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시 농산물인지 아님 임산물인지 궁금 합니다.

농지내(전,답)에서 재배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은 농산물인지 아님 임산물인지 궁금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정의에 보면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밖의 조경수, 분재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농지내에 밤을 재배시 임산물로 보고 산림사업을 신청하여야 할지 아님 농산물로 보고 과수분야로 농림사업을 신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0.01.31 13:46:0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1-6137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귀하의 질의는 ‘농지 내 밤 재배 시 산림사업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밤”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송은석, 전화 042-481-4209, 팩스 042-481-4198, 전자우편 eundoli00@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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