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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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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시 면적제한

성명OOO

등록일2019.10.21 17:30:54

처리상태완료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면적은 산지전용 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별표4의2)를 준용한다고 되었는데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면적 허가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3ha 이든 10ha이든 일시사용신고에는 상관이 없는게 아닐까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10ha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3ha가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2 첨부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2] <개정 2018. 10. 30.>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0조제10, 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2. 삭제 <2015.11.11.>

3. 삭제 <2015.11.11.>

4. 삭제 <2015.11.11.>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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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시 식재수종의 선택등에 관한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01.10 09:50:09

처리상태완료

현황 
지자체장으로 부터 산지에 농지를 조성하고자 산지전용협의를 통한 개간조성허가를 받아 토목정지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개간조성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 받은 상태에서 복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 
1.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나무의 식재수종을 규정하고 있는지 복구시 식재하는 수종을 규정하고 있지않다면 "청수뽕나무"를 복구용으로 식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현행 산지관리법상 성토 또는 절토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식재하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등은 해당관청에 산지전용 인허가등을 받지않고 식재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산지로 복구되어 준공검사를 마친후 바로 산나물등을 식재하여 재배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1765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된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복구용 수종 및 임산물 재배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o 「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에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3호에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법령에서 정한 산림기술자가 대상 산지의 재해위험 여부 및 적합한 식재수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지관리법령에 구체적인 식재수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 주된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라 전체 면적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식재 수종은 산림용 수종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질의하신 ‘청수뽕나무’를 복구용 조림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복구설계서 작성자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o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다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다만, 해당 재배행위가 복구 시 식재한 수목의 활착을 저해하는 등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수목의 고사 등이 발생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구준공 후 바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 주무관(전화 042-481-4143,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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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18. 2. 9.] [산림청고시 제2018-14호, 2018. 2. 9.,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480원/㎡

- 보전산지 : 5,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96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480원/㎡으로 한정


부칙 부      칙 <제2018-14호, 2018. 2. 9.>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7-12(2017. 1. 25.)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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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8. 2. 14.] [산림청고시 제2018-15호, 2018. 2. 14.,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3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52,294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54,562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4,28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65,44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48,70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77,885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61,46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41,169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8-15호, 2018. 2.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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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벌채예정수량조사서.hwp

[서식 2] 굴취&middot;채취예정수량조사서.hwp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시행 2018. 2. 22.] [산림청고시 제2018-20호, 2018. 2. 22.,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8881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99호, 2014. 11.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0호, 2018. 2.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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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안함), 헬기장, 국방, 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농지, 초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 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3. 준보전산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6호,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5호, 201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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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6] (모범&cedil; 우수&cedil; 자영&cedil; 법인) 독림가 증서.hwp

            [서식 5] 독림가선정신청서.hwp

            [서식 4] 임업후계자&middot;독림가 관리대장.hwp

            [서식 3] 임업후계자&middot;독림가선발(선정) 현황보고서.hwp

            [서식 2] 임업후계자증서.hwp

            [서식 1]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hwp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5.] [산림청훈령 제1370호, 2018. 7. 5.,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5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삭제(2005. 7. 1)

                    ①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 이상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조림실적"이라 함은 독림가 선정신청 당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산림 또는 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에 직접 조림한 실적을 말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산림을 소유한 경우와 공동으로 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이 소유하거나 대부받은 것으로 본다.

                            ①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독림가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자영독림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우수독림가·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 선정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우수독림가는 시·도지사가 선정한다.

                          2.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는 산림청장에게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로 선정한다.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영독림가 또는 우수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림가의 지도·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66호, 2008. 10.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 2009.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 2012.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호, 2014. 7.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호, 2015. 7.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 2017. 8.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호, 2018. 7.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별표 2] 수목굴취 및 옮겨 심는 방법 (1).hwp

                              [서식 7] 나무은행 수목 수&middot;불 관리대장.hwp

                              [서식 6]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hwp

                              [서식 5] 활용수목 조사보고서.hwp

                              [서식 4] 나무활용 동의서.hwp

                              [서식 3]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hwp

                              [서식 2] 입목 활용 계획서.hwp

                              [서식 1] 수목굴취허가(신고) 대장.hwp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시행 2018. 9. 5.] [산림청예규 제667호, 2018. 9. 5.,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8881 

                                     제1장 총 칙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 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나무은행"이라 함은 굴취되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요령은 입목의 굴취·옮겨심기·관리 및 활용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수목굴취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삭 제 <2014. 12. 14.>

                                                    임산물 운반로 시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수목의 굴취 허가기간은 굴취 수량 및 현지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되 뿌리돌림을 요하는 수목은 뿌리돌림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허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수목굴취 및 옮겨심기는 별표2와 같다.

                                                          허가권자는 굴취자에게 굴취적지(굴취로 인한 형질변경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수목굴취 완료와 동시 굴취적지를 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취적지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굴취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굴취 적지를 확인한 후 복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취자로 하여금 되메우기, 새심기 등 적절한 적지 복구를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수목이 없거나,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중에서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옮겨심기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50호, 2008. 6. 4.>

                                                                                   이 요령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 2009. 8. 2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 2011. 6. 10.>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 2012. 8. 28.>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 2014. 12. 15.>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 2018. 9. 5.>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목굴취 및 옮겨 심는 방법

                                                                                  1. 수목의 선정

                                                                                  나무의 옮겨심기는 조경공사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옮겨심을 나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옮겨심기가 잘되는 나무는 모양이 정상적이고 수세가 왕성한 것으점질토양에서 자란 나무이며, 옮겨심기가 잘 안되는 나무는 사질토양이나 밀생된 지역에서 자란 나무들이다.

                                                                                  나이가 많은 나무일수록 옮겨심기가 어려우며 큰나무 옮겨심기에서 가장 적당한 나무의 크기는 근원경이 57cm, 나무높이 34m정도가 알맞다.

                                                                                  또한 나무 종류별로는 잔뿌리가 많은 수종은 옮겨심기가 쉬우며, 잔뿌리가 적굵은 뿌리가 많은 수종은 옮겨심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나무종류별로<1>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1> < 옮겨심기가 잘 되는 나무와 잘 안되는 나무>

                                                                                  잘 되 는 나 무

                                                                                  잘 안되는 나 무

                                                                                  향나무, 주목, 은행나무, 화백, 개나리, 수양버들, 무궁화, 섬잣나무, 회양목, 아왜나무, 자작나무, 산수유나무, 젓나무, 철쭉, 배롱나무, 모과나무, 목서나무, 칠엽수, 느릅나무, 히말라야시다, 측백나무, 버즘나무, 철죽, 연상홍, 느티나무 등

                                                                                  소나무, 백송, 리기다소나무, 백합나무, 동백나무, 벚나무, 금송, 가시나무, 태산목, 가문비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류, 분비나무, 오동나무, 층층나무, 참죽나무, 마가목, 복자기, 헛개나무, 쪽동백, 황칠나무, 고로쇠나무, 음나무 등

                                                                                  다만, 옮겨심기가 잘 안되는 수종이라도 옮겨심기 13년전 사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를 발달시키면 사름률(활착율)을 높일 수 있다.

                                                                                   

                                                                                  2. 뿌리돌림

                                                                                  일반적으로 조림후 자연상태에서 생장한 수목은 대부분 굵은 뿌리가 발달하여 게 뻗어나가 있으므로 옮겨심기 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줄기의 뿌리에 가까운 곳의 적은 면적에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사름률을 높여야 한다.

                                                                                   

                                                                                  . 시기 및 회수

                                                                                  뿌리돌림의 시기는 한창 더위 또는 추운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실시한다. 나무 생장이 시작직전인 이른 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나무의 생육이 약한 나무는 일시에 전량을 뿌리 자름을 하게 되면 수세가 약화되어 말라 죽을 우려가 있으므로 1년에 23회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뿌리 자름을 실시하되 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방 법

                                                                                  뿌리돌림의 지름 크기는 수종에 따라서 천근성(얕은 뿌리) 수종은 넓게, 근성(깊은 뿌리) 수종은 깊게 하는 것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근원경의 35배 정도가 되게 하나 수종에 따라 510배 정도로 하여 같은 깊이로 판다.

                                                                                  돌려서 팔 때 측근을 모두 끊게 되면 나무가 흔들릴 염려가 있으므로 4방에 큰 뿌리를 34개 남기되 남길 뿌리는 15cm의 쪽에 둥글게 껍질을 벗겨 뿌리 자름의 효과를 내도록 한다. 작업시에 파낸 토양은 메우기 전에 불순물을 거하고 부식토나 비료 등을 섞어서 원상태로 메운 다음 밟아주고 물주기는 하지 않는다.

                                                                                   

                                                                                  . 수분 증발억제제 살포 및 관리

                                                                                  (1) 뿌리 자름으로 인하여 나무 체내에 수분이 부족될 우려가 있으므로 잎면에 수분증발 억제제를 살포하여 주는 것이 좋다. 수간에는 수분증발과 병해충, 고온으로 인한 나무껍질이 데는 피해 등을 예방을 위하여 새끼를 감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 준.

                                                                                  (2) 웃자란 가지나 꽃눈 등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뿌리 자름으로 인한 수목의 쇠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옮겨심기(이식)

                                                                                  . 굴 취

                                                                                  (1) 준비작업

                                                                                  굴취작업 23일전에 충분한 물주기를 실시하고 수관의 30%이외의 가지고르고 전정토록 하며, 하단 가지나 뿌리 주부위의 움싹을 제거하고 수관을 새끼로 묶어 운반이 편리하게 한다.

                                                                                  (2) 분의 크기

                                                                                  뿌리분의 크기는 가장 작은 크기로 가장 많은 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나 수종, 토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뿌리돌림 때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하는 것이 통례이며, 분의 지름은 근원경의 35(또는 수종에 따라서 510), 깊이는 측근의 발생밀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부위까지로 하되, 뿌리의 발생상태를 보아 다소 조절하여 실시한다.

