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야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앞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1.04.07 18:40:33

답변

1. 반갑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26774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임야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앞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림 소유자의 동의만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노지열, 전화 : 042-481
-4195, eltonroh@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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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임야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임야에 대해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임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에 따라서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가 불가능한 임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1.04.13 15:51:03

답변

1. 반갑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54745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경영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임야가 있는지 문의

【답변】 산림경영계획은 대상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여 산림경영 목표에 따라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 현지여건에 맞는 10년간의 산림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유림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대상 산림을 원칙적으로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된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개별 법령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여야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지구 지정 등 다른 법령상 제약 등에 대해서는 지역•지구지정권자(소관 지자체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현황, 경영목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법령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노지열, 전화 : 042-481-4195, eltonroh@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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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인지 여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부탁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산지의 사유림에서 합법적인 산림경영(임업)활동이 무엇인지 여부?

나. 산지의 사유림에 벌채허가, 조림, 수종갱신, 숲 가꾸기를 행위가 합법적인 산림경영(임업)활동인지 여부?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꼭 산림경영계획승인을 받아서 한 벌채, 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만 산림경영활동인지 여부?(반대로 산림경영계획승인 아닌 별도의 벌채허가, 수종갱신, 조림, 숲 가꾸기 한 행위에 대하여도 산림경영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기능유지.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같은 조 1의2에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사항에 대하여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여 관련 근거 법조항을 적시하여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2021.06.07 11:50:5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임업의 정의 및 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임업’에 대하여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과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 「산림기본법」제3조제1호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
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o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및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 예규 제664호)」에 따라 이러한 산림경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등이 산림조사를 포함하여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보호 등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사업시기 등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산림자원법」에 따라 국ㆍ공유림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유림은 권장사항으로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림자원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조성 등)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업신고(「산림자원법」제14조)를 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등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산림관련 및 타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o 따라서, 문의하신 ‘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이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산림사업 등을 관련 법률(벌채기준 등)에 따라 시업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o 산림청은 권장사항인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는 「산림자원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벌채허가 → 벌채신고)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진숙(042-481-4044, 전자우편 jin75@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산림자원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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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소득사업만으로는 경영계획인가가 안된다.

조림 숲가꾸기 시설 소득사업 각 호 사업을 포함해야하고 소득사업만으로는 경영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경영계획을 작성할 당시 적정한 본수의 임지에 간벌을 실시하지 않고 산양삼 재배를 실시할 경우
다른란은 전부 공란으로 두고 소득사업란에만 산양삼 파종과 산양삼 채취만으로는 인가가 안된다는 것인데.

당해년도 실행은 하지 않지만 차후에 실행 할 수 있는 사업(하층식생 제거, 풀베기, 숲가꾸기)이라도 넣으면 가능한건지.
그러면 각호에 내용은 없고 숲가꾸기란과 소득사업란만 작성하게 되는것인데.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은 산양삼에대한 내용인데 다른상황을보면 이렇습니다.

2년전 벌채한 뒤 현재 수실류 조림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때 해당 산림에 6cm미만의 잡목이 많이 생육하고 있을텐데. 그러면
숲가꾸기란에 지존작업 과 향후 계획사업인 풀베기, 비료주기등을 적을것이고
소득사업에 대추나무식재 및 채취를 적을텐데

이두가지만 적어도 인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조림과 소득사업의 비율.

조림란에 적는것은 경제수종(소나무 해송 백합 편백등)을 적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실류를 조림할 목적을 가지고 벌채를 진행하는 산주같은경우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게되면

조림란에 경제수를 적지 않게 되고
숲가꾸기란에는 수실류를 심고 실시할 풀베기를 적을것이고
벌채란에는 임목벌채량을 적을것이고
시설란에는 작업로를 낼때는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이고
소득란에 대추, 호두, 밤 같은 수실류 종류만 작성하게 되는데

그럼 조림란이 빈칸이 되고 전면적 수실류를 식재하는것으로 작성하는데 인가에 문제가 있나요?

