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작성요령

성명OOO

등록일2018.08.13 18:45:21

처리상태완료

산림경영계획 작성 관련 문의 

대상지 : 남해군 남면 죽전리 산275 면적: 1.55ha 

표준지조사 2개소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서 별지1호서식 1부 
2. 경영계획도 2부 (표준지 gps좌표기입) 
3. 재적조서.수고조서.매목조사야장 각 1부. 

-문의사항- 

1. 표준지조사시 산림경계를 표시 해야 하는 건가요 
2. 표준지는 20*20 흰색테이프로 표시하고 gps로 좌표확인함. 
3. 표준지 조사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 건가요. 
4. 산림경영계획 별지1호서식 경영계획 및 실적란에 
숲가꾸기 2018년과 2024년 2회 실시하고 대경재생산으로 목표설정 
소득사업으로 산나물류(더덕,도라지)파종과 채취 
5.위사항외에 조림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8-190704)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 표준지조사 시 산림경계를 표시 해야 하는 지와 표준지 조사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 지? (표준지는 20*20 흰색테이프로 표시하고 gps로 좌표확인함) 

(답변)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 예규 제636호, 2015.8.21)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중 임황조사 - 표준지 조사 를 보면,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요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경계표시 외 산림경계 표시나 표준지 조사사진 첨부 등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2) 산림경영계획 별지1호서식 경영계획 및 실적란에 숲가꾸기를 2018년과 2024년 2회 실시하고 대경재생산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사업으로 산나물류(더덕,도라지) 파종과 채취 외에 조림을 넣어야 하는지?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산림자원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계획기간인 10년 사이에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획기간 중 실행이 불필요한 사업(벌기령 미달한 산림의 벌채, 기 조성된 산림으로 벌채계획이 없을 경우의 조림, 기실행으로 실행주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산림경영계획 기간 중 숲가꾸기 외 벌채 계획이 없다면 조림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현황, 경영목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개정령

 

전부개정 2004.12. 30 예규 제511

전부개정 2006. 8. 18 예규 제528

일부개정 2009. 8. 28 예규 제567

일부개정 2012. 8. 28 예규 제606

일부개정 2015. 8. 21 예규 제636

 

1장 총 칙

 

1(목적)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 명을 붙인다.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 명을 붙인다.

 

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4(임황조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수고경급축적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 요령에 의한다.

 

5(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산림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7(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5. 기타 산림

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8(인가사항의 기록유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변경인가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1항의 기록사항은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의 시구 행정 정보시스템의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장 산림경영계획의 운영 등

 

9(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10(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은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굴취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실행상황의 기록유지) 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8820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인가신청, 인가 또는 변경인가 된 영림계획은 이 예규에 의하여 인가신청, 인가 또는 변경인가 된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9. 8. 28)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8)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1)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산림현황

 

소유자

o 산림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을 기재한다.

 

산림소재지

o 경영계획편성지의 시, , 리까지 기재한다.

 

지 번

o 경영계획편성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임 반

o 면 적 : 가능한 100ha 내외 구획하고,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가능

o 구 획 :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 확정

o 번 호 : 산림경영계획구 유역 하류에서 시계 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신규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보조임반을 편성할 때에는 연접된 임반의 번호에 보조번호를 부여한다.

(: 1-0, 1임반, 1-1 1임반 1보조임반)

 

소 반

o 면 적 : 최소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o 구 획 :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한다.

- 기능(생활환경보전림, 자연환경보전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 목재생산림)이 상이할 때

- 지종(법정제한지, 일반경영지 및 입목지, 무립목지)이 상이할 때

-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o 번 호 : 임반 번호와 같은 방향으로 소반명을 1-1-1, 1-1-2, 1-1-3...연속되게 부여하고, 보조소반의 경우에는 연접된 소반의 번호에 1-1-1-1, 1-1-1-2, 1-1-1-3...로 표기한다.

(: 1-0-1, 1임반 1소반, 1-1-1,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1-0-1-3, 1임반 1소반 3보조소반

1-1-1-3,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3보조소반)

 

면 적

o ha단위 정수로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다.

 

산지구분

o 산지관리법 제4조의 산지구분을 기재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부합되도록 한다.

 

경사도

o 구획한 임지의 주경사도를 보고 구분한다.