                                                                                  (3) 분뜨기

                                                                                  () 분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하여 수직으로 파내려가되 분의 외부로 돌출뿌리는 분보다 조금 길게 하여 톱으로 자른 다음 잘드는 칼로 깨끗다듬어 주어야 하며 단면을 잘 다듬어가면서 새끼로 단단히 감아 내려간다.

                                                                                  () 새끼감기가 끝나면 밑 부분으로 비스듬히 파들어가 곧은 뿌리를 자르고 나무를 눕힌 다음 다시 새끼를 아래위로 감아준다.

                                                                                  분흙을 보호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새끼나 가마니가 이용되나 토질이 사질토양이고 분이 쉽게 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목 또는 판자를 이용하여 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음. 이 방법은 수목의 주위를 정사각형으파고 판자 4개를 사면에 부착시킨 다음 바닥을 판 후 판자를 넣어 상자를 완성시킨다.

                                                                                  () 옮겨심기가 곤란한 수종이나 토양이 불량하여 분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생명토와 같은 특수토양을 사용하면 잔 뿌리발생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분도 양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 특히 소나무, 주목과 같은 상록 침엽수를 가을에 옮겨심기할 때에는 반드생명토 같은 특수토양을 사용하여야 봄철에 추위와 바람의 피해를 는 일이 없게 된다.

                                                                                   

                                                                                  . 운 반

                                                                                  운반중에는 분이 깨지거나 나무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키가 작은 나무는 큰 문제가 없으나 키가 큰 나무인 경우 짧은 거리는 목재운반용 썰매 등으로 운반할 수 있고, 거리가 먼 곳은 레일러나 대형자동차 등의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나 교량, 장애물에 대한 처리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옮겨심을 나무의 운반시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중 분이 깨지거나 흙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마니 등을 이용하여 분 보호를 철저히 한다.

                                                                                  (2) 분이 충격을 받으면 깨어져 가는 뿌리가 잘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하며 특히 비포장 도로를 운반할 때는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를 깔아준다.

                                                                                  (3) 가지는 간편하게 묶어서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목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가마니, 짚 등 완충재를 끼워 넣어 준다.

                                                                                  (4) 이중 적재를 피하여야 하며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강우시에는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 임시심기(가식)

                                                                                  굴취한 나무는 즉시 운반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 심기를 하여야 한다.

                                                                                  임시심기 장소는 바람이 없고 습도가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방풍 및 햇볕 가림설비를 해주어야 하며, 오랜 시간이 요하는 경우에는 뿌리분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 물을 주어야 한다.

                                                                                   

                                                                                  4. 나무심기(식재)

                                                                                  . 나무심는 구덩이 파기

                                                                                  구덩이의 크기는 분크기의 1.5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척박한 토양에서는 비옥지보다 좀더 크게 파야 한다.

                                                                                  바닥의 흙은 뿌리의 생장이 잘되도록 부드럽게 고르게 펴 주어야 하며, 살균제 및 살충제로 구덩이를 소독해 주는 것도 좋다.

                                                                                   

                                                                                  . 뿌리 밑 거름주기(기비)

                                                                                  뿌리 밑의 시비량은 나무크기에 따라 다르나 잘 썩은 퇴비를 본당 515kg씩 구덩이 바닥에 넣고 5cm이상의 흙을 덮은 후 나무의 뿌리에 비료가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수목 앉히기

                                                                                  나무를 구덩이에 넣을 때는 본래 심겨졌던 높이 보다 약간 깊게 곧바로 세워야 하며 옮겨심기 전 장소에서 향하고 자랐던 방향대로 맞춘다. 또한 수목이 구덩이에 완전히 고정되면 분을 쌓던 물질을 제거하되 새끼는 절단하고, 썩지 않는 고무줄 등은 잘라서 별도로 폐기조치 한 다음 심는다.

                                                                                   

                                                                                  . 흙덮기

                                                                                  흙덮기용 흙은 불순물을 제거한 지표면의 부식토를 이용하여 뿌리사이에 분의 측면에 흙을 충분히 채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밟아주고 구덩이1/21/3가량 흙이 차면 물을 공급하고 물이 완전히 스며든 후 다시 흙을 3/4 높이까지 채우고 물을 준 후 나머지 흙을 덮은 다음 지표면에 썩은 낙이나 목재 칩 등을 덮어 주어 수분증발을 방지한다.

                                                                                   

                                                                                  . 수분증발 억제제 살포 및 줄기 싸주기

                                                                                  나무 잎면에서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증발억제제를 잎면에 살포하또한 옮겨심은 나무가 밀식한 지역에서 굴취하였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고온으로 인한 나무껍질 데는 피해가 우려되므로 새끼를 감고 진흙을 바르거나 기름종이를 감아서 수분증발을 억제한다.

                                                                                   

                                                                                  . 지주설치

                                                                                  옮겨심은 나무는 바람이나 사람, 동물 등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쓰러질 우려 있으므로 지주 또는 당김줄을 수고의 1/3정도 높이로 설치한다.

                                                                                  지주는 껍질을 벗긴 원목이나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각종 파이프나 플라스틱제품 등을 사용하며, 당김줄은 철선이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다.

                                                                                  (1) 나무높이 4.5m 이상되는 독립수는 지주의 버팀틀이나 당김줄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지주 및 당김줄의 경사각은 60°로 한다.

                                                                                  (2) 나무높이 4.5m 이하의 나무는 이각형, 삼각형, 사각형의 지주를 설치하며 경사각은 70°를 기준으로 하고 나무심을 구덩이에 지주가 박힐 경우는 구덩이 깊이보다 30cm정도 깊게 박는다.

                                                                                  (3) 나무높이 1.2m 이하의 나무는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경우 단각형으로 설치해도 무방하며 지주는 구덩이 깊이보다 30cm이상 깊게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4) 모아 심은 경우 연결체형으로 몇 나무씩 묶어서 지주를 설치한다.

                                                                                   

                                                                                  5. 사후관리

                                                                                  . 물주기

                                                                                  (1) 물받이 설치는 수관폭의 1/3정도로 하거나 식재 구덩이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하는 것이 좋으며, 높이 10cm정도로 나무 주위에 둥글게 흙을 막아 물 주입시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2) 시기 및 회수

                                                                                  온도가 높은 한 낮을 피하여 일출, 일몰시에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여름동안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큰 나무의 경우는 주 12회 정도, 12시간 정도 토양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물을 준다.

                                                                                  가뭄시에는 강우시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물주기를 한다. 또한 비닐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에 매달아 구멍을 뚫어 조금씩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 배 수

                                                                                  습한 곳이거나 여름 우기에 물이 고이는 곳은 배수구를 설치토록 하고 낮은 습지는 흙을 북돋아(성토) 나무심기를 한다.

                                                                                   

                                                                                  . 추위바람피해 방지

                                                                                  얼음피해가 우려되는 수종이나 추운바람을 받는 지역 또는 온난화 지역에서 굴취 옮겨심은 나무는 추위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1) 나무 전체를 짚 등으로 싸서 보호한다.

                                                                                  (2) 토양 얼음 예방을 위해 지면을 왕겨, , 낙엽 등으로 덮어준다.

                                                                                  (3) 추위바람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풍벽을 설치한다.

                                                                                   

                                                                                  . 바람막이

                                                                                  바람이 심한 시기나 바람맞이에 식재하였을 경우는 과도한 수분의 증발 및 쓰러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바람막이 벽을 설치한다.

                                                                                   

                                                                                  . 가지고르기 및 전정

                                                                                  옮겨심기한 나무의 가지고르기는 옮겨심기 이전에도 하지만 옮겨심은 후에도 수세와 회복전망을 수시로 관찰하여 가지고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생립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굴취 옮겨심기한 수목보다는 독립수굴취하여 옮겨심기한 경우에는 가지량이 많아 과도한 전정은 나무의 힘을 약화시키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나무 모양을 보아가며 수관 하부에 광선을 적게 받는 가지나 잎, 병든가지 등을 제거한다. 또한 상록수는 손상되었거나 부러진 가지 외에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비료주기

                                                                                  화학비료는 뿌리가 새로 발생한 후 양분 흡수가 가능할 때 비료 주기하는 이 좋으며, 비료량은 식재지의 토양과 나무의 생육상황을 감안하여 3요소를 조절하여 주어야 하며, 비료주는 시기는 얼음이 녹은 후에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가급적 주지 않도록 한다.

                                                                                  퇴비 등 유기질 비료는 완전히 썩은 퇴비를 줄기 지름의 58배 정도 거리나무의 둘레를 폭 2030cm 깊이 20cm로 파고, 퇴비를 구덩이 당 610kg씩 넣은 다음 복토한다.

                                                                                   

                                                                                  6. 기타사항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표준품셈또는 산림과 임업기술을 참고하여 실행 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별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hwp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시행 2018. 2. 22.] [산림청고시 제2018-19호, 2018. 2. 22.,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8881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1)(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라 함은 별표와 같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100호, 2014. 11.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호, 2018. 2.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1).hwp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1).hwp




                                                                                        [별표 32] <개정 2016. 12. 30.>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18조의2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노천채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2조의3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

                                                                                        1) 별표 4 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별표 4 1호마목3)·4)·6)·10), 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1호마목3)·4)·6)·10), 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광해방지사업

                                                                                        1) 별표 4 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1호마목3)·4)·6)·7)·10), 2호다목1)·4) 및 같은 호 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1호마목3)·6)·10)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33 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 풍력발전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1호마목3)·6)·7)·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3) 산림보호법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한다)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궤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별표 4 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1호마목3)·6)·10)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2)를 준용한다.

                                                                                        .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1호마목3)·6)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2를 준용한다.

                                                                                        62. 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 33] <개정 2017. 6.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18조의3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별표 3 1호 및 제6호의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석재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1)2)의 조건기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2)산림보호법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장거리는 10킬로미터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존 임도구간은 제외한다.

