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 중 산림레포츠 시설 관련
안녕하십니까, 산림레포츠 시설(패러글라이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메뉴얼>(2020.10.) 15page 제2장 조성절차에 따르면 타당성평가 시행은 경유기관인 "국립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사립,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위임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타당성평가를 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메뉴얼에 따라 경유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이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1번 질의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시행 주체의 담당 공무원이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허가자가 타당성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승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2022년 4월 11일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시행 기관의 권한의 위임이 되어 있는지?

- 제2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경우, 타당성 평가의 시행주체의 담당공무원이 실시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하는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수허가자가 타당성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것인지?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림레포츠시설 타당당평가에 관한 권한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권한의 위임)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위 타당성평가는 시·군·구청 등의 소속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담당 이우리, 전화 042-481-4150, 팩스 042-472-3229, 전자우편 pd0124@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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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허가

임업후계자는 산림경영관리사 허가가 가능한가요?

2021-10-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임업후계자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 제1호에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설치되는 산림경영관리사를 다음의 설치조건에 적합한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지정책과)
< 다 음 >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

○ 질의하신 임업후계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산림청고시 제2014-95호, 2014.11.20.)에 따라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선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에 임업후계자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업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림경영소득과)

○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당연히 '임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업인'에 해당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경영소득과)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노지열, 전화 042-481-41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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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포플라가 없어진 이유

산림녹화를 통한 국민복리증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태리포플라 식재를 권장하여 많이 심었는데 최근에는 이태리포플라를 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5.17 10:52:3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5-06246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태리 포플러가 없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림수종은 산림정책, 산주의 경영목적, 묘목의 수급상황, 지형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1973년부터 시작한 제1차 치산녹화기간에는 빠른 국토녹화를 위하여 이태리 포플러, 은수원사시나무 등 속성수를 주로 심었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나무, 낙엽송 등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78개 조림권장수종 위주로 조림정책이 변화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유기원 주무관(☏042-481-4183,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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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또는 사유림에서 소나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벌채할 경우에 기준벌기령은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나요?

2020-12-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접수된 민원(OOO-OOOO-OOOOOOO, 2020.11.3.)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o 반출금지구역에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벌기령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 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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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국민신문고접수번호 2BA-2011-0763776) 민원내용은 주택 신축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농가주택의 개량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가주택의 개량시설이란 건축물의 신축이 아닌 기존 농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 구조변경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하나로서 농가주택 개량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산림보호구역 내 편입된 농가주택에 대하여 시설 노호화 등에 따른 보수 관리를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주거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기 규정은 인허가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개량시설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OOO, 전화OOO-OOO-OOOO, 팩스 OOO-OOO-OOOO, 전자메일 O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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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채후 조림비 개인부담금 내용

2020-12-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조림사업 관련 자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청에서는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고자 조림사업비에 대하여 보조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림지 정리작업”은 조림사업의 한 부분으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고 “조림사업비 전체의 90%를 지원(자부담 10% 납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림사업 지원조건(’20년 현재) :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나. 조림사업 신청면적과 최종 조림실행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을 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임야가 소재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 주무관(☏OOO-OOO-OOOO,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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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임촉법에서 임산물이라고 정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 사과나무 가지, 사과나무 꽃, 사과나무 열매, 사과나무 생잎을, 임산물이 아니라고 특별히 정한 다른 법령 등이 있나요?

2020-12-2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가지, 꽃, 열매, 잎 포함)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그 밖의 임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령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림자원법」제2조제7호의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그 밖의 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농업의 범위) 및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에는 따르면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은 구분되어 있으며, 과실작물재배업의 경우 농작물재배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과나무는 농작물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사과나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표준규격을 고시하여 품질관리하는 농산물이므로 임산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OOO, ☎OOO-OOO-OOOO, 팩스번호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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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시 농산물인지 아님 임산물인지 궁금 합니다.

