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소득사업만으로는 경영계획인가가 안된다.

조림 숲가꾸기 시설 소득사업 각 호 사업을 포함해야하고 소득사업만으로는 경영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경영계획을 작성할 당시 적정한 본수의 임지에 간벌을 실시하지 않고 산양삼 재배를 실시할 경우
다른란은 전부 공란으로 두고 소득사업란에만 산양삼 파종과 산양삼 채취만으로는 인가가 안된다는 것인데.

당해년도 실행은 하지 않지만 차후에 실행 할 수 있는 사업(하층식생 제거, 풀베기, 숲가꾸기)이라도 넣으면 가능한건지.
그러면 각호에 내용은 없고 숲가꾸기란과 소득사업란만 작성하게 되는것인데.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은 산양삼에대한 내용인데 다른상황을보면 이렇습니다.

2년전 벌채한 뒤 현재 수실류 조림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때 해당 산림에 6cm미만의 잡목이 많이 생육하고 있을텐데. 그러면
숲가꾸기란에 지존작업 과 향후 계획사업인 풀베기, 비료주기등을 적을것이고
소득사업에 대추나무식재 및 채취를 적을텐데

이두가지만 적어도 인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조림과 소득사업의 비율.

조림란에 적는것은 경제수종(소나무 해송 백합 편백등)을 적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실류를 조림할 목적을 가지고 벌채를 진행하는 산주같은경우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게되면

조림란에 경제수를 적지 않게 되고
숲가꾸기란에는 수실류를 심고 실시할 풀베기를 적을것이고
벌채란에는 임목벌채량을 적을것이고
시설란에는 작업로를 낼때는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이고
소득란에 대추, 호두, 밤 같은 수실류 종류만 작성하게 되는데

그럼 조림란이 빈칸이 되고 전면적 수실류를 식재하는것으로 작성하는데 인가에 문제가 있나요?

이를테면 해당산림면적의 몇프로는 경제수로 조림을 해야한다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1.31 14:50: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6153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내용>

o 소득사업(산양삼 등)만으로는 경영계획 인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당해연도에 실행하지는 않지만 향후 실행할 수 있는 사업(풀베기, 숲가꾸기 등)을 계획에 반영하면 숲가꾸기와 소득사업란만 작성하여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o 수실류를 조림할 목적으로 벌채를 하려는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조림란에 빈칸으로 두고, 전면적 수실류를 식재하는데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한 지 여부 및 해당 산림면적에 일정비율 이상 경제수를 조림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o 산림경영계획은 대상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벌채․굴취), 생산기반시설 및 그 밖에 산림소득 사업 등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종합 경영계획으로 산림사업 계획년도의 연도별 반영시기와 조림시 일정비율 이상을 경제수로 조림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이는 산림의 현황, 임황, 경영목표, 사업종류 등에 따라 정해질 사항입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 숲가꾸기, 입목생산(벌채․굴취), 임도 등 시설, 그 밖의 산림소득 증대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 산림의 현황에 맞게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의미로 반드시 상기의 사업이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계획기간 중 실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벌기령에 미달한 산림의 벌채, 기 실행으로 실행주기에 이르지 아니한 숲가꾸기사업 등)할 수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위 각 호의 사항을 전혀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득사업만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산림경영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o 따라서, 소득사업(산양삼 등)을 위해 벌채, 숲가꾸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베기 후 소득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상층 간벌 후 하층에 소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사안별 기재칸이 다르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확인하여 사업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할 사항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정경득, 전화 042-481-4195, 전자우편 kyoungdeuk@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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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시 농산물인지 아님 임산물인지 궁금 합니다.

농지내(전,답)에서 재배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은 농산물인지 아님 임산물인지 궁금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정의에 보면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밖의 조경수, 분재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농지내에 밤을 재배시 임산물로 보고 산림사업을 신청하여야 할지 아님 농산물로 보고 과수분야로 농림사업을 신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0.01.31 13:46:0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1-6137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귀하의 질의는 ‘농지 내 밤 재배 시 산림사업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밤”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송은석, 전화 042-481-4209, 팩스 042-481-4198, 전자우편 eundoli00@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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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칡덩굴(줄기만)을 삽이나 낫 등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시 처벌여부

본인 소유 임야에 자라난 칡덩굴(줄기)에 대하여

1. 건물 담벽이나 울타리, 전주를 타고 올라가는 줄기 제거
2. 수목 등을 타고 올라가서 줄기를 제거
3. 타인 소유 토지 등으로 뻗어 나가는 줄기 제거
4. 임야 내에서 자라나는 돼지감자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줄기 제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2020.01.29 23:40: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 5785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야 또는 주택, 농경지 주변 칡덩굴에 대한 줄기를 행위 허가 등 소관 관청의 허가 없이 제거 시 처벌 받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칡 등 덩굴류는 소관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굴취 및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굴취ㆍ채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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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의 수목방재작업은 나무병원만 할수 있는지 교직원이면가능한지

