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벌채후 조림비 개인부담금 내용

2020-12-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조림사업 관련 자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청에서는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고자 조림사업비에 대하여 보조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림지 정리작업”은 조림사업의 한 부분으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고 “조림사업비 전체의 90%를 지원(자부담 10% 납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림사업 지원조건(’20년 현재) :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나. 조림사업 신청면적과 최종 조림실행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을 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임야가 소재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 주무관(☏OOO-OOO-OOOO,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시 수집운반시 층적계산 적용여부

2020-12-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시 수집ㆍ운반 할 경우 입목재적을 층적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로 이해됩니다.

3.『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에서 수집 및 운반 공종에 적용되는 단위는 층적부피가 아닌 입목재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 등 수간 이외의 수집·운반을 적용할 경우 바이오매스 수확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건설표준품셈에서도 운반의 기본원칙은 중량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품셈산정을 위한 공정조사 시 원목의 부피와 무게를 기준으로 산출된 품셈이므로 입목재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OOO ☎OOO-OOO-OOOO, FAX OOO-OOO-OOOO, 이메일 OOOOO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조림사업 보조금반환 기한 문의

2020-12-2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조림사업 보조금 반환 기한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조림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의제처리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보상법의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 주무관(☏OOO-OOO-OOOO,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법, 임촉법에서 임산물이라고 정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 사과나무 가지, 사과나무 꽃, 사과나무 열매, 사과나무 생잎을, 임산물이 아니라고 특별히 정한 다른 법령 등이 있나요?

2020-12-2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가지, 꽃, 열매, 잎 포함)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그 밖의 임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령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림자원법」제2조제7호의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그 밖의 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농업의 범위) 및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에는 따르면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은 구분되어 있으며, 과실작물재배업의 경우 농작물재배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과나무는 농작물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사과나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표준규격을 고시하여 품질관리하는 농산물이므로 임산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OOO, ☎OOO-OOO-OOOO, 팩스번호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넘어지지 않고 줄기가 부러지지 않은 재선충병 감염 확인을 받지 않은 양호하게 살아있는 감염우려목 소나무도 피해목 또는 지장목에 해당하나요?

2020-12-2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넘어지지 않고 줄기가 부러지지 않은 살아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목적으로 벌채할 수 있는지?로 이해됩니다.

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피해고사목 등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벌채대상이 되는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및 비병징목(비병징감염목 포함)을 말합니다.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비병징목도 방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OOO ☎OOO-OOO-OOOO, FAX OOO-OOO-OOOO, 이메일 OOOOO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확한 해석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021-0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2019년도 변경허가를 받은 토석채취허가지(1997년 최초허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의 적용대상인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6항 규정이 신설(2015.11.25.)되기 이전 최초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쇄골재용 석재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토석채취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o 해당 부칙의 취지가 최초허가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정하기 위함이었다면 산지관리법령 내 다른 부칙의 사례처럼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명시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OOO 사무관(전화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 1번의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등 벌채"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벌채】가 포함되나요?

2021-01-0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접수된 민원(OOO-OOOO-OOOOOOO, 2020.11.25.)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o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번의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등 벌채"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벌채 포함 여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비고 1번에서 말하는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 등 벌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에 관련된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광산업 및 산지일시전용허가 변경 대상여부

2021-0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기존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지와 연접하여 추가로 면적을 확대하여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 대상인지 변경허가 대상인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문의하신 사항 중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기존 허가지에 연접한 채굴면적의 확대)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문의하신 사항 중 광산업의 변경 등 광업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정종우 사무관(전화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1.01.06부터).xlsx
0.08MB

※ 적용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2021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공사기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규모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직접공사비)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추정가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8.8 7.8 8.8 5억 미만 6.0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억 -
30억 미만 5.5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10.2 9.2 10.2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0.51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10.5 9.5 10.5 30억 -
50억 미만 5.0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0.3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50억 -
100억 미만 5.5 12.0 철근콘크리트공사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0.16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9.4 8.4 9.4 100억 -
300억 미만 4.5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중건설공사 2.35 5,400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10.3 9.3 10.3 철강재설치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8.4 7.4 8.4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일반건설공사(을) 2.10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9.3 8.3 9.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노) x 3.7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2020.12.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지하철 0.5 (노) x 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철도 1.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1등급] 1700억 이상 1.39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17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0.97 댐 1.1  * 건설업의 분류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0.92 턴키∙대안공사 0.084 택지개발 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0.89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0.88 주택(신축)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0.87 주택 외 건축 0.5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7등급 미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조경 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타토목(하천 등) 0.8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70억 미만 [직공비x0.0355%]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이상 - 120억 미만 [2백만원+(직공비-50억)x0.0235%]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직노) x 3.43 (건강보험료) x 11.52 (직노) x 4.5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직노) x 2.3     500억 이상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내 비탈면 기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지내 태양광모듈이 설치 되지 않는 경사면을 모두 비탈면으로 구분하는지요?

