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등산로.xls
0.20MB

제1호표 횡배수대설치 D150,L2000

제2호표 인력터파기 호박돌섞인토사

제3호표 잔토처리  

제4호표 목재 가공 및 조립 보통구조 하

제5호표 잡관목제거  

제6호표 원형통나무의자 Φ300, H600

제7호표 되메우기및다짐  

제8호표 목재무대 D2000

제9호표 현장내 수목제거 B40

제10호표 맥문동 식재 3~5분얼

제11호표 초화류식재 양호

제12호표 돌쌓기(위험지) H500

제13호표 돌채집  

제14호표 막돌쌓기  

제15호표 평상설치 2.4x2.4

제16호표 안내판설치  

제17호표 합판거푸집 6회

제18호표 합판거푸집 1회재료비

제19호표 축대목설치 W1.2*H0.2

제20호표 돌계단 W1200

제21호표 식생토낭설치 H600

제22호표 등산로 확폭 B1.0

제23호표 진달래식재 H0.4*W0.3

제24호표 관목식재(군식) H=0.3~0.7m

제25호표 목교 L10000,W2700,H1450

제26호표 잡석깔기지정 기초

제27호표 목재가공  

제28호표 마루널깔기 바탕널포함

제29호표 오일스테인칠 목재면-2회칠

제30호표 철골세우기 6층미만

제31호표 녹막이페인트칠 2회

제32호표 조합페인트칠 철재면2회

제33호표 운반1식  

제34호표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제35호표 빈티지의자 450*900*458

제36호표 국수나무 식재 H0.5 W0.2 군식

제37호표 덜꿩나무 식재 H1.0*W0.4

제38호표 산철쭉 식재 H0.3* W0.3

제39호표 관목식재(군식) H=0.8~1.1m

제40호표 로프휀스 설치 D120*H1400*W2000

제41호표 목재 조립 보통구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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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2일 자료모음.xls


2017년 06월 22일 자료모음.STC


단가산출근거


D00001

구조물되메우기

인력

D00002

떼붙임 (평떼)

(사방품셈)

D00003

잡관목제거

 

D00004

구조물터파기(토사)

기계(90%):인력(10%)

D00005

구조물되메우기

기계(90%):인력(10%)

D00006

잔토처리

인력

D00007

잔토처리

기계(100%)

D00008

구조물터파기

인력

D00009

차수벽(진흙)

기초,양안

D00010

구조물터파기(암)

기계(100%)

D00011

토사절취(하상절취)

굴삭기0.8m3

D00012

강관비계(10m이하)

3개월사용

D00013

고임돌채집및운반

(9:1)(0.6m3+4.5Ton)

D00014

뒷채움잡석채집운반

(9:1)(0.6M3+4.5Ton)

D00015

기초잡석다짐 및 채집운반

D00016

사토운반(L=0.3Km)

현장내

D00017

강관동바리

3개월사용

D00018

면고르기

 

D00019

막돌채집운반

(ℓ=25-40cm내외)(0.6m3+4.5ton)

D00020

관리도로개설

굴삭기0.8m3

D00021

운반성토(L=0.3Km)

현장내

D00022

중기운반(청량)

 

D00023

철근운반(청량)

 

D00024

큰돌채집운반

 

D00025

레미콘타설(인력운반)

무근(소형)구조물

D00026

레미콘타설(장비사용)

철근구조물

D00027

레미콘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

D00028

레미콘타설(장비사용)

무근(소형)구조물

D00029

철골설치

 

D00030

잡철물제작(보통)

 

D00031

철강재운반(할증포함)

(구역화물)(홍천 청량)

D00032

철골가공조립(공장)

(대형)(홍천 청량)

D00033

철강재운반(할증포함)

(구역화물)(홍천 속실D댐)

D00034

철골가공조립(공장)

(소형)

D00035

철강재운반(할증포함)

(구역화물)(횡성 창촌SLIT골막이)

D00036

뒷채움잡석구입운반

(홍천 청량G댐)

D00037

합판거푸집

3회

D00038

합판거푸집

4회

D00039

합판거푸집

6회

D00040

뒷채움잡석뒷채움

 

D00041

레미콘타설(무근펌프카)(200m3미만)

D00042

레미콘타설(무근펌프카)(100m3미만)

D00043

레미콘타설(무근펌프카)(200m3이상)

D00044

콘테이너운반(청량)

 

D00045

떼붙임 (평떼)

 

D00046

구조물터파기(토사)

굴삭기0.8㎥,기계90%+인력10%

D00047

구조물되메우기

굴삭기0.8㎥,기계90%+인력10%

D00048

잔토처리

굴삭기0.8㎥,기계100%

D00049

흙갂기(하상절취)

굴삭기0.8m3,기계100%

D00050

채집및운반(고임돌)

0.6m3+4.5ton(기계90%+인력10%)

D00051

유영토운반

현장내

D00052

흙쌓기(성토)

굴삭기0.8m3,기계100%

D00053

비탈면고르기(성토면)

 

D00054

비탈면고르기(절토면)

호박돌섞인결토,경질토

D00055

잡자재운반

30km이내

D00056

기초,뒷채움잡석 부설 및 다짐

D00057

시멘트운반

40kg/대

D00058

중기운반

송학리 산47

D00059

구조물터파기(암)

굴삭기0.7㎥+대형브레이커

D00060

콘크리펌프차타설(100m3미만)

D00061

구조물터파기(암)

대형브레이카 0.7㎥+굴삭기 0.7㎥

D00062

철근운반

 

D00063

떼수로

B=500m/m

D00064

코어네트설치

 

D00065

구조물되메우기

굴삭기0.7㎥,90%+인력10%

D00066

구조물잔토처리

굴삭기0.7㎥,90%+인력10%

D00067

구조물터파기(토사)

굴삭기0.7㎥,90%+인력10%

D00068

망태돌채집

기계(80%)

D00069

절토

굴삭기0.7㎥

D00070

성토

굴삭기0.7㎥

D00071

토사절취

굴삭기0.2㎥

D00072

수라집재

834m 집재

D00073

상차

임목상차

D00074

하차

임목하차

D00075

운반

임목운반(15톤)

D00076

목재고정 철근

D13 * L600mm

D00077

소운반

임목운반(1톤)

D00078

레미콘타설(무근)

진동기제외

D00079

빗물받이(그레이팅+앵글)

포함(PE-510*410*940)

D00080

유로폼(거푸집)

(수직)

D00081

집수정설치

600X600X800

D00082

조립식PC맨홀설치

D900(하부구체+상판)

D00083

조립식PC맨홀설치

D1200(하부구체+상판)

D00084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D00085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7㎥)90%+인력10%

D00086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7㎥)90%+인력10%

D00087

아스팔트기층(BB층)포설및다짐

D00088

보강토옹벽

뒷채움 및 다짐

D00089

보강토블록운반

마감형

D00090

보강토블록운반

표준형

D00091

뒷채움잡석구입운반

덤프15톤

D00092

P.E관부설및접합(전기융착접합)

D00093

P.E관부설및접합(전기융착접합)

D00094

수목상하차

(R12~R14)

D00095

수목상하차

(R15~R19)

D00096

수목상하차

(R20~R24)

D00097

수목상하차

(R25~R29)

D00098

수목상하차

(R30~R34)

D00099

수목운반

(R12~R14)

D00100

수목운반

(R15~R19)

D00101

수목운반

(R20~R24)

D00102

수목운반

(R25~R29)

D00103

매몰

(DBH10)

D00104

매몰

(DBH12)

D00105

매몰

(DBH16)

D00106

매몰

(DBH18)

D00107

매몰

(DBH20)

D00108

근주매몰

(DBH16)

D00109

기존 훈증더미 제거

1.1~1.5RM 30m기준

D00110

벌목조재,소운반

흉고직경 22cm

D00111

수목이식

R4이하

D00112

수목운반

8톤트럭,10km



일위대가


B00001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

B00002

철근현장가공및조립

(간단)

B00003

철근가공및조립

(복잡)

B00004

지수판설치

 

B00005

와이어매쉬깔기

#6 100*100

B00006

문양거푸집

 

B00007

문양거푸집부착,제거

 

B00008

건설기계운전사

시간당노임

B00009

화물차운전사

시간당노임

B00010

트레일러20TON

 

B00011

물탱크(5500L)

 

B00012

초류종자파종

(M2당2m반영,50Cm간격)

B00013

B O X 구체(레)

(4.0M X 2.0M,Skew30)

B00014

가설창고(콘테이너)

(3m*6m 3개월이하)(설치 및 해체)

B00015

유로폼(Euro Form)

벽체,보통

B00016

생태통로철강재

 

B00017

몰탈

 

B00018

유수배수관부설

500M/M*1연(물돌림)

B00019

큰돌찰쌓기

(사방품셈)

B00020

큰돌기슭막이(찰쌓기)기초

B00021

막돌찰붙임

(사방품셈)

B00022

막돌찰붙임

 

B00023

큰돌찰붙임

(사방품셈)

B00024

계도사인

1000*800*2100

B00025

국가지점번호판(일체형)

(520*300,300*486)

B00026

원주목울타리

1500*1500

B00027

큰돌바닥막이(청량)

H=0.5 (사방품셈)

B00028

표척설치

20*100

B00029

큰돌바닥막이(속실)

H=1.0 (사방품셈)

