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야장

o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조사일자

 

위치

표준지 No

 

표준지형태

 

표준지크기

GPS좌표

경도(X): 위도(Y):

원점

중부

구 분

체크

비고

예정지정리

미이용산림바이오메스정리량

100/ha이상 [ ],

50/ha~100ha미만 [ ]

50/ha 미만 [ ]

내업용

수확벌채치임상

침엽수림 [ ]

활엽수림 [ ]

혼효림 [ ]

내업용

산지경사

(30도초과) [ ]

(15~30) [ ]

(15도미만) [ ]

 

작업장까지의이동거리

1시간 이상 [ ]

30~1시간 [ ]

30분이내 [ ]

 

개벌 작업장의 크기

700이하(또는 벌채폭 30m) [ ]

3,000이하(또는 벌채폭 60m) [ ]

3,000이상 [ ]

 

산불피해지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 O, X ]

 

나무식재

토양상태

돌 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 ]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산지경사

(30도초과) [ ]

(15~30) [ ]

(15도미만) [ ]

 

작업장까지의이동거리

1시간 이상 [ ]

30~1시간 [ ]

30분이내 [ ]

 

기 타(특이사항)

 

년 월 일

o 조사자 : 산림경영기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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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조림품셈적용기준(제28조관련).hwp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8. 1. 2.] [산림청지침 제5호, 2018. 1. 2.,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5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조림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조림과 관련된 설계, 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라 칭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감리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이 지침은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한 조림사업의 설계, 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조림 설계, 감리,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4.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조림사업

                   제2장 설계

                ① 조림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제5조의 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산림계획,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 별표 2의 조림 권장수종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설계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는 사업시행 전년부터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조림사업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산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실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림사업 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조림사업 시행자가 조림작업을 시행할 경우

                        3. 감독자가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4. 감리자가 실시설계,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설계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

                          3.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7호서식

                          4. 작업지시도 : 별지 제8호서식(제8-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9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8호서식(제28-1호 내지 제28-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9. 소반별 단가산출서 : 별지 제10호서식

                          10.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안내를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가 확정 된 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는 현장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2의 산림기술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로서 조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조림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조림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국유림에 한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④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간 이동시에는 안전사고 등 사업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는 조림사업은 제외한다.

                                ②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별지 제11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2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3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재 제14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3. 준공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4.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감리자 및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간과하기 쉬운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시에 따라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감독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고,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여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준공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중·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②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진화장비를 구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3.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감리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림사업의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정리, 인공식재와 조림감리표준지조사까지로 하며, 활착률 조사는 별표3의 활착률 조사요령을 적용한다.

                                                ③사유림 산림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3ha 미만의 조림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감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의 적정 시행성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관련 법·규정과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이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3호서식

                                                    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4호 내지 제26호서식

                                                    6. 감리일지 : 별지 제21호서식

                                                    7. 준공도면 : 별지 제8호서식(제8-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8호서식(제28-1호 내지 제28-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9.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②발주자는 감리자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필지별사업내역서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준공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도서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처리한다.

                                                          ① 조림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조림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조림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조림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조림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한다.

                                                        ⑤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조림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8호  제28호서식에 따라 조림지관리도 및 조림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24조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용역에 대해 준공처리한다.

                                                                 제6장 비용의 산출

                                                              조림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조림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1의 조림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457호, 2011. 1. 1.>

                                                               이 지침은 201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94호, 2015. 12. 31.>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호, 2018. 1. 2.>

                                                               이 지침은 시행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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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조림비용 고시.hwp




                                                              2018년도 조림비용 고시

                                                              [시행 2018.1.5] [산림청고시 제2018-1, 2018.1.5, 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3

                                                               

                                                               

                                                              부칙 <2018-1, 2018.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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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hwp




                                                              2017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시행 2018.1.1] [산림청고시 제2017-112, 2017.12.15, 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79

                                                               

                                                              성 묘(成苗)

                                                              (단위 : /천본)

                                                               

                                                              용 기 묘

                                                              (단위 : /천본)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 분뜨기 묘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유 묘(幼苗)

                                                              (단위 : /천본)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종 자(種子)

                                                              (단위 : /kg)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부칙 <2017-112, 2017.12.15>

                                                              이 고시는 20181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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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조림품셈적용기준(제28조관련).hwp



                                                              [별표 1]

                                                              조림품셈적용기준(28조관련)

                                                               

                                                              1장 적용 기준

                                                              1.1 적용기준

                                                               

                                                              1.1.1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림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1.2 적용범위

                                                              .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사항은 본 품셈에 따른다.

                                                              . 실시설계를 통한 조림사업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 본 품셈에 의한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실행한 경우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산림청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각 발주기관에서 라항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산림청에 제출하며 주관기관에서는 현장적용 등을 통하여 검토하여 표준품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및 타 부문(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한다.

                                                               

                                                              1.1.3 특정 임업기계장비 사용

                                                              .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임업기계사용이 필요할 경우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의 장의 책임하에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4 수량의 계산법

                                                              . 품셈에 의한 재적 및 인원의 계산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한.