임야의 원지형을 따라 표토를 제거 후 모듈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절성토가 발생되는 사면과 모듈과의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도면을 보시면 허가권 담당자는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면도 "비탈면"으로 간주하여 5m가 넘기 때문에 소단을 설치하라는 의견인데

모듈이 설치되지 않았다곤 하지만 1:1.0도 안되는 낮은 경사면까지 "비탈면"으로 구분을 지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06.09 11:41:5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태양광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면을 모두 비탈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경사면은 1:1.0도 안되는 낮은 경사면입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제1호 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비탈면”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을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비탈면의 기울기에 따른 적용여부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사면이 조성되는 기울기와 관계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복구대상은 모두 비탈면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관리법 산지전용(변경)시 재해위험성검토 관련

본 사업은 산지관리법 제10조2항1호차목의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관련조항 신설 이전에 산지전용협의를 마친 후(2015.11.9., 면적 30,492㎡), 금회 지적 분할 측량 등의 사유로 구역 내 산지면적이 증가(30,492㎡→31,372㎡, 증880㎡)됨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하고자 함
이 경우,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 (2015.11.25) 제2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첨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2020.06.16 10:17:2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관련
최초 산지전용협의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도 신설 전인 2015년에 득(면적 30,492㎡)하였는데, 금회 면적을 추가(변경면적 31,372㎡)하려는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차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235호, 2016.12.30.≫제2조에서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법 제정 이전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였고 금회 면적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추가(880㎡)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0701_건축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0.03MB

 

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0. 7.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0.0355%)×공기()

7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2백만원+(직접공사비-50억원)×0.0235%공기()

12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 이상(직접공사비)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접공사비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8.0

8.0

5.6

5.6

[산재보험료]

: 3.73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7-12개월 (365)

7.9

7.9

5.8

5.8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7.0

7.0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공고 2019-244)참고

36개월초과(1096)

7.7

7.7

7.3

7.3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8

6.8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6

7.6

7.0

7.0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4

7.4

8.2

8.2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6%

전문건설업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 0.32%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68%

-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6%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3

7.3

8.5

8.5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3.335

[연금보험료]

: 4.50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7.1

7.1

7-12개월 (365)

7.5

7.5

7.2

7.2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3

7.3

8.4

8.4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7

8.7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1

8.1

6.7

6.7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1

8.1

6.8

6.8

10.25

일반건설

- : 2.15 - : 2.29

중건설 : 2.66

철도궤도 : 1.81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9

7.9

8.0

8.0

36개월초과(1096)

7.8

7.8

8.3

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78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

직접공사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소요되는 비용)와 간접공사비(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훈련비 등 산출이 곤란한 금액)를 병행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0701_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 (1).xlsx
0.08MB

※ 적용시기 : 2020.7.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2020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공사기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규모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직접공사비)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추정가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8.8 7.8 8.8 5억 미만 6.0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억 -
30억 미만 5.5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10.2 9.2 10.2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0.51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10.5 9.5 10.5 30억 -
50억 미만 5.0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0.3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50억 -
100억 미만 5.5 12.0 철근콘크리트공사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0.16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9.4 8.4 9.4 100억 -
300억 미만 4.5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중건설공사 2.35 5,400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10.3 9.3 10.3 철강재설치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8.4 7.4 8.4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일반건설공사(을) 2.10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9.3 8.3 9.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노) x 3.73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19-73호(2019.1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지하철 0.5 (노) x 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철도 1.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1등급] 1700억 이상 1.39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17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0.97 댐 1.1  * 건설업의 분류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0.92 턴키∙대안공사 0.084 택지개발 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0.89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0.88 주택(신축)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0.87 주택 외 건축 0.5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7등급 미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조경 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타토목(하천 등) 0.8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70억 미만 [직공비x0.0355%]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이상 - 120억 미만 [2백만원+(직공비-50억)x0.0235%]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직노) x 3.335 (건강보험료) x 10.25 (직노) x 4.5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직노) x 2.3     500억 이상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추정금액이 3억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기준의 기타 법정경비에 대한 해석 요청

1. 위 제목의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의 경비 부분에서 '기타 법정경비' 비목이

질의 1)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464호(2019.12.18.) 상의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제3절 공사원가계산 / 제19조(경비) / 3항의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을 의미하는지?

질의 2)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상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제3관 공사 원가계산 / 6. 경비 / 다. 경비의 세비목 에서
' 26)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도 의미하는지?

질의 3) 위 질의-1, 질의- 2와 무관하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ex: 인부 이동비용, 간식비, 사무용품비, 통신료, 단기 토지임대료, 등) 여러 '소모적 비용'들을 한데 모아서 '기타 법정경비' 비목에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4) 기타 법정경비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 산지일시사용 등의 인허가 수수료' 나 '산지복구공사비'를 포함할수 있는지?

