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작성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03.13 13:26:48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 숲가꾸기에서 조림으로 변경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 기간이 2010. 1. 1. ~ 2020년 12월 31일 까지인데 지금 변경인가를 받으면 내년에 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또 비용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19.3월경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계획기간을 10년 늘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3 ~ 2029.3 . 제가 알기로는 변경인가의 경우 계획기간은 당초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계획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담당지자체의 재량권인지 알려주세요 

2) 만일 안된다면 내년에 동일지번에 당초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경영계획을 새로 수립하고자 할때 경영계획서 신규 신청으로 해야 하는지 계획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인가로 신청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지금 벌채를 하여 소득사업인 고사리, 더덕을 식재하여 재배하려고 하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벌채지에 대하여 3년 안에 의무 조림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물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소득작물(고사리,더덕)을 심을 경우 의무 조림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240435)은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산림경영계획을 숲가꾸기에서 조림으로 변경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 기간이2010.1.1~2020. 12.31까지로 지금 변경인가를 받으면 내년에 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또 비용이 발생하여 질문드림 

​(질의1) 2019.3월경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계획기간을 2019.3 ~ 2029.3로 할 수 있는지와 계획기간을 당초대로 간다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지자체의 재량사항인지?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13조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에 10년간의 경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 변경인가의 대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벌채의 연도·장소·양 및 방법, 굴취의 연도, 장소 및 양,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경영계획기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은 경영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산림자원법 제15조 및산림자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일 경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 인가시마다 산림경영계획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산림자원법이 산림경영계획을 10년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인가시에도 산림경영계획기간은 당초계획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만일 안된다면 내년에 동일지번에 당초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경영계획을 새로 수립하고자 할때 경영계획서 신규 신청으로 해야 하는지 계획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인가로 신청해야 되는 지? 

(답변) 산림경영계획의 만료에 따라 수립하는 산림경영계획은 기존 계획기간이 아닌 새로운 계획기간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변경인가가 아닌 신규 인가 대상입니다. 

​(질의3) 벌채를 하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인 고사리, 더덕을 식재하여 재배하려고 하는데 산림자원법의 벌채지에 대힌 3년내 의무 조림규정이 적용되는 지? 

(답변)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따른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의무는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된 경우로서 산림자원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조림예외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림예외지역> 
가.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나.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다.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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