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지침 - 최종.hwp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지침













2016. 12.






경 기 도



목 차



제1장 총칙 1

1.1 목적 1

1.2 법적근거 1

1.3 적용범위 3

1.4 용어의 정의 3


제2장 재해위험성검토의 개요 6

2.1 검토주체 6

2.2 검토서식(제출서류) 6

2.3 검토방법 6

2.4 검토항목 7

2.5 검토서의 구성 8


제3장 재해위험성검토서 작성 방법 9

3.1 사업대상의 개요 9

3.2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12

3.3 기초현황조사 15

3.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9

3.5 예상재해 저감대책(사방사업) 22

3.6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28

3.7 부록 30


제4장 참고자료 31


붙임 32

제1장 총칙


1.1 목적

  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산지의 개발에 따른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의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출)


표 1-1. 산리관리법상의 관련 조항


구  분

산지

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표 1-2. 산지관리법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


구  분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표 1-3. 산리관리법 시행규칙상의 관련 조항


구  분

산지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7.27>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개정 2005.8.24, 2006.6.30, 2007.1.10, 2007.7.27, 2008.3.3, 2008.7.16, 2009.4.20, 2009.11.27, 2011.1.5, 2012.10.26, 2013.1.23, 2013.3.23., 2015.11.25>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3 적용범위

  본 재해위험성 검토의 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

  -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1.4.2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제2조)

  -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1.4.3 산지일시사용(산지관리법 제2조)

  -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1.4.4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산림공학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정의하는 다음을 말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요건

업무범위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기술

1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술

2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다음 각 목 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가. 임도사업

  나.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다. 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 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라. 휴양림조성사업ㆍ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1.4.5 산사태와 토석류(사방사업법 제2조)

  -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하며,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산사태>

<토석류>


그림 1-1. 산사태와 토석류의 모식도


1.4.6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2015. 11.25.)에 따른 의견서를 말한다.

제2장 재해위험성검토의 개요


2.1 검토주체

  ◦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별표 2)


2.2 검토서식(제출서류)

  ◦ 필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제2항10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의2] 서식,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2] 서식)

  ◦ 추가: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산림청(2015b)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의 [별표 1] 서식)


2.3 검토방법

  재해위험성검토 중 산사태(토석류) 위험성 평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다.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4개소

    ②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2)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2개소

    ②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3) 2)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산사태 취약여부: 산사태 취약여부는 2)에 따라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사면에서 실시한다.

    ② 토석류 취약여부: 최근 우리나라의 산지토사재해는 대부분 산사태로 시작된 후 계곡을 통해 토석류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역은 지표에 도달한 강수가 집수되어 유출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과 강우량에 따라 하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과 인접하는 모든 계곡에 대해서 유역 단위로 구분하여 토석류 취약여부를 조사한다. 이때 하나의 계곡(유역)에 대한 토석류 취약여부는 상․중․하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   


2.4 검토항목

  필수 및 추가 제출서류에 따른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제출서식별 검토항목


구분

서식

검토항목

필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보호대상: 보호시설, 개소수, 인가, 인가수, 계류상·하부 주요보호시설, 계류상·하부 인가

◦판정표 등급: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합계, 등급

◦검토의견: 위험지역 선정사유(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특이사항, 종합의견

◦재해방지시설 설치의견(전용면적 2ha이상):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종류(계류보전/사방댐/산지사방),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

산사태위험

판정기준표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조사자의 점수보정

추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보호대상,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조사자의 점수보정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보호대상, 황폐발생원, 계류내 전석 분포비율, 계류 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계류 평균경사, 조사자 점수보정



2.5 검토서의 구성

  재해위험성검토서는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의 근거자료로서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요약문)

    1. 사업대상의 개요

   2.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3. 기초현황조사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 예상재해 저감대책(사방사업)

   6.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부록]

    1. 참고자료

   2. 관련 설계도면

   3.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제3장 재해위험성검토서 작성 방법


3.1 사업대상의 개요

3.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해설】☞ 산지전용을 포함하는 대상 개발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언급한다. 특히 사업으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한다.


3.1.2 재해위험성검토의 실시근거


‣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성검토의 실시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내용을 작성한다.



3.1.3 사업의 내용


‣ 대상 개발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도표를 이용하여 기술한다. 


【해설】☞ 사업의 개요에는 사업명, 사업위치(주소), 사업면적, 사업기간, 승인기관, 시행자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사업지구의 위치도와 위성사진을 제시한다. 사업의 추진경위에는 재해위험성검토 협의 요청 시까지의 관계법과 관련된 주요 추진일정과 내용을 월별로 간략히 기술한다. 사업의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대상지의 입지여건 등을 기술하며, 지목별 토지조서(지목별, 소유자별), 토지지목별 현황도(지목별, 소유자별), 시설 및 건축개요 관련 도표, 위치 및 접근성 지도 등을 제시한다. 이때 개발사업 관련 현황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위치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고, 기술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지도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5,000 축척 이상으로 제시한다.  