위와 같은 4가지를 질의하니 현장 업무의 위급함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회신 바랍니다.
'기타 법정경비'라는 항목으로

2020.06.02 06:44: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 0034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 원가 작성기준의 “기타 법정경비”가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등 계약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에 규정된 경비를 말하는 것인지, 이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소모적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보험료, 복리후생비,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총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소모적 비용은 기타경비에 해당되며, 기타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경비 세비목 가운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ㆍ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토목ㆍ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o 기타 법정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열거한 25종 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하며, 숲가꾸기 사업의 원가계산 작성 시 기타 법정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숲가꾸기 작업로 등의 개설로 인한 ‘산지일시사용 등의 인허가 수수료’는 해당 세비목이 기타경비에 해당되며, 숲가꾸기 작업로는 「산지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 아니므로 복구 공사비를 기타 법정경비에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어린나무가꾸기+설계ㆍ감리+및+사업시행+기준(확정).hwp
0.30MB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2020. 3.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순 서

 

 

.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1

1. 사업계획서 작성 1

2.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2

3.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5

4.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6

5. 어린나무가꾸기 준공 10

6.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정산처리 등 10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품셈 11

1. 공통적용 11

2. 공정별 작업방법과 작업품셈 12

 

. 어린나무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7

1. 기술업무 품셈 17

1.1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17

1.2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19

2. 기능분야 품셈 22

2.1 어린나무가꾸기 22

2.2 보조공정 23

2.2.1 작업로 설치 23

2.2.2 덩굴걷기 25

2.2.3 가지치기(수형교정) 26

 

[별첨] 사업계획서, 설계감리사업 산출내역서, 표준지 조사야장 등 예시

 

. 실행단계별 사업추진 요령

 

1. 사업계획서 작성

. 작성주체와 시기

사업계획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담당공무원

- 타 부처 소관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 : 산림 소재지의 시 · · 구 담당공무원

사업계획서는 기본설계서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작성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구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정의하는 조림지는 조림 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대분류 한다. 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

 

< 대상지 구분 >

 

(1) 조림성공지

당초 식재본수 대비 50% 이상의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2) 조림목 혼생지

조림목과 천연발생목이 혼효되어 있는 조림지이며,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649%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3) 천연발생 활엽수림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조림목(유사수종 포함)이 당초 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로 생육하고 있는 조림지

* 치수림 단계의 조림실패지(식재본수 대비 25% 이하)는 벌채 후 재조림 등 검토

 

< 유형 구분 >

 

(1) 치수림 단계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

(2) 유령림 단계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흉고직경이 6이상이면서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3)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보육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선정

산림경영계획이 편성된 지역과 기본설계가 작성된 지역은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에 의한다.

산림경영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담당공무원이 소반 또는 필지단위로 선정한다.

 

.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 업 명 : 시행하고자 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명칭

- 사업개요 : 대상지 위치, 유형별 사업면적, 사업계획 기간, 소요예산

- 상지 특성 : 조림년도, 조림수종,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유형, 기반시설 등

- 사업시기 : 실시설계 시기, 사업시행 시기

- 작업방법 : 제거대상, 제거방법,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작업로 설치 등

- 붙임자료 : 소반 또는 지번별 조서, 도면(1:25,000 이상 축적의 위치도)

 

2.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 실시설계 작성주체와 시기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 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담당공무원(국유림에 한함)이 작성한다.

실시설계는 사업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10월까지 작성한다.

.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1) 수행순서와 내용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도면으로 작성

현장 확인을 통해 작업이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지역만 대상지로 선정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도면에 이기하고 사업면적을 확정

향후 설계 진행방향을 담당공무원과 협의

- 대상지로 확정한 면적이 발주면적보다 적을 경우 추가대상지 제공 요청

- 추가대상지 확보가 곤란할 경우 실시설계비 조정 계약변경

 

(2) 소요인력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 확인은 1인이 150ha 수행 기준

1ha당 소요인력 : 0.02/ha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0.02

고급기술자

 

. 표준지조사

(1) 표준지 크기와 조사비율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2) 표준지 배치 및 표시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 하에 고루 배치한다. , 2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표준지 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0.5m)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표준지 조사내용

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조 림 목 : 표준지 내에 있는 조림목(유사수종 포함)본수, 흉고직경, 수고, 가지치기 본수

제거대상 : 제거대상목의 종류와 피복도

* 제거대상 피복도란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자연발생목 중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교목성 수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비율을 육안으로 측정

경사도, 집단화정도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4) 소요인력

표준지 설치 및 조사는 21(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 로 수행한다. 조사량은 1조가 1100표준지 10개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조사비율 0.5%(2ha당 표준지 1개소) 적용 시, 11조가 조사할 수 있는 사업면적은 20ha 이다. 따라서 1ha당 소요인력은 0.05조로 산출된다.

<소요인력> 1조당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표준지조사

0.0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5) 소요재료

표준지 조사비율 0.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5개소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적용

- 정방형 표준지 : 4개 모서리 × 0.5m = 2.0m

- 원형표준지 : 1.0m × 2= 2.0m

임업용 마킹테이프 1Roll75m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5개 표준지 ÷ 75m = 0.013Roll

 

. 설계도 · 서 작성

(1) 실시설계서 작성요령

실시설계도 · 서 작성요령은 별첨 참고

제출할 성과품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실시설계도 · 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실시설계도 · 서 작성 소요인력은 1120ha 작성기준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도 · 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3) 소요재료

실시설계도 · 서는 5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설계도 · 1부 자료유인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설계서 20,000/

- 설계도면 10,000/

 

. 작업자 교육

업자 교육은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내용에는 설계목적, 작업지 현황,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주청은 실시설계 추진 전 반드시 작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함하여 계약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자는 발주청의 작업자대상 교육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노무비 할증

실시설계 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설계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할증률

15

0%

1012

+5%

69

+10%

 

3.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서의 작업량과 작업방법에 따라 실행한다.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대상지의 현황, 설계방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자에게 문의한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중 작업방법에 대한 자문과 작업량의 가 · 감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작업방법과 공종별 적용기준은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을 참고한다.