                                                              .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프라니미터(Planimeter) 또는 전자면적계산 등에 의한다. 다만, 프라니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1.1.5 노임단가

                                                              . 조림사업 부문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설계감리부문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1.1.6 노무비의 할증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49, 55),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46),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1.1.7 재료 및 자재단가

                                                              .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1.1.8 할인할증의 적용

                                                              . 품의 할인할증은 각 단위 작업종별로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요소를 적용한다. , 재료비의 경우는 할인할증요소를 적용 않는다.

                                                              . 중복가산 요령

                                                              W = P × (1+a1+a2+a3+·······+an)

                                                              W : 할증이 포함된 품 (소요인력)

                                                              P : 기본품 또는 각장 해설란의 필요한 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 ~ an : 품 할증요소

                                                               

                                                              1.1.9 금액의 단위 표준

                                                              종목

                                                              단위

                                                              지위(止位)

                                                              비고

                                                              설계서의 총액

                                                              설계서(일위대가)의 소계

                                                              설계서(일위대가)의 금액란

                                                              1,000

                                                              1

                                                              1

                                                              이하 버림

                                                              미만 버림

                                                               

                                                              1.1.10 설계 및 감리용역 원가 작성기준

                                                              .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의 원가(대가)산출 및 적용기준은 지식경제부 공고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다.

                                                              . , 제경비, 기술료의 적용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본 품셈에서 정한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제경비

                                                              기술료

                                                              직접인건비의 110%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1.1.11 조림사업 원가 작성기준

                                                              . 조림사업시행에 대한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중 공사원가계산 작성기준에 따른다.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 보험료의 적용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기타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의 적용 요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기준에 따른다.

                                                               

                                                              .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

                                                              구분

                                                              비목

                                                              적용 기준

                                                              적용방법

                                                              요율

                                                              적용 기준

                                                               

                                                               

                                                               

                                                               

                                                              직 접 재 료 비

                                                              주재료비+잡품

                                                               

                                                               

                                                              간 접 재 료 비

                                                               

                                                               

                                                               

                                                              노무비

                                                              소 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조경분야)

                                                              소 계

                                                               

                                                               

                                                               

                                                              기 계 경 비

                                                              기계손료×장비단가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료

                                                              (노무비 : 직노+간노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노무비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적용(특수및기타건설업)

                                                              기 타 법 정 경 비

                                                               

                                                               

                                                              기타 법정경비 발생시 적용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

                                                               

                                                              부가가치세법

                                                              관 급 자 재 대

                                                              관급묘목대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 및 노임단가는 연도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반영

                                                              관급으로 공급되는 묘목대는 일반재료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급자재대 항목을 두어 원가산출함에 유의

                                                              1.2 품셈적용 산출 예시

                                                               

                                                              1.2.1 사업비 산출 예시

                                                               

                                                              소반별(ha) 단가산출서(예시)

                                                               

                                                              수량의 계산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1.2.2 용역비 산출 예시

                                                               

                                                              .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사례

                                                               

                                                              . 감리 용역비 산출 사례

                                                               

                                                               

                                                              2장 작업단위별 적용품셈

                                                               

                                                              2.1 인공식재조림

                                                               

                                                              2.1.1 예정지 정리작업

                                                               

                                                              . 소요인력 (1ha)

                                                              구 분

                                                              조림예정지 상태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모든 벌채산물 임내방치

                                                              o 휴경지와 관목지 정리

                                                              o 설해, 형질불량 소경재림

                                                              o 산불피해지

                                                              6

                                                              10

                                                              1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조재산물만 임내방치

                                                               

                                                              o 초두부 직경 10cm 이하

                                                              o 초두부 직경 10cm 이상

                                                              o 임업기계장비 이용 정리

                                                              10

                                                              12

                                                              9

                                                              전목집재정리

                                                              o 하층식생 정리, 기계집재

                                                              9

                                                              이용가치가 없는 불량림피해목의 벌채, 운재로의 유지보수 등의 소요인력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적용

                                                               

                                                              .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

                                                              비율

                                                              적용내역

                                                              o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적용기준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1대당(21) 소요량 5.650% 적용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6.0/ha 소요 : (휘발유 : 5.6+ 잡품 : 주연료비 95%)/× 6.0/ha × 50%

                                                              .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

                                                              비율

                                                              적용내역

                                                              45(배기량기준)

                                                              0.0084

                                                              50%

                                                              o 1대당 2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적용기준

                                                              o 손료는 11인당 적용기준임 : 11대당 (21) 손료계수 0.008450% 적용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ha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ha × 50%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ha당 벌채본수 (벌근직경 18cm 이상의 본수)

                                                              과밀(1,000본 이상)

                                                              1.30

                                                              (800~1,000)

                                                              1.15

                                                              직정(600~800)

                                                              1.00

                                                              (400~600)

                                                              0.85

                                                              과소(400본 이하)

                                                              0.70

                                                              수확벌채지 임상

                                                              침엽수림

                                                              1.10

                                                              활엽수림

                                                              0.90

                                                              혼 효 림

                                                              1.00

                                                              산지경사

                                                              (30° 초과)

                                                              1.10

                                                              (1530°)

                                                              1.00

                                                              (15° 미만)

                                                              0.90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1시간

                                                              1.05

                                                              30분 이내

                                                              1.00

                                                              개벌 작업장의 크기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1.10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이하

                                                              1.05

                                                              개벌지 크기가 3,000이상

                                                              1.00

                                                              산불피해지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1.25

                                                              2.1.2 식재작업

                                                               

                                                              1) 나무식재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규 격

                                                              소요인력

                                                              인력구분

                                                              소묘식재

                                                              소 묘

                                                              3.50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중묘식재

                                                              중 묘

                                                              4.00

                                                              대묘식재

                                                              대 묘

                                                              5.00

                                                              (1) 본 품은 구덩이 파기, 묘목심기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묘목 운반비는 별도로 적용한다.

