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조림품셈적용기준(제28조관련).hwp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8. 1. 2.] [산림청지침 제5호, 2018. 1. 2.,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5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조림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조림과 관련된 설계, 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라 칭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감리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이 지침은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한 조림사업의 설계, 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조림 설계, 감리,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4.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조림사업

                   제2장 설계

                ① 조림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제5조의 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산림계획,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 별표 2의 조림 권장수종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설계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는 사업시행 전년부터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조림사업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산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실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림사업 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조림사업 시행자가 조림작업을 시행할 경우

                        3. 감독자가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4. 감리자가 실시설계,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설계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

                          3.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7호서식

                          4. 작업지시도 : 별지 제8호서식(제8-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9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8호서식(제28-1호 내지 제28-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9. 소반별 단가산출서 : 별지 제10호서식

                          10.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안내를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가 확정 된 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는 현장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2의 산림기술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로서 조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조림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조림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국유림에 한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④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간 이동시에는 안전사고 등 사업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는 조림사업은 제외한다.

                                ②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별지 제11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2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3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재 제14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3. 준공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4.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감리자 및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간과하기 쉬운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시에 따라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감독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고,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여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준공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중·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②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진화장비를 구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3.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감리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림사업의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정리, 인공식재와 조림감리표준지조사까지로 하며, 활착률 조사는 별표3의 활착률 조사요령을 적용한다.

                                                ③사유림 산림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3ha 미만의 조림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감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의 적정 시행성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관련 법·규정과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이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3호서식

                                                    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4호 내지 제26호서식

                                                    6. 감리일지 : 별지 제21호서식

                                                    7. 준공도면 : 별지 제8호서식(제8-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8호서식(제28-1호 내지 제28-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9.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②발주자는 감리자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필지별사업내역서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준공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도서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처리한다.

                                                          ① 조림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조림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조림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조림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조림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한다.

                                                        ⑤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조림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8호  제28호서식에 따라 조림지관리도 및 조림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24조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용역에 대해 준공처리한다.

                                                                 제6장 비용의 산출

                                                              조림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조림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1의 조림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457호, 2011. 1. 1.>

                                                               이 지침은 201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94호, 2015. 12. 31.>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호, 2018. 1. 2.>

                                                               이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8년 조림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2018년 조림사업 감리용역 설계내역서.xls



                                                              '관급 감리 > 조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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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8.1.2.] [산림청지침 제5호, 2018.1.2.,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5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조림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조림과 관련된 설계, 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라 칭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감리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이 지침은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한 조림사업의 설계, 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조림 설계, 감리,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4.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조림사업

                                                                               제2장 설계

                                                                            ① 조림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제5조의 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산림계획,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 별표 2의 조림 권장수종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설계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는 사업시행 전년부터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조림사업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산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실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림사업 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조림사업 시행자가 조림작업을 시행할 경우

                                                                                    3. 감독자가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4. 감리자가 실시설계,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설계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

                                                                                      3.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7호서식

                                                                                      4. 작업지시도 : 별지 제8호서식(제8-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9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8호서식(제28-1호 내지 제28-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9. 소반별 단가산출서 : 별지 제10호서식

                                                                                      10.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안내를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가 확정 된 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는 현장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2의 산림기술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로서 조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조림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조림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국유림에 한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④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간 이동시에는 안전사고 등 사업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는 조림사업은 제외한다.

                                                                                            ②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별지 제11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2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3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재 제14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3. 준공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4.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감리자 및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간과하기 쉬운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시에 따라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감독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고,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여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준공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중·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②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진화장비를 구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3.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감리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림사업의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정리, 인공식재와 조림감리표준지조사까지로 하며, 활착률 조사는 별표3의 활착률 조사요령을 적용한다.

                                                                                                            ③사유림 산림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3ha 미만의 조림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감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의 적정 시행성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관련 법·규정과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이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3호서식

                                                                                                                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4호 내지 제26호서식

                                                                                                                6. 감리일지 : 별지 제21호서식

                                                                                                                7. 준공도면 : 별지 제8호서식(제8-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8호서식(제28-1호 내지 제28-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9.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②발주자는 감리자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필지별사업내역서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준공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도서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처리한다.

                                                                                                                      ① 조림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조림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조림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조림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조림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한다.

                                                                                                                    ⑤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조림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8호  제28호서식에 따라 조림지관리도 및 조림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24조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용역에 대해 준공처리한다.

                                                                                                                             제6장 비용의 산출

                                                                                                                          조림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조림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1의 조림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457호, 2011.1.1.>

                                                                                                                           이 지침은 201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94호, 2015.12.31.>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호, 2018.1.2.>

                                                                                                                           이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1. 묘목 검수 반드시 할 것.(사진으로 남겨놓을 것)


                                                                                                                          ->현장에서라도 묘목 검수 확인 사진


                                                                                                                          2. 묘목간 간격 확보(설계도서 준수)


                                                                                                                          3. 가식 행위 점검(사진)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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