 

4.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 감리주체와 시기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만 감리를 실시한다. 국가가 직접 설계, 즉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한 경우에는 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지 못한다.

* 국유림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감리 용역 생략 가능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감리는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수행한다.

감리 시기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부터 사업 준공 후 15일 이내까지로 한다.

 

. 설계서 검토

(1) 설계서 검토방법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와 공종의 선택 등 작업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다음의 경우는 설계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감리 착수시기가 실시설계 검수시기보다 늦은 경우(전년도 사전 설계)

- 국가가 직접(담당공무원)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검수 처리한 경우

 

(2) 소요인력

설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감리원)가 수행한다.

설계서검토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150ha 검토 기준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서 검토

0.02

고급기술자

.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1) 현장점검 · 지도 방법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설계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일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요인력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는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33ha를 점검 및 지도 기준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현장점검 · 지도

0.03

고급기술자

 

. 예비사업완료검사

(1) 예비사업완료검사 방법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반드시 용역 착수 시 신고 된 감리원이 참여하여 21조로 실시한다.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한다.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방법 (유령림 단계만 적용)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수량은 감리표준지를 배치하여 조사한다. 치수림 단계에서는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공정을 생략한다.

감리표준지 조사비율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면적의 0.25% 이상으로 한다.

표준지 크기는 100(10m×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로 한다.

표준지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네 모서리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2겹으로 둘러서 표시

(3)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감리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수량조사 : 잔존목 본수, 수고, 직경조사,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등

작업품질조사 : 제거대상목 존치여부, 벌도 높이, 산물처리 상태 등

 

(4) 표준지 배치를 하지 않는 치수림 단계에 대한 예비사업완료검사 내용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5) 소요인력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조사 : 21140ha 조사기준(0.025/ha)

감리표준지조사 : 211100표준지 15개 조사기준

- 사업면적의 0.25% 조사 시 160ha 조사, 1ha당 소요인력은 0.017

치수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만 조사 = 0.025/ha

유령림 단계 : 작업 실행 여부와 작업품질 + 표준지 조사 = 0.04/ha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비사업완료검사

(유령림 단계)

0.04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예비사업완료검사

(치수림 단계)

0.02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5) 소요재료

감리표준지 조사비율 0.25%, 표준지 크기 100, 1ha당 표준지 0.25개소

표준지 1개소당 테이프 소요량 : 2.0m

- (원형표준지) 1.0m × 2= 2.0m

- (직방형 표준지) 4개 모서리 × 0.5m = 2.0m

임업용마킹테이프 1Roll75m

1ha에 필요한 테이프 : 표준지당 2.0m × 0.25개 표준지 ÷ 75m = 0.007Roll

 

. 감리보고서 작성

(1) 감리보고서 작성요령

감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 필지별 또는 임 · 소반별 세부사업 실행내역서(면적)

- · 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감리일지

- 감리 표준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감리완료도면과 검사 시 감리원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GPS트랙 도면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보고서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요인력

감리보고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

감리보고서 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 11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소요인력> 1ha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감리보고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3) 소요재료

감리보고서는 사업시행 건당 2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 가능

감리보고서 1부의 자료 유인비는 20,000원을 기준

 

. 노무비 할증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노무비 할증은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와 예비사업완료검사 공정에 적용한다.

 

감리시기 할증은 현장조사자의 산지 이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감리시기가 중간에 걸리는 경우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

<할증률>

감리 시기

할증률

15

0%

1012

+5%

69

+10%

 

5. 어린나무가꾸기 준공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준공검사는 감리가 제출한 예비사업완료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설계와 비교하여 사업면적과 작업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의뢰한다.

감리보고서상 작업 미비점에 대하여는 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6.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정산 처리 등

감리 착수 시기가 실시설계 검수 시기보다 늦어져 현장 확인 등 설계서 검토가 생략되거나 설계 시기의 경과에 따른 제거대상 작업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설계, 봄철 설계 후 가을철 작업 시행 등

기타 과다 또는 과소 설계에 따른 작업량의 증감차이가 현저하여 담당공무원, 리원이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품셈

 

1. 공통적용

. 작업도구(기계장비)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행하는 기본 기계장비는 체인톱으로 한다.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의 가지치기 도구는 전정가위, 손톱과 고지톱으로 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목표

(1) 치수림 단계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

* 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 폭목은 제거

-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하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 활엽수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천연발생 활엽수림

- 폭목은 제거

-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솎아냄

 

(2) 유령림 단계

침엽수 조림목은 1차 간벌시기까지 피해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솎아내지 않는다.

활엽수 조림목은 수고생장 촉진 및 수간이 통직한 나무로 유도하기 위해 높은 밀도로 관리한다.

활엽수 맹아목은 우수한 개체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며, 동시에

목과 형질불량목은 제거한다.

