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측량을 위한 벌채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9.19 15:04:30

처리상태완료

초량동 산64-15일원 박물관 설립을 위해 산지전용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산지전용을 위한 경계측량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에 의거해서 임의벌채가 가능한지(약100주) ?

벌채가 가능하면 수량의 제한은 없는지요?

임의벌채가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면 신고 후 벌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9-475542)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산지전용 신청을 위한 경계측량 시 임의벌채 가능 수량의 제한이 없는지? 또한, 임의벌채가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에 해당하면 신고 후 벌채해야 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측량을 할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그 수량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o 다만, 임의벌채는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측량에 지장이 없는 수목은 벌채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산림에서의 입목 벌채 및 굴취 허가권은 해당 산림이 위치한 시․군 지자체 산림부서에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 팩스 042-471-1447)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벌채를 위한 기준벌기령 적용 시 임령 산출방법

성명OOO

등록일2018.10.26 16:07:00

처리상태완료

벌채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수종별로 벌채가 가능한 기준 벌기령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베기 시 수종별로 조사하여 임령을 00/00~00 으로 표시하여 
평균수령 / 최저수령~최고수령 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때 평균수령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평균수령이라는 것이 경급별로 조사하였을때, 가장 많은 경급을 차지하는 경급의 수령을 조사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급별로 본수까지 적용하여 수학적인 평균을 적용하야 하는 것인지, 

(ex. 경급6cm:10본(수령8년), 8cm:12본(수령11년) , 10cm: 5본(수령14년), 
12cm:4본(수령17년), 18cm:13본(수령25년), 24cm-3본(수령34년) 
일 경우 
->18cm가 13본으로 가장 많으므로 18cm의 수령을 적용하여 평균수령을 25년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6cm: 10본*수령8년 + 8cm:12본*수령11년 ---- +24cm-3본*수령34년) 
( 80 + 132 ---- + 102 ) / 총본수 

로 수학적 평균으로 계산하여 16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 10. 26일자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810-476507)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모두베기 시 수종별로 조사하여 임령을 평균수령/ 최저수령~최고수령으로 표시하는데 평균수령 적용 방법 
- 가장 많은 경급을 차지하는 경급의 수령을 조사하여 적용해야하는지 
- 경급별로 본수까지 적용하여 수학적인 평균을 적용해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수종별로 벌채 가능한 기준벌기령 적용과 관련하여 산림조사시 평균 임령의 적용은 가장 많이 분포된 임분의 평균수령을 평균임령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임업기술,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업무편람(산림조사)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 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hwp

행정예고+공고문%28친환경벌채+운영요령%29.hwp.hwp




공 고

산림청공고제2018-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제정()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330

산림청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2.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이상인 모두베기와 특별자치시장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미만인 모두베기에 적용

3.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

 

3(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산림영향권이란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4(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수림대는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미만인 경우는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면적의 10% 이상으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 등 갱신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산림영향권 산출방법)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 수고 높이만큼의 면적이 벌채되는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산림영향권 면적은 1개 벌채지역 내에서 수림대 및 군상의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의 공간으로 한다

 

7(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9(벌채의 지도 및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0(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

수 정 ()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yj110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별표 1>

수림대 및 군상 산림 영향권 분석(예시)

 

(조건) 수림대 및 군상의 수고 20미터, 벌채 구역 면적 8ha, 군상폭 60미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2822c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4pixel, 세로 464pixel

벌채구역 = b+c+d+e

벌채면적 = b+d+e (* “군상은 존치 면적으로 제외)

산림 영향권 산출식 및 기준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벌채면적 × 100% 50%

* 벌채면적 = 수림대, 군상 및 임도를 제외한 순수하게 벌채가 이루어지는 면적

. 산림영향권 면적은 벌채면적의 50% 이상, 군상 또는 수림대 적은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

 

산림영향권 비율 산출 예시(단위)

산림영향권 비율(%) : 산림영향권 면적÷벌채면적 × 100%

벌채면적 = 벌채구역에서 존치한 군상을 제외한 벌채면적

= 80,00011,304 (2,826 × 군상 4개소) = 68,696

산림영향권 면적 : 35,296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을 제외한 군상주변 면적

