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매입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11.01 11:15:25

처리상태완료

정부에서 일정예산을 확보하여,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유림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강릉시 명주군 위촌리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용도는 가족선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를 이장할 계획이 있어 
국가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2019년 임야 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배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2AA-1811-00926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소재한 가족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내 분묘를 이장할 계획이 있는데 이장되면 국가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2019년 임야 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24%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32%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공․사유림 매수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019년에도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귀하가 소유하신 임야의 매수여부 결정은 공․사유림 매수대상지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 700원을 초과하면 매수가 안될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사유림매수 우선순위는 매도하실 임야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매도 승낙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현지 조사하여 매수대상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매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평소 산림행정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팀(담당 노삼집, ☎033-660-7712, 전자우편 rsj3791@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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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임대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8.23 15:44:31

처리상태완료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을 길러볼려합니다 
국유림대부방법을알고싶습니다 
조만간귀농할예정입니다, 
현재국유림은 제소유의전과붙어있으나 진입로는 
등산길밖엔없읍니다 
혹시 경운기가올라갈수있는 농로를설치할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문의내용: 1.국유림을대부하여 토종벌을사육할수있는지 
2.대부가가능하다면 진입로(농로)설치가가능한지 
3.산림을훼손하여다른용도로는사용하지않음 
4.현재는엣화전민이경작하여 현황묵전으로사용돼어있음 
빠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바람니다..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보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유림 임대문의(2AA-1808-34589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 사육 및 진입로(농로)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국유림을 대부하여 토종벌을 사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진입로(농로)설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법상 토종벌 및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대부용도가 없기에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방인무에게 연락(☏ 043-420-0331, bims94@korea.kr, 팩스 043-423-125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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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국유지 임대에 대해

성명OOO

등록일2018.04.17 10:24:01

처리상태완료

국유지를 임대하여 상황버섯과 같은 고품종 버섯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파주지역 또는 서울 근교의 국유지 임대가 가능합니까? 
어떤 절차를 받아 임대를 하여야 합니까?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8. 4.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1804-18217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유림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서울 근교 또는 파주지역의 국유림 임대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나. 이 경우,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국유림 대부등의 기준'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대부등을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면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최석환, 전화 02-3299-4551, 팩스 02-965-0645, 전자우편 sukai25@kore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귀산촌, 국유지 임대,

성명OOO

등록일2017.05.22 16:06:1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제가 귀산촌을 하여 생활을 할까 합니다 
거제도 있는 국유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용방안 및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05-18849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o 민원요지 
☞ 거제시에 있는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한 문의

o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은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부 절차(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한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산지전용사항이 있는 경우「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신청서 제출) 
- 신청서(산지전용 및 대부 첨부서류 포함)를 작성 후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신청인) ⇒ 접수(국유림관리소)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국유림관리소) ⇒ 허가여부 결정(국유림관리소) 됩니다. 
2. 신청 서류 ①사업계획서 ②사업계획도 ③인감증명서 ④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회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자 황왕근, 전화 055-960-9521, 팩스 055-960-260 이메일 kingroot1@korea.kr)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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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임야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6.10.31 13:17:01

처리상태완료

저는 오랜 공무원(경찰총경퇴직)으로 퇴직하고 현재 개인회사에 취업중인 사람으로서 저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가교 라는 회사로 현재 태양광 전문 제조.발전회사입니다 그러나 저가 임용되여 근무하다가 보니 산림청에서는 대한민국 전국에 사용하지않는 산림이 너무나 많이 있어 이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 현재 사용하지않는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최하 15년에서 20년으로 장기 임대를 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고 임대 만료후에는 산림청으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최하 30만평에서 부터 무한대로 임대를 하여 5.000평당 임대료 년700만원씩하여 임차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에는 전혀 대화를 하여본 사실이 없어 무뢰인줄아나 어디에 누구와 대화를 하여야 하는지 몰라 민원접수하니 담당자를 지정 하여 동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1.원하는 평수: 30만평이상 --------- 
2.조건: 최하 15년에서 20년 
3.특약. 5000평당 임대료 년 700만원 ( 1년에서 3년까지 선납조건 가응) 
4.대상. 전국 어디있는 산림이면 됩니다 
담당자를 지정 꼭 연락기다립니다 첮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o 귀하께서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임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o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상 입목의 벌채 등 산림훼손이 수반되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산림을 경영할 수 없어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김권세, 전화 042-481-4094, 이메일 kimkyunsea@korea.kr)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오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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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산을 팔 수 있나요.