B00030

대수면큰돌찰붙임(속실)

(사방품셈)

B00031

SLIT골막이(창촌)

상:13,하:10,고3.2

B00032

SLIT철강재

(횡성 창촌)

B00033

GRID철강재

(홍천 청량)

B00034

앵커볼트설치

 

B00035

큰돌기슭막이(찰쌓기)

(사방품셈)(홍천 청량G댐)

B00036

큰돌찰붙임(어론)-채집

(사방품셈)

B00037

초류종자파종

향토초류종자

B00038

큰돌기슭막이기초

 

B00039

모르타르

1:3

B00040

큰돌찰쌓기(파이프설치)품

B00041

큰돌기슭막이

찰쌓기,직경40cm이상~60cm미만

B00042

거푸집(간단)

합판6회,H=0m~7m

B00043

거푸집

합판1회(재료비)사용시의%

B00044

배수관설치

흄관,D1,000mm

B00045

물돌림배수관

D500mm*2열

B00046

강관비계다리

3개월,B=1.2m

B00047

큰돌찰붙이기(파이프미설치)품

B00048

강관비계

3개월,10m이하

B00049

거푸집

유로폼,보통

B00050

와이어메쉬설치

#8,150×150

B00051

다웰바설치

¢30mm×600(캡포함)

B00052

신축이음(휠라)

T20*1000*1000(ASP+CORK)

B00053

배수관&생태통로

파형강관,D600mm

B00054

지수판설치

200*5T

B00055

철근가공

(간단)

B00056

철근조립

(간단)

B00057

철근가공및조립

간단

B00058

강관비계다리

3개월,슬로프식

B00059

거푸집(보통)

합판4회,H=0m~7m

B00060

큰돌바닥막이"B'

B2.5*L8.9*H2.5

B00061

매트부설

 

B00062

돌망태심줄막이

H=1.23m

B00063

초류종자파종

줄파종

B00064

식생토낭쌓기

H=0.6m(3단)

B00065

U형플륨관설치

#300

B00066

우수흄관

D=600m/m

B00067

우수흄관

D=1000m/m

B00068

우수연결관

D=300m/m

B00069

우수연결관

D=200m/m

B00070

보강토옹벽

H=2.5m

B00071

보강토블록쌓기

캡형

B00072

보강토블록쌓기

표준형

B00073

수고식재(인력)

H1.1~1.5m

B00074

수목이식

흉고직경10(R12)

B00075

소각

흉고직경16

B00076

수목이식

흉고직경12(R14)

B00077

수목이식

흉고직경16(R18)

B00078

수목이식

흉고직경18(R20)

B00079

수목이식

흉고직경20(R22)

B00080

수목이식

흉고직경22(R24)

B00081

수목이식

흉고직경26(R28)

B00082

수목이식

흉고직경28~32(R30~34)

B00083

전나무 이식 후 식재

H1.0m

B00084

스트로브잣나무식재

H1.5



그냥 막 모은거라서 중복된것들도 있을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사방댐설계에 쓴것도있지만, 산지복구설계할때 대충한것도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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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2017년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

 

 

 

 

 

 

 

 

 

 

 

 

 

강 남 구

 

 

 

목 차

 

. 설계일반기준

1. 설계일반기준 ……………………………………………………………………………………………… 3

2. 적용상 참고 ………………………………………………………………………………………………… 6

3. 제경비 산출기준 ………………………………………………………………………………………… 8

4. 운반비 적용기준 ………………………………………………………………………………………… 14

5. 조달청 건설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 16

6. 수량산출 기준 …………………………………………………………………………………………… 18

7. 하수도시설 설계기준 ……………………………………………………………………………… 24

 

. 단가기준

6. 자재단가 ………………………………………………………………………………… 47

7. 노임단가 ……………………………………………………………………………………………… 55

8. 견적 및 기타단가 ………………………………………………………………………………… 59

 

. 일위대가

9. 일위대가 목록 …………………………………………………………………………………… 65

10. 일위대가 호표 ………………………………………………………………………………… 79

 

. 산출근거

11. 산출근거 목록 ……………………………………………………………………………… 159

12. 산출근거 호표 ………………………………………………………………………………… 165

. 중기적산

13. 중기산출 목록 …………………………………………………………………………… 331

14. 중기산출 근거 …………………………………………………………………… 337

 

. 기타 참고자료

 

 

설 계 일 반 기 준

 

1. 목 적

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제공 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제반공사에 이를 적용한다.

 

3. 적용기준

. 설계 기준은 20171월 개정()을 반영한 건설공사 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표준품셈 및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 발표1US$ 1208.5 (2017.01.02)을 적용한다.

. 건설부분 노임은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에 의거 승인된 대한건설협회에서 시장조사한 2017 상반기 노임단가를 적용, 중소제조부분 노임은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에 의거 승인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10월기준 시장조사한 노임단가를 적용, 엔지니어링부분 노임은 통계법 제2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72001호에 의거 승인된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2016.12월 공표(정책연구실-270) 가를 적용한다.

. 류가는 한국석유공사 발표(2017. 11일자, 부가세별도) 가격을 적용한다.

구 분

무연휘발유

저유황 경유

중 유

비 고

가 격

1,447.2/

1,257.5/

535.6/

 

. 재단가20171월호 유통물가,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G2B 조사자료 중 저단가를 적용한다.

. 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

구 분

규 격

단위중량

토량환산계수

콘크리트

철 근

2,400/

f=1/1.50

콘크리트

무 근

2,300/

f=1/1.50

폐아스콘

평 삭 재

2,350/

f=1/1.50

폐아스콘

덩 어 리

2,350/

f=1/1.50

보도블록

 

2.300/

f=1/1.50

. 품의 할증

1) 야간작업 할증(도로 및 시설물보수 분야) - 야간작업(22:00~06:00)

야간작업 능률저하 20% 할증 25% (1÷(1-20 = 1.25)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임할증 50%

할증계수 (1+0.25)*1.5=1.875

2) 위험 할증(시설물보수 분야)

교량, 보도육교, 복개구조물 15% 할증

터널, 지하보차도 15% 할증

3) 지세별 할증(도로 및 시설물보수 분야 - 왕복기준)

번화가 2차로 30% 할증, 번화가 4차로 25% 할증

번화가 6차로 20% 할증, 주택가 15% 할증

4) 소단위공사 할증(도로·보도 및 시설물보수 분야)

소단위공사(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 중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

소단위 할증 50% 할증

동일성격의 품할증 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

5) 품의 할증은 인력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 본 설계기준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의 차이에 따라 별도 조정하여 적용한다.

 

4. 세부설계기준

. 도로보수분야(예시)

할 증

적 용

표층(야간)

(1+0.25)× 1.5=1.875

 

중층(야간)

(1+0.25)× 1.5=1.875

 

 

 

 

 

원칙적으로 최대한 재활용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설 폐기물처리 지침에 의거 처리

폐아스콘(운반비는 경비에 계상)

현장 임시집하장(야간)

임시집하장 아스콘재생업체(주간)

건설폐기물처리업체(주간)

사용장비

덤프트럭 : 15, 8, (4.5, 2.5: 소규모)

굴 삭 기 : 0.7, 0.4, (0.2: 소규모)

혼합골재(혼합기층, 보조기층) : 사급

. 시설물 보수분야(예시)

할 증

적 용

교량,지하보도,보도육교,복개구조(주간)

(1+0.15)=1.15

 

교량,지하보도,보도육교,복개구조물(야간)

(1+0.25+0.15)× 1.5=2.1

 

원칙적으로 최대한 재활용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지침에 의거 처리

폐아스콘(운반비는 경비에 계상)

현장 임시집하장(야간)

임시집하장 아스콘재생업체(주간)

건설폐기물처리업체(주간)

사용장비

덤프트럭 : 4.5, 2.5

굴 삭 기 : 0.4, 0.2

 

. 현장여건,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공사현장 여건에 맞게 할증을 조정 적용한다.

 

 

 

 

적 용 상 참 고

 

 

1.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일반적인 경우로 경기도 미사리 골재원 시험치를 평균 계산한 것임.

 

2. 중요한 구조물 또는 대량공사로서 골재원을 지정할 수 있는 구조물은 별도 시방배합에 의거 사용한다.

 

3. 레미콘을 사용할 시는 제외한다.

 

4. 콘크리트의 시방 배합표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 잔골재는 경기도 미사리 골재원의 것을 사용 배합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91) 시험성과에 의한 것이다.

 

5. 콘크리트 시방배합표

종별 설계강도 및 시방배합표

구분

설계강도/

굵은골재

굵은골재

최대치수

()

슬럼프의 범위

()

공기량의

범위

(%)

단위수량

W

()

단위

시멘트량 C

()

물시멘트량 W/C

(%)

잔골재율

S/A

(%)

단위 잔

골재량 S

()

단위 굵은

골재량 G

()

1

240/,#57

25

9.5± 2.5

1.8

175.9

331.9

53

39

717.4

1,133.0

2

210/

#467

25

9.5± 2.5

1.8

175.9

303.3

58.0

39

726.6

1,147.9

3

180/,

#467

40

9.5± 2.5

1.6

159

256.5

62

36

702.7

1,262.6

4

100/, #467

40

9.5± 2.5

1.6

166

207.5

80

37

730.5

1,257.0

 

6. 위 시방 배합표 중의 재료에서 시멘트 2%, 잔골재 10%, 굵은 골재 3%씩의 할증율을 감안하여 일위대가표에 적용한 것임.

