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조성비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1. (이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의 수목을 제거하고 옹벽을 설치한 사업부지
2. (이전)사업자에게 관할 시․군에서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하여 납부함
3. (이전)사업자의 사업시행 중 해당 부지 임의경매 진행
4. (현재)소유주가 임의경매로 매입하였으며 매입 당시 산림의 수목은 모두 제거되고 옹벽설치가 되어 있는 현황

※ 질의사항 : 대체산림조성비가 기부과되어 산림의 수목이 모두 제거 및 훼손되고 토목공사 작업이 되어 있는 부지를 임의경매로 매입한 (현재)소유주가 해당 부지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부지공사를 진행하려하는 사항에 대체산림조성비가 재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2021.05.04 13:07:5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국민신문고로 경매로 취득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권리ㆍ의무 승계여부, 산지전용허가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통해 귀하가 당초 산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당초 소유자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당초 산지전용허가와는 별개로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제51조는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당초 소유자의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변경신고를 통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다만,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지의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내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당초 산지 소유자가 받았던 산지전용허가와 무관하게 귀하가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관할청은 귀하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이정식 주무관, 전화 042-481-4142, 전자우편 mclj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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