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3. 09:30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임업후계자 임업인 요건(산림경영관리사)
산림경영관리사허가
임업후계자는 산림경영관리사 허가가 가능한가요?
2021-10-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임업후계자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 제1호에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설치되는 산림경영관리사를 다음의 설치조건에 적합한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지정책과)
< 다 음 >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
○ 질의하신 임업후계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산림청고시 제2014-95호, 2014.11.20.)에 따라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선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에 임업후계자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업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림경영소득과)
○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당연히 '임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업인'에 해당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경영소득과)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노지열, 전화 042-481-41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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