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를 위한 기준벌기령 적용 시 임령 산출방법

성명OOO

등록일2018.10.26 16:07:00

처리상태완료

벌채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수종별로 벌채가 가능한 기준 벌기령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베기 시 수종별로 조사하여 임령을 00/00~00 으로 표시하여 
평균수령 / 최저수령~최고수령 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때 평균수령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평균수령이라는 것이 경급별로 조사하였을때, 가장 많은 경급을 차지하는 경급의 수령을 조사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급별로 본수까지 적용하여 수학적인 평균을 적용하야 하는 것인지, 

(ex. 경급6cm:10본(수령8년), 8cm:12본(수령11년) , 10cm: 5본(수령14년), 
12cm:4본(수령17년), 18cm:13본(수령25년), 24cm-3본(수령34년) 
일 경우 
->18cm가 13본으로 가장 많으므로 18cm의 수령을 적용하여 평균수령을 25년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6cm: 10본*수령8년 + 8cm:12본*수령11년 ---- +24cm-3본*수령34년) 
( 80 + 132 ---- + 102 ) / 총본수 

로 수학적 평균으로 계산하여 16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 10. 26일자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810-476507)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모두베기 시 수종별로 조사하여 임령을 평균수령/ 최저수령~최고수령으로 표시하는데 평균수령 적용 방법 
- 가장 많은 경급을 차지하는 경급의 수령을 조사하여 적용해야하는지 
- 경급별로 본수까지 적용하여 수학적인 평균을 적용해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수종별로 벌채 가능한 기준벌기령 적용과 관련하여 산림조사시 평균 임령의 적용은 가장 많이 분포된 임분의 평균수령을 평균임령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임업기술,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업무편람(산림조사)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 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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