각급학교의 수목관리는 현재 학교교직원들이 방재 및 수목전지 작업을 하고있는 현실 입니다. 각급학교 방재작업을 나무병원이 하지않고 교직원들이 할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1.25 16:15:31

답변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4953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학교 내 수목을 해당 교직원이 수목진료 하는 경우 처벌대상 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4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 예외 내용에 포함되므로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를 통해 농약의 오남용 등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ㆍ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가 위법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건전한 수목환경 조성을 위해 본 제도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유선전화 042-481-4035, 전자우편 rolax@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원문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사민원 처리사례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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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단독주택)를 득하여 부지 조성 중 사업목적이 변경

(주택->농업용창고)되고 사업 시행자도 변경(명의변경), 사업부지 변경(면적증가 A=2,990㎡->A=4,813㎡)됩니다.

이런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 사업목적변경, 면적증가, 기간변경)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허가 받은 것을

취하를 하고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01.23 09:49: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준보전산지에 주택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목적이 농업용창고로 변경되고 사업시행자도 변경되고 사업부지면적도 변경(증가)되는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사항이며, 취소사항은 아님)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된 행정처분(건축허가)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변경되는 사항(사업목적, 사업시행자, 부지면적)에 대한 변경협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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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역들은 정답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1호표 스틸그레이팅 교체

제2호표 스틸그레이팅 설치

제3호표 플륨관 설치

제4호표 기초지정(사전작업)

제5호표 큰돌헐기

제6호표 돌쌓기(큰돌)

제7호표 큰돌쌓기

제8호표 기초다짐 및 뒤채움

제9호표 L형옹벽측구

제10호표 돌수로 설치(U형)

제11호표 깬돌쌓기

제12호표 떼수로

제13호표 6급줄떼

제14호표 비탈다듬기(뭉기기)

제15호표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제16호표 부착망설치

제17호표 뿜어붙이기

제18호표 집수정

제19호표 콘크리트포장

제20호표 횡단개거 재설치

제21호표 측구수로관 부설 및 접합

제22호표 쇄석포장

제23호표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제24호표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제25호표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제26호표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블로그용-임도 구조개량공사.xls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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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산지,지목: 임야)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한 문의입니다.

해당 필지는 자치단체보유 공유재산으로 대부계약을 통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법을 제외하고는 양성화 규정이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임 파일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p14)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합한 경우 복구의무면제를 통한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침을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군유지를 기타용(축사)로 대부계약을 맺고 축사로 사용

중인 것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로 보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0.01.22 14:52:3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군유지를 축사이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맺고 축사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적법화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 복구대상산지가 되는 축사부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 복구의무면제를 통한 적법화 조치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축사가 설치된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의무면제를 통하여 축사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적법화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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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계변경

2018년 10월에 허가받은 태양광부지입니다
허가받은신청면적은 동일하게 하되
허가받은 면적일부를 제척하고 허가받지않은 부지일부를 넣을수있을까요?

2020.01.20 10:26: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 10월에 허가받은 태양광부지입니다.
허가받은 신청면적은 동일하게 하되 허가받은 면적일부를 제척하고 허가받지 않은 부지일부를 넣을 수 있을까요?


2. 답변내용

가.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12.4.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3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따라서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2018년 12월 4일 이후 기존 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면적을 증가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가 아니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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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의 범위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검토중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금회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장(야구장 및 국궁장)을 설치하고자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검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으로,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주민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0.01.16 11:41:3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민원요지
  가.「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규정에서 공용청사의 범위
나.「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운동장(야구장 및 국궁장)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가능여부

3.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001-354625)민원 내용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로서 공용청사 범위 및 운동장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가능여부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림보호법」에서 공용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다만,「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르면,“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의 용도의 “공용”의 의미와 같습니다.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산림보호법」제7조에서는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도로ㆍ철도ㆍ해안 주변의 경관 보호, 수원함양,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산림생태계 보전 등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행위를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청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산지관리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공용청사 조성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산지관리법」상 공용청사 조성 시 감면받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에 대한 특례에 비추어 보면 “공용청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또한,「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아도,「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용청사”란 체육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대상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목적으로 직접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자 하는 운동장(야구장ㆍ국궁장) 시설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공용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구장 및 국궁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6항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박금조, 전화  042-481-4247, 팩스 042-471-1445, 전자메일 k201kuk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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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해제 관련?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 해제관련 반드시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2.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산림청장과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바로 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2020.01.14 21:22:4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001-316896) 민원내용은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산림청장과의 협의에 관한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할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해제 사유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한다면 관할 시·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3.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박금조, 전화042-481-4247, 팩스 042-471-1445, 전자메일 k201kuk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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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창고--->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 승인 대상 인지 아닌지?