농지내(전,답)에서 재배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은 농산물인지 아님 임산물인지 궁금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정의에 보면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밖의 조경수, 분재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농지내에 밤을 재배시 임산물로 보고 산림사업을 신청하여야 할지 아님 농산물로 보고 과수분야로 농림사업을 신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0.01.31 13:46:0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1-6137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귀하의 질의는 ‘농지 내 밤 재배 시 산림사업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밤”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송은석, 전화 042-481-4209, 팩스 042-481-4198, 전자우편 eundoli00@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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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칡덩굴(줄기만)을 삽이나 낫 등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시 처벌여부

본인 소유 임야에 자라난 칡덩굴(줄기)에 대하여

1. 건물 담벽이나 울타리, 전주를 타고 올라가는 줄기 제거
2. 수목 등을 타고 올라가서 줄기를 제거
3. 타인 소유 토지 등으로 뻗어 나가는 줄기 제거
4. 임야 내에서 자라나는 돼지감자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줄기 제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2020.01.29 23:40: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 5785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야 또는 주택, 농경지 주변 칡덩굴에 대한 줄기를 행위 허가 등 소관 관청의 허가 없이 제거 시 처벌 받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칡 등 덩굴류는 소관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굴취 및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굴취ㆍ채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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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해제 관련?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 해제관련 반드시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2.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산림청장과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바로 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2020.01.14 21:22:4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001-316896) 민원내용은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산림청장과의 협의에 관한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할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해제 사유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한다면 관할 시·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3.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박금조, 전화042-481-4247, 팩스 042-471-1445, 전자메일 k201kuk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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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사업 감리원의 사업개소수

자격조건을 가진 산림기술자가
감리원으로 맡을수 있는 사업 현장의 개수는 몇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01.10 17:25:4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먼저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0. 1.10.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001-253742)로 질의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o 산림기술자가 감리원으로 맡을수 있는 사업 현장의 개수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산림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은「산림기술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중복배치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조림•숲가꾸기)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김영철(042-481-8816, 전자 우편 kof27608@korea.kr, 팩스 042-472-7996)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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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칼립투스 식재 및 지원대상 여부

1. 산림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전남지역은 기온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유칼립투스(구니, 파블로, 블랙짹)나무를 구입하여 노지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유칼립투스(구니, 파블로, 블랙짹) 나무를 재배하고자 합니다.
유칼립투스는 참 용도가 다양합니다. 산림에 유칼립투스 나무 식재가 가능한지요 ?
또는 관상산림식물류로 산림소득사업에 신청할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요?

2020.01.08 18:13:5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15115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칼립투스의 산지 식재 가능 여부 및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질문1) 산림에 유칼립투스 나무 식재가 가능한가요?
(답변1)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57년∼1985년 호주, 브라질로부터 유칼리투스 85종 237개 산지의 종자를 도입하여 국내 조림이 가능한지 판정하기 위해 15개 지역에서 적응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산지조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의 강우형태, 기온 등의 기상조건이 우리나라의 기상조건과 상이하여 국내 적응 조림수종으로 육성하는 것은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질문2) 유칼립투스가 관상산림식물류로 산림소득사업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2) '유칼립투스'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농업의 범위) 및 제5조제1항(농수산물의 범위)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작물(묘목)에 해당되고, 산림청에서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어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지식재 분야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임혜민, 전화 031-290-1104, 전자우편 supia1125@korea.kr),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사유림경영소득과(송은석, 전화 042-481- 4209, 팩스 042-481-4198, 전자우편 eundoli00@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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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임업용산지)내 버섯재배사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버섯재배사를 설치코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농림어업인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제4호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에서 제1항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에 버섯재배사가 해당되어 설치조건은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만일것이라는 조건만 따르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01.08 11:01:4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200제곱미터 미만)코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의 농림어업인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이 해당되는지?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라목에 따른 설치기준(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에 적합한 경우 버섯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는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의 임업인(「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의 농림어업인은 상기 규정(「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른 농림어업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라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임업인으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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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중량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11.18 13:24:36

