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도로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0.14 08:57:19

처리상태완료

첨부된 그림과 같이
지목상 도로 및 현황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가 기허가 되어 있고
이 기허가 도로를 사용동의를 통하여 A 부지 및 B 부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함.
이에 따른 가능여부?

  • 첨부파일

    산림청질의.jpg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상 도로 및 현황도로와 연결하여 허가된 사업부지 및 도로가 있는데,
    해당 도로는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고시가 되고 통행은 가능하나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라) 규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아래참조)을 모두 갖춘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 규정에서는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건축법 상 도로지정 고시가 되고 통행은 가능하나 준공되지 않음)는 상기 규정에 따른 가)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철탑 진입도로로 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2019.06.28 17:00:31

송전철탑 진입도로로 사유지 임도를 사용하여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관청에 임도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 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6-0039 참조)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보전산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9.10 12:58:14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내 산지전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전산지에 개인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지목상도로가 접해져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현재 물탱크를 설치하려는 필지에 두가지의 산지 

로 형성되어 있으며, 물탱크를 설치하는곳은 보전산지이며, 지목상 도로는 

접해져 있지 않고 필지내 준보전산지로 형성되어 있는곳에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득하여 도로를 개설(준공을 받지 않은 계획상도로)이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을 통해 물탱크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물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준공은 받지 않은 계획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시 이용가능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나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각 세부기준에 따른 도로(아래참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따라서 질의의 계획상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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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임대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8.23 15:44:31

처리상태완료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을 길러볼려합니다 
국유림대부방법을알고싶습니다 
조만간귀농할예정입니다, 
현재국유림은 제소유의전과붙어있으나 진입로는 
등산길밖엔없읍니다 
혹시 경운기가올라갈수있는 농로를설치할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문의내용: 1.국유림을대부하여 토종벌을사육할수있는지 
2.대부가가능하다면 진입로(농로)설치가가능한지 
3.산림을훼손하여다른용도로는사용하지않음 
4.현재는엣화전민이경작하여 현황묵전으로사용돼어있음 
빠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바람니다..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보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유림 임대문의(2AA-1808-34589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 사육 및 진입로(농로)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을 사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진입로(농로)설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법상 토종벌 및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대부용도가 없기에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방인무에게 연락(☏ 043-420-0331, bims94@korea.kr, 팩스 043-423-125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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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도로)

성명OOO

등록일2018.08.27 17:23:17

처리상태완료

a가 농지와 산지가 혼재하여 있는 필지에 도로개설 및 제조업소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며 
b가 a가 허가받은 도로를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허가를 신청할경우 
a는 허가받은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a가 허가받은 도로는 준공검사는 완료 못하였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a가 농지와 산지가 혼재하여 있는 필지에 도로개설 및 제조업소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며 
b가 a가 허가받은 도로를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허가를 신청할 경우 
a는 허가받은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a가 허가받은 도로는 준공검사는 완료 못하였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a가 허가받은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어야만 b가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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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내 진입도로

성명OOO

등록일2018.08.28 20:19:50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지목상 도로에서 진입로를 개설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진입로 개설시 하천점용을 득하여야만 해당부지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하천점용을 받는 연장도 50m에 포함되는지 미포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가주택을 신축 시 하천부지로 인하여 기존도로(지목상 도로)와 단절되어 있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부분도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보전(임업용)산지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나. 따라서 하천점용허가를 통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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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시 기존 도로의 기준

성명OOO

등록일2018.07.20 17:05:06

처리상태완료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법적도로에서부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도로(법정도로)에서부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조제1호 라목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된 경우라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임도의 특정시설의 진입로 이용

성명OOO

등록일2018.06.21 09:55:05

처리상태완료

안녕 하십니까? 
산림청 담당자 귀하 

질의 내용(임도 일시 전용허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1024-2 (답)29378㎡ 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고져 진출입로로 야촌리 산1번지에 걸쳐 있는 
임도를 이용 진출입 허가를 득하여 설치 사용하고져 
하오니 사용허가가 가능 한지를 검토하시어 회신 부탁 드립니다 
사용코져 하는 임도: 야촌리 산1번지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 되었으며 
야촌리1024-2접한 약10m 는 비포장 상태임 
아무쪼록 좋은 결과 기대하며 질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임도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하며,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 · 시설기준 및 설치절차 · 관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임도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 06-0039)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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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시 기허가된 도로사용 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6.25 15:54:37

처리상태완료

해당 사업부지는 경북 칠곡 지천면에 위치한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임. 


질의 요지 
1. 해장부지의 개발행위허가지 지목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고 해서 
태양광발전 시설과 동일한 사업주의 명의로 창평리 8답에 발전소 사무실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를 분할 하였음. 단 아직 준공이 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 

2. 이렇게 기허가된 도로를 이용하여 창평리 산 6-2번지에 태양광 허가를 접수한 상황이나 해당관청에서 준공이 안된 도로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 하다는데 그러면 착공신고 만으로 허가를 해줄수는 업는 것인지요? 

3.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을 위해 사무실 허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사무실 및 도로를 준공해놓고 태양광 허가가 나지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시군에는 계획도로로 허가가 난 사실 및 지역도 있는데 시군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위의내용으로 질의 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며, 이용하려는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이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보전산지 산지전용시

성명OOO

등록일2018.04.11 18:45:45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시 진입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고시 공고를 한 도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꼭 지목이 도로여야 하는지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으면 보전산지에서 말하는 도로로서 볼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은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지정공고가 되었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청 소관의 국유 임도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7.12.26 11:28:06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국가 산림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제군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업무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먼저 

문의를 드려봅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내 임도를 통하여 

건축행위는 불가한데, 

그렇다면 보전산지 내 임도를 통과하여 지목상 "전"인 농지 내에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기존 산림청의 산지관리법령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태양광발전시설 진출입로로 보전산지 임도를 허용 가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회신내용을 봤을 때 건축 행위도 불가하므로 

보전산지 내 임도로 진출입하여 "농지 내 공작물설치"도 

불가하다는 소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산지 내 임도를 통과하여 지목상 “전”인 농지 내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하며,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임도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 06-0039)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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