                                                                                        4) 길어깨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로 하고, 절토성토사면을 제외한 도로의 유효너비는 4미터 이하일 것. 다만, 대피소, 차돌림곳, 곡선부 등의 유효너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6) 설계속도는 40/h 이하일 것

                                                                                        7) 종단기울기는 20퍼센트 이하일 것(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는 제외한다)

                                                                                        8)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가목 및 나목 외의 진입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임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포함한다)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1)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제한없음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출 것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인 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8. 그 밖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가축의 방목(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포함한다)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12조제13항제6호 및 제6호의2에 적합할 것

                                                                                        . 물건의 적치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 농업용수 개발시설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제한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1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사방사업법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산림보호법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동식물의 보호시설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제한 없음

                                                                                        전기통신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100이하의 시설

                                                                                        .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제한없음

                                                                                        유해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4, 5, 7, 8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5. 1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6호 및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자람엔지니어링 제작 통합재적표(2018-09-07).xlsx


                                                                                        2018년+입목재적바이오매스및임분수확표%288.1부터+적용%2C+오류수정%29.pdf.pdf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경영계획 작성요령

                                                                                        성명OOO

                                                                                        등록일2018.08.13 18:45:21

                                                                                        처리상태완료

                                                                                        산림경영계획 작성 관련 문의 

                                                                                        대상지 : 남해군 남면 죽전리 산275 면적: 1.55ha 

                                                                                        표준지조사 2개소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서 별지1호서식 1부 
                                                                                        2. 경영계획도 2부 (표준지 gps좌표기입) 
                                                                                        3. 재적조서.수고조서.매목조사야장 각 1부. 

                                                                                        -문의사항- 

                                                                                        1. 표준지조사시 산림경계를 표시 해야 하는 건가요 
                                                                                        2. 표준지는 20*20 흰색테이프로 표시하고 gps로 좌표확인함. 
                                                                                        3. 표준지 조사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 건가요. 
                                                                                        4. 산림경영계획 별지1호서식 경영계획 및 실적란에 
                                                                                        숲가꾸기 2018년과 2024년 2회 실시하고 대경재생산으로 목표설정 
                                                                                        소득사업으로 산나물류(더덕,도라지)파종과 채취 
                                                                                        5.위사항외에 조림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8-190704)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 표준지조사 시 산림경계를 표시 해야 하는 지와 표준지 조사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 지? (표준지는 20*20 흰색테이프로 표시하고 gps로 좌표확인함) 

                                                                                        (답변)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 예규 제636호, 2015.8.21)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중 임황조사 - 표준지 조사 를 보면,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요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경계표시 외 산림경계 표시나 표준지 조사사진 첨부 등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2) 산림경영계획 별지1호서식 경영계획 및 실적란에 숲가꾸기를 2018년과 2024년 2회 실시하고 대경재생산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사업으로 산나물류(더덕,도라지) 파종과 채취 외에 조림을 넣어야 하는지?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산림자원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계획기간인 10년 사이에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획기간 중 실행이 불필요한 사업(벌기령 미달한 산림의 벌채, 기 조성된 산림으로 벌채계획이 없을 경우의 조림, 기실행으로 실행주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산림경영계획 기간 중 숲가꾸기 외 벌채 계획이 없다면 조림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현황, 경영목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별표 3] 기준벌기령&cedil; 벌채&middot;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hwp

                                                                                        행정예고+공고문%28친환경벌채+운영요령%29.hwp.hwp




                                                                                        공 고

                                                                                        산림청공고제2018-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제정()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330

                                                                                        산림청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2.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이상인 모두베기와 특별자치시장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미만인 모두베기에 적용

                                                                                        3.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

                                                                                         

                                                                                        3(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산림영향권이란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4(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수림대는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미만인 경우는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면적의 10% 이상으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 등 갱신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산림영향권 산출방법)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 수고 높이만큼의 면적이 벌채되는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산림영향권 면적은 1개 벌채지역 내에서 수림대 및 군상의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의 공간으로 한다

                                                                                         

                                                                                        7(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9(벌채의 지도 및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0(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

                                                                                        수 정 ()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yj110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별표 1>

                                                                                        수림대 및 군상 산림 영향권 분석(예시)

                                                                                         

                                                                                        (조건) 수림대 및 군상의 수고 20미터, 벌채 구역 면적 8ha, 군상폭 60미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2822c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4pixel, 세로 464pixel

                                                                                        벌채구역 = b+c+d+e

                                                                                        벌채면적 = b+d+e (* “군상은 존치 면적으로 제외)

                                                                                        산림 영향권 산출식 및 기준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벌채면적 × 100% 50%

                                                                                        * 벌채면적 = 수림대, 군상 및 임도를 제외한 순수하게 벌채가 이루어지는 면적

                                                                                        . 산림영향권 면적은 벌채면적의 50% 이상, 군상 또는 수림대 적은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

                                                                                         

                                                                                        산림영향권 비율 산출 예시(단위)

                                                                                        산림영향권 비율(%) : 산림영향권 면적÷벌채면적 × 100%

                                                                                        벌채면적 = 벌채구역에서 존치한 군상을 제외한 벌채면적

                                                                                        = 80,00011,304 (2,826 × 군상 4개소) = 68,696

                                                                                        산림영향권 면적 : 35,296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을 제외한 군상주변 면적

                                                                                        = (7,8502,826 = 5,024) × 4개소 = 20,096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수림대를 제외한 수림대 주변 면적

                                                                                        = (360 × 20) + (20 × 200) × 2= 15,200

                                                                                        산림영향권 비율(%) : 35,296 ÷ 68,696 × 100% = 51.3%

                                                                                        * 8를 벌채 시 수림대를 벌채지 내에 미설치하는 경우 군상 폭 60미터 4개를 설치해야 산림영향권을 충족

                                                                                         

                                                                                        <별표 2>

                                                                                        수림대 존치 및 산림 영향권 인정(예시)

                                                                                         

                                                                                        (사례1: 2개 벌구) 벌구와 다른 벌구 사이 수림대 존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00065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222pixel

                                                                                        벌구 경계를 기준으로 벌구별로 10미터 이상 밖으로 수림대 존치 및 산림영향권 인정

                                                                                         

                                                                                         

                                                                                        (사례2: 1개 벌구) 1개 벌구내 중앙에 수림대 존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2pixel, 세로 223pixel

                                                                                         

                                                                                        벌구 중앙에 수림대를 존치할 경우 존치구역 좌우 모든 구역 산림영향권 인정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미만인 경우 수림대 설치 제외 가능

                                                                                         

                                                                                         

                                                                                         

                                                                                         

                                                                                         

                                                                                         

                                                                                        <별표 3>

                                                                                        친환경벌채 대상지 사전 점검(예시)

                                                                                         

                                                                                        점검 목록

                                                                                        점검 방법

                                                                                        검토의견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 현황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지역·지구 지정현황 파악

                                                                                         

                                                                                        2. 개별법에 따른 벌채관련 검토

                                                                                        개별법에 의한 벌채가능 여부 확인

                                                                                        -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벌채기준 검토(의견조회)

                                                                                        -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등급지역 포함 여부 등

                                                                                         

                                                                                        3. 벌채예정지가 도로 등 가시권 포함 여부

                                                                                        지형도 및 현지 확인 토대로 가시권 파악

                                                                                        - 고속국도 및 철도 가시지역 : 1,000m 이내

                                                                                        - 일반국도 가시지역 : 500m 이내

                                                                                        - 학교 : 250m 이내

                                                                                        - 공장·가옥 또는 종교시설 : 150m 이내

                                                                                         

                                                                                        4. 마을도로, 사유토지 등 반출로 확보

                                                                                        반출로 지적도에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

                                                                                        - 지적도상 나타나지 않는 현황도로일 경우 마을이장 등을 통해 사용가능여부 확인

                                                                                         

                                                                                        5. 식수원 존재 여부 등 수질오염 여부

                                                                                        식수원 위치 및 이용규모 등 파악

                                                                                        - 식수원 위치를 확인하고 지형도에 표시

                                                                                        - 식수원의 이용현황(주민) 파악

                                                                                        - 벌채예정지와 거리 파악

                                                                                        - 벌채로 인한 토사유입 가능여부 파악

                                                                                        - 토사유입 시 복구대책 마련 등

                                                                                         

                                                                                        6. 사업대상지 주변

                                                                                        설물 확인

                                                                                        - 농장, 축사, 펜션 등

                                                                                        농장 등의 위치 확인 및 현황 파악

                                                                                        - 농장, 축사, 펜션 등 확인 및 지형도 표시

                                                                                        - 벌채 시 소음 등으로 피해 가능여부 파악

                                                                                        -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등

                                                                                         

                                                                                        7.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여

                                                                                        벌채예정지의 재해발생 가능성 파악

                                                                                        - 급경사 마사토 등으로 토사유출 가능여부 검토

                                                                                        - 운재로가 계곡부를 관통하거나 연접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예방 대책마련 등

                                                                                         

                                                                                        8. 부산물 채취여부

                                                                                        - 송이, , 산나물, 수액 등

                                                                                        지역주민들이 벌채예정지 산림에 대한 이용현황 파악

                                                                                        - 마을 이장 면담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채취 규모 등 이용현황 확인

                                                                                         

                                                                                        9. 벌채예정지내 산림문화자산 존재여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자산 및 지정기준에 준하는 문화자산 존재 여부

                                                                                        - 관련 자료 검토 및 마을 이장과의 면담 등

                                                                                         

                                                                                        10. 기타 그 밖의 사항

                                                                                        벌채 및 조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여도 파악

                                                                                         

                                                                                         

                                                                                         

                                                                                         



                                                                                        ----------------------------------------------------------------------------------------------------



                                                                                        [별표 3] <개정 2017. 12. 11.>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1. 기준벌기령

                                                                                        구분

                                                                                        국유림

                                                                                        ·사유림

                                                                                        (기업경영림)

                                                                                        .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60

                                                                                        (100)

                                                                                        60

                                                                                        30

                                                                                        50

                                                                                        50

                                                                                        60

                                                                                        60

                                                                                        60

                                                                                        3

                                                                                        60

                                                                                         

                                                                                         

                                                                                         

                                                                                         

                                                                                         

                                                                                         

                                                                                         

                                                                                        40(30)

                                                                                        (100)

                                                                                        50(40)

                                                                                        25(20)

                                                                                        30(20)

                                                                                        30(30)

                                                                                        40(30)

                                                                                        40(30)

                                                                                        25(20)

                                                                                        3

                                                                                        40(20)

                                                                                         

                                                                                         

                                                                                         

                                                                                         

                                                                                         

                                                                                         

                                                                                        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ㆍ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급지부터 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벌채기준

                                                                                        .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미터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겨 두어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골라베기

                                                                                        ()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불량림의 수종갱신

                                                                                        ()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급지·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2)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14조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간접노무비(토목) 11.6%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3.9%


                                                                                        건강보험 1.7%


                                                                                        연금 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8%


                                                                                        안전관리비 1.85%


                                                                                        일반관리비 6%


                                                                                        이윤 15%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지사용승낙서.hwp



                                                                                        토지사용 승낙서

                                                                                         

                                                                                        승 낙 내 용

                                                                                         

                                                                                        대상 부동산: 경기도

                                                                                         

                                                                                        사용 목적: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경영계획 시업신고

                                                                                         

                                                                                        사용 기간: 승낙일~20270731

                                                                                         

                                                                                        승낙 범위: 토지사용, 입목에 대한 소유권, 산림경영계획 전체

                                                                                        사 용 자 : XX

                                                                                         

                                                                                        상기 내용에 대해 승낙하는 바입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 1 .

