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제한지역 대상유무

안녕하십니까?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제1호 및 시행령 32조의3 제1항 2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설명
본 대상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모룡리 산151-1번지 일원으로 현재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장 이며, 추가로 면적 66,000㎡를 신규 허가 받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32조의3제1항2호 사.「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북측 저수지(상촌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와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로 물이 흘러가는 계곡은 지목이 유지(산151-1유)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도면 참조)

질문1 :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지(산151-1유)도 토석채취제한지역(100m이격)에 해당되는지 유무

질문2 : 사업대상지는 북측 사면과 완충녹지 등으로 계곡부 유지(산151-1유)로 우수 및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절토고를 계획하여 기허가 부지로 우수 유출 하도록 하였으나, 혹시 일부 우수가 계곡부(산151-1유)를 따라 저수지로 유입이 되었을 경우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 유무

2021.04.23 09:12:3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99105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지도 토석채취제한지역(100이격)에 해당되는지?”, “일부 우수가 계곡부를 따라 저수지로 유입 되었을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지(산151-1유)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해당 유지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며
- 위 유지가 농어촌정비법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주관하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대상지내 우수 및 토사가 계곡부(산151-1유)를 따라 저수지로 유입되었을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사업대상지 내 우수 및 토사의 저수지 유입 여부로 산지관리법령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 해당 지역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산지 일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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