2. 공정별 작업방법과 작업품셈

. 작업로 설치

(1) 표준 작업방법

작업로 간격은 2050m로 하되 도로 또는 임도에서 50m 이내에 작업지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작업로 간격이 50m일 경우 ha당 작업로 길이는 200m이다.

작업로 폭은 1.5m로 하며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벌도한다.

 

(2) 소요인력 및 할인 · 할증

작업로 설치 소요인력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작업로 설치(소작업로) 품을 적용하되 인력구성은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할인 · 할증요소는 해당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 치수림 단계 작업

(1) 표준 작업방법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한다.

침엽수림 작업방법

- 침엽수를 피압시키는 활엽수 맹아목은 제거한다.

- 침엽수림에 유용 활엽수가 30% 이내의 비율로 혼효 시는 소군상으로 혼효시키도록 하고 희귀 활엽수가 있을 시는 보호한다.

활엽수는 다음과 같이 수형을 교정한다.

- 쌍줄기가 있을 시는 하나를 제거한다.

- 가지가 한편으로 자랄 시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목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를 제거한다.

- 맹아목이 지나치게 밀생 시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중간부위를 절단한다.

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한다.

(2) 소요인력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5.0/ha 을 적용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 × 5.6× 휘발유가격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경사도 : (0%), (+5%), (+10%)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제거대상 피복도 : (-20%), (0), (+20%)

작업계절 : 5, 1011(0%), 69(+10%)

 

. 유령림단계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 활엽수)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만 제거한다.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밀생된 침엽수림

- 정상적인 풀베기와 1차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1차 간벌시기까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 천연갱신 등으로 밀생된 침엽수림은 2본당 1본 비율로 솎아낸다.

활엽수 단순림

- 폭목, 굽은 나무, 피해목, 기운나무 등 형질불량목을 제거한다.

- 맹아목의 경우는 형질 우량 줄기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 임분밀도는 밀생상태로 유지시킨다.

· 활 혼효림

- 침엽수와 활엽수를 소군상(715m)되게 혼효 유도한다.

- 활엽수 중 희귀목, 풍치수는 단목으로도 남기도록 한다.

-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단목으로 자랄 경우 존치. 침엽수가 희귀수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2) 소요인력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ha 을 적용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3) 소요재료

체인톱용 휘발유 : 산출된 특별인부() × 5.6× 휘발유가격

잡품 : 주연료비의 95%

 

(4) 기계손료

기계손료 = 산출된 특별인부() × 0.0084(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5) 할인 · 할증

경사도 : (0%), (+5%), (+10%)

집단화정도 : 3ha이상(0%), 13ha미만(+5%), 1ha 미만(+10%)

제거대상 피복도 : (-20%), (0), (+20%)

작업계절 : 15월과 1012(0%), 69(+10%)

 

.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1) 표준 작업방법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 피해목과 폭목은 모두 제거한다.

, 다래 등 보육대상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한다.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한다.

제거목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2) 소요인력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품은 6.0/ha 을 적용

작업로 설치와 덩굴제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적용

소요재료, 기계손료, 할인 · 할증은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와 동일하게 적용

 

. 가지치기

(1) 표준 작업방법

치수림 단계에서는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

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한다.

가지치기 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한다.

 

(2) 소요인력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가지치기 높이가 1m 미만의 경우도 있으므로 00.5m0.51.0m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한다.

- 00.5m0.51.0m 구간의 가지치기 품은 01m 구간 품의 약 50%를 적용한다.

 

(3) 할인 · 할증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 활엽수 수형교정

 

어린 활엽수가 독립수 또는 밀도가 낮은 곳에 자랄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폭목으로 자라게 되므로 수형교정이 필요하다.

 

쌍줄기가 역지로 자라기 전에 절단을 시키면 옆 그림과 같이 교정이 된다.

 

쌍줄기로 자라기 전에 줄기교정을 하여주면 장차 곧게 자란다.

 

작업 시기는 5월말이나 6월초 등 줄기성장이 왕성한 시기가 적합하다.

 

(1) 표준 작업방법

활엽수 수형교정은 조림성공지 치수림 단계에서만 실시한다.

활엽수 수형교정 방법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실행한다.

 

(2) 소요인력

활엽수 수형교정은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의 가지치기 품을 적용하되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한다.

)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지치기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0.2=0.1/100)을 적용

 

(3) 할인 · 할증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중 가지치기 품셈의 할인 · 할증률 적용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1. 기술업무 품셈

1.1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1.1.1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0.02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조사도면 작성, 사업 부적합지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실행하는 현장조사를 포함한다.

o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품은 고급기술자 1인이 150ha 작성 및 확인기준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1.2 표준지 조사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표준지조사

0.0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참고

o 표준지조사는 1조가 1100표준지는 10개 조사기준으로 산출

o 표준지조사비율은 0.5% 적용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실시설계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현장조사자 이동 및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설계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 소요재료(1ha)

작업구분

재료비

비고

주재료

수 량

표준지조사

임업용 마킹테이프(황색)

0.013 Roll

0.5% 조사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1.3 설계도 · 서 작성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도 · 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참고본 품은 고급기술자 11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자료 유인비

- 사업시행건별 5부 기본 작성

- 필요시 부수 추가 가능

설계도 · 1부당 30,000원 기준

참고설계서 20,000/, 설계도면 10,000/부 기준으로 산출

 