성명OOO

등록일2016.03.30 21:15:11

처리상태완료

본인은 와이프 이름으로 "광주광역시 청풍동 산243" 에 산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산림청에서 산을 산다는 홍보문구를 본 기억이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 산을 팔 수 있는지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6.03.30.일자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신 매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집행관서) → 승낙서 등 서류검토(집행관서) → 현지확인(집행관서)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집행관서→소유자) 
→ 매매 협의(집행관서↔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집행관서→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집행관서) → 매매 계약체결(집행관서↔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집행관서↔소유자) 


∘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국가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산림의 여건에 따라 매수할 수 없는 산림(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고가 대상지 등)이 있으니,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문의하여 주신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산243번지는 2015년 기준 ㎡당 공시지가 1,580원인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산림청에서 매수가 불가능한 산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 산림청 매수 기준단가 : 700원 (기준 단가에서 130%까지 검토)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이철우, 전화 061-470-5322, 팩스 061-471-2182, 이메일 chulwoo81@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마을 소규모 체육공원 부지임대

성명OOO

등록일2016.03.16 21:06:37

처리상태완료

안녕 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장3리 이장 박남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마을 소규모체육시설 부지임대을 할수있는지요 
저의 사창3리마을은 수복지역으로 수복후 군인들이 사택처럼 계단형만들 
어저 어디한곳도 체육시설을 할만한부지가없읍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저의마을 동향 가구 가125세대 인구가 395명 노인인구가 133명입니다 
저의 마을이 임대하고싶은 임야는 사창리 산834번지와 대851-1번지사이 
삼각형 모소리 입니다 임대하고싶은 량은 100평정도 로 체육기구 및 케이볼장까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의마을 동내 중간에 국도가있어 어른신들이 걷는것도 안전문제가있고 
산834번지 농로로 걷기 운동 을 하고계십니다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 귀하께서 2016년 3월 16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34번지 일부를 마을 소규모 체육공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청 국유림은 우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임대(사용허가)를 하기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개인이나 마을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허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가능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화천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충족될 경우에는 국유림 사용허가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천군청 담당자(문화체육과 한원섭 전화 440-2256)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담당 김효신, 전화 033-240-9921, FAX 033-240-9939, 이메일 thin6624@forest.go.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국유림을 임대하여 유실수를 심고싶습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2.22 14:04:33

처리상태완료

국유림을 임대하여 유실수를 심어 수익을 창출하고싶습니다. 
개인이 국유림을 임대할수있는지? 
임대기간은 얼마인지? 
임대료는 평당 얼마인지?등을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 ] 
① 개인이 국유림을 임대 받아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지? 
②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답 변 ] 
① 산림청 소속기관에서는 개인에게도 국유림을 임대합니다. 그러나 국유림 임대 가능 여부는 즉답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국유림 임대 가능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 제한사항 및 해당 국유림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유림을 국가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국유림을 임대할 경우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유림 임대가 제한됩니다. 또한 재배 품목에 따라서도 국유림 임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국유림을 실제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 현황자료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국유림 임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림 임대 기간이 결정됩니다. 국유림 임대료는 해당 국유림의 개별 공시지가에 국유림 이용 목적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국유림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유림 이용 목적에 따른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천분의 10이상에서 1천분의 50이상이며,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업소득사업을 위해 국유림을 이용하실 경우, 임대료는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이정식, 전화 042-481-4094, 이메일 mcljs@korea.kr) 

추운 날씨가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지역별 국유림관리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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