                                                              (2) 보식의 경우에는 나무식재 품의 0.05/100본당을 가산할 수 있다.

                                                              (3) 묘목의 규격은 종묘사업 실시요령(산림청 훈령)붙임 8 “산림용 묘목규격표 수종별 묘령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종별

                                                              소 묘

                                                              중 묘

                                                              대 묘

                                                              소나무

                                                              1-1()

                                                              2-0()

                                                              1-1-2(), 2-2()

                                                              낙엽송

                                                               

                                                              1-1, 2-0()

                                                               

                                                              잣나무

                                                              2-1()

                                                              2-2()

                                                              2-2-3()

                                                              편백

                                                               

                                                              1-1(), 1-1-1(), 2-0()

                                                              1-1-2(), 2-2()

                                                              삼나무

                                                               

                                                              1-1()

                                                               

                                                              리기테다소나무

                                                              1-0()

                                                               

                                                               

                                                              백합나무

                                                              1-0(), 1-1()

                                                               

                                                               

                                                              가시나무류

                                                              2-0()

                                                               

                                                               

                                                               

                                                              위 표에서 노지묘이고, ‘용기묘이다.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구분

                                                              침엽수

                                                              활엽수

                                                              소묘

                                                              간장 20cm미만

                                                              간장 30cm미만

                                                              중묘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대묘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4)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

                                                              . 할인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증률

                                                              토양상태

                                                              돌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

                                                              1.10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1.05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1.00

                                                              산지경사

                                                              (30° 초과)

                                                              1.10

                                                              (1530°)

                                                              1.05

                                                              (15° 미만)

                                                              1.00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1시간

                                                              1.05

                                                              30분 이내

                                                              1.00

                                                              (1) 산지경사는 표준지를 실측하거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2) 작업장까지 이동거리란, 차량에서 하차한 지점부터 작업장 시작점까지 거리를 말한.

                                                               

                                                              2) 표시봉 설치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규 격

                                                              소요인력

                                                              인력구분

                                                              표시봉 설치

                                                              길이 1.0m 이상

                                                              0.70

                                                              보통인부

                                                              (1) 본 품은 표시봉 소운반과 설치비를 포함한다.

                                                              (2) 표시봉은 길이 1.0m 이상, 땅속에 박히는 깊이 0.2m 이상, 상부는 흰색 페인트0.5m 이상 표시하고 대나무 등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3) 표시봉의 가격은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3) 지주목 설치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규 격

                                                              소요인력

                                                              인력구분

                                                              지주목 설치

                                                              길이 1.0m 이상

                                                              1.00

                                                              보통인부

                                                              (1) 본 품은 지주목 소운반과 설치비를 포함한다.

                                                              (2) 지주목은 대묘식재만 적용하며, 묘목 1본당 지주목 1개를 적용한다.

                                                              (3) 지주목은 길이 1.0m 이상의 목재로 0.3m 이상 땅속에 박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대절작업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사용도구

                                                              소요인력

                                                              인력구분

                                                              대 절

                                                              전정가위

                                                              0.50

                                                              특별인부

                                                              (1) 대절작업이란, 초두부 고사방지를 위하여 식재 후 지상부 줄기에서 눈()12개 남겨질 수 있도록 지상부에서 3~5정도 위치를 전정가위로 잘라주는 것을 말한다.

                                                              (2) 대절작업은 백합나무, 오동나무 등 조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묘목 가식작업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소묘, 중묘

                                                              0.20

                                                              보통인부

                                                              대 묘

                                                              0.30

                                                              본 품은 가식장 준비, 차광망 설치와 물주기를 포함한다.

                                                              6) 묘목 소운반

                                                               

                                                              . 소요인력 (1,000본당)

                                                              구 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소 묘

                                                              0.15

                                                              보통인부

                                                              중 묘

                                                              0.20

                                                              대 묘

                                                              3.40

                                                              (1) 묘목 소운반이란, 묘목을 가식장 또는 차량에서 식재지점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묘 중 용기묘 대묘의 경우 본 품의 50%를 계상한다.

                                                              (3) 묘목의 대운반비는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적용하거나,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소운반비와 별도로 산출한다.

