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반출금지구역 사유림의 소유권 및 변경·처분·사용·수익권이 없는 시장·군수가 사유림 또는 그 입목을 매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염목등을 벌채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나요?

2020-12-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염목등을 벌채할 수 있는지?’ 로 이해됩니다.

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고 산주에게 방제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OOO ☎OOO-OOO-OOOO, FAX OOO-OOO-OOOO, 이메일 OOOOO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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