                                                                                         

                                                                                         

                                                                                        2017년 월 일

                                                                                         

                                                                                         

                                                                                         

                                                                                        승낙자: 홍 길 동 ()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지침 - 최종.hwp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지침













                                                                                        2016. 12.






                                                                                        경 기 도



                                                                                        목 차



                                                                                        제1장 총칙 1

                                                                                        1.1 목적 1

                                                                                        1.2 법적근거 1

                                                                                        1.3 적용범위 3

                                                                                        1.4 용어의 정의 3


                                                                                        제2장 재해위험성검토의 개요 6

                                                                                        2.1 검토주체 6

                                                                                        2.2 검토서식(제출서류) 6

                                                                                        2.3 검토방법 6

                                                                                        2.4 검토항목 7

                                                                                        2.5 검토서의 구성 8


                                                                                        제3장 재해위험성검토서 작성 방법 9

                                                                                        3.1 사업대상의 개요 9

                                                                                        3.2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12

                                                                                        3.3 기초현황조사 15

                                                                                        3.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9

                                                                                        3.5 예상재해 저감대책(사방사업) 22

                                                                                        3.6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28

                                                                                        3.7 부록 30


                                                                                        제4장 참고자료 31


                                                                                        붙임 32

                                                                                        제1장 총칙


                                                                                        1.1 목적

                                                                                          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산지의 개발에 따른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의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출)


                                                                                        표 1-1. 산리관리법상의 관련 조항


                                                                                        구  분

                                                                                        산지

                                                                                        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표 1-2. 산지관리법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


                                                                                        구  분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표 1-3. 산리관리법 시행규칙상의 관련 조항


                                                                                        구  분

                                                                                        산지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7.27>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개정 2005.8.24, 2006.6.30, 2007.1.10, 2007.7.27, 2008.3.3, 2008.7.16, 2009.4.20, 2009.11.27, 2011.1.5, 2012.10.26, 2013.1.23, 2013.3.23., 2015.11.25>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3 적용범위

                                                                                          본 재해위험성 검토의 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

                                                                                          -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1.4.2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제2조)

                                                                                          -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1.4.3 산지일시사용(산지관리법 제2조)

                                                                                          -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1.4.4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산림공학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정의하는 다음을 말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요건

                                                                                        업무범위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기술

                                                                                        1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술

                                                                                        2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다음 각 목 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가. 임도사업

                                                                                          나.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다. 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 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라. 휴양림조성사업ㆍ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1.4.5 산사태와 토석류(사방사업법 제2조)

                                                                                          -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하며,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산사태>

                                                                                        <토석류>


                                                                                        그림 1-1. 산사태와 토석류의 모식도


                                                                                        1.4.6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2015. 11.25.)에 따른 의견서를 말한다.

                                                                                        제2장 재해위험성검토의 개요


                                                                                        2.1 검토주체

                                                                                          ◦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별표 2)


                                                                                        2.2 검토서식(제출서류)

                                                                                          ◦ 필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제2항10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의2] 서식,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2] 서식)

                                                                                          ◦ 추가: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산림청(2015b)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의 [별표 1] 서식)


                                                                                        2.3 검토방법

                                                                                          재해위험성검토 중 산사태(토석류) 위험성 평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다.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4개소

                                                                                            ②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2)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2개소

                                                                                            ②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3) 2)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산사태 취약여부: 산사태 취약여부는 2)에 따라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사면에서 실시한다.

                                                                                            ② 토석류 취약여부: 최근 우리나라의 산지토사재해는 대부분 산사태로 시작된 후 계곡을 통해 토석류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역은 지표에 도달한 강수가 집수되어 유출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과 강우량에 따라 하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과 인접하는 모든 계곡에 대해서 유역 단위로 구분하여 토석류 취약여부를 조사한다. 이때 하나의 계곡(유역)에 대한 토석류 취약여부는 상․중․하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   


                                                                                        2.4 검토항목

                                                                                          필수 및 추가 제출서류에 따른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제출서식별 검토항목


                                                                                        구분

                                                                                        서식

                                                                                        검토항목

                                                                                        필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보호대상: 보호시설, 개소수, 인가, 인가수, 계류상·하부 주요보호시설, 계류상·하부 인가

                                                                                        ◦판정표 등급: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합계, 등급

                                                                                        ◦검토의견: 위험지역 선정사유(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특이사항, 종합의견

                                                                                        ◦재해방지시설 설치의견(전용면적 2ha이상):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종류(계류보전/사방댐/산지사방),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

                                                                                        산사태위험

                                                                                        판정기준표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조사자의 점수보정

                                                                                        추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보호대상,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조사자의 점수보정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보호대상, 황폐발생원, 계류내 전석 분포비율, 계류 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계류 평균경사, 조사자 점수보정



                                                                                        2.5 검토서의 구성

                                                                                          재해위험성검토서는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의 근거자료로서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요약문)

                                                                                            1. 사업대상의 개요

                                                                                           2.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3. 기초현황조사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 예상재해 저감대책(사방사업)

                                                                                           6.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부록]

                                                                                            1. 참고자료

                                                                                           2. 관련 설계도면

                                                                                           3.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제3장 재해위험성검토서 작성 방법


                                                                                        3.1 사업대상의 개요

                                                                                        3.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해설】☞ 산지전용을 포함하는 대상 개발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언급한다. 특히 사업으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한다.


                                                                                        3.1.2 재해위험성검토의 실시근거


                                                                                        ‣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성검토의 실시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내용을 작성한다.



                                                                                        3.1.3 사업의 내용


                                                                                        ‣ 대상 개발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도표를 이용하여 기술한다. 


                                                                                        【해설】☞ 사업의 개요에는 사업명, 사업위치(주소), 사업면적, 사업기간, 승인기관, 시행자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사업지구의 위치도와 위성사진을 제시한다. 사업의 추진경위에는 재해위험성검토 협의 요청 시까지의 관계법과 관련된 주요 추진일정과 내용을 월별로 간략히 기술한다. 사업의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대상지의 입지여건 등을 기술하며, 지목별 토지조서(지목별, 소유자별), 토지지목별 현황도(지목별, 소유자별), 시설 및 건축개요 관련 도표, 위치 및 접근성 지도 등을 제시한다. 이때 개발사업 관련 현황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위치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고, 기술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지도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5,000 축척 이상으로 제시한다.  


                                                                                        3.1.4 사업의 협의대상 및 검토항목


                                                                                        ‣ 대상 개발사업의 산지전용 면적에 따른 협의대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재해위험성 검토항목을 제시한다.


                                                                                        【해설】☞ 재해위험성검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며,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기술한다. 또한 대상 개발사업의 개발계획단계에서의 검토항목은 ① 개발계획과 지형․주변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현황조사, ② 보호대상 시설의 입지여부, ③ 산사태 발생 위험성, ④ 토석류 발생 위험성, ⑤ 재해방지시설(사방사업)의 검토 여부로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표 3-1. 재해위험성검토의 행정절차 


                                                                                        협의대상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산지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협의시기

                                                                                         산지전용 허가(협의) 전

                                                                                        제출서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포함한 검토서

                                                                                        승인권자

                                                                                         산림청장 등(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

                                                                                        협의권자

                                                                                         개인, 소관부서


                                                                                        표 3-2. 재해위험성 검토항목과 내용 


                                                                                        검토항목

                                                                                        검토내용

                                                                                        개발계획과 지형․주변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현황조사

                                                                                        1.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지의 전용면적

                                                                                        2. 기상, 지형(경사, 표고), 지질, 토질, 임상, 토지이용계

                                                                                           획, 사방시설(기설 또는 계획), 재해이력 등 

                                                                                        보호대상 시설의 입지 여부

                                                                                        1. 보호대상시설의 입지 여부 및 현황

                                                                                        2. 계류 상․하부의 주요보호시설 및 인가 현황(상세)

                                                                                        3. 사면 상․하부의 주요보호시설 및 인가 현황(상세)

                                                                                        산사태 발생 위험성

                                                                                        1. 개발사업 전․후의 시설물 주변 산사태위험등급도

                                                                                        2.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판정표에 의한 조사 및 결과 종합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3. 개발사업에 의한 하류 보호대상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피해 위험성

                                                                                        토석류 발생 위험성

                                                                                        1. 계류 주변 사면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 계류 내 위험요

                                                                                           소(전석 비율, 경사 등)

                                                                                        2. 토석류 발생우려지역 판정표에 의한 조사 및 결과 종합

                                                                                          -황폐발생원, 전석분포, 상부경사, 계류길이, 평균경사

                                                                                        3. 개발사업에 의한 하류 보호대상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피해 위험성

                                                                                        재해방지시설의 검토 여부

                                                                                        1.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 검토 여부

                                                                                        2.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종류(계류보전, 사방댐, 산지

                                                                                           사방)

                                                                                        3.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선정사유


                                                                                        3.2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3.2.1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대상 개발사업 중 산지의 전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산지재해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기초조사에서는 입지여건, 개발사업지 주변의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해설】☞ 기초조사 중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지형, 기복 및 기온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주변 현황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입지특성, 산지의 분포와 인접 특성, 임야의 편입면적, 용도지역 구분, 도시관리계획 등을 조사한다. 관련 자료조사를 토대로 지점을 설정한 후 현지조사에서는 산림의 상태, 보호대상시설물(가옥, 농경지, 시설 등)의 입지 여건, 산지사면과의 인접성 여부, 산지계류 및 하천의 분포 등을 조사하고, 지점별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근거로 제시한다. 