                                                               

                                                              <묘목의 규격별, 차량별 적재량 : (()한국양묘협회 제공자료)>

                                                              규 격

                                                              수종 및 묘령(형태)

                                                              적재량

                                                              비 고

                                                              2.5톤 차량

                                                              5.0톤 차량

                                                              소 묘

                                                              소나무 1-1(노지묘)

                                                              110곤포

                                                              200곤포

                                                              500/곤포

                                                              중 묘

                                                              편백 2-0(용기묘)

                                                              150박스

                                                              300박스

                                                              100/박스

                                                              대 묘

                                                              해송 1-1-2(노지묘)

                                                              1,800

                                                              3,000

                                                              분뜨기묘 1

                                                              2-2 (용기묘)

                                                              300곤포

                                                              800곤포

                                                              10/곤포

                                                              묘목 1,000본당 무게

                                                              - 소나무 노지묘 1-1 (45)

                                                              - 낙엽송, 편백 용기묘 2-0 (200)

                                                              - 상수리 용기묘 1-0 (200)

                                                              예시

                                                               

                                                              대운반비 단가산출

                                                              (1) 10ha에 식재할 소묘 30,000본을 100운반할 경우의 대운반비 산출

                                                              화물차별 묘목 적재량은 양묘협회에서 제공해 준 자료 활용. 차량 2.5톤에 적재할 수 있는 소묘 수량은 55,000.

                                                              화물차 운송비는 거리별 구역화물 고시금액(2009) 적용, 2.5톤 화물차 100운송비는 91,810.

                                                              소묘 1,000본당 대운반비를 산출하면

                                                              - 차량 소요대수는 30,000/55,000= 0.55

                                                              - 소묘 30,000본 운송비 : 91,810× 0.55= 50,495.

                                                              - 소묘 1,000본당 대운반비 : 50,495×(1,000/30,000) = 1,683

                                                              (2) 20ha에 식재할 용기묘(편백2-0) 60,000본을 80운반할 경우의 대운반비 산출

                                                              차량 2.5톤에 적재할 수 있는 용기묘 수량은 15,000. 5.0톤에 적재할 수 있는 용기묘 수량은 30,000.

                                                              2.5톤 화물차 80운송비는 84,620. 5.0톤 화물차 80운송비는 115,890.

                                                              용기묘 운반차량은 5.0톤으로 결정

                                                              용기묘 1,000본당 대운반비를 산출하면;

                                                              - 차량 소요대수는 60,000/30,000= 2.0(5톤 화물차)

                                                              - 용기묘 60,000본 운송비 : 115,890× 2= 231,780.

                                                              - 용기묘 1,000본당 대운반비 : 231,780×(1,000/60,000) = 3,863

                                                              (3) 10ha에 식재할 대묘(해송 1-1-2 분뜨기묘) 15,000본을 80운반할 경우의 대운반비 산출

                                                              차량 2.5톤에 적재할 수 있는 대묘 수량은 1,800. 5.0톤에 적재할 수 있는 대묘 수량은 3,000.

                                                              2.5톤 화물차 80운송비는 84,620. 5.0톤 화물차 80운송비는 115,890.

                                                              대묘 운반차량은 5.0톤으로 할 경우, 대묘 1,000본당 대운반비를 산출하면

                                                              - 차량 소요대수는 15,000/3,000= 5.0(5톤 화물차)

                                                              - 대묘 15,000본 운송비 : 115,890× 5= 579,450.

                                                              - 대묘 1,000본당 대운반비 : 579,450×(1,000/15,000) = 38,630

                                                              대묘 운반차량은 2.5톤으로 할 경우, 대묘 1,000본당 대운반비를 산출하면

                                                              - 차량 소요대수는 15,000/1,800= 8.33(2.5톤 화물차)

                                                              - 대묘 15,000본 운송비 : 84,620× 8.33= 704,885.

                                                              - 대묘 1,000본당 대운반비 : 704,885×(1,000/15,000) = 46,992

                                                              상기와 같은 대묘 운반은 5.0톤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2.1.3 파종조림

                                                               

                                                              . 소요인력 (1ha)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파종상 만들기

                                                              40cm×40cm×5,000

                                                              6

                                                              보통인부

                                                              80cm×80cm×5,000

                                                              11

                                                              파종상에 점파

                                                              5,000×3

                                                              7.2

                                                              파종상 없이

                                                              조 파

                                                              9.2

                                                              점 파

                                                              7.2

                                                              (1) 파종상 만들기란, 종자파종 할 지역의 지피물을 제거하고 토양을 괭이나 삽으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제거한 후 10높이로 상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2) 종자파종 품에는 파종 후 종자지름의 23배 흙을 복토하고 망사, 프라스틱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3)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할인할증요소

                                                              o 할인ㆍ할증은 “2.1.2 나무식재의 할인ㆍ할증요소에 따른다.

                                                               

                                                              2.1.4 천연하종갱신

                                                               

                                                              . 소요인력 (1ha)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지면긁기작업

                                                              304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1520%)

                                                              8

                                                              보통인부

                                                              8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40%)

                                                              15

                                                              (1) 지면긁기작업이란, 떨어진 종자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등고선 방향으로 지피물제거하고 토양 광물층이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며,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실시한다.

                                                              (2)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할인할증요소

                                                              o 할인ㆍ할증은 “2.1.2 나무식재의 할인ㆍ할증요소에 따른다.

