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5. 10:2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림경영계획
산림경영계획 제한여부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임야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임야에 대해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임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에 따라서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가 불가능한 임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1.04.13 15:51:03
답변
1. 반갑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54745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경영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임야가 있는지 문의
【답변】 산림경영계획은 대상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여 산림경영 목표에 따라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 현지여건에 맞는 10년간의 산림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유림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대상 산림을 원칙적으로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된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개별 법령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여야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지구 지정 등 다른 법령상 제약 등에 대해서는 지역•지구지정권자(소관 지자체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현황, 경영목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법령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노지열, 전화 : 042-481-4195, eltonroh@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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