                                                                                        3.2.2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개발사업의 산지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 검토범위 및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시에는 산지의 구역(경계)과 면적을 참고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산지전용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개발사업의 산지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을 산사태와 토석류로 구분하여 검토범위 및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한다. 이때에는 산지의 구역(경계)과 면적을 참고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산지전용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어 설정한다. 산사태 위험도 및 취약여부 조사 사면의 개소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준하여 대상 개발사업 중 산지의 전용면적에 따라 설정한다. 토석류 취약여부 조사지역은 검토대상지역과 인접하는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하여 상․중․하류로 설정한다. 산사태와 토석류 위험도 조사지역을 포함한 모든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은 항공사진 또는 지형도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표 3-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사태 위험도 조사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

                                                                                        세부사항

                                                                                        5. 영 별표 4 제2호나목1)

                                                                                        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나.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비고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4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3.3 기초현황조사

                                                                                        3.3.1 유역현황


                                                                                        ‣ 유역현황의 조사는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의 일반현황 조사와 강우-유출 특성과 관련이 있는 기하학적 특성과 수계현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분석 내용은 도표로 제시한다. 


                                                                                        【해설】☞ 유역의 일반현황은 대상 개발사업지역의 인문지리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표고분포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기술한다. 유역의 특성인자는 하천 및 유역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량적인 기준으로서 강우-유출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밀지형도(1:5,000 이상)를 이용하여 유역면적, 수계의 길이, 유역의 평균폭(=유역면적/본류의 길이)과 형상계수(=유역의 평균폭/본류의 길이) 등을 조사한다. 이 외에 대상유역 중 산지를 유하하는 산지계류로부터 하류 하천까지의 수계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모든 조사 및 분석 내용은 모든 현황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관련된 수치도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3.3.2 기상 및 수문특성


                                                                                        ‣ 검토대상지 인근의 기상관측소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표로 제시한다.

                                                                                        ‣ 강우관측소에서 연도별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연 최대강수량과 월별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후 제시한다. 


                                                                                        【해설】☞ 검토대상지 인근의 기상관측소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또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wamis.go.kr)를 통하여 조사하고, 기상관측소명과 위치(주소, GPS좌표, 해발고), 관측개시일, 관할관청명 등을 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기상관측소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관할 관측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가장 가까운 관측소를 대표 관측소로 한다. 다만, 산악지형, 장기 결측자료 존재 등의 이유로 검토대상지의 강우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기상현황은 대표 기상관측소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상개황을 조사하여 표로 제시하며, 기온(평균/최고/최저), 강수량, 풍속(평균/최대), 상대습도, 일조시간 등을 포함한다. 연 최대강우량은 임의시간 간격에서의 강우량에 대한 지속시간별 최대치를 수집하고, 월별 강우량 자료는 수집하여 모두 표로 나타낸다.  


                                                                                        3.3.3 지형 및 지질(토질)


                                                                                        ‣ 검토대상지의 지형(표고 및 경사분포), 토질(토양분포), 지질 현황을 조사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의 표고 및 경사분포 현황은 1:5,000 또는 1:25,000 수치지형도에 기초하여 사업경계를 표시하고, 방위, 범례 및 축척과 함께 제시한다. 표고 및 경사분포에 대한 분석결과는 범위별 면적과 구성비를 표로 제시하여 기술한다. 토양분포 현황은 정밀토양도(1:25,000)를 이용하여 유역의 배수 및 유출 상태에 따라 A, B, C, D 4개의 토양형으로 분류하고, 면적과 구성비율을 표로 제시한다(산림입지도도 활용 가능). 검토대상지역의 지질현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1:250,000 또는 1:50,000 지질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기술한다.   


                                                                                        3.3.4 산림현황


                                                                                        ‣ 검토대상지의 수종, 영급, 경급, 임종에 대하여 수치임상도를 토대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해설】☞ 임상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인 판단기준은 정립되지 않았지만, 수종에 따른 산림특성 및 산림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 재해에 주요한 요소들과의 개연성은 있으며, 사업지구 주변의 현황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검토대상지의 산림현황에 대하여 수종(침/활/혼효), 영급(I~VI), 경급(치수림/소/중/대) 및 임종(인공/천연)을 분석하여 도표로 제시하고, 종류·범위별 면적과 구성비를 기술한다. 

                                                                                          • 수종: 침엽수림, 활엽수림, 침활혼효림 (수관점유멱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분에 적용), 죽림(순 대나무밭, 또는 임목과 혼생할 때는 대나무의 생립본수가 75% 이상인 대밭)

                                                                                          • 영급: Ⅰ영급(수령 1~10년생), Ⅱ영급(수령 11~20년생), Ⅲ영급(수령 21~30년생), Ⅳ영급(수령 31~40년생), Ⅴ영급(수령 41~50년생), Ⅵ영급(수령 51~60년생) 등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에 적용)

                                                                                          • 경급: 치수(흉고직경 6cm 미만), 소경목(흉고직경 6~18cm 미만), 중경목(흉고직경 18~28cm 미만), 대경목(흉고직경 28cm 이상)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에 적용)

                                                                                          • 임종: 인공림, 천연림


                                                                                        3.3.5 사방시설 조사


                                                                                        ‣ 대상지역(사면) 및 주변(상류, 하류)에 있어서 사방시설의 존재 여부 및 설치계획․목적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 내 및 주변 산지사면과 계류에 있어서 사방시설의 존재 여부 및 설치계획․목적(예방/복구)을 조사한다. 산지사면에 대해서는 산지사방공사, 계류에 대해서는 상․하류에 있어서 야계사방시설물을 조사하고, 그 위치와 규모, 상황(기능유지 여부)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3.3.6 재해이력


                                                                                        ‣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검토대상지 주변에서 과거에 발생한 산사태 또는 토석류, 홍수범람 피해 등의 재해이력을 조사한다.


                                                                                        【해설】☞ 검토대상지 주변에서 발생한 과거의 산사태, 토석류 또는 홍수범람 등의 재해이력 조사를 통하여 기상상황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주민탐문조사와 함께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검토대상지 주변에서의 재해이력과 함께 가능한 경우는 규모, 범위 및 특징 등도 조사하여 기술한다. 특히, 과거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당시의 강우자료를 수집한 후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과의 상관관계(강우강도, 연속(누적)강우, 선행강우 등)를 분석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그림 3-1. 강우사상의 정의(국립방재연구소, 2006)

                                                                                        3.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3.4.1 검토의 범위 및 방향 설정


                                                                                        ‣ 「3.2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과 「3.3 기초현황조사」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대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검토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한다. 


                                                                                        【해설】☞ 예상되는 재해 유형별 검토의 범위는 산지개발로 산지사면에 인접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와 산사태 발생 후 계곡을 통해 유출되는 토석류로 구분한다. 산사태와 토석류 재해의 예측을 위하여 위험도 분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산사태위험도 조사지 중 재해위험조사표준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청(2015b)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의 [별표 1] 서식인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를 토대로 한다. 


                                                                                        표 3-4. 예상재해유형별 검토의 범위


                                                                                        예상재해유형

                                                                                        검토지역 내에서의 재해분석 범위

                                                                                        비고

                                                                                        산사태

                                                                                        ▸산지개발로 산지사면에 인접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피해 위험성

                                                                                        사면

                                                                                        토석류

                                                                                        ▸산지개발에 따른 산림교란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후 계곡을 통한 유출 가능성

                                                                                        계곡


                                                                                        표 3-5. 예상재해유형별 위험도 분석 내용


                                                                                        예상재해유형

                                                                                        재해위험성 검토를 위한 분석 내용

                                                                                        산사태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보호대상*

                                                                                        토석류

                                                                                        ▸황폐발생원, 계류내 전석 분포비율, 계류 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계류평균경사, 보호대상*


                                                                                        *“보호대상”은 재해위험조사표준지에서 조사

                                                                                        ※ 출처: 산림청(2015b).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3.4.2 검토대상지에 대한 재해예측 및 평가


                                                                                        ‣ 검토대상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위험등급도와 현지조사를 통한 산사태위험도판정표(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판정표 등을 작성하여 예상 재해유형별로 점수화하여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의 산사태 위험등급도를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조사하여 기술한다. 특히 개발 전·후에 있어 시설물과 인접하는 사면의 산사태위험등급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한다. 현지조사에서는 사면(산사태)의 경우 임상, 사면형(평형/상승/오목/복합), 토심, 경사도, 침식 및 붕괴발생 흔적, 도목, 보호대상 시설물 등을 조사하고, 계곡(토석류)에 대해서는 계류 내 전석의 분포비율, 계류의 경사, 보호대상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현지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GIS분석을 통하여 조사한다. 각 조사지점별로 GPS좌표를 취득하며, 사면은 전경, 임상, 침식 및 붕괴발생 흔적 등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계곡에 대해서는 상·중·하류로 구분하여 상·하류의 전경, 계상의 퇴적물, 주변 사면 상황 등을 촬영하여 제시한다. 모든 현지조사는 산림청(2015b)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산사태위험도판정표(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를 이용하여 점수에 따른 등급을 판정한 후 종합적으로 산사태와 토석류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치모델링 기법 등을 이용한 무한사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기술한다. 


