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8. 12:2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림토목사업(관급)
산림토목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수행(2016.02.16)
산림토목 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동일한 용역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이에 대한 근거내용이 산림청소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함으로써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 내용
o 산림토목 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동일한 용역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근거
2. 회신 내용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따라서,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에 적합하면 동일한 용역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민원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면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담당자 유승문(☎ 042-481-4272, 이메일 lu1509@forest.go.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내용
o 산림토목 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동일한 용역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근거
2. 회신 내용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따라서,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에 적합하면 동일한 용역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민원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면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담당자 유승문(☎ 042-481-4272, 이메일 lu1509@forest.go.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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