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조림사업 관련 자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청에서는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고자 조림사업비에 대하여 보조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림지 정리작업”은 조림사업의 한 부분으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고 “조림사업비 전체의 90%를 지원(자부담 10% 납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림사업 지원조건(’20년 현재) :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나. 조림사업 신청면적과 최종 조림실행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을 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임야가 소재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 주무관(☏OOO-OOO-OOOO,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시 수집ㆍ운반 할 경우 입목재적을 층적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로 이해됩니다.
3.『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에서 수집 및 운반 공종에 적용되는 단위는 층적부피가 아닌 입목재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 등 수간 이외의 수집·운반을 적용할 경우 바이오매스 수확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건설표준품셈에서도 운반의 기본원칙은 중량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품셈산정을 위한 공정조사 시 원목의 부피와 무게를 기준으로 산출된 품셈이므로 입목재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OOO ☎OOO-OOO-OOOO, FAX OOO-OOO-OOOO, 이메일 OOOOO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조림사업 보조금 반환 기한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조림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의제처리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보상법의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 주무관(☏OOO-OOO-OOOO,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 임촉법에서 임산물이라고 정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 사과나무 가지, 사과나무 꽃, 사과나무 열매, 사과나무 생잎을, 임산물이 아니라고 특별히 정한 다른 법령 등이 있나요?
2020-12-2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가지, 꽃, 열매, 잎 포함)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그 밖의 임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령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림자원법」제2조제7호의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그 밖의 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농업의 범위) 및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에는 따르면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은 구분되어 있으며, 과실작물재배업의 경우 농작물재배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과나무는 농작물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사과나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표준규격을 고시하여 품질관리하는 농산물이므로 임산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OOO, ☎OOO-OOO-OOOO, 팩스번호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2019년도 변경허가를 받은 토석채취허가지(1997년 최초허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의 적용대상인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6항 규정이 신설(2015.11.25.)되기 이전 최초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쇄골재용 석재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토석채취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o 해당 부칙의 취지가 최초허가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정하기 위함이었다면 산지관리법령 내 다른 부칙의 사례처럼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명시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OOO 사무관(전화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기존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지와 연접하여 추가로 면적을 확대하여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 대상인지 변경허가 대상인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문의하신 사항 중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기존 허가지에 연접한 채굴면적의 확대)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문의하신 사항 중 광산업의 변경 등 광업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정종우 사무관(전화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야의 원지형을 따라 표토를 제거 후 모듈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절성토가 발생되는 사면과 모듈과의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도면을 보시면 허가권 담당자는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면도 "비탈면"으로 간주하여 5m가 넘기 때문에 소단을 설치하라는 의견인데
모듈이 설치되지 않았다곤 하지만 1:1.0도 안되는 낮은 경사면까지 "비탈면"으로 구분을 지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06.09 11:41:5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태양광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면을 모두 비탈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경사면은 1:1.0도 안되는 낮은 경사면입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제1호 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비탈면”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을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비탈면의 기울기에 따른 적용여부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사면이 조성되는 기울기와 관계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복구대상은 모두 비탈면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사업은 산지관리법 제10조2항1호차목의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관련조항 신설 이전에 산지전용협의를 마친 후(2015.11.9., 면적 30,492㎡), 금회 지적 분할 측량 등의 사유로 구역 내 산지면적이 증가(30,492㎡→31,372㎡, 증880㎡)됨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하고자 함 이 경우,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 (2015.11.25) 제2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첨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2020.06.16 10:17:2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관련 최초 산지전용협의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도 신설 전인 2015년에 득(면적 30,492㎡)하였는데, 금회 면적을 추가(변경면적 31,372㎡)하려는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차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235호, 2016.12.30.≫제2조에서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법 제정 이전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였고 금회 면적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추가(880㎡)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위 제목의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의 경비 부분에서 '기타 법정경비' 비목이
질의 1)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464호(2019.12.18.) 상의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제3절 공사원가계산 / 제19조(경비) / 3항의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을 의미하는지?
질의 2)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상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제3관 공사 원가계산 / 6. 경비 / 다. 경비의 세비목 에서 ' 26)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도 의미하는지?
질의 3) 위 질의-1, 질의- 2와 무관하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ex: 인부 이동비용, 간식비, 사무용품비, 통신료, 단기 토지임대료, 등) 여러 '소모적 비용'들을 한데 모아서 '기타 법정경비' 비목에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4) 기타 법정경비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 산지일시사용 등의 인허가 수수료' 나 '산지복구공사비'를 포함할수 있는지?
위와 같은 4가지를 질의하니 현장 업무의 위급함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회신 바랍니다. '기타 법정경비'라는 항목으로
2020.06.02 06:44: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 0034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 원가 작성기준의 “기타 법정경비”가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등 계약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에 규정된 경비를 말하는 것인지, 이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소모적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보험료, 복리후생비,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총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소모적 비용은 기타경비에 해당되며, 기타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경비 세비목 가운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ㆍ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토목ㆍ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o 기타 법정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열거한 25종 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하며, 숲가꾸기 사업의 원가계산 작성 시 기타 법정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숲가꾸기 작업로 등의 개설로 인한 ‘산지일시사용 등의 인허가 수수료’는 해당 세비목이 기타경비에 해당되며, 숲가꾸기 작업로는 「산지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 아니므로 복구 공사비를 기타 법정경비에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 건축허가와 의제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 승인후 공사시작을 위해 관할청에 착공계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고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 공사착수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등의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건물이나 시설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식재, 신축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등 건물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공사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건축허가후 착공계 제출하지않고 임야나 농지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등의 작업이 가능한지?
2020.02.04 17:38: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002-0032436, ’20.2.5) 내용은 ‘건축허가 승인으로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임야나 농지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 등이 가능한지’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o 따라서,「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일 경우 산지전용 허가시 입목처리계획 및 허가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시점부터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원문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사 민원처리사례로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