 

7. 상기 규정된 구조물 이외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표에서 유사한 것을 선택 적용한다.

 

8. 재료의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형 상

단위

중 량()

비 고

암 석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2,500

2,400

2,300

1,900

자연상태

토 사

보통토사

견질토사

1,600

1,700

자연상태

자 갈

#57, 26.5~4.75

#467, 26.5~4.75

1,715

1,755

자연상태

모 래

한 강 사

1,582

자연상태

혼합기층

보조기층

혼합기층

1,650

1,700

자연상태

사 석

조 약 돌

 

2,000

1,700

자연상태

9. 포장두께 결정

구 분

폭 원 별

적 용

비고

콘크리트

6m미만

표층15, 보조기층15

 

6m이상

표층20, 보조기층20

 

아스콘

8m미만

표층5, 중층7.5, 부순돌20

 

8m이상20m미만

표층5, 중층7.5, 부순돌20, 보조기층30

 

20m이상

표층5, 중층 15, 부순돌20, 보조기층40

 

 

10. 빗물받이

간선도로변 : 가각부분 - 구조 개선도 참조

일반구간 - 2호 빗물받이 설치

이면도로 : 1호 빗물받이 설치(침수지역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11. 보도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배치기준(보도환경개선과-15790, 2014.11.19)

임시 보행로 연장 (m)

배치인원()

비 고

10m이상 ~ 30m미만

1 / 일당

보통인부노임단가 적용

30m 이상

2 / 일당

제 경 비 산 출 기 준

1. 산출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70, 2016.11.23.)

 

2. 적용요율산정

. 간접노무비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2016.03.07)

접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공사종류, 규모, 기간을 감안)

공사규모

(순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율(%)

토목

조경

건축

산업설비

50억 미만

6개월 이하(183)

11.9

11.4

9.9

11.9

712개월(365)

11.4

11.0

9.4

11.4

13~36개월(1095)

10.5

10.0

8.4

10.5

36개월초과(1096)

10.6

10.2

7.6

10.6

50~300억 미만

6개월 이하(183)

10.9

10.4

8.7

10.9

712개월(365)

10.4

9.9

8.2

10.4

13~36개월(1095)

9.4

9.0

7.2

9.4

36개월초과(1096)

9.6

9.1

6.4

9.6

300~1000억 미만

6개월 이하(183)

10.4

9.9

8.4

10.4

712개월(365)

9.9

9.4

7.9

9.9

13~36개월(1095)

8.9

8.5

6.9

8.9

36개월초과(1096)

9.1

8.6

6.1

9.1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183)

10.4

10.0

8.2

10.4

712개월(365)

10.0

9.5

7.7

10.0

13~36개월(1095)

9.0

8.5

6.7

9.0

36개월초과(1096)

9.2

8.7

5.9

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14조 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단위공사별 공사금액(도급액+관급액-부가가치세)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적용 요율(고용노동부 고시 2015-101, 2015.12.31)

사업종류

보험요율

비고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4. 건설업

10/1,000

38/1,000

-

-

- 계상방법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적용 예 : 일반건설공사 = 38/1000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8%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

- 적용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 적용

, 단위공사별 공사금액(도급액+관급액-부가가치세)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적용요율(국토교통부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2013-738, 2013.11.26)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2014.12.30)

등급별

추정금액

(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요율

등급별

추정금액

(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요율

1등급

토목 1,500억 이상

(건축 1,100억 이상)

1.39%

2등급

토목 1,500억 미만850억 이상(건축 1,100억 이상850억 미만)

1.17%

3등급

토목 850억 미만500억 이상

(건축 850억 미만500억 이상)

0.97%

4등급

토목 500억 미만360억 이상

(건축 500억 미만360억 이상)

0.92%

5등급

토목 360억 미만~200억 이상

(건축 360억 미만~190억 이상)

0.89%

6등급

토목 200억 미만~130억 이상

(건축 190억 미만~120억 이상)

0.88%

7등급

이하

토목 130억 미만~82억 이상

(건축 120억 미만~82억 이상)

0.87%

 

 

 

- 계상방법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적용 예 : 6등급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88%

추정가격=공사예정금액 - (부가가치세+관급액),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액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적용 하한금액 없음)

- 적용요율 : 1.70% (조달청 제비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2013-738,2013.11.26)

- 계상방법 : 직접노무비 × 요율%

적용 예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1.70%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

- 적용요율 : 2.49% (조달청 제비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2013-738,2013.11.26)

- 계상방법 : 직접노무비 × 요율%

적용 예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2.4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적용 하한금액 없음)

- 적용요율 : 6.55%(조달청 제비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2013-738,2013.11.26)

- 계상방법 : 건강보험료 × 요율%

적용 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6.55%

 

. 퇴직공제 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 같은법 시행령 제8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 제10, 같은법 시행령 제10

- 퇴직공제 부담비의 기준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 적용요율 : 2.30% (조달청 제비율 적용, 국토해양부고시 2012-361, 2012.6.26)

- 계상방법 : 직접노무비 × 요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법 시행규칙 제3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2014.10.22)

- 적용대상공사 :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계상방법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 요율 + (기초액)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1.2

적용 : 상기 항과 항 중 적은 값 적용

- 적용요율

대상액

공사종류

5

미만

5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

공사()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 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2.93%

1.86%

5,349천원

1.97%

일반건설

공사()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3.09%

1.99%

5,449천원

2.10%

특수,기타

건설공사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 일반공사() 적용)

1.85%

1.20%

3,250천원

1.27%

철도,

궤도공사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2.45%

1.57%

4,411천원

1.66%

중건설

공사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

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3.43%

2.35%

5,400천원

2.44%

 

.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5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및 별표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하여 반영 하여야 하나 산출 곤란시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적용요율 : 조달청 제비율 적용

(도로 0.9%, 상하수도 0.5%, 주택(신축) 0.3%, 주택(재개발,재건축) 0.7%, 조경 0.3%, 하천기타 토목 0.8%)

- 계상방법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

- 적용요율 : 조달청 제비율 적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2013.12.20)

공사규모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50억원

100억원 미만

100억원

300억원미만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턴키

대안공사

토목(산업설비 포함)

건축

요율

0.081%

0.080%

0.075%

0.071%

0.068%

0.084%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계상방법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기타경비

- 기타경비 비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적용요율(조달청 제비율 적용)

공사규모

(순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공사기간

기타경비율

토목

조경

건축

산업설비

50억 미만

6개월 이하(183)

6.1

5.8

5.1

6.1

712개월(365)

6.1

5.8

5.3

6.1

13~36개월(1095)

6.5

6.2

6.2

6.5

37개월이상(1096)

6.3

5.9

6.5

6.3

50~300억 미만

6개월 이하(183)

6.4

6.0

6.0

6.4

712개월(365)

6.4

6.1

6.2

6.4

13~36개월(1095)

6.8

6.4

7.1

6.8

37개월이상(1096)

6.5

6.2

7.4

6.5

300~1000억 미만

6개월 이하(183)

6.2

5.9

6.0

6.2

712개월(365)

6.3

5.9

6.2

6.3

13~36개월(1095)

6.6

6.3

7.0

6.6

37개월이상(1096)

6.4

6.1

7.3

6.4

- 계상방법 : (공사규모별,기간별,종류별 해당요율) 적용

[재료비+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적용예 : 토목공사, 51억원, 8개월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6.4%

 

.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용을 곱하여 산정하되 법령에서 정한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

- 일반관리비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0, 2016.11.23)-별표1

업 종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 ·식료품의 제조·구매

-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14

8

9

14

8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 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시설공사업

 

 

12

6

7

 

11

6

- 적용요율 : 조달청 제비율 적용

일반건설공사(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

일반관리비율(%)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

일반관리비율(%)

50억 미만

6.0

5억 미만

6.0

50~300억 미만

5.5

5~30억 미만

5.5

300~1000억 미만

5.0

30~100억 미만

5.0

1000억 이상

4.5

100억 이상

4.5

- 계상방법 :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적용예 : 토목공사, 10억원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6.0%

 

. 이윤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적용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적용요율

비고

50억 미만

15.0

공사규모

- 추정가격 기준

50~ 300억 미만

12.0

300 ~ 1000억 미만

10.0

1000억 이상

9.0

- 계상방법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 건설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5, 2015.12.29)

- 사후 정산제도 주요 내용

입찰공고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열람 조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등

- 사후정산 이행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중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하여 정산

운반비 적용기준

 

. 운반 속도 기준

도 로 상 태

V1(적재)

(/시간)

V2(공차)

(/시간)

비고

고속도로

60

60

 

교외포장도로(매립지 등)

30

35

 

강변북로,내부순환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로,북부간선로

50

55

 

교통대기 많은 시내구간

20

25

 

시가지 포장도로

25

30

 

공사 현장내의 속도기준

토 공

10

10

 

보조기층, 기층

15

15

 

아스콘

20

20

 

 

. 골재 단위 중량

구분

규격

단위중량

비고

모래

한강사

1.582ton/

 

자갈

3

#467

1.755ton/

40

2

#57

1.715ton/

25

1

#67

1.659ton/

20

막모래 자갈

 

1.600ton/

 

혼합기층재

 

1.700ton/

 

보조기층재

 

