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벌기령

우리나라 임업발전에 힘쓰시는 귀청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입목벌채시 벌채가능한 벌기령에 도달하여야 벌채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산지내 수종갱신을 위해 벌채를 진행하려 할때 벌기령에 도달한것과 그렇지 못한것이 혼재 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벌기령에 도달 한 것만 벌채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산지내 대대수의 나무가 벌기령 도달할때 그렇지 않은 나무도 같이 벌채할수 있는지요?

평균 40년 이상된 참나무와 낙엽송이 주를 이룬 산지이나, 씨앗등이 떨어져 자란 어린나무들도 군데군데 있는 상황 입니다.

2021.05.27 16:23:5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민원신청번호 : 1AA-2105-1022681(2021.5.27.)
o 민원제목 : 입목벌채 벌기령 문의
o 질의요지
- 입목벌채 시 벌채가능한 벌기령에 도달해야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평균 40년 이상된 참나무와 낙엽송이 주를 이루는 산지인데 씨앗 등이 떨어져 자란 어린나무가 군데군데 있는 상황임
- 산지 내 수종갱신을 위해 벌채 시 벌기령에 도달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혼재 되어 있을때 벌기령에 도달한 것만 벌채하는지 아니면 벌기령 미도달한 나무도 같이 벌채할 수 있는지 문의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 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합니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에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송호(042-481-8874, 전자우편ucdc20@ 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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