                                                              2.1.5 움싹갱신

                                                               

                                                              . 소요인력 (1ha)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맹아근주 정리작업

                                                              맹아근주 900본 기준

                                                              4.95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1) 맹아근주 정리작업이란, 벌채면을 평활하고 약간 기울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라주는 작업을 말한다.

                                                              (2) 본 품에는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벌근 주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한다.

                                                              (3)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소요재료

                                                              기계명

                                                              주연료

                                                              (/,)

                                                              잡품

                                                              (주연료비의 %)

                                                              투입장비 및 소요인력

                                                              기계톱

                                                              5.6

                                                              95%

                                                              기계톱 121조 작업

                                                              (1) 주연료는 휘발유를 적용한다.

                                                              (2)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 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한다.

                                                               

                                                              . 기계손료

                                                              기계명

                                                              규 격

                                                              손료계수

                                                              (11대당)

                                                              적용기준

                                                              기계톱

                                                              45cc

                                                              0.0084

                                                              기계손료(%) = 손료계수×기계가격×인원

                                                              (1) 규격은 투입기계의 배기량이다.

                                                              (2)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산지경사

                                                              (30° 초과)

                                                              1.10

                                                              (1530°)

                                                              1.05

                                                              (15° 미만)

                                                              1.00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1시간

                                                              1.05

                                                              30분 이내

                                                              1.00

                                                              2.1.6 생태보완조림

                                                               

                                                              . 소요인력 (1ha)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ha)

                                                              인력구분

                                                              움싹본수조절

                                                              그루터기 900본 기준

                                                              4.15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치수이식

                                                              치수 100본 기준

                                                              0.50

                                                              보완조림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

                                                              묘목규격에 따라 차등적용

                                                              (1) 움싹본수조절이란, 움싹갱신지에서 한 그루터기의 지하부 또는 지표근처에서 발생한 충실한 맹아를 13(신갈나무, 갈참나무 등은 2~3,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은 1~2)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작업(가지정리 및 수형조절 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움싹갱신 23년 후 생장휴지기인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시한다.

                                                              (2) 치수이식이란, 천연 발생한 우량한 어린나무를 솎아 주변 공간에 옮겨 심는 작업을 말한다.

                                                              (3) 보완조림이란, 움싹이나 천연 발생한 어린나무 등을 조절하고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 천연 발생한 어린나무의 수종과 크기가 같거나 유사한 묘목을 인공 식재하여 어린나무가 균일하게 생육하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4) 보완조림은 “2.1.2. 나무식재품을 적용하되, 보식과 같이 기본품에 0.05/100본당을 가산할 수 있다.

                                                              (5)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 할인할증요소

                                                              o 할인ㆍ할증은 “2.1.2 나무식재의 할인ㆍ할증요소에 따른다.

                                                               

                                                              2.1.7 큰나무 공익조림

                                                               

                                                              . 소요인력 (1본당)

                                                              구 분

                                                              규 격

                                                              소요인력

                                                              (/)

                                                              인력구분

                                                              큰나무 식재

                                                              R2(h1.01.5m)이상

                                                              0.16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1) 본 품은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대세우기, 뒷정리를 포함한다.

                                                              (2) 묘목, 지주대 등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3)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품의 10%를 감한다.

                                                              (4)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1.1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2.1.8 비료주기

                                                               

                                                              . 소요인력(100)

                                                              구분

                                                              소요인력

                                                              (/100kg)

                                                              인력구분

                                                              인공림(10년이하 조림지)

                                                              3.5

                                                              보통인부

                                                              인공림(10년초과 성림지)

                                                              4.5

                                                              천연림

                                                              4.5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시비방법

                                                              환상시비(4방향 또는 원형으로 약 5cm 파고 시비)

                                                              1.10

                                                              수평구시비(등고선 방향으로 약 5cm 수평 으로 골을 파고 시비)

                                                              1.05

                                                              측공시비(나무 양옆 2곳에 약 5cm 파고 시비)

                                                              1.00

                                                              토양상태

                                                              돌 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 하게 분포할 경우

                                                              1.10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

                                                              1.05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1.00

                                                              풀베기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하지 않은 곳

                                                              1.10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한 곳

                                                              1.00

                                                              산지경사

                                                              (30° 초과)

                                                              1.10

                                                              (1530°)

                                                              1.05

                                                              (15° 미만)

                                                              1.00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1시간

                                                              1.05

                                                              30분 이내

                                                              1.00

                                                              2.2 조림사업의 실시설계

                                                               

                                                              2.2.1 사전조사확인

                                                               

                                                              . 소요인력 산출 (1ha)

                                                              (단위 : )

                                                              설계종류별

                                                              소요인력

                                                              인력구분

                                                              기본설계

                                                              0.05

                                                              고급기술자

                                                              실시설계

                                                              0.05

                                                              적용기준

                                                              o 사전조사는 고급기술자 1120ha 조사 기준

                                                              o 기본설계품은 예외적으로 기본설계를 별도로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o 기본설계자와 실시설계자가 동일할 경우는 실시설계품은 미적용

                                                              o 기본설계에 대상지도면 표시(구역경계, 제지 등 제외표시), 임소반 구획 등 조사가 정확하게 된 경우는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2.2.2 예정지정리지조사

                                                               

