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관련사항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12.01 13:18:12

처리상태완료

당 현장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하여(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시행중인 민간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이며, 
사업의 종류는 전원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으로, 
민자로 설립된 민자회사(SPC)가 발주자이고, 시공사가 EPC(설계,구매,시공) 계약에 의거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발주자 명의로 사업부지(전촉구간)에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 의거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토공사를 시행중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사용후 남는 사토량(반출량)에 대하여 허가된 상황으로, 신청서류에는 전체적인 토공유동계획을 제시 하였습니다. 

당 사업은 당초 사업지구내 포함된 마을의 이주민들의 이주지연을 예상하여 사업부지내의 유용토석중 약 200만㎥에 대하여 사업부지 외에 필요시 가적치장을 확보하여, 임시로 적치했다가 사업부지내로 재반입 유용토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가적치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호, 제2호에 의거 사업부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부지내 유용토석을 외부로 임시 가적치한 후 재반입 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의거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당 사업의 종류는 민자로 시행되는 전원개발사업 으로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중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거 추가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상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12-00282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외부 반출 후 유용토를 재반입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시공사(EPC, 설계,구매,시공)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호 후단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5조의2 각호 이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에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민자회사인 EPS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 장병철주무관(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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