호”로 부여하고,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소나무류 생산지역 확인에만 유효함”을 명시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면,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
이런식으로 나와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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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6. 10:14 산림 Q&A
관급설계시와 민간설계시가 다를 것 같습니다.
관급설계시에는 100본당으로 아예 보니까
100본당 재적으로 보시고 101본이나 100본이나 재적이 같다고 봐야겠지만서도
민간에서는 사실 2cm 4cm짜리가 100본이상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기 떄문에
예를들어 3~10본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제 경우에는 민간 재선충 설계는
100본당 재적을 100으로 나눠서 사용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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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5. 21:35 산림 Q&A
2016년 11월 25일 작성현재
산림청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2016년에 작성된 임업통계연보(2015년 조사자료)
의 ha당입목재적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자료가 100입방일시 그대로 100입방)
2017년되면 각 시도별 평균생장율 적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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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1. 20:54 산림 Q&A
불량림, 흔히들 말하는 맹아 발달하여 작은나무들이 엄청 많이 자라 있는
불량림입니다만, 2014년 12월 산림청에서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로 하면 왠만한 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절대 점수가 안나오는데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점수표는 바뀌어야 할 점수라고 봅니다만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 고시된 판정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불량림 수종갱신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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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4. 19:53 산림 Q&A
산지일시사용 신고 허가 산지전용에 관해서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매 번 할때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2, 별표 3의 3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또는 허가의 지역 조건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에 해당하는 목적이라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고
산지일시사용허가에 해당하는 목적이라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지일시사용 신고 허가에 대한 자세한 행위별 지역 조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에 해당한다면 산지전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별표 3의3] <개정 2015.11.11.> |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산림경영관리사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2. 석재ㆍ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ㆍ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경우 |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제한없음 |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1)ㆍ2)의 조건ㆍ기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ㆍ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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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1)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2)「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장거리는 10킬로미터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존 임도구간은 제외한다. 4)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로 하고, 절토ㆍ성토사면을 제외한 도로의 유효너비는 4미터 이하일 것. 다만, 대피소, 차돌림곳, 곡선부 등의 유효너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6) 설계속도는 40㎞/h 이하일 것 7) 종단기울기는 20퍼센트 이하일 것(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는 제외한다) 8)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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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진입로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임도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포함한다)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1) 배향곡선지ㆍ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 제한없음 |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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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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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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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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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의 재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ㆍ굴취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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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인 관상수의 재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ㆍ굴취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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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제한없음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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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의 경우 |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가축의 방목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제12조제13항제6호에 적합할 것 |
나. 물건의 적치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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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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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용수 개발시설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 |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 제한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ㆍ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시설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아.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
차.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 제한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30㎡ 이하의 시설 |
카.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 제한없음 | 유해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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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5. 제1호ㆍ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제6호 및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별표 3의2] <개정 2016. 6. 21.> | ||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 ||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 ||
대상시설·행위 |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가. 노천채굴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 |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
나. 굴진채굴 | 제한없음 |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다. 광해방지사업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7)·10), 제2호다목1)·4) 및 같은 호 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2.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 ||
대상시설·행위 |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가.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 제한없음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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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발전시설 | 제한없음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7)·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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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궤도시설 | 제한없음 | 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
라. 매장문화재의 발굴 | 제한없음 |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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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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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4. 10:35 산림 Q&A
1. 최근에 훼손되었을 경우.
가. 기허가지로 판단하여 그 허가지에 대한 산림조사서를 구한다.
나. 불법훼손일 경우. 또한 최근 5년이내에 산림조사서를 구한다.
2. 5년이전부터 무입목지일경우
그냥 무입목지로 산림조사 행한다.
3. 최근에 훼손되었는데 산림조사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주위에 비슷한 임상으로 표준지를 떠서 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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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5. 15:46 산림 Q&A
A: 가장 좋은건 시 군 산지전용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만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기준 2011년 임업통계연보(최근것을 봐도 자료는 다 2011년자료임)를 참고로 하여
예를들어 2012년의 ha당 입목축적을 구하고자 한다면 2011년에 100㎥/ha
일경우 100+(100*생장율)
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는
평균생장율이 3.9%입니다.
그리하여 100+(100*3.9%)를 해주면
될것입니다.
이런식으로 2016년의 ha당입목재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만
시군별로 2011년 자료를 2010년으로 생각할수도 있기 때문에
문의 후 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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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결과가 바꼈으므로 이 글은 방법만 참고하시고 새로운 고시 및 임업통계연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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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 14:16 산림 Q&A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와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산림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산림사업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사업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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