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시행규칙(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체등에서 (제7호) 관련하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질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일경우 위 제7호와 같이 입목벌채를 할수있는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알고싶습니다.

2021.06.01 17:00:4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o 민원신청번호 : 1AA-2106-0026931(2021.6.1.)
o 민원제목 : 지목 대지일 경우 임의벌채 문의
o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지적공부 상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일 경우 임의벌채 가능 문의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송호(042-481-8874, 전자우편ucdc20@ 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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