3.1.4 사업의 협의대상 및 검토항목


‣ 대상 개발사업의 산지전용 면적에 따른 협의대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재해위험성 검토항목을 제시한다.


【해설】☞ 재해위험성검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며,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기술한다. 또한 대상 개발사업의 개발계획단계에서의 검토항목은 ① 개발계획과 지형․주변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현황조사, ② 보호대상 시설의 입지여부, ③ 산사태 발생 위험성, ④ 토석류 발생 위험성, ⑤ 재해방지시설(사방사업)의 검토 여부로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표 3-1. 재해위험성검토의 행정절차 


협의대상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산지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협의시기

 산지전용 허가(협의) 전

제출서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포함한 검토서

승인권자

 산림청장 등(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

협의권자

 개인, 소관부서


표 3-2. 재해위험성 검토항목과 내용 


검토항목

검토내용

개발계획과 지형․주변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현황조사

1.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지의 전용면적

2. 기상, 지형(경사, 표고), 지질, 토질, 임상, 토지이용계

   획, 사방시설(기설 또는 계획), 재해이력 등 

보호대상 시설의 입지 여부

1. 보호대상시설의 입지 여부 및 현황

2. 계류 상․하부의 주요보호시설 및 인가 현황(상세)

3. 사면 상․하부의 주요보호시설 및 인가 현황(상세)

산사태 발생 위험성

1. 개발사업 전․후의 시설물 주변 산사태위험등급도

2.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판정표에 의한 조사 및 결과 종합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3. 개발사업에 의한 하류 보호대상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피해 위험성

토석류 발생 위험성

1. 계류 주변 사면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 계류 내 위험요

   소(전석 비율, 경사 등)

2. 토석류 발생우려지역 판정표에 의한 조사 및 결과 종합

  -황폐발생원, 전석분포, 상부경사, 계류길이, 평균경사

3. 개발사업에 의한 하류 보호대상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피해 위험성

재해방지시설의 검토 여부

1.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 검토 여부

2.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종류(계류보전, 사방댐, 산지

   사방)

3.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선정사유


3.2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3.2.1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대상 개발사업 중 산지의 전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산지재해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기초조사에서는 입지여건, 개발사업지 주변의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해설】☞ 기초조사 중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지형, 기복 및 기온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주변 현황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입지특성, 산지의 분포와 인접 특성, 임야의 편입면적, 용도지역 구분, 도시관리계획 등을 조사한다. 관련 자료조사를 토대로 지점을 설정한 후 현지조사에서는 산림의 상태, 보호대상시설물(가옥, 농경지, 시설 등)의 입지 여건, 산지사면과의 인접성 여부, 산지계류 및 하천의 분포 등을 조사하고, 지점별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근거로 제시한다. 


3.2.2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개발사업의 산지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 검토범위 및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시에는 산지의 구역(경계)과 면적을 참고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산지전용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개발사업의 산지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을 산사태와 토석류로 구분하여 검토범위 및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한다. 이때에는 산지의 구역(경계)과 면적을 참고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산지전용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어 설정한다. 산사태 위험도 및 취약여부 조사 사면의 개소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준하여 대상 개발사업 중 산지의 전용면적에 따라 설정한다. 토석류 취약여부 조사지역은 검토대상지역과 인접하는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하여 상․중․하류로 설정한다. 산사태와 토석류 위험도 조사지역을 포함한 모든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은 항공사진 또는 지형도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표 3-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사태 위험도 조사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

세부사항

5. 영 별표 4 제2호나목1)

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나.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비고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4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3.3 기초현황조사

3.3.1 유역현황


‣ 유역현황의 조사는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의 일반현황 조사와 강우-유출 특성과 관련이 있는 기하학적 특성과 수계현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분석 내용은 도표로 제시한다. 


【해설】☞ 유역의 일반현황은 대상 개발사업지역의 인문지리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표고분포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기술한다. 유역의 특성인자는 하천 및 유역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량적인 기준으로서 강우-유출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밀지형도(1:5,000 이상)를 이용하여 유역면적, 수계의 길이, 유역의 평균폭(=유역면적/본류의 길이)과 형상계수(=유역의 평균폭/본류의 길이) 등을 조사한다. 이 외에 대상유역 중 산지를 유하하는 산지계류로부터 하류 하천까지의 수계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모든 조사 및 분석 내용은 모든 현황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관련된 수치도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3.3.2 기상 및 수문특성


‣ 검토대상지 인근의 기상관측소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표로 제시한다.

‣ 강우관측소에서 연도별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연 최대강수량과 월별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후 제시한다. 