                                                              . 소요인력(1ha)

                                                              (단위 : )

                                                              설계종류

                                                              소요인력

                                                              인력구분

                                                              기본설계

                                                              0.01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실시설계

                                                              0.1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적용기준

                                                              o 기본설계 표준지는 1조당 0.1ha (100기준 10) 수행, 표준지비율은 0.1% 적용

                                                              o 실시설계 표준지조사는 1조당 0.1ha (100기준 10) 수행, 표준지비율은 1% 적용

                                                              o 조사항목 : 벌근수량, 경사도, 벌구 크기, 조림지 간이 측량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증률

                                                              집단화 정도

                                                              조림지가 5ha 이상 집단화

                                                              0%

                                                              조림지가 5ha 이하로 분산

                                                              +10%

                                                              . 소요재료(1ha)

                                                              재료명

                                                              주재료

                                                              잡품

                                                              (주재료비의 %)

                                                              적용기준

                                                              비고

                                                              페인트

                                                              0.2/ha

                                                              10%

                                                              o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사용

                                                              o 본당 5.0소요

                                                               

                                                              친환경성수성페인트 ’06년 물가정보기준 : 73,000/1(10)

                                                               

                                                              2.2.3 설계도서 작성

                                                               

                                                              . 소요인력(1ha)

                                                              (단위 : )

                                                              설계종류

                                                              소요인력

                                                              인력구분

                                                              기본설계

                                                              0.1

                                                              고급기술자

                                                              실시설계

                                                              0.2

                                                              기본설계는 고급기술자 1110ha 작성, 실시설계는 115ha 작성기준

                                                               

                                                              .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용

                                                              할인증률

                                                              집단화 정도

                                                              조림지가 5ha 이상 집단화

                                                              0%

                                                              조림지가 5ha 이하로 분산

                                                              +10%

                                                              조림대상지가 분산 될 경우, 도면구입비 증가

                                                               

                                                              . 소요재료(용역건당)

                                                              구 분

                                                              재료비(용역건별 기준)

                                                              비고

                                                              자료유인비

                                                              적용기준

                                                              설계도서

                                                              유 인 비

                                                              30,000/× 5

                                                              o 용역건별 5부 기본 작성

                                                              o 필요시 부수추가 가능

                                                              o 설계서 20,000/

                                                              o 설계도 10,000/

                                                               

                                                              2.3 조림사업의 감리

                                                               

                                                              2.3.1 설계서 검토교육

                                                               

                                                              . 소요인력 산출

                                                               

                                                              (1) 설계서검토(1ha)

                                                              (단위 : )

                                                              소요인력

                                                              인력구분

                                                              0.05

                                                              고급기술자

                                                              설계서검토는 고급기술자 1120ha 검토 기준

                                                               

                                                              (2) 작업자교육 (용역건당)

                                                              (단위 : )

                                                              소요인력

                                                              인력구분

                                                              1.00

                                                              고급기술자

                                                              사업착수전 1회 교육실시로 건당 1회만 적용

                                                               

                                                              2.3.2 현장 감리

                                                               

                                                              . 소요인력 산출

                                                               

                                                              (1) 현장지도(1ha)

                                                              (단위 : )

                                                              적용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정지정리

                                                              0.05

                                                              11

                                                              (고급기술자 1)

                                                              식 재

                                                              0.10

                                                              적용기준

                                                              o 예정지정리는 조별 120ha 현장지도 기준

                                                              o 식재감리는 조별 110ha 현장지도 기준

                                                              (2) 예비준공검사(1ha)

                                                              (단위 : )

                                                              적용구분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정지정리

                                                              0.02

                                                              21

                                                              (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식 재

                                                              0.05

                                                              조림감리표준지조사

                                                              0.05

                                                              적용기준

                                                              o 예정지정리의 예비준공검사는 조별 150ha 검사 기준

                                                              o 식재작업의 예비준공검사는 조별 120ha 검사 기준

                                                              o 조림감리표준지조사의 예비준공검사는 조별 120ha 검사 기준

                                                              · 표준지 조사 비율은 조림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는 소반 또는 필지별로 1개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표준지 크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2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할 수 있.

                                                               

                                                              . 할인할증요소

                                                               

                                                              (1) 현장지도 및 예비준공검사

                                                              구분

                                                              내용

                                                              할인증률

                                                              집단화 정도

                                                              조림지가 5ha 이상 집단화

                                                              0%

                                                              조림지가 5ha 이하로 분산

                                                              +10%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7년도 조림비용 고시

                                                              [시행 2017.1.6.] [산림청고시 제2017-1호, 2017.1.6., 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3 

                                                              img28443949


                                                              부칙   <제2017-1호, 2017.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2016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hwp



                                                              2016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시행 2017.1.1.] [산림청고시 제2016-114호, 2016.12.9., 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79 

                                                              o 성 묘(成苗)

                                                              (단위 : 원/천본)

                                                              img27761844

                                                               

                                                              o 용 기 묘

                                                              (단위 : 원/천본)

                                                              img27762031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o 유 묘(幼苗)

                                                              (단위 : 원/천본)

                                                              img27762041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o 종 자(種子)

                                                              (단위 : 원/kg)

                                                              img27762046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부칙   <제2016-114호, 2016.12.9.>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그림도 첨부한 파일입니다.

