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소득사업만으로는 경영계획인가가 안된다.

조림 숲가꾸기 시설 소득사업 각 호 사업을 포함해야하고 소득사업만으로는 경영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경영계획을 작성할 당시 적정한 본수의 임지에 간벌을 실시하지 않고 산양삼 재배를 실시할 경우
다른란은 전부 공란으로 두고 소득사업란에만 산양삼 파종과 산양삼 채취만으로는 인가가 안된다는 것인데.

당해년도 실행은 하지 않지만 차후에 실행 할 수 있는 사업(하층식생 제거, 풀베기, 숲가꾸기)이라도 넣으면 가능한건지.
그러면 각호에 내용은 없고 숲가꾸기란과 소득사업란만 작성하게 되는것인데.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은 산양삼에대한 내용인데 다른상황을보면 이렇습니다.

2년전 벌채한 뒤 현재 수실류 조림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때 해당 산림에 6cm미만의 잡목이 많이 생육하고 있을텐데. 그러면
숲가꾸기란에 지존작업 과 향후 계획사업인 풀베기, 비료주기등을 적을것이고
소득사업에 대추나무식재 및 채취를 적을텐데

이두가지만 적어도 인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조림과 소득사업의 비율.

조림란에 적는것은 경제수종(소나무 해송 백합 편백등)을 적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실류를 조림할 목적을 가지고 벌채를 진행하는 산주같은경우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게되면

조림란에 경제수를 적지 않게 되고
숲가꾸기란에는 수실류를 심고 실시할 풀베기를 적을것이고
벌채란에는 임목벌채량을 적을것이고
시설란에는 작업로를 낼때는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이고
소득란에 대추, 호두, 밤 같은 수실류 종류만 작성하게 되는데

그럼 조림란이 빈칸이 되고 전면적 수실류를 식재하는것으로 작성하는데 인가에 문제가 있나요?

이를테면 해당산림면적의 몇프로는 경제수로 조림을 해야한다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1.31 14:50: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6153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내용>

o 소득사업(산양삼 등)만으로는 경영계획 인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당해연도에 실행하지는 않지만 향후 실행할 수 있는 사업(풀베기, 숲가꾸기 등)을 계획에 반영하면 숲가꾸기와 소득사업란만 작성하여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o 수실류를 조림할 목적으로 벌채를 하려는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조림란에 빈칸으로 두고, 전면적 수실류를 식재하는데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한 지 여부 및 해당 산림면적에 일정비율 이상 경제수를 조림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o 산림경영계획은 대상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벌채․굴취), 생산기반시설 및 그 밖에 산림소득 사업 등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종합 경영계획으로 산림사업 계획년도의 연도별 반영시기와 조림시 일정비율 이상을 경제수로 조림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이는 산림의 현황, 임황, 경영목표, 사업종류 등에 따라 정해질 사항입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 숲가꾸기, 입목생산(벌채․굴취), 임도 등 시설, 그 밖의 산림소득 증대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 산림의 현황에 맞게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의미로 반드시 상기의 사업이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계획기간 중 실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벌기령에 미달한 산림의 벌채, 기 실행으로 실행주기에 이르지 아니한 숲가꾸기사업 등)할 수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위 각 호의 사항을 전혀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득사업만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산림경영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o 따라서, 소득사업(산양삼 등)을 위해 벌채, 숲가꾸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베기 후 소득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상층 간벌 후 하층에 소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사안별 기재칸이 다르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확인하여 사업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할 사항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 정경득, 전화 042-481-4195, 전자우편 kyoungdeuk@korea.kr, 팩스 042-481-41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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