1.650ton/

 

 

. 운반거리

 

김포매립지(L=52.6Km)

 

L=5.1

 

L=24.1

 

현장

한강대교남단

행주대교남단

 

V1=20/hr

 

V1=50/hr

 

 

V2=25/hr

 

V2=55/hr

 

 

L=17.8

 

L=5.6

 

행주대교남단

수도권매립지

사토장

 

V1=30/hr

 

V1=20/hr

 

 

V2=35/hr

 

V2=25/hr

 

. 토질별 단위중량 및 토량 환산 계수

구 분

단위중량

L

C

토량 환산 계수

비고

토 사

1,600/

1.25

0.875

1/1.25

 

풍화암

1,900/

1.32

1.07

1/1.32

 

연 암

2,300/

1.40

1.15

1/1.40

 

보통암

2,400/

1.62

1.30

1/1.62

 

경 암

2,500/

1.85

1.40

1/1.85

 

L=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자연상태의 토량()

C= 다져진 상태의 토량()/자연상태의 토량()

. 골재원 및 운반거리

품 명

규 격

골재원

운반거리

비 고

시 멘 트

40

왕십리역

10

구역화물 적용

아스팔트

RS(C) -1, 4

서빙고역

10

구역화물 적용

철 근

 

복 정

10

구역화물 적용

보차도경계브럭

 

공 장

40

구역화물 적용

도로경계브럭

 

공 장

40

소형고압브럭

 

공 장

40

 

. 공사규모별 인력 및 장비작업 기준(절취, 터파기, 되메우기)

공사규모

현장조건

백호우()

덤프트럭

비고

(토량)

절취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4m미만

소규모공사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

인력

인력

인력

2.5D/T

10,000미만

장비,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

0.2

0.2

0.2

4.5D/T

46m미만

소규모공사

장비,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

0.2

0.2

0.2

4.5D/T

10,000미만

68m미만

중규모공사

장비,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

0.4

0.4

0.4

8.0D/T

10,000~ 100,000

8m이상

대규모공사

장비,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

0.6

0.6

0.6

15.0D/T

100,000

이상

대규모공사

장비,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

1.0

1.0

1.0

15.0D/T

100,000

이상

 

 

 

 

 

201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16.3.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직노

도급자관급 포함 : a,b

작은 금액적용

a. (+직노+도급자관급

b. (+직노×1.2

(+) ×

(++) ×

(++)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 ×

(직노) ×

(+직노+산경)

×

(+직노+산경) ×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미만

6개월이하

(183)

11.9

11.4

11.9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4.12.30.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산업환경 : 0.13

5억 미만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경우

0.8 : 항만(간척, 준설)

- 오탁·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0.3 : 주택(신축 경우)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1

5.8

6.1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5.0

1000

이상

: 4.5

5억 미만

: 6.0

5~30

미만

: 5.5

30~100억 미만

: 5.0

100

이상

: 4.5

50억 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1000

미만

: 10.0

1000

이상

: 9.0

712개월

(365)

11.4

11.0

11.4

일반건설 - :2.93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 또는 궤도 : 2.45

중건설 : 3.43

6.1

5.8

6.1

1336개월

(1095)

10.5

10.0

10.5

6.5

6.2

6.5

37개월이상

(1096)

10.6

10.2

10.6

6.3

5.9

6.3

50-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0.9

10.4

10.9

6.4

6.0

6.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5- 50억 미만

712개월

(365)

10.4

9.9

10.4

6.4

6.1

6.4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1336개월

(1095)

9.4

9.0

9.4

· 0.56 :

준설,토공사

6.8

6.4

6.8

(건강보험료×)

37개월이상

(1096)

9.6

9.1

9.6

6.5

6.2

6.5

· 0.49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300-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

10.4

9.9

10.4

6.2

5.9

6.2

6.55

6.3

5.9

6.3

712개월

(365)

9.9

9.4

9.9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6

6.3

6.6

1336개월

(1095)

8.9

8.5

8.9

37개월이상

(1096)

9.1

8.6

9.1

50억 이상

6.4

6.1

6.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0.4

10.0

10.4

일반건설 - :1.97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 또는 궤도 : 1.66

중건설 : 2.44

6.3

6.0

6.3

(직노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

10.0

9.5

10.0

6.4

6.0

6.4

1336개월

(1095)

9.0

8.5

9.0

6.7

6.4

6.7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

9.2

8.7

9.2

6.5

6.2

6.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6.5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직노+산출경비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등 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08, 2013.12.20)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2015-610(2015.8.20.) 고시 요율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2013.6.18)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4-37(2014.10.22) 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1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850억이상

3등급 : 850500억이상, 4등급 : 500360억이상

5등급 : 360200억이상, 6등급 : 200130억이상

7등급 : 13082억이상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률 ( )7.31이전

추정가격10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50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100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201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16.3.7.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종심제 등, 일괄·대안, 기술제안 입찰)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

(직노

(+

(

(+직노+산경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9.9

9.9

5.0

5.0

[산재보험료]

: 3.8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등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

9.4

9.4

5.1

5.1

<5억미만>

13-36개월(1095)

8.4

8.4

6.1

6.1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2014-75,

2014.12.30.)“

참고

36개월초과(1096)

7.6

7.6

6.5

6.5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8.7

8.7

6.1

6.1

7-12개월 (365)

8.2

8.2

6.3

6.3

<5~50억미만>

13-36개월(1095)

7.2

7.2

7.2

7.2

건강, 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직노

36개월초과(1096)

6.4

6.4

7.7

7.7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

: 1.7

[연금]

: 2.49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8.4

8.4

6.1

6.1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7-12개월 (365)

7.9

7.9

6.3

6.3

13-36개월(1095)

6.9

6.9

7.2

7.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6.1

6.1

7.6

7.6

<50억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2

8.2

6.0

6.0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7-12개월 (365)

7.7

7.7

6.2

6.2

6.55

13-36개월(1095)

6.7

6.7

7.1

7.1

36개월초과(1096)

5.9

5.9

7.6

7.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850억원

3등급 : 850500억원, 4등급 : 500360억원

5등급 : 360200억원, 6등급 : 200120억원

7등급 : 12082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1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낙찰제 등,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 기술제안 입찰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 6, 8장 적용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수량산출 기준

1. 수량산출 방법

. 설계서 작성 순서에 의거 수량산출 용지(A4 Size)작성 한다.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비 고

 

 

 

 

. 수량산출 근거 및 계산서에서는 소수 2위까지 산출하고 그 이하는 절사한다.

. 내역서의 수량은 정수로 한다.

(, 포장 철근 강재수량은 품셈지정 소수위까지로 한다)

 

2. 단위중량 및 체적변화율(체적환산 환산계수 : C, L)

구 분

단위중량

(kg/)

L

(흐트러진상태의토량/

자연상태의토량)

C

(다짐상태의토량/

자연상태의토량)

비고

토 사

1,600

1.25

0.875

 

풍 화 암

1,900

1.32

1.07

 

연 암

2,300

1.40

1.15

 

보 통 암

2,400

1.62

1.30

 

경 암

2,500

1.85

1.40

 

무근콘크리트

2,300

1.50

1.00

 

철근콘크리트

2,400

1.50

1.00

 

역청포장

2,350

1.50

1.00

 

건축물 폐재류의 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는 연암에 준한다.

 

 

 

3. 재료의 할증

작업 중의 손실량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아래 관급자재류를 할증 구매하되, 사용량 결과치에 따라 잉여자재 발생시는 감량 구매 또는 발주처에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품 명

적 용

품 명

적 용

비 고

소형고압블록

8%

레미콘

무근 : 2%

철근 : 1%

 

일반보도블록

4%

시멘트

2%

 

콘크리트 경계블록

3%

아스팔트

2%

 

철근

이형 : 3%

원형 : 5%

흄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3%

 

강판

10%

노상 및 노반재료

모래 : 6%

부순돌, 자갈 : 4%

점질토 : 6%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시행에 따른 보도블록 은행운영(보도블록 납품물량의 3% 파손 대비용으로 비축)

 

4. 유용토 및 공제토

. 토 공

1) 사토발생 현장 : 표토제거, 구조물깨기, 철거수량은 전량 잔토처리

2) 순성토 노체발생 현장 : 콘크리트깨기, 아스콘깨기는 70% 노체에 유용

3) 석축인력 철거(돌붙임) 시는 50% 재사용

. 배 수 공

1) 터파기로 발생하는 잔토는 100% 되메움재로 유용

, 수중터파기, 연약지반터파기 발생토는 잔토처리

. 구조물공

1) 배수공에 준하되 분진저감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도저히 유용이 불가한 잔토는 사토처리하고 되메우기는 무대처리(, 노상 T=20cm는 양질토로 별도의 운반비 계상은 가능)

. 공 제 토

1) 수량 산출서 상에 미리 노상, 노체로 구분하여 공제

- 흄관, 맨홀, 도로유관 구조물(가로수분, 교통신호등 기초 등)

2) 도로유관사업을 통합 또는 병행 발주 시 병행구간 토공 공제

5. 건설공사 시 건설기계 실가동 작업일은 25일 중 20일로 기준한다.

