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지중 임산물처리장 채취할 시 허가관계

성명OOO

등록일2016.11.03 15:17:33

처리상태완료

2007년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입니다. 당초 허가시 임산물처리장으로 허가받은 지역에 채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초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토석채취허가신청서등 전체 사업부지는 변경없이 채취구역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후 허가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토석채취허가신청인지, 토석채취변경허가인지 

2. 허가시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받아야 하는지 

3. 허가신청시 사업지역외 주변(마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이상 3가지에 대하여 문의 남깁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1611-02329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토석채취허가지 면적 변경 없이 산물처리장을 채취구역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인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사업지역 외 주변(마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제3호가목에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토석채취허가 받은 산지 중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을 토석채취 면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산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을 주관하는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 장병철주무관(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