= (7,8502,826 = 5,024) × 4개소 = 20,096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수림대를 제외한 수림대 주변 면적

= (360 × 20) + (20 × 200) × 2= 15,200

산림영향권 비율(%) : 35,296 ÷ 68,696 × 100% = 51.3%

* 8를 벌채 시 수림대를 벌채지 내에 미설치하는 경우 군상 폭 60미터 4개를 설치해야 산림영향권을 충족

 

<별표 2>

수림대 존치 및 산림 영향권 인정(예시)

 

(사례1: 2개 벌구) 벌구와 다른 벌구 사이 수림대 존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00065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222pixel

벌구 경계를 기준으로 벌구별로 10미터 이상 밖으로 수림대 존치 및 산림영향권 인정

 

 

(사례2: 1개 벌구) 1개 벌구내 중앙에 수림대 존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2pixel, 세로 223pixel

 

벌구 중앙에 수림대를 존치할 경우 존치구역 좌우 모든 구역 산림영향권 인정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미만인 경우 수림대 설치 제외 가능

 

 

 

 

 

 

<별표 3>

친환경벌채 대상지 사전 점검(예시)

 

점검 목록

점검 방법

검토의견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 현황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지역·지구 지정현황 파악

 

2. 개별법에 따른 벌채관련 검토

개별법에 의한 벌채가능 여부 확인

-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벌채기준 검토(의견조회)

-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등급지역 포함 여부 등

 

3. 벌채예정지가 도로 등 가시권 포함 여부

지형도 및 현지 확인 토대로 가시권 파악

- 고속국도 및 철도 가시지역 : 1,000m 이내

- 일반국도 가시지역 : 500m 이내

- 학교 : 250m 이내

- 공장·가옥 또는 종교시설 : 150m 이내

 

4. 마을도로, 사유토지 등 반출로 확보

반출로 지적도에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

- 지적도상 나타나지 않는 현황도로일 경우 마을이장 등을 통해 사용가능여부 확인

 

5. 식수원 존재 여부 등 수질오염 여부

식수원 위치 및 이용규모 등 파악

- 식수원 위치를 확인하고 지형도에 표시

- 식수원의 이용현황(주민) 파악

- 벌채예정지와 거리 파악

- 벌채로 인한 토사유입 가능여부 파악

- 토사유입 시 복구대책 마련 등

 

6. 사업대상지 주변

설물 확인

- 농장, 축사, 펜션 등

농장 등의 위치 확인 및 현황 파악

- 농장, 축사, 펜션 등 확인 및 지형도 표시

- 벌채 시 소음 등으로 피해 가능여부 파악

-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등

 

7.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여

벌채예정지의 재해발생 가능성 파악

- 급경사 마사토 등으로 토사유출 가능여부 검토

- 운재로가 계곡부를 관통하거나 연접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예방 대책마련 등

 

8. 부산물 채취여부

- 송이, , 산나물, 수액 등

지역주민들이 벌채예정지 산림에 대한 이용현황 파악

- 마을 이장 면담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채취 규모 등 이용현황 확인

 

9. 벌채예정지내 산림문화자산 존재여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자산 및 지정기준에 준하는 문화자산 존재 여부

- 관련 자료 검토 및 마을 이장과의 면담 등

 

10. 기타 그 밖의 사항

벌채 및 조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여도 파악

 

 

 

 



----------------------------------------------------------------------------------------------------



[별표 3] <개정 2017. 12. 11.>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1. 기준벌기령

구분

국유림

·사유림

(기업경영림)

.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60

(100)

60

30

50

50

60

60

60

3

60

 

 

 

 

 

 

 

40(30)

(100)

50(40)

25(20)

30(20)

30(30)

40(30)

40(30)

25(20)

3

40(20)

 

 

 

 

 

 

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ㆍ옻나무ㆍ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급지부터 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벌채기준

.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미터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겨 두어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골라베기

()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불량림의 수종갱신

()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급지·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2)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14조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