처리상태완료

본인은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임업 후계자이며 조경수 생산과 양묘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림소득사업 추가 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제목:2019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추가대상자》
미니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 익산시에 신청은 2017년도에 했습니다.(총사업비 40,000천원,국비20%,지방비20%,융자20%,자부담40%)
금번에 추가 선정되어 보조금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을 제출 하였습니다.
미니굴삭기 회사와도 계약이 완료되어 장비를 납품 받으려는 시점에 시청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미니굴삭기 중량(무게)가 1ton이 넘는다며 산림청에 질의 하여 회신을 가져 오라 합니다. 자동차는 적재량함에 상차하여 운반량의 무게를 계산하여 1ton,5ton등으로 나누지만 미니굴삭기는 무게가 아니라 토사를 굴삭하여 상차하거나 운반 할 수 있는 버켓 용량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설명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물상에 보내는 것이라면 고철무게로 값을 산정하기 위해 중량으로 계산하지만, 이번 경우는 작업을 하기위한 것이기에 1ton이 넘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입하려는 미니굴삭기 명칭은 구보다U-35-6s굴삭기이며, 제원표에 의하면 버켓용량 0.08㎥급 중량으로 계산하면 0.128ton(128kg)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임산물을 운반하거나 기타 작업을 할 수 있는 크기라 판단되어 구입하려 하오니 빠른 시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첨부파일

    img-제원표.pdf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11-41795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굴삭기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산림청에서는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단기소득 임산물을 15ha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등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 :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 [붙임1]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p.51 참고(임산물 생산기반조성)

    ㅇ 귀하께서 구입하고자 하는 굴삭기는 자체중량이 3,642kg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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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복구위해 어떤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9.11.18 17:29:58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농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상태인데요

만약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라
기존 부지조성작업을 하였던 사면이 붕괴되고
산지로의 진입로가 붕괴 및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에대한 대처 작업을 하기 위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허가받은 경계를 넘어
주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일시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이외의 다른 조문일수도)의 몇 호,
혹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내용이 있다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허가인지 신고인지여부와 그 근거 법령이 궁금합니다.


2.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복구용도 또는 진입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그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토사유출 방지목적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시설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지?
나. 농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7호 다목에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목적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당초 농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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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된 경우 차량의 통행 제한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10.17 10:28:08

처리상태완료

산림보호밥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힙니다.

○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차량(車輛)의 범위가 도로교통법 제12조 17호에 의한 차(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각종 사전에서 차량의 정의를 보면
- (기계공학 사전)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목적을 위하여 차륜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것으로 하차, 마차,
자전차,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총칭이 있으나 철도차량 등을 차량이라 한다.

- (자동차 용어사전)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차륜을 구동시켜 주행하는 것을 이른다.

- (국어사전) 도로나선로위를달리는모든차를통틀어이르는말.

- (위키백과) 차량(車輛) 또는 탈것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쓰이도록 설계된 갖가지 차 종류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를테면 자전거, 자동차, 모터사이클, 기차, 선박, 보트, 항공기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마를 가리킨다.

- (다음사전) • 내연기관의힘으로바퀴를굴려사람이나짐을실어옮길수있도록한, 땅위를다니는교통수단을통틀어이르는말

o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o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입산통제구역내 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산림보호법에 따른 입산통제구역내 차량의 출입제한은 2018년 법령개정을 통해 반영된 사항으로, 법 개정 목적이 입산허가를 받아 통제구역에 출입할 때 차량을 가지고 통행 할 경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o 법령개정시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소 혼란이 있을수 있으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제1항 따라 입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산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증 교부시에도 차량번호를 명시하여 통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의하고 있는 차량으로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제48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차량을 말합니다.

o 답변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담당 안진호, ☎ 042-481-4256, 팩스 042-481-4260, sky1228@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산림청’,‘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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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임업인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9.10.17 11:32:59

처리상태완료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보유하고있고 현재 산림경영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 산양삼을 재배하고있으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정의하고있는 임업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보유하고있으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정의하고있는 임업인이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제3호(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의 임업인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상기에 따른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

임업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1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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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나이 측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목나이 측정 관련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목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수목나이를 측정하고 있는지,
디지털 연륜측정기기를 사용한다면 사용 중인 제품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질의1) 다양한 수목나이 측정 방법은?