                                                                                        표 3-6. 산사태위험등급별 발생 가능성 판단기준


                                                                                        위험등급

                                                                                        위험성여부

                                                                                        비 고

                                                                                        1등급

                                                                                        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2등급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등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


                                                                                        4등급

                                                                                        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5등급

                                                                                        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표 3-7.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별 위험등급 구분


                                                                                        판정표 등급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

                                                                                        산사태

                                                                                        토석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240점미만

                                                                                        12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이하

                                                                                        120점 이하


                                                                                        3.5 예상재해 저감대책(사방사업)

                                                                                        3.5.1 기본방향


                                                                                        ‣ 검토대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저감대책의 방향을 기술한다.


                                                                                        【해설】☞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사면이 집중호우 등으로 응집력을 잃고 발생하는 산사태와 계곡부에서 물과 토사, 유목 등이 섞여 유하하는 토석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사면이 집중호우 등으로 응집력을 잃고 발생하는 산사태와 계곡부에서 물과 토사, 유목 등이 섞여 유하하는 토석류로 구분된다.


                                                                                        3.5.2 예상재해유형별 저감대책


                                                                                        ‣ 검토대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저감대책으로서의 구체적인 사방공법을 제시한다.


                                                                                        【해설】☞ 산사태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으로서, 산지보전공사는 기초공사(비탈다듬기, 단끊기, 땅속흙막이, 산비탈흙막이, 누구막이, 산복수로공, 속도랑배수구, 골막이)와 녹화공사(바자얽기, 선떼붙이기, 단쌓기, 조공, 줄떼다지기, 평떼붙이기, 등고선구공법, 비탈덮기, 새심기, 씨뿌리기, 나무심기)로 구분되며, 산사태예방공사는 지표수배제공사, 지하수배제공사, 토압처리공사, 암괴처리공사로 구분된다. 토석류 재해 방지를 위한 공사로서, 사방댐 설치사업에는 불투과형(중력식콘크리트) 또는 투과형(슬릿트 등)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에는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수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물 대책 외에도 비구조물대책으로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산지토사재해 유형별 발생요인 검토






















                                                                                        산사태 재해


                                                                                        토석류 재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사면(자연사면)에 인접함으로써 피해 발생 가능

                                                                                        ◦절․성토사면(인공사면)의 발생으로 인한 사면침식과 붕괴 발생 가능


                                                                                        ◦산사태 발생 후 계류에서 유수와 섞여 유하하여 토석류 피해 발생 가능

                                                                                        ◦급경사 구간의 하상퇴적물이 집중호우 시 유출됨으로써 피해 발생 가능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사방사업법 제3조에 의한 구분에 준함)













                                                                                        <산사태 예방>









                                                                                        <토석류 예방>

                                                                                        ▸산지사방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 발생 방지

                                                                                           - 지표수배제공사, 지하수배제공사, 토압

                                                                                             처리공사, 암괴처리공사

                                                                                         ◦산지보전사업

                                                                                           -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 유출 방지

                                                                                           - 기초공사(비탈다듬기, 단끊기, 땅속흙막

                                                                                             이, 산비탈흙막이, 누구막이, 산복수로

                                                                                             공, 속도랑배수구, 골막이)

                                                                                           - 녹화공사(바자얽기, 선떼붙이기, 단쌓

                                                                                             기, 조공, 줄떼다지기, 평떼붙이기, 등

                                                                                             고선구공법, 비탈덮기, 새심기, 씨뿌리

                                                                                             기, 나무심기)


                                                                                        ▸야계사방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 침식 방지, 토석류 차단 등

                                                                                          - 불투과형(중력식콘크리트), 투과형(슬

                                                                                            릿트 등)


                                                                                         ◦계류보전사업

                                                                                          - 유속 완화, 토석류 차단 등

                                                                                          - 골막이, 기슭막이, 바닥막이, 수제 등
























                                                                                        산지토사재해에 강한 부지환경 조성


                                                                                        그림 3-2. 재해유형별 저감대책의 기본방향 및 사방공법

                                                                                        3.5.3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 검토


                                                                                        ‣ 현지조사, 재해이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재해위험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한다. 


                                                                                        【해설】☞ 현지조사에 기초한 판정표 점수 및 등급, 재해이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재해위험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한다. 이때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옹벽, 침사지 등)도 고려하여 검토한다.


                                                                                        3.5.4 재해방지시설의 적정성 검토


                                                                                        ‣ 검토대상지역에서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위험성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한 저감대책(사방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 중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요인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발생 가능한 재해유형을 사업시행 전에 예측 및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한다. 재해유형별로 분석결과 및 저감대책 수립의 방향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3.5.5 재해방지시설의 효과 분석


                                                                                        ‣ 검토대상지역에서 예상 재해유형별로 제시된 사방공법의 기대효과나 기능 발휘 범위에 대하여 기술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서의 예상 재해유형별로 제시된 산지사방공사 또는 야계사방공사의 기대효과와 기능 발휘 범위에 대하여 기술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치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3.5.6 재해방지시설의 유지 관리


                                                                                        ‣ 검토대상지역에서 예상 재해유형별로 제시된 재해방지시설의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검토대상지역에서 재해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경우는 산사태와 토석류의 전조(前兆)현상이나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해설】☞ 예상 재해유형별로 제시된 재해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산림청(2015a)의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관리, 점검,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한편, 재해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비구조물대책의 차원에서 산사태와 토석류의 전조(前兆)현상과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림 3-3.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도(산림청, 2015a)

                                                                                        표 3-8. 산사태와 토석류의 전조현상


                                                                                        오감

                                                                                        이동주체

                                                                                        토석류

                                                                                        산사태


                                                                                        사면

                                                                                        벼랑

                                                                                        •계류 부근의 사면이 붕괴되기 시작

                                                                                        •낙석이 발생

                                                                                        •사면에 균열 발생

                                                                                        •사면에서 작은 돌이 떨어짐

                                                                                        •사면이 팽창

                                                                                        •하천(계곡)의 물이 탁해짐

                                                                                        •비가 계속 내리나 하천(계곡)의 수위는 낮아짐

                                                                                        •토사유출 발생

                                                                                        •계곡의 물이 급히 불어남

                                                                                        •표면류가 발생

                                                                                        •사면에서 물이 분출

                                                                                        •용수가 탁해지기 시작

                                                                                        수목

                                                                                        •탁수에 유목이 섞여 나옴

                                                                                        •수목이 기울어짐

                                                                                        기타

                                                                                        •계류 내의 불꽃

                                                                                        ---


                                                                                        •땅울림 소리

                                                                                        •산울림 소리

                                                                                        •돌 부딪히는 소리

                                                                                        •천둥소리

                                                                                        •제트기 소리

                                                                                        •나무 쪼개지는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와삭와삭)

                                                                                        •나무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땅울림 소리


                                                                                        •땅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

                                                                                        •물건 썩는 냄새

                                                                                        •물건 타는 냄새

                                                                                        •나무 냄새

                                                                                        ---



                                                                                        표 3-9. 전조현상과 재해발생까지의 시간


                                                                                        재해유형

                                                                                        직 전

                                                                                        1~2시간 전

                                                                                        2~3시간 전

                                                                                        토석류

                                                                                        •땅 썩는 냄새

                                                                                        •땅울림

                                                                                        •유수가 급격히 탁해짐

                                                                                        •계곡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짐*

                                                                                        •계곡 내에서 돌 부딪히는 소리

                                                                                        •유목 발생

                                                                                        •유수가 탁해짐

                                                                                        산사태

                                                                                        •용수의 정지

                                                                                        •용수의 분출

                                                                                        •균열 발생

                                                                                        •사면이 팽창

                                                                                        •작은 돌이 떨어짐

                                                                                        •새로운 용수 발생

                                                                                        •용수가 탁해짐

                                                                                        •용수가 탁해짐

                                                                                        •표면류 발생


                                                                                        ※ *「계곡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는 강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을 경우, 계곡의 상류에 산사태 등으로 인해 천연댐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토석류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 산사태에 있어서 전조현상 없이 한번에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3.6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3.6.1 검토항목 작성


                                                                                        ‣ 대상 개발사업의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항목과 검토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 있어서 산지의 전용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항목과 검토결과를 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개발계획과 지형․주변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현황 조사, 보호대상 시설의 입지 여부, 산사태(토석류) 발생 위험성, 재해방지시설의 검토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표 3-8. 검토항목 및 검토결과 작성 예시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가. 개발계획과 지형․주변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현황조사

                                                                                         ‣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지의 전용면적

                                                                                         ‣ 기상, 지형(경사, 표고), 지질, 토질, 임상, 토지이용계획, 사방시설(기설, 계획), 재해이력 등 

                                                                                        ‣ 

                                                                                        나. 보호대상 시설의 입지 여부

                                                                                         ‣ 보호대상시설의 입지 여부 및 현황

                                                                                         ‣ 계류 상․하부의 주요보호시설 및 인가 현황(상세)

                                                                                         ‣ 사면 상․하부의 주요보호시설 및 인가 현황(상세)

                                                                                        ‣ 

                                                                                        다. 산사태 발생 위험성

                                                                                         ‣ 개발사업 전․후의 시설물 주변 산사태위험등급도

                                                                                         ‣ 산사태발생우려지역 판정표에 의한 조사 및 결과 종합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 개발사업에 의한 하류 보호대상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피해 위험성

                                                                                        ‣ 

                                                                                        라. 토석류 발생 위험성

                                                                                         ‣ 계류 주변 사면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 계류 내 위험요소(전석 비율, 경사 등)

                                                                                         ‣ 토석류발생우려지역 판정표에 의한 조사 및 결과 종합

                                                                                          -황폐발생원, 전석분포, 상부경사, 계류길이, 평균경사

                                                                                         ‣ 개발사업에 의한 하류 보호대상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피해 위험성

                                                                                        ‣ 

                                                                                        마. 재해방지시설의 검토 여부

                                                                                         ‣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 검토 여부

                                                                                         ‣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종류(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

                                                                                         ‣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선정사유

                                                                                        ‣ 




                                                                                        3.6.2 결론


                                                                                        ‣ 검토대상지역에 있어서 재해위험성 검토결과와 저감대책의 수립 필요성을 요약 정리하여 기술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 산지의 전용면적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 위험성을 정확히 기술하고 재해방시시설 설치사업(사방사업)의 필요성과 종류를 요약 정리하여 기술한다.