 

6. 철거수량 산출

. 건축물 해체의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 단위면적당 폐기물산출은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단위 : ton/)

구 분

콘크리트류

금속및

철재류

혼합

폐기물

건축물

해체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1.409

1.566

0.048

0.061

0.203

0.169

1.660

1.796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88

0.937

1.644

0.073

0.055

0.122

0.135

0.135

0.152

1.696

1.127

1.918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9

0.937

1.409

0.067

0.055

0.122

0.118

0.118

0.118

1.594

1.110

1.649

 

.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은 철거한다.

. 도면입수 가능한 것은 도면에 의하여 수량산출하고, 기타 수량은 가능한 현장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 후 수량 산출한다.

. 무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300kg/로 한다.

. 4m미만 도로로서 건설장비 투입이 불가한 현장은 인력으로 철거한다.

. 4m이상 도로에서는 인력, 기계로 수량을 구분하지 않고, 단가산출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기계90~80%, 인력10~20%로 일괄 계상한다.(철근, 무근, 포장깨기 공통)

. 지장건물 철거 시 수량은 목조, 철근으로 구분하여 각 층별 면적을 산출한다.

실제도면 등 객관적 근거가 불가능 시 수량산출

1) 지장건물 철거수량 산출시

) 슬라브 및 지붕 두께를 T=15cm로 한다.

) 바닥 및 벽체 두께를 T=20cm로 한다.

) 벽체깨기 수량은 연면적×4×80%로 한다(창호면적 20% 공제)

 

2) 지장건물 철거 단가는

) 철거장비 사용이 곤란한 부분은 인력철거로 한다.

) 철근구조 건물(평옥개, 벽돌,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등)은 별첨 단가산출기준에 적용.

3) 지장건물 철거 시 비계, 보호막 설치가 필요한 현장은 별도 가산한다.

4) 지장건물 철거 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건물 연면적×10cm로 하고, 공사기간 중 불법 투기된 수량은 설계변경시 반영치 않는다.

5) 목조건물 철거잔재 단위중량은 1,500kg/로 한다.

)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은 2,400kg/로 한다.

) 아스콘 단위중량은 2,350kg/로 한다.

) 보도블록, 경계석, 측구, 기타구조물의 단위중량은 2,300kg/으로 한다.

) 강교 및 PC Beam철거는 철거수량으로 산출한다.

 

7. 토공수량 산출

. 성토 구배 및 터파기 구배를 토질별 현지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1) 성토 구배

) 토사

- 깎기구배 : 1:1.0(소단은 5m높이마다 폭1m, 소단구배 매4%)

- 성토구배 : 1:1.5

) 리핑암(마사토)

- 깎기구배 : 1:0.7

) 발파암

- 깎기구배 : 1:0.3

2) 터파기 구배

) 보통토사 : 1:0.3

) 견질토사 및 리핑암 : 1:0.2

) 발파암(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 1:0.1

) 2m미만 구조물 터파기 여유폭 : 0.3m

) 2m이상 3m미만 여유폭 : 0.5m

) 용수 및 연약지반 터파기 및 3m이상 터파기 여유폭 :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별도 적용

) 경계측구 여유폭 : 0.2m

 

. 운반공

1)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중량적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파쇄물, 발파암 등은 적재시 토량환산계수 1.50을 적용한 부피적재로 한다.

3) 도로폭원별 및 현장여건별 기계규격은 단가산출 기준에 따른다.

 

8.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공

1) 관경 결정은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준하되, 전산미처리 지역은 별도로 관경 결정한다.

2) 빗물받이와 연결관은 동시작업으로 보고 토공영향선 수량을 공제한다.

3) 맨홀 및 종배수관 토공 영향선 수량은 공제한다.

4) 하수관 신설 시 최소 토피를 H=1.0m이상으로 한다.

5) 관개량 공사는 기존 배수여건을 고려하여 토피를 결정한다.

6) 하수관 부설시 기초는 0°, 90°기초로 한다.

암반층 : 모래, 토사층 : 쇄석기층 또는 레미콘(25-180-8)

7) 배수관 시공연장과 흄관 구매본수는 구분한다(m)

8) 종배수관 부설 시(개량구간만 적용) 가정하수도 연결을 1가구당 2개소(도로폭원별 구분)로 하고, 가정상수도 복구(Φ1325)1가구당 1개소를 기준한다.

9) 기초가 있는 하수관 터파기 시에는 건교부 구조물도에 준하여 토량을 산출한다.

. 배수, 구조물공

1) 보차도경계블록, 도로경계블록 기초는 현장타설인력비빔(fck=180kgf/), 무근구조물로 한다.

2) 빗물받이, 맨홀, 횡단하수거는 현장타설인력비빔(fck=180kgf/), 인력소형로 한다.

3) 맨홀 철근가공 및 조립은 간단구조로 한다(소형구조물).

4) 빗물받이 거푸집

- 기초 : 합판 6(소형구조물), - 구체 : 합판 4(소형구조물)

5) 맨홀 거푸집 기준

- 합성수지(P.E) 원형맨홀 거푸집(10)

6) 측구 거푸집은 합판 4회로 하며, 1개소당 100m미만 복구공사 시는 인력비빔 현장타설로 한다.

 

9. 포장공

. 포장면적은 각종 공제수량을 산출하여 전체 수량에서 공제한다.

. 아스팔트 살포량은 아래 수량을 기준한다.

1) 택코팅 30/

2) 프라임코팅 75/(콘크리트위 덧씌우기 택코팅 적용)

3) 기존 아스콘덧씌우기 : 청소 실시 후 택코팅으로 한다.

. 포장 횡단구배는 2%로 한다.

. 아스팔트 살포는 수동식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 포장포설 준비작업공, 교통통제안전처리공은 공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하수도시설 설계기준

1. 기본계획

1-1 하수도 계획의 기본방침

1-1-1 기본방침 : 오수의 배제처리 및 우수배제의 기능 갖출 것

수질보전

침수의 해소에 의한 도시재해의 방지

1-1-2 오수처분계획

수질환경기준에 준하여 하수도계획

유역별 하수도 종합계획 적합하게 계획

1-1-3 우수배제계획

- 대상지역의 우수배제에 관련된 하천 농업배수로 및 기타 배수등과 하수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우수배제 계획

1-2 조 사

1-2-1 현장답사

답 사 : 토지의 세밀한 상황파악

지 형 : 배수구역 및 하수도계통 결정

지 질 : 지질 및 지하수위를 조사하고 배수공법 결정

지하매설물 : 가스, 수도, 통신시설의 위치를 파악 관계자와 협의한 후 하수관 위치 결정

하천수위 : 펌프장의 필요 유무 토구의 선정 및 배수계통에 영향을 끼치므로 장기간 실측에 의한 저수위, 평수위, 홍수위 등을 충분히 조사

기존배수로 상황 : 유역계통, 유량, 수위 등을 조사

강우 시에 있어서의 배수상황

강우 시 배수가 불량하여 범람할 장소와 침수지역 조사

1-2-2 조사의 항목

() 자연적인 조건에 관한조사

지형 및 지질에 관한 조사(토지조사, 지하수위)

하천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수역의 유량, 수위)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강우 및 침수기록)

 

 

() 관련계획에 관한조사

각종 장기계획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구획정리, 주택단지, 공업단지)

하천계획(계획종횡단면, 계획고수위 및 유량)

기타계획(지하매설계획, 토지개량사업계획)

() 부하량에 관한조사

지하매설물

기존하수도 시설

분뇨처분 현황

도로 및 가로현황

기타 기존시설

1-3 하수도 계획의 기본사항

1-3-1 배수구역의 결정

인접 지역과의 지세적 관계를 고려하고 전시가지를 수개의 배수구역으로 구분하여 시가지를 형성하고 계획년도의 배수구역으로 결정

() 계획목표 연도

원칙적으로 20년 후를 목표로 계획

() 계획구역

계획목표년도를 기준 예상되는 구역으로 결정

행정 상의 경계에 의존하지 말고 광역적, 종합적으로 판단 시행

유역별 하수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이에 따른다.

신시가지의 하수도계획은 기존 신시가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하수도 계획의 일환으로 책정

1-3-2 배제양식

공공수역의 오염 방지 등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분류식으로 하며, 기존시설의 상태 지하매설물 등 지역여건상 분류식 채용이 어렵거나 방류수역의 물이용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합류식을 채용할 수 있다.