질의2) 산림청의 수목나이 측정 방법 및 어떤 측정 기기를 사용하는지?

 

<답변 내용>

  답변 1)  다양한 수목나이 측정 방법에 대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수령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륜관찰법, 지절관찰법, 직경측정법 등이 있습니다.  

연륜관찰법은 모든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연륜경계(나이테)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절관찰법은 수간에 남아 있는 지절을 이용하여 수령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등

고정생장을 하는 수종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수령이 증가할수록 지절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수령 추정이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 직경측정법은 수령과 흉고직경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추정식을 이용하여 수령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분석이 가능하지만 수목이 자라는 환경(울폐도, 지형적 특성 등)에 따라 정확한 수령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 2) 산림청의 수목나이 측정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산림청 소속기관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연륜관찰법을 이용하여 수령을 감정하고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 수목에서 생장추 또는 체인톱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나이테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합니다. 그 후 실체현미경, 연륜분석기를 이용하여 연륜(나이테)을 확인합니다. 연륜분석은 시료를  스캔(엡손, Expression 10000XL)한 후 연륜분석 프로그램(WinCELL)을 사용합니다.

 노거수의 경우에는 수목 내부가 비어있거나 썩은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수령을 추정하게 됩니다. 수령을 추정할 때에는 대상 수목의 생장량을 고려한 추정식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토그래피라는 장비를 활용하여 수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토그래피는 생장추와 유사한 수령 측정 방법으로 내부에 장착된 바늘(3mm)이 수목 내부로 들어가면서 목부의 밀도차에 따른 전기저항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됩니다. 나이테가 뚜렷한 수종인 침엽수의 연륜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줄기가 단단한 수목과 노거수의 수령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임업진흥원(전화 : 02-6393-25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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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 신고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3.11 14:31:41

처리상태완료

1.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과 관련 가옥주변의 토사가 무너지는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석 쌓는것이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로 해당되어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지요? 

2. 임야에 산나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만 가능한데 
임업인 요건중에 1호에 산림면적 3ha 이상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만 받으면 가능한지요? 
*3ha 미만이면 산림경영인가 받아도 임업인이 안되나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석 및 붕괴 위험이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시설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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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작물(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03.15 13:12:03

처리상태완료

산림작물(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 

□ 질의 사유 
○ 2018년 산림작물(조경수)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계획(실시설계)을 해당 군청으로부터 승인받아, 나라장터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15개 수종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묘목 판매업자(육묘업 등록)가 묘목을 납품하면서, 자기 묘목을 구입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개 수종을 주문한 규격보다 더 큰 규격(주문 R 3㎝ → 납품 R 4~5㎝)으로 납품하였습니다. 

□ 질의 요지 
○ 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해당 군청에서 승인한 묘목의 가격 및 식재비의 변동 없이 일부 더 큰 규격의 묘목을 납품받은 경우에 해당 묘목을 식재해서는 안되는 지 여부 

□ 질의자 의견 
○ 산림청에서 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묘목의 구입에 있어 그 규격을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을 조경수의 종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에서 묘목의 구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식재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묘목 구입비 및 식재비의 변경(상승)이 없다면 승인받은 규격 이상의 묘목을 식재하여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30361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산림작물생산단지(조경수) 공모사업 추진 시 계획서 상 묘목 규격보다 큰 규격의 묘목을 납품받았는데, 이를 식재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산림청에서는 조경수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려는 임업인 등에게 종자•종묘 구입, 재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는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경수 묘목의 규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서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납품받은 조경수 묘목의 규격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 이상의 조경수 묘목은 자부담으로 식재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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