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해제(변경)공고문(180105).hwp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도면(180105).pdf




용인시 공고 제2018 - 53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해제(변경) 공고

반출금지

구 역

면적(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당초

변경

장소

면적

(ha)

감염목

()

31,531

37,933

 

49.96

970

 

 

처인구

포곡읍

(전체)

삼계리

518

518

삼계리

0.10

2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금어리

825

825

금어리

0.90

18

가실리

500

500

가실리

0.35

7

유운리

516

516

유운리

0.80

16

신원리

574

574

신원리

5.85

117

전대리

294

294

 

 

 

마성리

481

481

마성리

0.40

8

영문리

269

269

 

 

 

둔전리

194

194

 

 

 

모현면

(전체)

왕산리

716

716

왕산리

11.00

220

갈담리

557

557

갈담리

0.80

16

초부리

940

940

초부리

0.30

6

일산리

421

421

일산리

0.85

17

매산리

506

506

매산리

5.05

101

동림리

363

363

동림리

6.65

133

능원리

739

739

능원리

4.55

92

오산리

790

790

오산리

7.60

152

남사면

완장리

788

788

완장리

0.05

1

이동면

송전리

543

543

송전리

0.10

2

어비리

925

925

 

 

 

묘봉리

736

736

 

 

 

화산리

557

557

 

 

 

덕성리

682

682

 

 

 

서리

1,340

1,340

 

 

 

원삼면

죽능리

745

745

 

 

 

목신리

670

670

 

 

 

백암면

석천리

530

530

 

 

 

용천리

708

708

용천리

0.10

2

백암리

222

222

 

 

 

박곡리

808

808

박곡리

0.05

1

백봉리

662

662

 

 

 

금삼리

675

675

 

 

 

근창리

346

346

 

 

 

근곡리

238

238

 

 

 

양지면

대대리

946

946

대대리

0.15

3

양지리

536

536

양지리

0.05

1

남곡리

868

868

 

 

 

평창리

670

670

 

 

 

제일리

480

480

 

 

 

추계리

408

408

 

 

 

식금리

493

493

 

 

 

정수리

180

180

 

 

 

주북리

730

730

주북리

0.10

2

송문리

-

456

송문리

0.06

2

고림동

642

642

 

 

 

마평동

488

488

 

 

 

운학동

-

636

 

 

 

삼가동

-

642

 

 

 

기흥구

언남동

314

314

언남동

0.35

7

청덕동

376

376

청덕동

0.75

15

중 동

590

590

 

 

 

구갈동

421

421

 

 

 

신갈동

484

484

 

 

 

상하동

552

552

상하동

1.6

2

마북동

539

539

마북동

0.70

14

동백동

444

444

동백동

0.10

2

보정동

682

682

보정동

0.10

2

보라동

-

375

 

 

 

지곡동

-

639

 

 

 

수지구

죽전동

310

310

죽전동

0.40

8

동천동

-

677

 

 

 

고기동

-

982

 

 

 

풍덕천동

-

340

풍덕천동

0.1

1

상현동

-

492

 

 

 

성복동

-

494

 

 

 

신봉동

-

669

 

 

 

 

추가지정 : 풍덕천동,상현동,성복동,신봉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해제(변경) 공고합니다.

2018105

용 인 시 장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282017.09.25+개정+전문%29.pdf.pdf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개정안+신구대조표.pdf.pdf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282017.09.25+개정+전문%29.hwp.hwp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붙임1)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요약).hwp

(붙임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 신구대조표(최종).hwp

(붙임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안(전문)_최종.hwp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17.1.1.자 시행) 알림.hwp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개정(요약)

 

목 적

o 특정감사 지적사항, 지자체 및 소속기관, 관련 단체 등의 방제지침 개정의견 수렴 반영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 적용 연구 결과 반영(’16.12)

o 그 밖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시행상 일부 미비점 보완

 

주요 내용

 

o 소군락 모두베기개념을 도입하여 제주 등 농경지, 생활권 방제를 용이하게 함

 

o 시료채취 방법 등 구체화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벌도(베어 넘어뜨림)하여 시료 채취

- 시료는 상, , 3개를 채취하고 줄기가 가는 경우 절단 채취

- 벌도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윗부분 채취하고, 조경수·분재 채취방법 제시

 

o 모니터링센터에 전국 방제좌표 관리 및 발생상황도 작성 책임 부여

 

o 훈증더미 제거 기간 명시

-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작업과 연계할 경우 방제기간 내 완료

- 6개월 이상 경과된 훈증더미만을 제거하는 경우 연중 실행 가능. 다만, 훈증목은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함

 

o 모두베기 사업지 피해고사목 좌표 전수조사 관리

 

o 방제의 시행 관련

- 지면부에서 갈라진 경우 본수와 재적 산출기준 제시

- 실시설계시 작업장 개발 도면 첨부 의무화

-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작업량이나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추가 확보토록 함

- 감리 절차 구체화

o 방제방법 관련

- 송이 채취지역은 예방나무주사 대상지에서 제외

- 예방나무주사 약제주입 방법 구체화

- 예방나무주사 효과 제고를 위해 색소 혼합 및 천공테이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예방나무주사 실행 후 실행대장 작성 관리 및 표식라벨, 게시판 설치 등 반영

- 훈증더미 좌표취득 관리 및 처리이력 관리(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o 행정절차 등

- 생산확인표 발급시 근원직경 10이하의 조경수 및 분재는 전국일원으로 기재하여 유통

- 생산확인표 발급시 QR코드 인쇄하여 소나무류 이동 추적

-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 세부요령 추가

- 열처리시설 인증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 시 열처리 공시목의 재선충병 사충여부를 확인하여 인증 및 점검을 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에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o 품셈 정비

- 품셈 원가작성시 제비율은 조달청 토목공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

- 예방나무주사,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훈증더미 제거 설계기준 반영

- 예방나무주사, 훈증더미 제거 등 현장감리 기준 제시

- 예방나무주사 천공수 6,200개 이상, 소요재료 등 추가 반영

-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품 정비(121)

- 소군락모두베기 품(단벌벌채의 70%) 반영, 기계품 조합, 대용량 훈증 및 훈증더미 제거에 따른 처리 품 반영

- 잔가지 줍기 품 반영

- 파쇄기 사용에 있어 견적처리 및 전동조끼 등 품 조합 가능하도록 함

-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시 품의 조합이 어려우면 견적처리 하도록 함

- 그밖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할인할증요소 삭제

 

o 기타 문구 등 조문정비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현장내 재선충 소나무 파쇄 이동

성명OOO

등록일2016.01.28 09:56:18

처리상태완료

현재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내에 소나무 재선충 지역이 일부 있어서 벌목한 후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벌목을 한 상태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장내 파쇄를 해야하지만 장소가 협소하여 파쇄해야할 양에 비해 파쇄기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않습니다. 이것을 발생지역에 있는 임목 파쇄업체로 이동하여(약5km) 파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1AA-1601-120778)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o 재선충 감염목의 이동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o「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목 등의 원목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o 단, 훈증, 파쇄 등의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에서 이동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함 
o 따라서 귀하께서 파쇄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임목 파쇄업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ustomer/customer_0103.html&mn=KFS_04_01_03)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