1-3-3 토 구

토구란 하수가 공공수역에 방류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위치와 구조는 방류수역의 수질 및 유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1-3-4 하수도 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

유지관리 상의 조건, 자연적조건, 주변의 환경조건 시설의 단계적 정비계획, 시공 상의 조건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

1-3-5 법령 상의 규제

하수도법, 도시계획법에 기여한 각종 시행령 및 조례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제를 고려해서 결정

1-4 오수 배제 계획

1-4-1 계획인구

- 계획층 인구의 추정

용도지역

계획인구밀도(/ha)

비 고

녹지지역

15

Green Belt를 포함한 상주인구빈도

도 심

대 생활권 중심

중 생활권 중심

유 통 단 지

180

170

150

20

현재 사업지역 상주인구밀도 143/ha이상 유지 유도

준공업지역

산업단지

100

80

기존 150/ha

고밀도주거지역

중밀도주거지역

저밀도주거지역

400600(590)

200400(340)

200이상(180)

고층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저층 아파트

단독주택

( )내는 총량적 평균계획 인구밀도

1-4-2 설계유량

오수관로의 설계유량 :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차집관거의 설계유량 :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3

계획하수량은 생활오수량, 지하수량 및 공장폐수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5 우수 배제 계획

1-5-1 설계유량

() 계획 우수 유출량 합리식 적용

합리식

1

Q = 󰠏󰠏󰠏󰠏󰠏󰠏󰠏󰠏 × C × I × A

360

여기서 Q : 계획우수유출량(/sec)

C : 유출계수

I : 유달시간(T)내의 평균강우강도(mm/hr)

A : 배수면적(ha)

확률년수 적용

- 간선에는 10

- 지선에는 5년 적용

 

강우강도 공식

b

I = 󰠏󰠏󰠏󰠏󰠏󰠏󰠏󰠏󰠏󰠏󰠏 Japanese형 적용

T + a

 

544.3

I5 = 󰠏󰠏󰠏󰠏󰠏󰠏󰠏󰠏󰠏󰠏󰠏󰠏󰠏󰠏󰠏 (mm/hr)

T + 1.003

 

651.1

I10 = 󰠏󰠏󰠏󰠏󰠏󰠏󰠏󰠏󰠏󰠏󰠏󰠏󰠏󰠏󰠏 (mm/hr)

T + 1.014

 

여기서 T : 유달시간()

 

유출계수

- 총괄 유출계수 적용

m m

C = CiAi / Ai

1:1 1:1

여기서 C : 총괄유출계수

Ci : I 공종의 기초유출계수

Ai : 공종의 총면적

m : 공종의 수

 

 

 

 

 

유출계수 표준치

용 도 별 유 출 계 수

공 종 별 유 출 계 수

상업지역

- 도심지역

- 근린지역

주거지역

- 단독주택지역

- 아파트지역

- 교외 주거지역

공업지역

- 밀접하지 않은 지역

- 밀접한 지역

녹지지역

- 평탄한 공원

- 급준한 지역

- 완만한 지역

상습침수지역

 

0.70 0.95

0.50 0.70

 

0.60 0.75

0.50 0.70

0.30 0.40

 

0.50 0.80

0.60 0.90

 

0.10 0.25

0.75 0.90

0.50 0.75

0.8

도 로

- 아스팔트

- 콘크리트

보도주차장

 

지 붕

농 지

-

-

기 타

- 운동장

- 나대지

- 수면

- 잔디식재

 

0.70 0.95

0.80 0.95

0.75 0.85

 

0.75 0.95

 

0.70 0.80

0.45 0.60

 

0.20 0.35

0.40 0.60

1.00

0.10 0.30

유달시간 (T) : 유입시간(ti) + 유하시간(to)

유입시간(ti)

우리나라 및 일본의 일반적인 예

미국토목학회

간선하수관거

지선하수관거

 

5

710

 

완전포장 하수도가 완비된 밀집지구

비교적 구배가 적은 발전지구

평지의 주택지구

5

1015

2030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도 시설기준 재검토 용역(2002.12)결과에 따라 침수지역 유출계수 상향조정

- 총괄유출계수 0.8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0.8보다 클 경우에는 큰 값을 적용

Kutter 공식

Q = A × V

23 + 1/n + 0.00155/I N + R

V = 󰠏󰠏󰠏󰠏󰠏󰠏󰠏󰠏󰠏󰠏󰠏󰠏󰠏󰠏󰠏󰠏󰠏󰠏󰠏󰠏󰠏󰠏󰠏󰠏󰠏󰠏 × R × I = 󰠏󰠏󰠏󰠏󰠏󰠏󰠏󰠏󰠏

1 + (23+0.00155/I)× n/R R × D

여기서 N : (23+1/n+0.00155/I)× I

D : (23+0.00155/I)× n

Q : 설계유량(/sec)

V : 유속(m/sec)

n : 조도계수(=0.013)

R : 경심(m) = A/P

A : 유수의 단면적()

P : 윤변

() 일반적으로 원형관은 만관 장방형거로 수심율 법면고의 9할 마제형거는 수심을 법면고의 8할로 하며, 개거의 경우는 적당한 여유고를 갖고 소정의 계획수량을 유하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단면을 결정

1-5-2 관거계획

- 수두손실을 최소로 하도록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동수구배선이 지표면 위에 오지 않도록 할 것

- 단면형성 및 구배는 관거 내에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속 확보

- 관거의 분합류점 굴곡부 및 맨홀 등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한다.

 

2. 하수관거시설

2-1 계획하수량

오수관거 :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차집관거 :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 3

우수관거 : 계획 우수량

합류식 관거 : 계획우수량 +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2-2 유량계산

() 유량계산

Manning 공식

1

Q = A × V V = × R × I½

n

 

 

Invert의 종단경사는 하류관의 경사와 동일하게 하며, 상류관 저부와 인버트 저부에는 일정한 낙차를 두는게 중간 맨홀에서는 3cm정도 합류맨홀에서는 310cm정도로 한다.

2-3 유속 및 구배

오수관거 : 0.6 3.0 m/sec

오수관거 및 합류관거 : 0.8 3.0 m/sec

이상적 유속 : 1.0 1.8 m/sec

, 일부지선 및 초기관거의 경우에는 최소유속이 0.30.6m/sec가 가능하나 중점관리

2-4 관거의 단면

수리학 상 유리

하중에 대하여 안전

건설비가 저렴

유지관리비가 용이

건설현장 상황에 적합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형, 장방형, 마제형 등이 있다.

2-5 최소관경

오수관거 : 300 m/m

합류관거 : 300 m/m

2-6 하수관거의 매설위치 및 깊이

공도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와 협의

하저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자와 협의

궤도의 경우에는 관리가 전하중 및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최소 토피는 연결관, 지하매설물, 동결, 하중 등을 고려하는 1.0m이상을 원칙 으로 하되, 유지관리가 곤란한 곳은 1.0m이하로 할 수 있다.

도로계획 상의 최소요구 피복

가정으로부터의 배수설비와 연결을 위한 최소 심도

단 교통하중, 동결심도 등을 교려하여 보호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동일 노선에 우오수관이 평행할 때는 오수관을 우수관보다 깊게 부설 할 것.

2-7 관거의 평면접합

관거의 평면접합에서 평면 상으로 합류 또는 굴곡의 관중심선의 교각이 가능한한 60°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접합부에는 곡선을 사용한다. , 대관거에 소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소관거의 지름이 대관거 지름의 1/2이하이고 또한 수면접합 혹은 관정접합인 경우 중심교각은 90°까지를 한도로 해도 지장이 없다.

2-8 관거의 연결

관거의 연결은 지하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수밀성,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한다.

() 칼라접합 - 수밀성 부족하고 하중제하 시 접합부분의 균열등의 문제점이 발생

() 소켓접합 - 고무링이나 모르터를 이용하므로써 시공이 쉽고 수밀성이 유지되나 운반 상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

2-9 관거의 기초공

- 관거의 기초가 불량하여 생기는 관거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악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관거에 균열을 유발시켜 누수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여 유지관리 상에는 큰 장애가 되므로 적절한 기초공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거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등에 따라 침동목, 모래, 자갈, 견조약돌 및 콘크리트 기초 등이 있으며,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분류식의 우수관거 및 합류식 관거를 성토지역에 설치 시에는 관기초를 하여 분류식의 오수관거에 대해서는 성토지역 및 절토지역 공히 관기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0 맨홀

하수관거의 청소, 점검, 장애물의 제거, 보수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과 통풍, 환기 등을 목적

() 맨홀배치

맨홀을 관거의 방향, 구배 관경이 변화하는 개소 단차의 발생개소와 관거의 합류, 집합하는 개소에 반드시 설치

() 맨홀의 관경별 최대 간격

관경(m/m)

300이하

6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1650이하

비고

최대간격

50

75

100

150

200

 

 

 

 

 

 

 

() 표준맨홀의 형상별 용도

명 칭

형상치수

용 도

1호 맨홀

D=900m/m

관의기점, 내경 600m/m이하 관의 중간점 및 내경 450m/m

까지의 관의 합류점

2호 맨홀

D=1200m/m

내경 900m/m이하 관의 중간점, 내경 600m/m이하 관의

합류점

3호 맨홀

D=1500m/m

내경 1200m/m이하 관의 중간점, 내경 800m/m이하 관의

합류점

4호 맨홀

D=1800m/m

내경 1500m/m이하 관의 중간점, 내경 900m/m이하 관의

합류점

5호 맨홀

2100× 2100

내경 1800m/m이하 관의 중간점, 내경 1000m/m이상 관의

합류점

() Invert

맨홀 내에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유지

관리가 편리하도록 설치 Invert의 높이는 우수관의 경우 하류관경의 1/2로써 최고 50cm로 해야 하고, 분류식 오수관에서는 하류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의 수위 중 큰 것으로 택한다.

- 유입시간은 용도지역 상 시가화 지역에 대해서는 10분 산지에 대해서는 Kerby식 사용

2 I× n

ti = ( × 3.28 × ------- ) × 0.467

3 S

여기서 ti : 유입시간()

I : 사면거리(m)

S : 사면구배

n : 조도계수와 유사한 지체계수

유하시간(to)

L

to = ------- ()

60× V

여기서 to : 관거연장(m)

V : 관내 평균유속 (m/sec)

 

2-11 물받이의 연결관

물받이는 도로 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지하매설물의 점유 위치에 따라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유지에 협의하여 설치하여도 된다.