1.2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1.2.1 설계서 검토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설계서 검토

0.02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설계도 · 서상의 오류 유 · 무 검토와 사업대상 현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요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포함한다.

o 설계서검토는 고급기술자 1150ha 조사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1.2.2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현장지도 · 점검

0.03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과 작업품질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사전 보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지도 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감리원이 현장 방문하여 133ha 점검 및 지도를 기준으로 산출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감리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현장작업지도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1.2.3 예비사업완료검사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비사업완료검사

(유령림 단계)

0.04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예비사업완료검사

(치수림 단계)

0.025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참고

o 유령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검사와 사업면적의 0.25% 이상의 감리표준지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감리표준지조사는 1(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1100표준지는 15개를 조사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o 치수림 단계의 품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실행지 작업실행 여 · 부와 작업품질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 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감리 시기

15

0%

1012

+5%

69

+10%

참고할증은 계절에 따라 감리원의 이동 및 사업완료검사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리시기에 따라 할증 적용

 

. 소요재료(1ha)

재료명

재료비

비고

주재료

적용기준

테이프

0.007Roll

o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사용

0.25%

참고

o 직방형 표준지는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1겹으로 표시 기준

o 원형 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2겹으로 둘러서 표시 기준

1.2.4 감리보고서 작성

. 소요인력(1ha)

(단위 : )

작업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감리보고서 작성

0.05

고급기술자

참고

o 본 품은 사업실행면적 확정, 감리표준지 조사결과 정리, 감리보고서 작성과 감리완료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고급기술자 1120ha 작성기준으로 산출

 

.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자료 유인비

- 사업시행건별 2부 기본 작성

- 필요시 부수 추가 가능

감리보고서 1부당 20,000원 기준

2. 기능분야 품셈

2.1 어린나무가꾸기

. 소요인력

구 분

사용도구

단위

소요인력

인력구분

치수림 단계

체인톱

/ha

5.0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유령림 단계

체인톱

/ha

6.0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천연림보육

(유령림 단계)

체인톱

/ha

6.0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참고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 인력 품으로 가지치기, 수형교정은 별도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집단화 정도

밀집(개소당 3ha 이상)

0%

보통(개소당 13ha 미만)

+5%

분산(개소당 1ha 미만)

+10%

작업시기

15, 1012

0%

69

+10%

제거대상 피복도

(임지의 40% 이하 분포)

-20%

(임지의 41%70% 분포)

0%

(임지의 71% 이상 분포)

+20%

참고

o 집단화정도는 사업면적÷개소수로 산출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 사업면적 50ha, 25개소일 경우, 50ha÷25개소 = 2ha/개소로 5% 할증을 적용

o 제거대상 피복도는 조림목에 방해되는 천연발생목의 피복도를 말함

제거대상목은 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교목성 수목을 말함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6.0/ha 소요 : (휘발유 : 5.6+ 잡품 : 주연료비 95%)/× 6.0/ha × 50%

 

.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50 %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참고

o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 (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ha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ha × 50%

 

2.2 보조 공정

2.2.1 작업로 설치

. 소요인력(1km)

(단위 : )

구 분

사용도구

소요인력

인력구성

작업로

체인톱

2.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참고

o 작업로 설치는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장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임

o 작업로는 폭 1.5m 내외로 1설치하는 품임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제거대상 식생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10%

보통이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0%

어렵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10%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참고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6.0/ha 소요 : (휘발유 : 5.6+ 잡품 : 주연료비 95%)/× 6.0/ha × 50%

 

.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50%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참고

o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 (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2/km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2/km × 50%

 

2.2.2 덩굴걷기

. 소요인력

구 분

사용도구

단위

소요인력

인력구분

기계작업

예취기

/ha

3.30

특별인부

참고

o 본 품은 예취기로 1ha지상부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o 본 품은 덩굴로 피복된 지역만 구획하여 적용한다.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증률

경사도

(15° 이하)

0%

(15° 30°)

5%

(30° 초과)

10%

집단화 정도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0%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5%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10%

작업시기

15

0%

1012

5%

69

10%

덩굴 피복도

과밀(80%이상 피복)

50%

(6080% 피복)

20%

보통(4060% 피복)

0%

(2040% 피복)

-20%

과소(20%이하피복)

-50%

참고

o 집단화정도는 사업면적÷개소수로 산출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 사업면적 50ha, 25개소일 경우, 50ha÷25개소 = 2ha/개소로 5% 할증을 적용

o 덩굴 피복도는 지표면을 덩굴로 덮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여 적용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예취기

(휘발유)

5.0

10%

o 1대당 1인 작업

참고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3.3/ha 소요 : (휘발유 : 5.0+ 잡품 : 주연료비 10%) × 3.3/ha

 

. 기계손료

기계명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적용기준

예취기

(배기량 35cc)

0.0084

o 1대당 1인 작업

o 기계손료 = 손료계수 ×예취기가격×인원

참고

o 기계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을 적용

o 기계손료에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기계손료 산출 예) 0.0084 × 예취기가격 × 3.3/ha

 

2.2.3 가지치기(수형교정)

. 소요인력(100본당)

(단위 : /100)

