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숲가꾸기 설계 및 감리 업무 수행중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 설계 시 표준지 조사는 

사업대상지의 1%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의 기준에 대해서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1권역 대상지의 면적이 10ha면 표준지는 20x20의경우 3개여야 충족이 될 것입니다만 

소반을 2ha씩 5개 구분하였을때는 5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 사업면적이 10ha이므로 3개해도 충족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기 2개의 의견중 어느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A) 사업 전체 면적의 1%이상 

B) 소반별 면적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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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담당자(연락처)이상직 (042-481-4157)신청번호1AA-1803-248077
접수일2018-03-26 12:17:08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3-281134
처리 예정일2018-04-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8-03-27 10:32:3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 2480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 사업 설계 시 표준지 조사 비율이 사업 전체 면적인지, 소반별 면적에 대한 1% 이상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숲가꾸기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숲가꾸기 표준지는 사업지의 임황 등을 대표하고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됨에 따라 소반별 사업면적의 1% 이상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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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사업 대상자 가능 유무

성명OOO

등록일2018.01.18 14:52:0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소유임야에 숲가꾸기(풀베기,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숲의 형태는 낙엽송 인공조림지이며, 한 번도 간벌(솎아베기)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임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숲가꾸기 제외지는 재선충발생지역내 임지, 암석지 및 석력지, 불량임지 등이며 사업 시행 후 5년간 형질변경 등의 제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대상자는 산림소유자면 가능할 것 같은데 숲가꾸기사업은 100% 보조로 시행되며 공무원은 국가 보조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숲가꾸기사업 또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은 위탁을 통해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을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1- 1569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사업 대상자 가능 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실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소유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통한 해당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및 육림 용역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02.04 18:43:21

처리상태완료

숲가꾸기, 조림 등 육림용역 설계 및 감리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건설 및 기타부문 적용으로 품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건설과 기타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단가의 차이가 있음에 노임단가 적용의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어떤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1602-068296(2016.02.04.)호와 관련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이 공표한 2015년도(2016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와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유의사항 및 일러두기)에 의하면 조림·숲가꾸기 등 농림분야는 기타분야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답변 드리며,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이호영, 042-481-4157, lee17@kroea.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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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5.2.27.] [산림청훈령 제1245호, 2015.2.27.,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05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①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③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④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 "감리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⑩ "작업원”라 함은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이 지침은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서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

4.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로서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5.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로서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2장 설계

  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실시설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가지치기·수형교정

2.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3. 산물수집, 작업도로망 설치

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국·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

2. 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가꾸기로서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①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도부터 사업 당해연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화하여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감리자가 실시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1.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3.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

3. 숲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4. 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5. 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① 실시설계를 작성하기 전에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

3.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4.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8.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10.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11.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서

12.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3.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 실시설계도·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선목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미래목 선목

2. 제거 대상목 선목

  ① 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③ 설계·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목을 실시한다.

1.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3.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선목 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른다.

⑤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선목 사업시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2]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한다.

4. 미래목 선목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표식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시행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숲가꾸기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

4.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5.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 숲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작업장내 묘지 주변은 숲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제5장 감리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서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리의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2.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3.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4.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서식

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6. 사업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 서식

7.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 서식

8.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9.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별지 제32호서식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34호서식

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서식

13. 준공도면 : 별지 제36호서식

14.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37호서식

15.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16.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17.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제6장 완료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숲가꾸기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12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숲가꾸기관리대장(사업실행내역서) 및 숲가꾸기관리도(준공도면)를 년도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비용의 산출

  숲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선목의 비용,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제1장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 및 선목의 비용은 [별표] 제2장 기술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①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별표] 제1장 내지 제3장 기능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07호, 2007.4.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09.8.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7.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 2012.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호, 2012.8.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 2013.1.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 2014.4.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호, 2015.2.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hwp


[서식 10]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예시).hwp


[서식 11]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예시).hwp


[서식 12]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hwp


[서식 13] ha당 단가산출서(예시).hwp


[서식 14]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hwp


[서식 15] 착수계.hwp


[서식 16] 작업계획서(예시).hwp


[서식 17] 작업원 운영계획서.hwp


[서식 18] 안전관리계획서(예시).hwp


[서식 19] 완료계.hwp


[서식 1] 사업계획서(예시).hwp


[서식 20] 사업완료 검사신청서.hwp


[서식 21]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hwp


[서식 23] 안전교육일지.hwp


[서식 24] 간이 입간판.hwp


[서식 25] 실시설계 사전검토보고서(예시).hwp


[서식 26]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예시).hwp


[서식 27] 중간감리보고서.hwp


[서식 28] 감리일지.hwp


[서식 29]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예시).hwp


[서식 2] 사업대상지 목록.hwp


[서식 30] 필지별 세부 실행내역서.hwp


[서식 31] 감리완료보고서(예시).hwp


[서식 32] 임&middot;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예시).hwp


[서식 33]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hwp


[서식 34]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hwp


[서식 35] 감리 표준지 배치도(예시).hwp


[서식 36] 준공도면(예시).hwp


[서식 37]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hwp


[서식 38] 조림목 피해율조사 결과보고서.hwp


[서식 39] 조림지 활착률조사 결과보고서.hwp


[서식 4] 사업비 원가계산서.hwp


[서식 5] 설계내역서.hwp


[서식 6] 사업계획서(예시)(산주 신청용).hwp


[서식 7] 설계설명서(예시).hwp


[서식 8] 소반별 시방서(예시).hwp


[서식 9] 작업지시도(예시).hwp


숲가꾸기 설계&middot;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pdf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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