                                                              [서식 37]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hwp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7호 서식

                                                              조림감리 표준지 조사야장

                                                              o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

                                                               

                                                              조사일자

                                                              2015. 08 . .

                                                              위치

                                                              면 리 번지 (산록, 산복, 산정)

                                                              표준지 No

                                                               

                                                              표준지형태

                                                              원형, 사각형

                                                              표준지크기

                                                              GPS좌표

                                                              경도(X): 위도(Y):

                                                              원점

                                                              중부, 동부

                                                              조림수종

                                                               

                                                              식재년도

                                                               

                                                              묘목종류

                                                               

                                                              구 분

                                                              조 사 본 수

                                                              조림목

                                                              본 수

                                                              생존목

                                                               

                                                               

                                                               

                                                               

                                                              고사목

                                                               

                                                               

                                                               

                                                               

                                                               

                                                              제거식생 유형

                                                              제거대상의 대부분이 목본류 ( )

                                                              제거대상의 대부분이 초본류 ( )

                                                              제거대상은 목본류+초본류 혼합 ( )

                                                              조림목의 식별정도

                                                              조림목의 3/4이상이 식별가능 ( )

                                                              조림목의 1/2이상이 식별가능 ( )

                                                              조림목의 3/4이상이 식별불가 ( )

                                                              기 타


                                                              표준지(8m 원형)200내에 정상목 39, 피해목 5, 고사목 7본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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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고시 제 2015-104호

                                                              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 12. 16


                                                              산림청장



                                                              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문.pdf.pdf



                                                              고로쇠나무

                                                              곰솔

                                                              굴참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물푸레나무

                                                              백합나무

                                                              백합나무(클론)

                                                              산벚나무

                                                              삼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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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개나무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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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16.1.1.] [산림청지침 제6094호, 2015.12.31.,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3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조림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조림과 관련된 설계, 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라 칭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감리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이 지침은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한 조림사업의 설계, 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조림 설계, 감리,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4.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조림사업

                                                                     제2장 설계

                                                                ① 조림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제5조의 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산림계획,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 별표 2의 조림 권장수종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설계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는 사업시행 전년부터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조림사업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산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실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수행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림사업 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조림사업 시행자가 조림작업을 시행할 경우

                                                              3. 감독자가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경우

                                                              4. 감리자가 실시설계,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설계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

                                                              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

                                                              3.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7호서식

                                                              4. 작업지시도 : 별지 제8호서식(제8-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9호서식

                                                              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7.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8호서식(제28-1호 내지 제28-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9. 소반별 단가산출서 : 별지 제10호서식

                                                              10.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안내를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가 확정 된 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는 현장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2의 산림기술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로서 조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조림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조림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국유림에 한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④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간 이동시에는 안전사고 등 사업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는 조림사업은 제외한다.

                                                              ②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별지 제11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2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3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별재 제14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 별지 제15호서식

                                                              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3. 준공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4.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감리자 및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간과하기 쉬운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시에 따라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감독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고,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여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준공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중·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②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진화장비를 구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3.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감리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림사업의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정리, 인공식재와 조림감리표준지조사까지로 하며, 활착률 조사는 별표3의 활착률 조사요령을 적용한다.

                                                              ③사유림 산림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3ha 미만의 조림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감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의 적정 시행성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관련 법·규정과 리리용역 계약문서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이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3호서식

                                                              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4호 내지 제26호서식

                                                              6. 감리일지 : 별지 제21호서식

                                                              7. 준공도면 : 별지 제8호서식(제8-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8호서식(제28-1호 내지 제28-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9.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②발주자는 감리자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필지별사업내역서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준공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도서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처리한다.

                                                                ① 조림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조림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조림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조림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조림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한다.

                                                              ⑤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조림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8호  제28호서식에 따라 조림지관리도 및 조림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25조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용역에 대해 준공처리한다.

                                                                     제6장 비용의 산출

                                                                조림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조림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1의 조림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457호, 2011.1.1.>

                                                               이 지침은 201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94호, 2015.12.31.>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내용-

                                                              조림설계감리지침 개정 세부내용

                                                               

                                                              1

                                                               

                                                              조림사업 시행 작업원 배치기준 개정

                                                               

                                                              개정 내용

                                                               

                                                              조림의 시기적 사업 특성을 감안, 작업원 배치기준을 전체 작업인원 중 기술인부를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정

                                                               

                                                              < 조문 비교>

                                                              현 행

                                                              개 정 안

                                                              141(작업원) 작업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체 작업인원의 60% 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는 조림사업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141(작업원)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는 조림사업은 제외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조림사업은 전국적으로 2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보통인부가 필요하며, 조림용 묘목운반, 표시봉 설치 등 단순작업이 많아 최소한의 기술인부로 사업 추진 가능

                                                               

                                                              - ha당 조림인부 12: 기술인부 4(30%), 보통인부 8

                                                               

                                                              숲가꾸기 등 타 분야 사업과의 형평성 및 적기 조림을 위해서 기술인부 배치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꾸준히 제기

                                                               

                                                              - 숲가꾸기는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

                                                              * 조림사업 표준화를 위한 품셈 개발(2014.12) 연구용역에서 완화 제시

                                                               

                                                              2

                                                               

                                                              조림사업의 감리의 대상 등 개정

                                                               

                                                              개정 내용

                                                               

                                                              조림지 활착률 조사 규정이 풀베기 감리의 대상으로 이관됨에 감리의 대상 범위 개정

                                                               

                                                              < 조문 비교>

                                                              현 행

                                                              개 정 안

                                                              22(감리의 대상 등) (생략)

                                                              조림사업의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정리, 인공식재와 당해연도 활착률 조사까지로 하며, 활착률 조사는 벌표3의 활착률 조사요령을 적용한다.

