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6. 09:5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노천채굴관련) 연장할 경우 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인지
광산업 및 산지일시전용허가 변경 대상여부
2021-0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기존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지와 연접하여 추가로 면적을 확대하여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 대상인지 변경허가 대상인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문의하신 사항 중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기존 허가지에 연접한 채굴면적의 확대)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문의하신 사항 중 광산업의 변경 등 광업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정종우 사무관(전화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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