【해설】☞ 검토대상지 인근의 기상관측소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또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wamis.go.kr)를 통하여 조사하고, 기상관측소명과 위치(주소, GPS좌표, 해발고), 관측개시일, 관할관청명 등을 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기상관측소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상청 관할 관측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가장 가까운 관측소를 대표 관측소로 한다. 다만, 산악지형, 장기 결측자료 존재 등의 이유로 검토대상지의 강우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기상현황은 대표 기상관측소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상개황을 조사하여 표로 제시하며, 기온(평균/최고/최저), 강수량, 풍속(평균/최대), 상대습도, 일조시간 등을 포함한다. 연 최대강우량은 임의시간 간격에서의 강우량에 대한 지속시간별 최대치를 수집하고, 월별 강우량 자료는 수집하여 모두 표로 나타낸다.  


3.3.3 지형 및 지질(토질)


‣ 검토대상지의 지형(표고 및 경사분포), 토질(토양분포), 지질 현황을 조사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의 표고 및 경사분포 현황은 1:5,000 또는 1:25,000 수치지형도에 기초하여 사업경계를 표시하고, 방위, 범례 및 축척과 함께 제시한다. 표고 및 경사분포에 대한 분석결과는 범위별 면적과 구성비를 표로 제시하여 기술한다. 토양분포 현황은 정밀토양도(1:25,000)를 이용하여 유역의 배수 및 유출 상태에 따라 A, B, C, D 4개의 토양형으로 분류하고, 면적과 구성비율을 표로 제시한다(산림입지도도 활용 가능). 검토대상지역의 지질현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1:250,000 또는 1:50,000 지질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기술한다.   


3.3.4 산림현황


‣ 검토대상지의 수종, 영급, 경급, 임종에 대하여 수치임상도를 토대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해설】☞ 임상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인 판단기준은 정립되지 않았지만, 수종에 따른 산림특성 및 산림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 재해에 주요한 요소들과의 개연성은 있으며, 사업지구 주변의 현황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검토대상지의 산림현황에 대하여 수종(침/활/혼효), 영급(I~VI), 경급(치수림/소/중/대) 및 임종(인공/천연)을 분석하여 도표로 제시하고, 종류·범위별 면적과 구성비를 기술한다. 

  • 수종: 침엽수림, 활엽수림, 침활혼효림 (수관점유멱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 이상인 임분에 적용), 죽림(순 대나무밭, 또는 임목과 혼생할 때는 대나무의 생립본수가 75% 이상인 대밭)

  • 영급: Ⅰ영급(수령 1~10년생), Ⅱ영급(수령 11~20년생), Ⅲ영급(수령 21~30년생), Ⅳ영급(수령 31~40년생), Ⅴ영급(수령 41~50년생), Ⅵ영급(수령 51~60년생) 등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에 적용)

  • 경급: 치수(흉고직경 6cm 미만), 소경목(흉고직경 6~18cm 미만), 중경목(흉고직경 18~28cm 미만), 대경목(흉고직경 28cm 이상)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에 적용)

  • 임종: 인공림, 천연림


3.3.5 사방시설 조사


‣ 대상지역(사면) 및 주변(상류, 하류)에 있어서 사방시설의 존재 여부 및 설치계획․목적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 내 및 주변 산지사면과 계류에 있어서 사방시설의 존재 여부 및 설치계획․목적(예방/복구)을 조사한다. 산지사면에 대해서는 산지사방공사, 계류에 대해서는 상․하류에 있어서 야계사방시설물을 조사하고, 그 위치와 규모, 상황(기능유지 여부)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3.3.6 재해이력


‣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검토대상지 주변에서 과거에 발생한 산사태 또는 토석류, 홍수범람 피해 등의 재해이력을 조사한다.


【해설】☞ 검토대상지 주변에서 발생한 과거의 산사태, 토석류 또는 홍수범람 등의 재해이력 조사를 통하여 기상상황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주민탐문조사와 함께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검토대상지 주변에서의 재해이력과 함께 가능한 경우는 규모, 범위 및 특징 등도 조사하여 기술한다. 특히, 과거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당시의 강우자료를 수집한 후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과의 상관관계(강우강도, 연속(누적)강우, 선행강우 등)를 분석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그림 3-1. 강우사상의 정의(국립방재연구소, 2006)

3.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3.4.1 검토의 범위 및 방향 설정


‣ 「3.2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과 「3.3 기초현황조사」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대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검토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한다. 


【해설】☞ 예상되는 재해 유형별 검토의 범위는 산지개발로 산지사면에 인접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와 산사태 발생 후 계곡을 통해 유출되는 토석류로 구분한다. 산사태와 토석류 재해의 예측을 위하여 위험도 분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산사태위험도 조사지 중 재해위험조사표준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청(2015b)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의 [별표 1] 서식인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를 토대로 한다. 