이를테면 해당산림면적의 몇프로는 경제수로 조림을 해야한다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1.31 14:50: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6153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내용>

o 소득사업(산양삼 등)만으로는 경영계획 인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당해연도에 실행하지는 않지만 향후 실행할 수 있는 사업(풀베기, 숲가꾸기 등)을 계획에 반영하면 숲가꾸기와 소득사업란만 작성하여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o 수실류를 조림할 목적으로 벌채를 하려는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조림란에 빈칸으로 두고, 전면적 수실류를 식재하는데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한 지 여부 및 해당 산림면적에 일정비율 이상 경제수를 조림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o 산림경영계획은 대상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벌채․굴취), 생산기반시설 및 그 밖에 산림소득 사업 등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종합 경영계획으로 산림사업 계획년도의 연도별 반영시기와 조림시 일정비율 이상을 경제수로 조림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이는 산림의 현황, 임황, 경영목표, 사업종류 등에 따라 정해질 사항입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 숲가꾸기, 입목생산(벌채․굴취), 임도 등 시설, 그 밖의 산림소득 증대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 산림의 현황에 맞게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의미로 반드시 상기의 사업이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계획기간 중 실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벌기령에 미달한 산림의 벌채, 기 실행으로 실행주기에 이르지 아니한 숲가꾸기사업 등)할 수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위 각 호의 사항을 전혀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득사업만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산림경영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o 따라서, 소득사업(산양삼 등)을 위해 벌채, 숲가꾸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베기 후 소득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상층 간벌 후 하층에 소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사안별 기재칸이 다르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확인하여 사업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할 사항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정경득, 전화 042-481-4195, 전자우편 kyoungdeuk@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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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관리사,운재로,작업로)를 해야 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9.12.26 17:07:27

처리상태완료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산림경영계획도에 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를 표시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

추가로(별도로) 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면, 산림경영계획과 무관하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하는지,
그렇지 않고 산림경영계획과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포함하여)을 인가 받으면,

그 산림경영계획 인가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였다고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2-5694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와 운재로(작업로)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내용>

o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때 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를 표시한 경우 별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

o 별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면 산림경영계획과 무관하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림경영계획과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o 산림경영관리사 및 운재로(작업로)를 포함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벌채), 임도‧작업로 등 생산기반시설 및 그 밖에 산림소득 증대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o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착수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시에 작업로 및 임산물운반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작업로 및 임산물운반로 설치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사항에 대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림사업 실행신고시 의제되는 작업로 및 임산물운반로는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이 없는 작업로(임산물운반로) 및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는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정경득, 전화 042-481-4195, 전자우편 kyoungdeuk@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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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작성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03.13 13:26:48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 숲가꾸기에서 조림으로 변경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 기간이 2010. 1. 1. ~ 2020년 12월 31일 까지인데 지금 변경인가를 받으면 내년에 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또 비용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19.3월경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계획기간을 10년 늘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3 ~ 2029.3 . 제가 알기로는 변경인가의 경우 계획기간은 당초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계획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담당지자체의 재량권인지 알려주세요 

2) 만일 안된다면 내년에 동일지번에 당초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경영계획을 새로 수립하고자 할때 경영계획서 신규 신청으로 해야 하는지 계획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인가로 신청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지금 벌채를 하여 소득사업인 고사리, 더덕을 식재하여 재배하려고 하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벌채지에 대하여 3년 안에 의무 조림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물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소득작물(고사리,더덕)을 심을 경우 의무 조림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240435)은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산림경영계획을 숲가꾸기에서 조림으로 변경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 기간이2010.1.1~2020. 12.31까지로 지금 변경인가를 받으면 내년에 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또 비용이 발생하여 질문드림 

​(질의1) 2019.3월경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계획기간을 2019.3 ~ 2029.3로 할 수 있는지와 계획기간을 당초대로 간다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지자체의 재량사항인지?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13조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에 10년간의 경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 변경인가의 대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벌채의 연도·장소·양 및 방법, 굴취의 연도, 장소 및 양,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경영계획기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은 경영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산림자원법 제15조 및산림자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일 경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 인가시마다 산림경영계획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산림자원법이 산림경영계획을 10년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인가시에도 산림경영계획기간은 당초계획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만일 안된다면 내년에 동일지번에 당초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경영계획을 새로 수립하고자 할때 경영계획서 신규 신청으로 해야 하는지 계획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인가로 신청해야 되는 지? 