                                                                                        3.7 부록


                                                                                        ‣ 참고문헌, 관련 설계도면, 자격증 등을 첨부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 있어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참고문헌 등을 첨부한다.

                                                                                        제4장 참고자료


                                                                                        4.1 인용문헌

                                                                                          • 국립방재연구소, 2006. 사면붕괴 감지 및 관측에 관한 연구(Ⅲ): 국내 표준강우량 산정방안을 중심으로. 기본사업 연구보고서 NIDP-2006-01. pp.124. 

                                                                                          • 산림청, 2015a.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pp.44.

                                                                                          • 산림청, 2015b.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 관리 지침. pp.28.


                                                                                        4.2 인용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사방사업법 제2조, 제3조.

                                                                                          • 산림보호법 제45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조, 제28조. 


                                                                                        4.3 기타 참고문헌

                                                                                          • 산림청, 2014. 개정 사방기술교본. 샘문화. pp.432.

                                                                                          • 전근우, 2011. 신고 사방공학. 향문사. pp.426.


                                                                                        <붙임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지조사 요령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가. 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주택지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양로원, 관공서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수를 조사한다.

                                                                                           - 주택수의 경우 아파트는 주요시설로 분류한다.

                                                                                           - 주택수의 조사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연립주택의 경우 가구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가구 이상으로 본다.


                                                                                           

                                                                                        <그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



                                                                                        【Tip】

                                                                                         ☞ 주요보호시설 및 주택지가 있는 곳에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피해 발생우려가 높다


                                                                                         나. 경사길이


                                                                                        ◇ 경사길이는 대상지점에서 최단능선까지의 거리를 조사한다. 


                                                                                          o 경사길이는 산사태 대상지점에서 최단능선까지의 거리를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측이 불가능한 경우 지형도(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o 경사길이는 m로 측정하여 기입한다.




                                                                                        <그림> 경사길이 측정방법



                                                                                        【Tip】

                                                                                         ☞ 일반적으로 사면길이가 길면 집수되는 유수량도 증가하게 되어 산사태 발생량(토사유출량)이 증가한다


                                                                                         다. 모암


                                                                                        ◇ 모암은 암석의 성인(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을 조사한다


                                                                                          o 현장에서 암석구분도(암석사전)를 이용하여 모암을 조사하여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질도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 토양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암의 분포상황을 대분류 또는 중·세분류로 구분한다.




                                                                                        암석의 순환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그림> 모암의 분류


                                                                                        【Tip】

                                                                                         ☞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류로서, 일반적으로 화강암지역은 토심이 비교적 얕고 척박하여 재해위험성이 높다.

                                                                                          o 화강암지역은 침식과 소규모 산사태 발생 빈도가 높고, 화강편마암류 지역은 유출토사량이 많다.

                                                                                          o 천매암, 점판암, 편마암 등 변성암지역은 토심이 깊고 점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산사태가 발생하면 유출토사량이 많다.


                                                                                         <모암의 분류>


                                                                                        화   성   암



                                                                                        반암

                                                                                        안산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암

                                                                                        퇴   적   암



                                                                                        이암

                                                                                        셰일



                                                                                        석회암

                                                                                        사암

                                                                                        변   성   암



                                                                                        천매암

                                                                                        점판암



                                                                                        편마암

                                                                                        편암


                                                                                         라. 경사위치


                                                                                        ◇ 경사위치는 등고선에 수직선을 그어 최상고도와 최하고도 사이를 10등분하여 경사위치를 조사한다. 


                                                                                          o 경사위치는 현장에서 산정부와 최하단부의 비율을 목측하여 조사하거나,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대상유역의 등고선의 수직선을 그어 최상고도와 최하고도 사이를 10등분하여 대상지점의 경사위치를 조사한다.

                                                                                            ※ 예시) 비율이 7/10에 위치한 경우에는“7”로 기입


                                                                                           

                                                                                        <그림> 경사위치 측정



                                                                                        【Tip】

                                                                                         ☞ 단일 사면상에서의 산사태발생율은 경사부위(경사위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중력에 의하여 파괴면적도 커지게 되므로 붕괴토사량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o 산지사면에서는 사면에서 계곡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산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며, 계곡 형성이 시작되는 사면은 대부분 7부능선 이상에 많아 경사위치가 높을수록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진다.


                                                                                         마. 임상


                                                                                        ◇ 현장에서 주변 주요 임상을 조사한다. 


                                                                                          o 임상은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주요 우점하는 임상 및 경급을 조사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표준지를 설정하여 조사한다.

                                                                                           - 치수림 : 흉고직경 6cm 이하, 소 : 6-18미만, 중 : 18-28미만, 대 : 28이상





                                                                                        활엽수

                                                                                        침엽수

                                                                                        혼효림



                                                                                        구  분

                                                                                        잎의 특징

                                                                                        대표수종

                                                                                        활엽수

                                                                                        넓다, 타원형

                                                                                        참나무, 버드나무, 가래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침엽수

                                                                                        바늘모양, 삼각형

                                                                                        소나무, 측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그림> 임상분류 및 설명(산림공학의 이해 참조)


                                                                                        【Tip】

                                                                                         ☞ 활엽수림, 혼효림은 측근, 세근 등 뿌리분포가 다양하여 산사태 저지능력이 뛰어난 반면, 침엽수 단순림 및 활엽치수 및 횬효 치수림일 경우 뿌리분포가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하다.

                                                                                          o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토심이 비교적 깊은 지역으로 잣나무, 낙엽송 혹은 토심이 비교적 깊은 리기다소나무 조림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침엽수종은 토심이 깊은 지역인데다 심근성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목이 커질수록 뿌리의 긴박력이 자체 무게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이 용이해지며 그 피해량도 커지고 있다.

                                                                                          o 반대로 토심이 비교적 얕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 소나무림이나 참나무 등 활잡목들은 심근성이기 때문에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뿌리의 긴박력이 커져서 산사태 발생률도 낮을 뿐 아니라 그 피해량도 크지 않다. 

                                                                                          o 혼효림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조림지가 아니고 자연림에서 소나무 또는 활잡목이 혼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활엽수림과 거의 동일하다.

                                                                                          o 무립목지와 침엽수 치수림의 경우 산사태 발생빈도는 높으나 표토만 유실되어(붕괴 토사량 적음)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바. 사면형


                                                                                        ◇ 사면형은 목측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o 사면형은 아래와 같은 사면분류, 즉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및 복합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o 사면형의 조사는 대상 사면에 대해 사면전체의 형태를 파악하여 목측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상승사면 : 凸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

                                                                                        ․평형사면 : 경사가 일정한 사면

                                                                                        ․하강사면 : 凹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

                                                                                        ․복합사면 : 상기 사면형 중 2종 이상이 존재하는 사면






                                                                                        상승사면

                                                                                        복합사면

                                                                                        하강사면

                                                                                        평형사면



                                                                                        <그림> 사면형상 분류



                                                                                        【Tip】

                                                                                         ☞ 산사태는 강우의 집수가 용이한 하강사면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o 상승사면은 경사도가 상부로 올라갈수록 낮으며 대부분 능선부위에 분포하므로 산사태 발생율은 낮다.

                                                                                          o 평형사면은 경사가 가장 급한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며 산사태 발생율이 비교적 낮다.

                                                                                          o 복합사면은 강수가 집수 용출될 수 있는 변각점이 단일 사면형보다 많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율이 높고 사면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토사유출량도 많다.


                                                                                         사. 토 심


                                                                                        ◇ 주변 붕괴지가 있는 경우에는 붕괴사면으로 파악하고, 붕괴지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입지도에서 토심을 조사한다. 


                                                                                          o 토심은 대상사면 인근에 토양단면 파악이 용이한 곳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붕괴지가 있는 경우에는 붕괴지의 암반노출부분까지의 깊이를 파악하거나, 인근의 절개지의 단면을 조사한다. 단, 토양단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산림입지도에서 토심을 조사한다.

                                                                                          o 토양단면의 깊이는 cm단위로 표시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o 표토층에서 심토층까지의 깊이를 A층, B층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일반적인 산림토양층위는 토양단면에서 토색, 입도, 견밀도 등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층간의 구분을 의미하며, 모재층(C층)을 제외한 A층과 B층 토양까지의 깊이를 전토심으로 간주한다.


                                                                                         

                                                                                        <그림> 토양단면


                                                                                        【Tip】

                                                                                         ☞ 동일 경사일 경우 토심이 깊을수록 중력에 의해 하부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강해 산사태 위험도 높으며, 토양침식은 토심이 얕은 지역에서도 발생되나 산사태는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 더 잘 발생되며 토사유출량이 많다

                                                                                         ☞ 토심이 1m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뿌리의 긴박력에 의하여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토심이 1m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다.

                                                                                           -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깊이 : 토양경도지수 15㎜


                                                                                         아. 경사도


                                                                                        ◇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o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클리노미터)를 이용하여 실측하며,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경사도 측정



                                                                                        【Tip】

                                                                                         ☞ 사면의 경사도는 일반적으로 토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o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는 비교적 토심이 깊으며 경사도가 급하면 토심은 대체적으로 반비례되어 토심이 얕게 분포하거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o 따라서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서 일단 산사태가 발생되면 이로 인한 유출토사량이 많게 나타나게 된다.

                                                                                          o 우리나라 산지의 사면경사 41도 이상은 거의 암석지로 붕괴될 토사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며, 우리나라 산지사면의 대부분은 15도 이상이다. 특히 26-40도의 사면보다 25도 이하 사면에서 토심이 깊어 붕괴에 취약하며, 토사붕괴량도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 


                                                                                        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가. 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주택지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양로원, 관공서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수를 조사한다.

                                                                                          o 주택수의 경우 아파트는 주요시설로 분류한다. 주택수의 조사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연립주택의 경우, 가구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채 이상으로 본다.