가지치기

높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기타침엽수)

편백

활엽수

인력구분

00.5m

0.1

0.1

0.2

0.1

보통인부

0.51m

0.2

0.3

0.3

0.1

01m

0.3

0.4

0.5

0.2

02m

0.6

0.8

1.0

0.3

04m

1.4

1.8

2.2

0.7

06m

2.4

3.0

3.6

2.2

24m

0.8

1.0

1.2

0.4

26m

1.8

2.2

2.6

0.9

46m

1.0

1.2

1.4

0.5

 

참고

o 수형교정은 수형교정을 하는 구간의 높이를 가지치기 높이로 반영

)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 일 경우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0.2= 0.1/100)을 적용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경사도

(15° 미만)

0

(1530°)

+5%

(30° 초과)

+10%

장애물의 정도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10%

 

<별첨 1>

어린나무가꾸기 사업계획서(예시)

사 업 명 : 2020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00지구)

 

사업개요

위 치 : 00· 00· · 0000번지외 00필지(00임반 00소반)

사업면적 : 50.00ha(치수림 단계 30.00ha, 유령림 단계 20.00ha)

사업계획 기간 : 202005202011

사업예산 : 80,000천원

 

대상지 특성

치수림 단계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2014년 편백 2-0 용기묘 조림지로 2016년까지 풀베기 실시한 지역임

- 조림목과 수관경쟁(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가 50%이상 피복되어 있음

유령림 단계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2010년 소나무 2-0 용기묘 조림지로 2016년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작업을 실시한 지역임

- 천연발생 활엽수와 칡덩굴이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고 있음

- 소나무 고사지가 발생하여 일부 제거가 필요함

사업지는 분산되어 있으나 주변에 농로,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 양호함

 

작업방법

치수림 단계는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유령림 단계는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활엽수와 피해를 입은 조림목을 제거하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가지치기는 유령림 단계만 실시하고 ha700본 이내(01m 높이)로 실시

칡덩굴제거는 피복면적을 측정하여 해당면적만 지상부 덩굴걷기 적용

 

붙임자료

사업대상지 목록(소재지, 지적, 사업면적, 사업이력, 소유자현황)

사업지 도면(조림지관리 실시설계를 실시한 경우는 납품한 디지털도면.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는 디지털지적도와 1/5,000 대상지 종이도면)

 

작성일 및 작성자 : 2020년 월 일 작성자 OOO 󰄫 확인자 OOO 󰄫

<별첨 2>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면적

50.0 ha

개소

충남 서산시 0000리 산00

구분

항 목

수 량

단 가

할증

금 액

(면적,수량)

인원,수량,요율

(금 액)

 

단위

 

단위

 

종류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확인

50.0

ha

0.02

/ha

224,376

고급기술자

 

224,376

표준지 조사

 

 

 

 

 

 

 

947,075

- 고급기술자

50.0

ha

0.05

/ha

224,376

고급기술자

0%

560,940

- 초급기술자

50.0

ha

0.05

/ha

154,454

초급기술자

0%

386,135

설계도작성

50.0

ha

0.05

/ha

224,376

고급기술자

 

560,940

소계

 

1,732,391

직접경비

재료유인비

1.0

5.00

/

30,000

설계도.

 

150,000

임업용 테이프

50.0

ha

0.013

Roll/ha

4,000

표준지표시

 

2,600

소계

 

 

152,600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1,905,630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727,604

순원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4,518,225

손해배상 공제보험

1단계 공제료

36,869

2단계 공제료

7,229

 

44,098

총원가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4,562,323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456,232

합계

 

 

5,018,555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기타부문 적용

 

Ο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

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표준지조사

 

 

실시설계 시기

4~5

0%

 

 

 

<별첨 3>

어린나무가꾸기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면적

50.0 ha

개소

충남 서산시 0000리 산00

치수림 단계

30.0 ha

유령림 단계

20.0 ha

구분

항 목

수량

단가

할증

금 액

(면적,수량)

인원,수량,요율

(금 액)

 

단위

 

단위

 

종류

직접인건비

설계서검토

50.0

ha

0.02

/ha

224,376

고급기술자

 

224,376

현장지도·점검

50.0

ha

0.03

/ha

224,376

고급기술자

0%

336,564

예비사업완료검사

 

 

587,187

Ο 치수림 단계

 

 

 

 

 

 

 

284,123

- 고급기술자

30.0

ha

0.025

/ha

224,376

고급기술자

0%

168,282

- 초급기술자

30.0

ha

0.025

/ha

154,454

초급기술자

0%

115,841

Ο 유령림 단계

 

 

 

 

 

 

 

303,064

- 고급기술자

20.0

ha

0.04

/ha

224,376

고급기술자

0%

179,501

- 초급기술자

20.0

ha

0.04

/ha

154,454

초급기술자

0%

123,563

감리보고서 작성

50.0

ha

0.05

/ha

224,376

고급기술자

 

560,940

소계

 

 

1,709,067

직접경비

재료유인비

1.0

2.00

/

20,000

감리보고서

 

40,000

임업용 테이프

50.0

ha

0.007

Roll/ha

4,000

표준지표시

 

1,400

소계

 

 

41,400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1,879,97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717,808