우수받이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에 설치하여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하며, 간격은 도로의 폭, 경사에 따라 다르나 표준으로는 2030m로 한다.

오수받이

도로와 사유지와의 경계에 설치

가정오수만을 수용

1필지 상 1개소가 바람직

우수받이의 형상별 용도

명 칭

형상치수

용 도

차도측 1호 우수받이

300×400

L형측구의 폭이 50cm이하의 경우에 사용

차도측 2호 우수받이

300×900

L형측구의 폭이 50cm이하의 경우에 사용

교차로나 도로의 종단 구배가 큰 곳에 사용

보 도 측 오수받이

500×600

도로의 종단구배가 급하지 않은 곳에 사용 차도측

1호 및 2호 우수받이 적용이 곤란한 곳 사용

2-12 연결관

물받이와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하수를 본관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관

각도

관의 매설방향은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부설하며, 본관의 연결부에서는 흐름 방향에 대하여 60° 또는 90°로 한다.

구배

연결관의 구배는 2%이상으로 한다.

본관에의 연결위치

연결관은 본관의 중심선보다 윗쪽으로 연결한다.

관경

최소 관경은 250m/m로 한다.

 

 

 

2-13 하수도 구조물의 철근 피복

오수와 가스에 의해서 콘크리트 부식이 우려되는 구조물은 내벽은 10cm, 외벽은 7.5cm를 피복을 둘 것

일반 암거는 내벽 7.5cm 외벽 5cm를 둔다.

2-14 구 도로과에서 도로굴착허가 시 치수과에 협의토록 요청할 것

도로굴착 허가서 개량노선은 굴착 시 하수관 개량공사를 병행하여 이중굴착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 하수도공사 시공(품질관리)지침

착공과 동시 공사안내판 설치

하수도는 구배가 가장 중요하므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적정구배를 유지토록 정확히 시공(반드시 LEVEL측량을 하여 구배를 확인할 것) 설계와 구배차이가 있을 경우 에는 설계변경

연결관 접속부위 본 관로 천공 시는 반드시 천공기계로 도려낼 것

(망치로 깨는 사례 지양)

공사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할 것

준공검사는 시공 중 물막이 모래주머니, 거푸집 등이 관거속에 방치여부를 확인할 것

P.E관은 매몰 후 변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준공 시 하수도 관망정리 여부를 확인하여 하수관망도가 미정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모든 관은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

- 관경 800mm 이상 : 육안검사(필요 시 CCTV 검사)

- 관경 800mm 미만 : CCTV검사

- 검사내용 : 관접합의 정밀성, 경사, 연결관 및 가정배수관의 돌출, 유수장애물, 토사이물질의 퇴적, 기타

타 사업(도로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하수도 부설공사 및 비관리청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본 지침에 따라 시행

 

4.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노선별 순찰코스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할 것

강우 시 노면수 배수 불량지역 조사

응급복구 및 보수로 년간 단가계약하여 시행

하수도 맨홀의 요철부분과 맨홀 및 빗물받이 뚜껑파손은 즉시 교체(안전사고 사전예방)

하수도관 내 체신케이블, 상수도관, 가스관, 한전케이블 등 지장물은 우기 전에 이설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5. 하수도준설 지침

직영 또는 도급준설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여 판단 시행

직영준설

- 지선도로, 뒷골목 주택 밀집지역 등에 시행(바켓식 준설기)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U형측구 등은 취로사업(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이용

도급준설

-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년간 단가계약시행

(흡입식 준설장비, 기타)

준설 시행 과정에서 적출된 이상구조물은 즉시 보수 조치

 

6. 분류식 지역 하수도 우오수관 오접 시정

하수도 분류식지역은 건축 시 대지 내에 부터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 매설하여 대지의 공공하수도 우수관과 오수관에 직각 연결하여야 함

분류식 하수도시설 지역에는 신규허가 및 준공시에 오접방지를 위해 아래사항을 철저히 이행

- 건축허가에 우오수분류식 지역을 고무인으로 구분표시

- 신규건축의 하수도를 서울시 기존 공공하수도(오수관)에 연결 시는 필히 중간 검사를 시행

, 건축사 대행건물은 건축감리사가 입회 시공토록 하고, 시공 전후 사진으로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준공검사서 제출 시 사진을 첨부한다.

 

7. 차집관거(분류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침

유지관리 업무분장

- 하수처리장

한강본류상의 차집시설(차집관거 및 우수토실등) 유지관리

한강본류 및 지천의 차집관거 일관준설

- 구청

지천 상의 차집시설(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연결관, 맨홀, 토구, 준설, 송풍기 등) 유지관리

8. 공사준공표지판 설치

구 분

설 치 위 치

규격 및 재질

비 고

관 거

하 수 도

모든관거(Φ50이상) 이음부 및 분기점

맨홀밸브박스정압실열원시설

관로 : 알루미늄(박판)

기타 : 스테인레스

50~300: 10×7

300이상 : 15×10

하수관은 2본당(5m) 1개소 설치

상 수 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케이블

한국통신

맨홀 및 이음부

맨홀 : 스테인레스(15×10)

관로 : 알루미늄(박판)

50~300: 10×7

300이상 : 15×10

 

이동통신

한국전력

신 호 등

기초구체

알루미늄(15×10)

 

공동구

하수BOX

구조물 벽체내부

(20m1개소 설치)

스테인레스

(15×10)

 

가로등은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규정(훈령 제932)에 의거 시행,

타 지하매설물(통신, 전력, 가스 등) 공사는 인허가 및 승인 부서에서 관리하되 본 지침 이외에 해당시설물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주요공종 시공 후 감독관이 입회한 검측확인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첨부

자치구에서 인가허가승인 또는 도시재개발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하수도, 공동구 등) 설치협의(신청)시 공사실명제 이행을 인허가 및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해당사업 준공계 제출시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검측사진을 제출토록 조치 및 관리

공사준공표지판 부착시는 가능한 인근 주민(명예감독관 등)이 입회토록 하여 실시하고, 부착장면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첨부

공공하수도대장에 실명화내용 기록철저 이행(하수도법시행규칙 제7, 별지제82호 서식)

공사실명제 시행지침 참조

공사준공표지판 설치도면

 

하수도 등 지하관로 : 관로연결부 상단에 설치

10Cm

 

 

 

 

 

 

 

 

 

 

 

 

 

 

 

 

 

 

 

 

 

 

 

 

 

 

 

 

 

 

 

 

 

 

 

 

 

 

 

 

 

 

 

 

 

 

 

10Cm

 

준 공

표지판

 

 

 

 

10Cm

 

 

준 공

표지판

 

 

 

 

 

 

 

 

 

 

 

 

 

 

 

 

 

 

 

 

 

 

 

 

 

 

 

 

 

 

 

 

 

 

 

 

 

 

 

 

 

 

 

 

 

 

 

15Cm

 

15Cm

 

 

 

 

 

 

 

 

 

 

 

 

 

 

 

 

 

 

 

 

 

 

 

5m (2본당 1개소 부착)

 

 

 

 

 

 

 

 

 

 

 

 

 

 

 

 

 

 

 

 

 

 

 

 

 

) 하수관의 경우 (기타 관로 : 이음부마다 부착)

 

맨홀 등 구조물 : 벽체내부(맨홀은 맨홀직벽)에 부착

 

 

 

 

 

 

 

 

 

 

 

 

 

 

 

 

 

 

 

 

 

 

 

 

 

 

 

 

 

 

 

 

 

 

 

 

 

 

 

 

 

 

 

 

 

 

 

 

 

 

 

 

 

 

 

 

 

 

 

 

 

 

 

 

 

 

 

 

 

 

 

 

 

 

 

 

 

 

준 공

표지판

 

 

 

 

 

 

 

 

 

 

 

 

 

 

 

 

 

 

 

 

 

 

 

 

 

 

 

 

 

 

 

 

 

 

 

 

 

 

 

 

 

 

 

 

 

 

 

 

 

 

 

 

 

 

 

 

 

 

 

 

 

 

 

 

 

 

 

 

 

 

 

 

 

 

 

 

 

 

 

 

 

 

 

 

 

 

 

 

 

 

 

 

 

 

 

 

 

 

 

 

 

 

 

 

 

 

 

 

 

 

 

 

 

 

 

 

 

 

 

 

 

 

 

 

 

 

 

 

 

 

 

 

 

 

 

 

 

 

 

 

 

 

 

 

 

 

 

 

 

 

 

 

 

 

 

 

 

 

 

 

 

 

 

 

 

 

 

 

 

 

 

 

 

 

 

 

 

 

 

 

 

 

 

 

 

 

 

 

 

 

 

 

 

 

 

 

 

 

 

 

 

 

 

 

 

 

 

 

 

 

 

 

 

 

 

 

 

 

 

 

 

 

 

 

 

 

 

 

 

 

 

 

 

 

 

 

 

 

 

 

 

 

 

 

 

 

 

 

 

 

 

 

 

 

 

 

 

 

 

 

 

 

 

 

 

 

 

 

 

 

 

 

 

 

 

 

 

 

 

 

 

 

 

 

 

 

 

 

 

 

 

 

 

 

 

 

 

 

 

 

 

 

 

 

 

 

 

 

 

 

 

 

 

 

 

 

 

 

 

 

 

 

 

 

 

 

 

 

 

 

 

 

 

 

 

 

 

 

 

 

 

 

 

 

 

 

 

 

 

 

 

 

 

 

 

 

 

 

 

 

맨홀의 경우(기타구조물 : 벽체내부에 부착)

 

 

 

공사준공 표지판

 

 

No. 00 - 00

강남구청 000('15.3.1.12.31.)

