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시 식재수종의 선택등에 관한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01.10 09:50:09

처리상태완료

현황 
지자체장으로 부터 산지에 농지를 조성하고자 산지전용협의를 통한 개간조성허가를 받아 토목정지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개간조성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 받은 상태에서 복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 
1.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나무의 식재수종을 규정하고 있는지 복구시 식재하는 수종을 규정하고 있지않다면 "청수뽕나무"를 복구용으로 식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현행 산지관리법상 성토 또는 절토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식재하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등은 해당관청에 산지전용 인허가등을 받지않고 식재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산지로 복구되어 준공검사를 마친후 바로 산나물등을 식재하여 재배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1765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된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복구용 수종 및 임산물 재배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o 「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에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3호에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법령에서 정한 산림기술자가 대상 산지의 재해위험 여부 및 적합한 식재수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지관리법령에 구체적인 식재수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 주된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라 전체 면적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식재 수종은 산림용 수종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질의하신 ‘청수뽕나무’를 복구용 조림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복구설계서 작성자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o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다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다만, 해당 재배행위가 복구 시 식재한 수목의 활착을 저해하는 등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수목의 고사 등이 발생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구준공 후 바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 주무관(전화 042-481-4143,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8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8. 2. 14.] [산림청고시 제2018-15호, 2018. 2. 14.,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3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52,294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54,562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4,28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65,44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48,70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77,885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61,46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41,169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8-15호, 2018. 2.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간접노무비(토목) 11.6%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3.9%


건강보험 1.7%


연금 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8%


안전관리비 1.85%


일반관리비 6%


이윤 15%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복구설계시 제비율 적용기준(개인의견)


간접노무비 10.9%(조경)


산재 9.0%

고용 0.9%


건강 1.7%


연금 2.49%


노인장기요양 6.55% 이윤 15%


안전관리비 1.85%


일반관리비 6.0%


이의있으시면 저도 배우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복구예치비산정(ver.0.5).xlsx





2018년 산지복구 예치비 산정 기준

에 따라 엑셀 수식 작성하여 올려놓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1).hwp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24

3.04

2.42

2.22

2.01

6.49

6.07

4.85

4.43

4.03

3.02

2.85

2.26

2.06

1.89

12.75

11.96

9.53

8.71

7.93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6.98

6.43

6.20

6.08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5.93

5.74

5.70

5.58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5.49

5.42

5.34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 (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6.5.2.] [산림청고시 제2016-43호, 2016.5.2.,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5,28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34,40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77,64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30,914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2,7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43,92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7,24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86,967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운재로및작업로시방서작성기준(고시2009-79).hwp.hwp

산림청고시 제2009-7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824

산 림 청 장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1(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42조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 3 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말한다)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재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운재로를 제외한다.

3(운재로 시방서 작성기준) 운재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

2m이상3m이하

성토

사면

높 이

씨뿌리기

나무심기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

×

×

2m이상

성토

2m미만

×

×

2m이상

기 타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31400-52240- 07-9808, 2002. 11 산림청 발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운재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4(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

2m이상3m이하

 

 

성토

사 면

높 이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얽기중 1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1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

×

×

2m이상

성토

2m미만

×

2m이상

기 타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31400-52240- 07-9808, 2002. 11 산림청 발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5(복구공종별 공법)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은 별표 1과 같다.

6(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

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노선구역도는 별표2를 참고하여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

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운재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8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산림청 고시 제2005-108, 2005.12.12)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복구공종별 복구공법(5조관련)

 

1. 산돌쌓기

비탈면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1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2단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나무 쌓기

. 1.0m정도의 말뚝을 1.0m 내외의 간격으로 박고 이것에 붙여서 횡목을 놓아 그 위에 길이 0.71.0m내외의 공목을 0.51.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이것을 횡목에 고정시켜야 한다.

. 그 사이에 토사와 자갈 등으로 채우고 다지기를 한다.

<정면도 예시> <측면도 예시>

3. 통나무 울()얽기

. 직경 10cm 이상 원목을 층으로 걸침하고 연철선 등을 사용하여 말뚝에 고정시킨다.

. 노면을 기준으로 성토사면을 향하여 계단식으로 단끊기를 한다. 다만 성토면의 경우 노면경계에서 3050cm 하단지점 부터 설치한다.