일반창고로 산지준공을 받았고, 대체조림비도 납부 했는데

일반창고를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 하려 하는데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020.01.13 19:54:0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준보전산지 임야에 일반창고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아래참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따라서 준보전산지 임야에 일반창고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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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산정방법 질의 입니다.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지는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있는 토지이며 처음 허가 신청할 당시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변경 허가 및 증설 허가를 하려 하면 공사를 한 지형에서의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처음 허가 시에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조 : 예시도 첨부

2020.01.13 13:05: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는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있는 토지이며 처음 허가 신청할 당시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변경 허가 및 증설 허가를 하려 하면 공사를 한 지형에서의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처음 허가 시에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당초 허가시점의 경사도를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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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사업 감리원의 사업개소수

자격조건을 가진 산림기술자가
감리원으로 맡을수 있는 사업 현장의 개수는 몇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01.10 17:25:4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먼저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0. 1.10.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001-253742)로 질의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o 산림기술자가 감리원으로 맡을수 있는 사업 현장의 개수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산림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은「산림기술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중복배치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조림•숲가꾸기)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김영철(042-481-8816, 전자 우편 kof27608@korea.kr, 팩스 042-472-7996)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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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 이용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산지전용헉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비고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질의1 )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 수치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공간분석
프래그램을 이용할수 있는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로 대체 할수 있는지 ?

질의2 )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 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및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공간분석프래그램을 이용할수 있는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로
대체 할수 있는지 ?

2020.01.10 10:59:1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비고 제2호 관련
가.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나.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수치지형도가 현황과 다른 경우 수치 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2. 답변 내용

가.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비고 제2호 가목 후단에서는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량한 현황실측도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치지형도로 평균경사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관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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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칼립투스 식재 및 지원대상 여부

1. 산림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전남지역은 기온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유칼립투스(구니, 파블로, 블랙짹)나무를 구입하여 노지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유칼립투스(구니, 파블로, 블랙짹) 나무를 재배하고자 합니다.
유칼립투스는 참 용도가 다양합니다. 산림에 유칼립투스 나무 식재가 가능한지요 ?
또는 관상산림식물류로 산림소득사업에 신청할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요?

2020.01.08 18:13:5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15115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칼립투스의 산지 식재 가능 여부 및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질문1) 산림에 유칼립투스 나무 식재가 가능한가요?
(답변1)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57년∼1985년 호주, 브라질로부터 유칼리투스 85종 237개 산지의 종자를 도입하여 국내 조림이 가능한지 판정하기 위해 15개 지역에서 적응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산지조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의 강우형태, 기온 등의 기상조건이 우리나라의 기상조건과 상이하여 국내 적응 조림수종으로 육성하는 것은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질문2) 유칼립투스가 관상산림식물류로 산림소득사업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2) '유칼립투스'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농업의 범위) 및 제5조제1항(농수산물의 범위)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작물(묘목)에 해당되고, 산림청에서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어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지식재 분야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임혜민, 전화 031-290-1104, 전자우편 supia1125@korea.kr),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사유림경영소득과(송은석, 전화 042-481- 4209, 팩스 042-481-4198, 전자우편 eundoli00@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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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임업용산지)내 버섯재배사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버섯재배사를 설치코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농림어업인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제4호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에서 제1항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에 버섯재배사가 해당되어 설치조건은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만일것이라는 조건만 따르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01.08 11:01:4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200제곱미터 미만)코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의 농림어업인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이 해당되는지?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라목에 따른 설치기준(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에 적합한 경우 버섯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는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의 임업인(「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의 농림어업인은 상기 규정(「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른 농림어업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라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임업인으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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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분리허가관련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9800평방미터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도로포장 및 배수시설등)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산지전용허가를 2개이상으로 허가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측정도를 재작성 해서 제출 해야 하는지의여부.

2020.01.07 20:09:5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준보전산지에 A가 1건으로 받았던 산지전용허가를 2건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초 허가 시 제출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로 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당초 A가 받은 산지전용허가 1건을 2건으로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리하려는 각각의 건이 「산지관리법」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가 가능한데, 당초 허가 시 제출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로 분리하는 각각의 입목축적 및 경사도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면, 당초 허가 시 제출했던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로 기준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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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산지에서의 공장설립승인

농림지역내 임업용 산지에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신설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 12조에 의한 농림.어업인의 생산.이용 가공시설인 식품 공장만 가능한지요?
타용도의 공장도 가능한지여부에 관하여 질의 드리니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7 15:07:3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치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아래참조)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참조 -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나.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공장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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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Delete_Names()
Dim n As Name
On Error Resume Next
For Each n In ThisWorkbook.Names
n.Visible = True
n.Delete
Next n
End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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