                                                                                        a : 능선과 능선까지의 거리

                                                                                        b : 계곡에서 능선까지의 거리




                                                                                        <그림>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



                                                                                        【Tip】

                                                                                         ☞ 주요보호시설 및 주택지가 있는 곳에 토석류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화 될 우려가 높다


                                                                                         나. 황폐 발생원조사


                                                                                        ◇ 황폐계류 유역 내 산사태위험지도를 기준으로 각 등급별 면적비율을 조사한다.


                                                                                          o 황폐발생원 조사는 황폐계류 유역내 현장에서 산사태 위험등급비율을 확인해야 하나, 도상조사로 대체한다.

                                                                                          o 산사태위험지도는 현재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고, 대상유역의 산사태위험등급 1, 2등급의 비율을 조사하여 비율을 기록한다.



                                                                                        <그림> 황폐 발생원조사(도상조사)



                                                                                        【Tip】

                                                                                         ☞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을수록 계류내 유입 토사량이 증가하여 토석류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한다


                                                                                         다. 계류내 전석(0.5㎥이상) 분포비율(%)


                                                                                        ◇ 조사대상 계류의 3개소(최하단부, 중간부, 최상단부)에 폭 5m 표준지내 전석 비율를 조사한다.


                                                                                          o 계류내 전석은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 중간부, 최상단부 상류지점의 횡단에 폭 5m 내에 존재하는 전석 비율을 조사한다. 단, 전체 길이가 500m이하인 계류는 최하단과 중간지점을 조사한다.

                                                                                          o 조사방법은 조사범위내 계상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전석(0.5㎥)이상의 단면적을 파악하여 비율을 조사, 기입한다. 단, 조사대상 전석은 1/3이상 돌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조사지점에 대한 좌표 및 사진자료를 첨부)


                                                                                         

                                                                                        <그림> 전석 분포비율 조사



                                                                                        【Tip】

                                                                                         ☞ 전석 분포비율에 따른 토석의 이동속도의 차이가 있으며 재해위험도가 증가한다.

                                                                                          o 계류내에서 발생한 토석이동 속도는 전석 등의 거석을 포함한 거석(巨石)형토석류와 흙탕물 등인 이류(泥流)형 토석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석형 토석류는 유속이 느리고 상대수심이 낮으나, 이류형 토석류는 유속이 빠르고 상대수심이 높다. 

                                                                                          o 특히 전석비율이 높으면 초기에 토석이동이 어려워 재해위험성이 낮으나, 일정이상의 토석이 이동할 때 전석이 이동하게 되면 그 피해규모 및 피해범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라. 계류 상부경사(°)


                                                                                        ◇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급격한 경사 변화가 있는 지점의 계류 상부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급격한 경사 변화가 있는 지점의 상부 경사를 조사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급격한 변화가 없는 지역은 최상단부지점 상부 계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단, 전체 길이가 500m이하인 계류는 중간지점에서 상부 계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클리노미터)를 이용하여 실측하며,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계류 상부경사 평균경사



                                                                                        【Tip】

                                                                                         ☞ 계류의 상부경사는 산사태로 발생된 토사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킨다.

                                                                                          o 산사태 발생지의 경사가 급하면 붕괴토사가 계류로 빠르게 유입된다. 

                                                                                          o 붕괴토사가 유입되는 상부계류 경사가 급할수록 토석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토사유출이 많아지며, 재해위험도 증가한다.

                                                                                          o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상대수심이 낮게 흐르기 때문에 유수저항이 매우 크게 되어 재해위험도가 증가한다. 


                                                                                         마. 총 계류길이(m)


                                                                                        ◇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까지의 길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계류의 주계류를 대상으로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부까지의 길이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류가 발달하여 주계류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 최상단의 정의는 최상부 사면과 계곡이 만나는 지점 또는 최상부의 누구(淚溝)침식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작은 물길에 생기는 침식

                                                                                        이 진행된 곳

                                                                                           o 경사길이는 거리측정기 또는 도상으로 측정하고, m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총 계류길이 측정



                                                                                        【Tip】

                                                                                         ☞ 대상 계류의 길이가 길수록 토석량과 유동력 증가로 인해 하상 및 계안침식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지역에 토석유출량이 증가(재해위험도 증가)한다.



                                                                                         바. 계류 평균경사(°)


                                                                                        ◇ 조사대상 계류 전체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계류 평균경사는 현지조사시 측정(경사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형도 및 GPS를 사용하여 평균경사를 측정한다.

                                                                                           - 평균경사도 계산식 : 경사도 = 고도차/총계류길이

                                                                                          o 경사도는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계류 평균경사 측정



                                                                                        【Tip】

                                                                                         ☞ 대상 계류의 경사가 급할수록 토석류의 이동속도가 빠르며 하상 및 계안침식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지역에 토석유출량이 증가(재해위험도 증가)한다. 토석류 최대이동속도는 8~11m/sec이다.

                                                                                          o 계류 경사 10°이상의 유역면적이 클수록 세굴길이는 길어지며, 하류지역으로 토사유출량이 증가한다.(계상퇴적물 15°이상인 지역은 과거 토석류 발생과 관계)

                                                                                          o 계류평균경사에 따라 토사생산구역, 토사유과구역, 퇴사퇴적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 토사생산구역 : 붕괴작용, 침식작용이 가장 활발한 진행되고 있는 유역으로 유역의 최상류에 해당하며 사력생산구역, 침식구역, 집수구역 또는 채집구역이라고도 한다.

                                                                                           - 퇴사유과구역 : 침식과 퇴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상류에서 생산된 토사가 통과하는 구역으로 토사유하구역, 중립지대 또는 무작용지대라고도 한다.

                                                                                           - 토사퇴적구역 : 계상경사가 완만하고, 계곡이 넓어 유수의 유송력이 저하됨에 따라 계상재료가 퇴적하는 구역으로 사력퇴적지역 또는 침적지대라고 한다.


                                                                                        <붙임 2>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연번


                                                                                        유역면적(ha)


                                                                                        일반

                                                                                        현황

                                                                                        조사 및

                                                                                        검토자

                                                                                        소속


                                                                                        자격

                                                                                        증명



                                                                                        자격

                                                                                        번호


                                                                                        성명

                                                                                                   (인)

                                                                                        조사일자


                                                                                        연 락 처


                                                                                        위치

                                                                                        행정구역


                                                                                        GPS


                                                                                        보호

                                                                                        대상

                                                                                        보호

                                                                                        시설

                                                                                        Yes

                                                                                        보호

                                                                                        시설

                                                                                        개소수


                                                                                        인가

                                                                                        Yes

                                                                                        인가수


                                                                                        No

                                                                                        No

                                                                                        계류상부 주요보호시설(상세)


                                                                                        계류하부 주요보호시설(상세)


                                                                                        계류상부 인가(상세)


                                                                                        계류하부 인가(상세)


                                                                                        판정표

                                                                                        등급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점수합계


                                                                                        등급


                                                                                        점수합계


                                                                                        등급


                                                                                        검토

                                                                                        의견

                                                                                        위험

                                                                                        지역

                                                                                        선정

                                                                                        사유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특이

                                                                                        사항


                                                                                        종합

                                                                                        의견


                                                                                        재해방지시설

                                                                                         설치의견

                                                                                        (전용면적 

                                                                                        2ha이상)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 유무

                                                                                        Yes

                                                                                        No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종류

                                                                                        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5.11.25.>


                                                                                        <붙임 3>



                                                                                        [별표 1의2] <개정 2011.10.24>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2 관련)


                                                                                        구분

                                                                                        위험요인별 점수

                                                                                        1

                                                                                        2

                                                                                        3

                                                                                        4

                                                                                        5

                                                                                        경사길이(m)

                                                                                        50 이하

                                                                                        51 ~ 100

                                                                                        101 ~ 200

                                                                                        201 이상



                                                                                        점수

                                                                                        0

                                                                                        19

                                                                                        36

                                                                                        74


                                                                                        모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   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1/10

                                                                                        2-6/10

                                                                                        7-10/10




                                                                                        점수

                                                                                        0

                                                                                        9

                                                                                        26



                                                                                        임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수

                                                                                        0

                                                                                        5

                                                                                        12

                                                                                        23


                                                                                        토심(㎝)

                                                                                        20 이하

                                                                                        21 ~ 100

                                                                                        101 이상




                                                                                        점수

                                                                                        0

                                                                                        7

                                                                                        21



                                                                                        경사도(°)

                                                                                        25 이하

                                                                                        26 ~ 40

                                                                                        41이상




                                                                                        점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지(+20)

                                                                                        5. 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사길이"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모암(母巖)"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다. "경사위치"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인 백분율을 말한다. 

                                                                                            라.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마.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바.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사. "치수림(稚樹林)"이란 가슴높이지름 6㎝ 미만의 입목이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아.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자.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을 말한다.

                                                                                            차. "평형사면"이란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카.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을 말한다.

                                                                                            타.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파. "토심(土深)"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하.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산사태위험도는 위 표 각 호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80점 이상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나. 120점 이상 18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다. 61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라. 6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붙임 4>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조 사 자

                                                                                        소속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20

                                                                                        20~30

                                                                                        30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13

                                                                                        14~18

                                                                                        19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500

                                                                                        500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경사(°)

                                                                                        5 미만

                                                                                        5~7

                                                                                        8~10

                                                                                        11~16

                                                                                        16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위치도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사진



                                                                                        <붙임 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조 사 자

                                                                                        소속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0-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    )ha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위치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별 등급>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이하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별 등급>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120점 이하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낙엽송재적(2017.11.10부터 적용).xlsx

                                                                                        해송재적(2017.11.10부터 적용).xlsx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복구설계시 제비율 적용기준(개인의견)


                                                                                        간접노무비 10.9%(조경)


                                                                                        산재 9.0%

                                                                                        고용 0.9%


                                                                                        건강 1.7%


                                                                                        연금 2.49%


                                                                                        노인장기요양 6.55% 이윤 15%


                                                                                        안전관리비 1.85%


                                                                                        일반관리비 6.0%


                                                                                        이의있으시면 저도 배우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2 3 이전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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