(답변) 산림경영계획의 만료에 따라 수립하는 산림경영계획은 기존 계획기간이 아닌 새로운 계획기간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변경인가가 아닌 신규 인가 대상입니다. 

​(질의3) 벌채를 하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인 고사리, 더덕을 식재하여 재배하려고 하는데 산림자원법의 벌채지에 대힌 3년내 의무 조림규정이 적용되는 지? 

(답변)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따른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의무는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된 경우로서 산림자원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조림예외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림예외지역> 
가.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나.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다.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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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후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산지일지사용신고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10.30 09:16:35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4항과 관련하여 
별표3의3에 보면 6항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할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산나물, 약초, 약용수종,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상시설, 행위의 조건.기준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이라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제1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이외의 수종에 관해서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요지는 
벌채 후 오리나무나 닥나무 같이 속성수를 재배하여 3~4년 만에 벌채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만으로 조림 및 수확벌채가 되는 건가요? 
오리나무 나 닥나무 같은 경우 속성수라서 오리나무는 심고 5년 정도면 벌채하여 표고자목으로 활용하고, 닥나무는 조림 후 1~2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하여 수확을 하게 되면, 산지가 일시적으로 밭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4항을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이외의 임산물에 관해서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2. 답변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제1의2에서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①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③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④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법 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임산물의 재배는 조림, 육림, 벌채, 채취, 굴취 일련의 과정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 받은 후 산림경영계획 실행을 통하여 재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시의 조림관련하여 산림수종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9.27 11:16:0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유림 경영계획 관련하여 한 민원인과의 대화 도중 벌채 후 조림수종관련하여 뿌리쪽은 벚나무이고, 체리나무를 접을 붙인 수종을 조림한다고 하셔서, 

경영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이라고 말씀드리니, 산림청에 문의하여 본 결과 적합수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 나무가 임야에 산림경영계획관련하여 조림가능한 적합수종이 맞는지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9-449197)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조림수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뿌리쪽은 벚나무이고 체리나무를 접을 붙인 수종은 산림경영계획 관련하여 조림가능한 적합수종이 맞는지? 

(답변) 벚나무(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는 경관조림의 대상이 되는 수종이며, 외래품종인 체리나무(양벚나무, Prunus avium L.)는 고급 목재수종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과수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품종을 접수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림수종인 벚나무를 대목으로 이용하더라도 식재 목적이 원예기술에 의한 체리(양앵두)의 재배와 수확으로 판단되므로 과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산림경영계획의 조림대상 수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접수로 쓰인 체리나무가 외래 과수품종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자생종 등 산림수종으로 볼 수 있는 품종이라면 조림대상 수종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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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유권한 이전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 권리승계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6.04 14:19:02

처리상태완료

1.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임야를 소유권한 이전에 따른 종전에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대하여 권리승계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한 이전 소유자는 인가받은 내용 그대로 산림사업 
을 실행할 계획임. 

2. 권리승계가 불가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성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는 취소되고 소유권한 소유자가 다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사항은 소유권한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계획 변경 없이 산림사업을 시행한다면 
권리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2호 내용의 보조사업으로 작성된 인가서를 소유권한이 변경되어 
재작성(취소 등)해야 한다면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5년)에도 위배된 
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6-048952)은 산림경영계획의 권리승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임야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종전에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대하여 권리승계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권리승계가 불가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성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는 취소되고 소유권한 소유자가 다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 질의자 의견 :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사항은 소유권한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계획 변경 없이 산림사업을 시행한다면 권리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69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라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받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관련 권리·의무는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새로 산림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산림자원법 제13조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을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 소유자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계속 이행여부는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기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없이 이행하려는 경우라면 산림자원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권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당초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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