                                                              (생략)

                                                              22(감리의 대상 등) (현행과 같음)

                                                              조림사업의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정, 인공식재와 조림감리표준지조사 까지로 하며, 활착률 조사는 벌표3의 활착률 조사요령을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풀베기 사업 감리제도를 신설하고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감리의 대상으로 개정하여 시행

                                                               

                                                              - 숲가꾸기 감리의 내용 보고서 제출 : 조림지 활착률 조사 결과보고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2015.2.27.)

                                                               

                                                              조림지 활착률 조사 이관에 따라 조림목 전면적 식재 및 고사율 조사를 위한 조림감리표준지조사를 감리의 범위에 포함 개정

                                                               

                                                              - 조림감리표준지조사 : 사업면적 1% 이상의 표준지 조사

                                                               

                                                              3

                                                               

                                                              재검토 기한 신설

                                                               

                                                              개정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 7조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신설

                                                               

                                                              < 조문 비교>

                                                              현 행

                                                              개 정 안

                                                              29(재검토 기한) (신설)

                                                              29(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1231일까지로 한다.

                                                               

                                                              개정 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 7조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반드시 설정

                                                               

                                                              - 법제처 행정규칙 전수조사를 통하여 일몰제 설정 대상으로 결정

                                                              * 재검토 기한 : 3

                                                               

                                                               

                                                              4

                                                               

                                                              조림사업 노임단가 개정

                                                               

                                                              개정 내용

                                                               

                                                              조림품셈적용기준 중 조림사업 부문의 노임단가를 당해연도 시중노임단가 적용토록 개정

                                                               

                                                              < 조문 비교>

                                                              현 행

                                                              개 정 안

                                                              28(적용기준) 조림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조림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1의 조림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조림품셈적용기준>

                                                              1.1.5. 노임단가

                                                              . 조림사업 부분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전년도 하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를 다음연도 1 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한다.

                                                              . (생략)

                                                              28(적용기준) 조림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조림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표 1의 조림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조림품셈적용기준>

                                                              1.1.5. 노임단가

                                                              . 조림사업 부분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숲가꾸기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림분야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 숲가꾸기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당해연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꾸준히 요구



                                                              [별표 1] 조림품셈적용기준(제28조관련).hwp


                                                              [별표 2] 조림 권장수종(제6조관련).hwp


                                                              [별표 3] 조림지 활착률 조사요령(제22조관련).hwp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1).hwp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hwp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hwp


                                                              [서식 10] 소반별(ha당) 단가산출서.hwp


                                                              [서식 11] 착수계.hwp


                                                              [서식 12] 작업계획서.hwp


                                                              [서식 13] 현장대리인 선임계.hwp


                                                              [서식 14] 안전관리계획서(예시).hwp


                                                              [서식 15] 완료계.hwp


                                                              [서식 16] 사업완료 검사신청서.hwp


                                                              [서식 17] 작업일지.hwp


                                                              [서식 18] 안전교육일지.hwp


                                                              [서식 19]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예시).hwp


                                                              [서식 1] 조림사업 사업계획서(예시).hwp


                                                              [서식 20] 중간감리보고서.hwp


                                                              [서식 21] 감리일지.hwp


                                                              [서식 22]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hwp


                                                              [서식 23] 필지별 실행내역.hwp


                                                              [서식 24] 감리완료보고서.hwp


                                                              [서식 25] 임&middot;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예시).hwp


                                                              [서식 26] 소반(표준지)별 작업확인조서.hwp


                                                              [서식 27]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hwp


                                                              [서식 28] 필지별사업내역서&middot;조림지관리대장.hwp


                                                              [서식 28의1] 필지별사업내역서&middot;조림지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요령.hwp


                                                              [서식 28의2] 필지별 사업내역서&middot;조림관리대장 작성 예시.hwp


                                                              [서식 2] 사업대상지 목록.hwp


                                                              [서식 3] 사업비 원가계산서.hwp


                                                              [서식 4] 설계내역서.hwp


                                                              [서식 5] 설계설명서(예시).hwp


                                                              [서식 6] 소반별 시방서(예시).hwp


                                                              [서식 7] 조림대상지 현황도(예시).hwp


                                                              [서식 8] 작업지시도(준공도면)&middot;조림지관리도(예시).hwp


                                                              [서식 8의1] 작업지시도(준공도면)&middot;조림지관리도 작성 및 관리요령.hwp


                                                              [서식 9]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예시).hwp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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