. 걸침 사이는 가는 잔가지나 우죽, 돌 등을 채우고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 말뚝박기는 지표면과 수직되게 한다

<통나무울짱얽기 예시>

 

4. 새심기

. 새류(, 솔새, 개솔새, 억새 등)의 풀포기를 시공지 조건에 따라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중 적당한 공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점심기 주간(株間)간격, 줄심기 줄간격 및 흩어심기 간격은 2030cm 내외로 하고, 흩어심기의 경우 에는 서로 어긋나게 배식 하여야 한다.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예시>

 

5. 비탈덮기

, 거적, , , 합성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씨뿌리기

. 줄뿌리기

(1) 비탈면에 높이 3050cm 내외 마다 나비 1520cm 내외의 수평계단을 설치하고, 계단 안에 약 10cm정도의 파종구(깊이 약 23cm)를 파며 그 구덩이에 시비와 객토 등을 하고 그 위에 파종할 수 있다.

(2) 파종 후 잘 밟아주고 다시 약간의 흙으로 덮어주고, 그 위에 짚이나 산풀을 덮어준다.

. 흩어뿌리기

(1) 비탈면에는 뾰족한 괭이로 작은 구멍을 만들거나 수평으로 작은 골을 판다.

(2) 종자는 양성(陽性)이나 음성(陰性)의 초본류와 목본류를 발아 촉진 처리 후 적당히 조합할 수 있다.

(3) 종자, 비료와 비토를 혼합한 종비토를 비탈면에 골고루 흩어 뿌리고 짚으로 얇게 덮은 후 새끼줄로 고정시킬 수 있다.

. 점뿌리기

자갈이나 석벽(石壁) 때문에 줄뿌리기 등이 곤란한 지역에 점뿌리기를 할 수 있다.

 

7. 나무심기

. 나무심는 구덩이는 대체로 깊이와 지름을 20cm 이상으로 파고 객토한 후 심어야 한다.

. 식재본수는 ha4,0006,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척박한 임지에서도 생장이 양호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다.

. 보식은 계속 2본 이상 고사한 경우 실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횡단배수로

. 횡단배수로는 강우 시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로 노면을 횡단하여 시설하는 배수로로서 노면의 물 흐름 방향과 사각(斜角) 이루도록 하되, 깊이 20cm ,너비 20cm 내외의 떼수로 등을 시설하며, 설치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설치간격을 40m 까지 조정할 수 있다. , 계곡부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흐름 방향과 같도록 시설한다.

<횡단배수로 예시>

 

. 수로를 시설하는 대신 직경 20cm 이상의 간벌목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에 횡단하여 당해 간벌목의 1/2 내외의 깊이로 묻어 배수로를 대신할 수 있다.

 

별표 2

노선구역도(6조제3항관련)

<임야도 예시>

<견취도 예시(1)>

별지 제1호서식

운재로 시방서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2m이상3m이하

 

 

성토

사면

높 이

씨뿌리기

나무심기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2m이상

 

 

 

성토

2m미만

 

 

 

2m이상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작업로 시방서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2m이상3m이하

 

 

 

 

성토

사 면

높 이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얹기중 1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1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2m이상

 

 

 

성토

2m미만

 

 

 

2m이상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 타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복구설계할 때는 아래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 <개정 2015.11.25.>

복구설계서 승인기준(42조제3항관련)

1. 공통사항

.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관광휴양지·명승지·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야 한다.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도로철도저수지는 제외한다)

.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

()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일 것(예시 참조)

(3) 과학기술기본법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 삭제 <2009.4.20>

.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옹벽을 포함한다)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식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 : 1.4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5 이하 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8 이하 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4) 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감안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하여야 한다.

 

3.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의 경우

.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대비탈면(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소단에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용 석재를 직면체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물의 채굴·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 비탈면을 제외한 각각의 소단바닥에 대한 수목식재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깊이 1미터 이상 너비 3미터 이상인 구덩이를 파거나 돌을 쌓는 등 등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흙을 객토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이 생육함에 따라 비탈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는 토석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건축용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4 이하일 것

(2) 광물의 채굴 및 건축용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5 이하일 것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 : 1.0 이하일 것

. 삭제 <2011.1.5>

. 폐석처리장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센티미터 이상 흙을 덮어야 한다.

. 도로·철도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경관유지를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의 나무를 2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하여 차폐조림을 하여야 한다.

. 폐석 등이 많이 적치된 지역은 비탈면의 정지작업을 철저히 하고 객토를 많이 하여 수목의 활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면·도표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2호에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4. 2호의 소단의 폭은 장비의 소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간단한 파일입니다.

간이토공.xlsx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