 

- 완경사지() : 경사 15°미만

- 경사지 () : 경사 1520°미만

- 급경사지() : 경사 2025°미만

- 험준지 () : 경사 2530°미만

- 절험지 () : 경사 30°이상

 

임황조사

 

수 종

o 주요 수종의 수종명, 혼효림의 경우는 5종까지 조사할 수 있다.

 

임 령

o 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를 직접 뚫어보아 임령을 산정하되, 임분의 최저, 최고 수령을 분모로 하고 평균수령을 분자로 표시한다.(: 18/20 - 30)

 

수 고

o 임분 수고 최저, 최고 및 평균을 측정하여 임분 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고 분자로 하여 표시한다.(: 15/10 -20)

 

경 급

o 입목 가슴높이지름의 최저, 최고, 평균을 2cm단위로 측정하여 임목가슴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시한다.(: 20/14 26)

총축적

. 측정대상입목 : 가슴높이지름 6cm이상의 입목으로 한다.

.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 : 지상고 120cm위치의 직경을 말하며,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8cm7cm이상 9cm미만, 10cm9cm이상 11cm미만........)

. 수고측정 : m단위로 측정하고 m이하는 반올림한다.

.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와 표준지조사로 한다.

1) 전수조사 : 소반내의 모든 입목을 대상으로 가슴높이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수종별 입목간재적표를 이용하여 입목개개의 단목재적을 구한 후 전체재적을 산출한다.

2) 표준지조사

(1) 표준지는 산림(소반)내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ha(사각형 20m×20m, 10m×40m 또는 반지름 11.3m 원형 표준지)로 한다.

(2) 가슴높이지름은 2cm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만, 6cm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3)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 수고를 산출한다.

(4)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통하여 표준지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한.

(5)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인공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임분은 연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6)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경영목표

o 이해하기 쉽도록 벌기령과 수확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소나무를 60년 벌기령으로 우량대경재 생산)

 

중점사업

o 이해하기 쉽도록 계획기간 동안의 중점사업 내용을 기재한다.

(: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의 집중 실시)

 

조 림

o 연도별, 수종별로 면적과 조림본수를 기재한다.

o 조림사유는 산불피해지, 조림실패지, 벌채수확 등을 기재한다.

 

숲가꾸기

o 연도별로 종별에는 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가꾸기, 가지치기, 덩굴류제거, 솎아베기 등과 면적을 기재한다.

 

임목생산

o 사업종 : 간벌, 주벌, 굴취, 피해목 벌채, 지장목 벌채, 수종갱신 벌채, 숲가꾸기벌채를 기재한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임목을 생산할 경우에만 기재한다.

o 작업종 : 주벌의 경우에는 모두베기, 모수작업, 골라베기, 왜림작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굴취는 재적란에 본수를 기재 한다.

 

시 설

o 종별은 임도, 운재로 및 작업로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시설하는 개소수 및 사업량(km)을 기재한다.

 

소득사업

o 품 목 :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한 품목명 기재한다.

) , 표고, 더덕, 장뇌, 오미자, 수액, 야생화, 조경수 등

o 작업종 : 식재, 가꾸기, 채취 등을 기재한다.

o 사업량 : 품목별작업종별에 맞는 단위로 기재한다.

) ha 또는 본수 : 밤나무, 조경수, 분재소재 식재 등

kg : , 표고, 송이, 고사리, 취나물, 삼지구엽초, 산수유 채취 등

: 수액 채취 등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산림경영 계획서

 

경영계획 개요

경영계획구

명칭 및 면적

경영계획구 ha

경영계획

기 간

산림소유자

성명

외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증

번호

 

주 소

 

전화 :

인가사항

담당자

 

인가일자

년 월 일

변경인가

담당자

 

인가일자

년 월 일

변경

사항

 

<제출서류> 경영계획도

 

산림현황

소유자

산림소재지

지번

임반

소반

면적(ha)

산지구분

경사도

 

 

 

 

 

 

 

 

 

임황조사

지번

임반

소반

수종

임령

수고(m)

경급(cm)

총축적()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경영목표

 

중점사업

 

 

 

계 획

실 행

연도별

수종별

면적(ha)

본수()

조림

사유

연도별

수종별

면적(ha)

본수()

조림

사유

 

 

 

 

 

