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답)내 나무 벌목시 벌목 허가사항인지?

성명OOO

등록일2019.10.15 16:49:16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1)전,답에 키울목적으로 작은 소나무 몇십그루 심었습니다. 이후 몇십그루를 개발행위 인허가로 벌목시 벌목 허가 신고 대상인지?

2)소나무 벌목 신고 대상( 면적,나무사이즈, 지목)

3)주인 허락없이 타인이 몰래 남에 전답에 소나무를 심었을때 처벌 가능한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10-338271)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1) 전,답에 키울 목적으로 작은 소나무 몇 십그루 심었습니다. 이후 개발행위 인허가로 벌목시 허가 신고 대상인지?
2) 소나무 벌목 신고 대상(면적, 나무크기, 지목)
3) 주인 허락없이 타인이 몰래 남의 전답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처벌 가능한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답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의 농지전용 관련 부서 및 개발행위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림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합니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대지)가 산림에 해당 할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판례 선고2017두 30252)

더불어,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타인의 전․답에 소나무를 식재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1970. 11. 30. 68다 1995)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벌채 관련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 팩스 042-471-1447), 산지 관련은 산지정책과 손인영(☏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99 판결 [산림법위반] [공1987.2.15.(794),279]

판시사항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산림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하여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 인정할 수도 없다면 위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6.4.24 선고 85노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산림이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위 각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를 말하고 이중에서도 농지, 주택지, 도로등은 제외되며 이 경우 산림이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당원 1984.7.10. 선고 84도100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의 토석채취 허가없이 자연석 7개를 채취한 곳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65의 3 소재 피고인 소유임야로서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그 현상이 1967년 계단식 밭으로 개간이 된 이래 일부는 농지로 사용되고, 이건 자연석을 채취한 곳은 1982.12.10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한 후 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한 자연석을 적치한 장소로서 벌써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 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님은 물론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림법 소정의 산림임을 전제로 하여 산림안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피고인을 산림법위반으로 의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산림법의 산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성환 

 

대법관 

이병후 

 

대법관 

이준승 

 

대법관 

윤관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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