순원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4,348,248

손해배상 공제보험

1단계 공제료

36,221

2단계 공제료

6,957

 

43,178

총원가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4,391,426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439,142

합계

 

4,830,568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기타부문 적용

 

Ο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

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현장지도·점검

 

예비사업완료검사

 

감리 시기

9~11

0%

 

0%

 

<별첨 4>

어린나무가꾸기 단가산출서(예시)

ha당 단가산출서

위치 및 면적

00/1소반

구분

작업량

단위품

소요픔

단가

할인

 

 

(인원,수량,요율)

 

 

·

 

 

단위작업

 

단위

 

단위

 

 

종류

할증

 

 

Ο 어린나무가꾸기

 

 

 

 

 

 

 

 

 

 

- 직접노무비

1.0

ha

 

 

6.00

142,932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15%

986,230

 

치수림단계

 

ha

5.00

/ha

-

155,599

(특별인부)

 

 

 

유령림단계

1.0

ha

6.00

/ha

6.00

130,264

(보통인부)

 

 

 

 

 

 

 

 

 

 

 

 

 

 

재료비(체인톱)

 

 

 

 

 

 

 

 

 

 

연료

3.00

/ha

5.60

16.80

1,270

휘발유()

 

21,336

 

잡품

21,336

95

%

 

 

 

 

20,269

 

기계경비(체인톱)

3.00

/ha

0.0084

12

 

840,000

엔진톱()

 

21,168

 

Ο 가지치기

 

 

 

 

 

 

 

 

 

 

(잣나무 0~1m)

 

 

 

 

 

 

 

 

 

 

직접노무비

500

/ha

0.40

/100

2.00

130,264

보통인부

15%

299,607

 

순 원 가

 

 

 

 

 

 

 

 

1,348,610

Ο 직접노무비

 

 

 

 

 

 

 

 

1,285,837

Ο 재료비

 

 

 

 

 

 

 

 

41,605

Ο 경비(기계경비)

 

 

 

 

 

 

 

 

21,168

 

 

Ο 할인·할증률 산정

00/1소반

 

구 분

할인·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경계표시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Ο 경사도

5

5

5

 

 

Ο 집단화정도

분산

 

10

 

 

 

Ο 제거대상피복도

 

0

 

 

 

Ο 작업시기

9~11

 

0

 

 

 

Ο 장애물의 정도

가슴높이 이상

 

 

10

 

 

Ο 합 계

 

5

15

15

 

<별첨 5>

어린나무가꾸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서식)

기본정보

소 재 지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36 ( 임반 소반)

조사일자

2020. 00. 00

조사자

000 1

표준지 No.

1

표준지 크기

10m×10m(), 5.67m원형( )

GPS좌표

X = / Y = (좌표계 : WGS84, 원점 : 중부 )

사업유형

치수림 단계( ), 유령림 단계()

표준지 조사내용

조림수종

조 림 목

가지치기

비 고

경급

본수

수고(m)

본수

높이(m)

잣나무

2미만

 

 

 

 

 

2

 

 

 

 

 

4

5

2/2-3

1

 

 

6

3

3/2-4

2

 

 

8

3

4/3-5

2

 

 

10이상

 

 

 

 

 

11

3/2-5

5

0-1

 

* 조림목에는 유사수종을 포함한다.

할인 ·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증률

조사결과

경사도

(15° 이하)

0%

 

(15°30°)

+5%

(30° 초과)

+10%

 

집단화

정 도

밀집(개소당 3ha 이상)

0%

 

보통(개소당 13ha 미만)

+5%

 

분산(개소당 1ha 미만)

+10%

제거대상

피 복 도

(임지의 40% 이하 분포)

-20%

 

(임지의 41 %70% 분포)

0%

(임지의 71% 이상 분포)

+20%

 

<별첨 6>

어린나무가꾸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서식)

기본정보

소 재 지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36 ( 임반 소반)

조사일자

2020. 00. 00

조사자

000 1

표준지 No.

1

표준지 크기

10m×10m(), 5.67m원형( )

GPS좌표

X = / Y = (좌표계 : WGS84, 원점 : 중부 )

사업유형

치수림 단계( ), 유령림 단계()

작업수량

잔존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주 수종

경급

본수

주 수종

경급

본수

 

2미만

 

 

2미만

 

 

2

 

2

 

 

4

 

4

 

 

6

 

6

 

 

8

 

8

 

 

10이상

 

10이상

 

 

 

 

 

작업품질

조사결과

벌목조재

양호( ), 불량( ), 누락( )

가지치기

양호( ), 불량( ), 누락( )

불량사유

벌목조재

 

가지치기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착공계제출

수고가많으십니다
건축허가와 의제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 승인후
공사시작을 위해 관할청에 착공계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고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 공사착수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등의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건물이나 시설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식재, 신축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등 건물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공사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건축허가후 착공계 제출하지않고 임야나 농지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등의 작업이 가능한지?

2020.02.04 17:38: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002-0032436, ’20.2.5) 내용은 ‘건축허가 승인으로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임야나 농지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 등이 가능한지’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o 따라서,「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일 경우 산지전용 허가시 입목처리계획 및 허가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시점부터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원문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사 민원처리사례로 공개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