ㅇㅇㅇㅇ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

공법 : ㅇㅇ공법(신기술 젱ㅇㅇ) 면적(두께) ㅇㅇ㎡(t=mm)

구간 : ㅇㅇㅇㅇ∼ㅇㅇ(흄관 D=ㅇㅇㅇmm, L=ㅇㅇㅇm)

 

 

 

 

 

○○○

(감독,감리)

(ㅇㅇㅇㅇㅇㅇ - * * * * * * *)

○○건설(), 대표○○○

(ㅇㅇㅇㅇㅇㅇ - * * * * * * * )

 

 

○ ○ ○(소 장)

○○○○○○ ― * * * * * * *

○ ○ ○(토 공)

○○○○○○ ― * * * * * * *

○ ○ ○(배관공)

○○○○○○ ― * * * * * * *

○ ○ ○(맨홀공)

○○○○○○― * * * * * * *

 

 

 

 

 

 

 

 

표기요령

감독(감리원)은 주감독(책임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참여자는 시공업체 대표, 현장소장, 공종별 책임 기능공을 뜻함

시공참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공종별 책임기능공) 명기

공사명 색상은 청색 그외는 검정색 색상으로 함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등)

의거 개인정보의 누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암호화 처리

 

준공표지판 규격, 재질, 설치간격

규격 및 재질 : 가로 15cm × 세로 10cm, 스테인레스

설치간격 : 부분적인 보수,보강으로 1개소당 면적이 5이상인 경우 1개소씩 설치

(설치 개소마다 공법이나 두께가 상이한 경우 추가설치)

전 구간(단면)보수,보강인 경우 20m마다 1개소씩 설치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굴착 표준도

 

단 면 도

 

 

 

 

 

 

 

 

재료표(단위 M/M)

관 경

D

굴착폭(B)

d

E1

E2

250

850

900

1200

300

900

950

1200

350

950

1000

1200

400

1050

1100

1200

450

1100

1150

1200

500

1150

1250

1200

600

1350

1450

1200

700

1450

1550

1200

800

1600

1750

1200

900

1750

1900

1200

1000

1850

2000

1500

1100

2050

2200

1500

1200

2200

2400

1500

1350

2350

2550

1500

1500

2450

2850

1800

1650

2650

3050

1800

1800

2800

3250

1800

 

 

 

 

 

 

X : 법면구배는 지질에 따라 아래와 같음

 

보 통 토 사 : 1 : 1.0

경토 및 자갈 : 1 : 0.7

: 1 : 0.5

: 수 직

A = 굴착 상폭, X값에 따라 변동됨

 

법면 구배는 현장 지질 및 조건에 따라

위의 값을 변동 할 수 있음

 

 

 

 

E1 : 모래 기초, 콘크리트 90 기초 , 콘크리트 120 기초

E2 : 콘크리트 180 ° 기초, 콘크리트 아치형 기초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B)

(KS F4403-89)

 

() 고무링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KS M 6613

(수도용 고무)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B) 치수표

(단위 : mm)

호칭

치 수

허 용 치

지름

D

D1

D2

D3

D4

T

L1

L2

L3

L4

L5

L

D

D1

D2

T

L2

L3

L

150

150

210

206

194

262

26

65

90

32

115

5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3

±2

+3

-2

±5

±4

+10

-5

200

200

262

258

246

326

27

55

250

250

314

320

298

370

28

120

60

300

300

368

364

350

424

30

36

±4

±4

350

350

422

418

404

482

32

65

400

400

478

474

460

544

35

70

95

125

70

450

450

534

530

516

606

38

75

500

500

592

588

574

672

42

130

85

600

600

708

704

690

804

50

75

100

135

100

+3

-2

±5

700

700

824

820

802

936

58

105

40

140

115

800

800

940

936

918

1068

66

80

110

150

130

900

900

1058

1054

1036

1204

75

85

115

160

150

±6

+6

-3

1000

1000

1172

1168

1150

1332

82

96

120

165

165

1100

1100

1286

1282

1260

1458

88

100

125

42

175

175

1200

1200

1400

1396

1374

1586

95

104

130

185

190

1350

1350

1566

1562

1540

1768

103

108

135

195

205

() D1,D2,D3,D4,L1,L2,L3,L4,L5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맨홀의 선정 방법

1. 중간 맨홀

 

 

관의 내경Ø(mm)

맨홀 명칭

맨홀 크기

D600

1호 맨홀

Ø900

600 < D 900

2호 맨홀

Ø1200

900 < D 1200

3호 맨홀

Ø1500

1200 < D 1500

4호 맨홀

Ø1800

1500 < D 1800

5호 맨홀

Ø2100

2. 합류 맨홀

 

D3

관경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300

1650

1800

2000

250

 

 

 

 

 

 

 

 

 

 

 

 

 

 

 

 

 

 

300

 

 

 

 

 

 

 

 

 

 

 

 

 

 

 

 

 

 

350

 

 

 

 

 

 

 

 

 

 

 

 

 

 

 

 

 

 

400

 

 

1호 맨홀

 

 

 

 

 

 

 

 

 

 

 

 

 

450

 

 

 

 

 

 

 

 

 

 

 

 

 

 

 

 

 

 

500

 

 

 

 

 

 

 

 

 

 

 

 

 

 

 

 

 

 

600

 

 

 

 

 

 

 

 

 

 

 

 

 

 

 

 

 

 

700

 

 

 

2호 맨홀

 

 

 

 

 

 

 

 

 

 

 

 

800

 

 

 

 

 

 

 

 

 

 

 

 

 

 

 

 

 

 

900

 

 

 

 

 

3호 맨홀

 

 

 

 

 

 

 

 

 

 

1000

 

 

 

 

 

 

 

 

 

 

 

 

 

 

 

 

 

 

1100

 

 

 

 

 

 

 

4호 맨홀

 

 

 

 

 

 

 

 

1200

 

 

 

 

 

 

 

 

 

 

 

 

 

 

 

 

 

 

1350

 

 

 

 

 

 

 

 

5호 맨홀

 

 

 

특수 맨홀

 

1500

 

 

 

 

 

 

 

 

 

특수 맨홀의 설계원칙

구조적으로 안정할 것

시공이 편리할 것

충분한 인버트 공간을 확보할 것

 

 

1650

 

 

 

 

 

 

 

 

 

 

 

1800

 

 

 

 

 

 

 

 

 

 

 

2000

 

 

 

 

 

 

 

 

 

 

 

 

모래 및 자갈 90° 기초

 

 

단 면 도

 

(단위 : mm)

내경

D

관두께

T

관외경

Bc

기초폭

Bd

H

h1

h2

모래(),자갈

(100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8

30

32

35

38

42

50

58

66

75

82

88

95

103

112

120

127

145

306

360

414

470

526

584

700

816

932

1050

1164

1276

1390

1556

1724

1890

2054

2290

580

900

950

1050

1100

1150

1350

1450

1600

1750

1850

2050

2200

2350

2450

2650

2800

3000

145

153

161

169

177

235

252

269

336

254

370

437

453

528

552

627

651

735

45

53

61

69

77

85

102

119

136

154

170

187

203

228

252

277

301

335

100

100

100

100

100

150

150

150

200

200

200

250

250

300

300

350

350

400

11.6

12.8

14.0

16.2

17.5

24.7

20.6

34.3

49.3

54.1

58.9

78.0

86.1

106.8

114.2

140.7

152.2

183.3

* 기초폭(Bd)는 굴착폭과 동일

 

원형맨홀구간 우수관 공제 기준표

 

 

 

E = { 맨홀직경 - ( 맨홀직경 )² - ( D+2T )² } + 맨홀벽체 두께 (변화치수)

2 2 2

 

X = { 맨홀직경+맨홀 벽체 두께×2 } - E

2

 

 

맨홀 D=900M/M 맨홀벽체두께 : 200 M/M

(단위 : mm)

흄관 D

T

2T+D

접한길이 E

공제길이 X

적용공제길이(M)

250

28

306

227

423

0.40

450

38

526

285

365

0.35

500

42

584

308

342

0.30

600

50

700

367

283

0.25

맨홀 D=1200M/M 맨홀벽체두께 : 250 M/M

(단위 : mm)

우수관 D

T

2T+D

접한길이 E

공제길이 X

적용공제길이(M)

250

28

306

270

580

0.55

450

38

526

311

539

0.50

500

42

584

326

524

0.50

600

50

700

363

487

0.45

700

58

816

410

440

0.40

800

66

932

472

378

0.35

900

75

1050

560

290

0.25

 

맨홀 D=1500M/M 맨홀벽체두께 : 250 M/M

(단위 : mm)

우수관 D

T

2T+D

접한길이 E

공제길이 X

적용공제길이(M)

250

28

306

266

734

0.70

450

38

526

298

702

0.70

500

42

584

309

691

0.65

600

50

700

337

663

0.65

700

58

816

371

629

0.60

800

66

932

412

588

0.55

900

75

1050

464

536

0.50

1000

82

1164

527

473

0.45

1100

88

1276

606

394

0.35

1200

95

1390

718

282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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