 

 

 

 

 

 

 

 

 

 

 

 

 

 

 

 

 

 

 

 

 

 

 

 

 

 

 

 

 

 

 

 

 

 

 

 

 

 

 

 

 

 

 

 

 

 

 

 

 

 

 

 

 

 

 

 

 

 

 

 

 

계 획

실 행

연도별

종별

면적(ha)

비고

연도별

종별

면적(ha)

비고

 

 

 

 

 

 

 

 

 

 

 

 

 

 

 

 

 

 

 

 

 

 

 

 

 

 

 

 

 

 

 

 

 

 

 

 

 

 

 

 

 

 

 

 

 

 

 

 

 

 

 

 

 

 

 

 

계 획

실 행

연도별

사업

종별

작업

종별

수종

면적

(ha)

재적()

(본수)

연도별

사업

종별

작업

종별

수종

면적

(ha)

재적()

(본수)

 

 

 

 

 

 

 

 

 

 

 

 

 

 

 

 

 

 

 

 

 

 

 

 

 

 

 

 

 

 

 

 

 

 

 

 

 

 

 

 

 

 

 

 

 

 

 

 

 

 

 

 

 

 

 

 

 

 

 

 

 

 

 

 

 

 

 

 

 

 

 

 

 

 

 

 

 

계 획

실 행

연도별

종별

개소수

사업량(km)

연도별

종별

개소수

사업량(km)

 

 

 

 

 

 

 

 

 

 

 

 

 

 

 

 

 

 

 

 

 

 

 

 

 

 

 

 

 

 

 

 

 

 

 

 

 

 

 

 

 

 

 

 

 

 

 

 

 

 

 

 

 

 

 

 

계 획

실 행

연도별

품목

작업종

사업량

연도별

품목

작업종

사업량

 

 

 

 

 

 

 

 

 

 

 

 

 

 

 

 

 

 

 

 

 

 

 

 

 

 

 

 

 

 

 

 

 

 

 

 

 

 

 

 

 

 

 

 

 

 

 

 

 

 

 

 

 

 

 

210×297[백상지(80g/)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경 영 계 획 도

 

(1/5,000 또는 1/6,000 지형도에 임소반, 임상, 영급, 소밀도, 사업위치 표시)

영림구계

소반계

주 벌

간 벌

조 림

소생물권

임도시설

도 로

하 천

 

녹색변채

 

 

 

검은색

 

 

주황색

연변채

 

황 색

연변채

 

하늘색

명 채

 

녹 색

연변체

 

 

적색점선

 

 

 

적 색

 

 

청 색

 

210×297[백상지(80g/)]

예시를 참조하여 선, 색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알기 쉽게 그린다.

경영계획도에는 작성년월일, 행정구역계, 임소반계, 하천, 방위, 면적, 임상, 영급, 축적, 소밀도, , 도로, 주벌, 간벌, 조림, 소생물권 등을 표시하되 추가할 사항은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

경영계획

인가번호

경영

계획구

명 칭

(인가기간)

경영계획

작 성 자

임 야 소 재 지

산 림 소 유 자

인가변경취소

변경 및

취소사유

자격

번호

성 명

시군구

읍면동

지번

면적

()

주 소

성 명

전 화

구분

일자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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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16 -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21

 

산 림 청 장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144,930

131ha 150ha 이하

2,682,450

4ha 5ha 이하

215,370

151ha 170ha 이하

3,065,650

6ha 10ha 이하

312,760

171ha 190ha 이하

3,448,860

11ha 30ha 이하

383,200

191ha 210ha 이하

3,832,070

31ha 50ha 이하

766,410

211ha 230ha 이하

4,215,280

51ha 70ha 이하

1,149,620

231ha 250ha 이하

4,598,480

71ha 90ha 이하

1,532,830

251ha 270ha 이하

4,981,690

91ha 110ha 이하

1,916,030

271ha 290ha 이하

5,364,900

111ha 130ha 이하

2,299,240

291ha 310ha 이하

5,748,110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 3.9ha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공정(1)

외업(산림조사)

내업(계획수립)

 

2/20ha

1/40ha

 

기술자1+보조인부1

기술자1

노임단가(11)

산림경영기술자(초급)

보조원(보통)

 

150,083

94,33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여비(11)

31,000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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