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의무면제에 관한 질문

임야소유자 A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준공검사는 받지 않은상태에서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자 B는 위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부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여

개간허가를 받은것을 취소하고 A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B의 명의로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자B는 허가부지에 대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였는데

이경우 당초 개간부지에 대하여 사업자 B는복구의무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복구의무면제를 받지 못하고 복구를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초 개간수허가자인 A는 복구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 아니면 A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면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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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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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는 데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이 괄호 부분의 문구해석을 당초 개간허가 받은자와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복구의무면제가 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의 복구의무면제를 받는 경우 기존허가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존허가자에 대한 복구의무도 면제를 하는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지자체는 개간허가와 창고부지신청자가 동일해야 복구의무면제를 해줄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일부다른 지자체에서는 두 민원의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도 복구의무면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 합니다.

2021.05.18 17:28:0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가 당초 복구의무자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복구의 의무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게 있으며,「산지관리법」제51조 관련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자,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게도 복구의무 효력이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 수허가자의 복구의무를 새로이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39제3항제1호 조건에 따라 신청자는 허가권자에게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권자는 현황, 허가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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