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나무를 조림(재배가 아닌 조림임)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20-12-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호, 20.1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o 「임업진흥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나무를 조림(재배가 아닌 조림임)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아래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참조 >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o 따라서 산지에 조림을 하는 행위는 산지전용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조림 수종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OOO, 전화 OOO-OOO-OOOO, 팩스 OOO-OOO-OOOO, 메일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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