표 3-4. 예상재해유형별 검토의 범위


예상재해유형

검토지역 내에서의 재해분석 범위

비고

산사태

▸산지개발로 산지사면에 인접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피해 위험성

사면

토석류

▸산지개발에 따른 산림교란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후 계곡을 통한 유출 가능성

계곡


표 3-5. 예상재해유형별 위험도 분석 내용


예상재해유형

재해위험성 검토를 위한 분석 내용

산사태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보호대상*

토석류

▸황폐발생원, 계류내 전석 분포비율, 계류 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계류평균경사, 보호대상*


*“보호대상”은 재해위험조사표준지에서 조사

※ 출처: 산림청(2015b).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3.4.2 검토대상지에 대한 재해예측 및 평가


‣ 검토대상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위험등급도와 현지조사를 통한 산사태위험도판정표(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판정표 등을 작성하여 예상 재해유형별로 점수화하여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의 산사태 위험등급도를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조사하여 기술한다. 특히 개발 전·후에 있어 시설물과 인접하는 사면의 산사태위험등급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한다. 현지조사에서는 사면(산사태)의 경우 임상, 사면형(평형/상승/오목/복합), 토심, 경사도, 침식 및 붕괴발생 흔적, 도목, 보호대상 시설물 등을 조사하고, 계곡(토석류)에 대해서는 계류 내 전석의 분포비율, 계류의 경사, 보호대상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현지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GIS분석을 통하여 조사한다. 각 조사지점별로 GPS좌표를 취득하며, 사면은 전경, 임상, 침식 및 붕괴발생 흔적 등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계곡에 대해서는 상·중·하류로 구분하여 상·하류의 전경, 계상의 퇴적물, 주변 사면 상황 등을 촬영하여 제시한다. 모든 현지조사는 산림청(2015b)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산사태위험도판정표(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를 이용하여 점수에 따른 등급을 판정한 후 종합적으로 산사태와 토석류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치모델링 기법 등을 이용한 무한사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기술한다. 


표 3-6. 산사태위험등급별 발생 가능성 판단기준


위험등급

위험성여부

비 고

1등급

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2등급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등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


4등급

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5등급

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표 3-7.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별 위험등급 구분


판정표 등급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

산사태

토석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240점미만

12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이하

120점 이하


3.5 예상재해 저감대책(사방사업)

3.5.1 기본방향


‣ 검토대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저감대책의 방향을 기술한다.


【해설】☞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사면이 집중호우 등으로 응집력을 잃고 발생하는 산사태와 계곡부에서 물과 토사, 유목 등이 섞여 유하하는 토석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사면이 집중호우 등으로 응집력을 잃고 발생하는 산사태와 계곡부에서 물과 토사, 유목 등이 섞여 유하하는 토석류로 구분된다.


3.5.2 예상재해유형별 저감대책


‣ 검토대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저감대책으로서의 구체적인 사방공법을 제시한다.


【해설】☞ 산사태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으로서, 산지보전공사는 기초공사(비탈다듬기, 단끊기, 땅속흙막이, 산비탈흙막이, 누구막이, 산복수로공, 속도랑배수구, 골막이)와 녹화공사(바자얽기, 선떼붙이기, 단쌓기, 조공, 줄떼다지기, 평떼붙이기, 등고선구공법, 비탈덮기, 새심기, 씨뿌리기, 나무심기)로 구분되며, 산사태예방공사는 지표수배제공사, 지하수배제공사, 토압처리공사, 암괴처리공사로 구분된다. 토석류 재해 방지를 위한 공사로서, 사방댐 설치사업에는 불투과형(중력식콘크리트) 또는 투과형(슬릿트 등)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에는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수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물 대책 외에도 비구조물대책으로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산지토사재해 유형별 발생요인 검토






















산사태 재해


토석류 재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사면(자연사면)에 인접함으로써 피해 발생 가능

◦절․성토사면(인공사면)의 발생으로 인한 사면침식과 붕괴 발생 가능


◦산사태 발생 후 계류에서 유수와 섞여 유하하여 토석류 피해 발생 가능

◦급경사 구간의 하상퇴적물이 집중호우 시 유출됨으로써 피해 발생 가능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사방사업법 제3조에 의한 구분에 준함)













<산사태 예방>









<토석류 예방>

▸산지사방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 발생 방지

   - 지표수배제공사, 지하수배제공사, 토압

     처리공사, 암괴처리공사

 ◦산지보전사업

   -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 유출 방지

   - 기초공사(비탈다듬기, 단끊기, 땅속흙막

     이, 산비탈흙막이, 누구막이, 산복수로

     공, 속도랑배수구, 골막이)

   - 녹화공사(바자얽기, 선떼붙이기, 단쌓

     기, 조공, 줄떼다지기, 평떼붙이기, 등

     고선구공법, 비탈덮기, 새심기, 씨뿌리

     기, 나무심기)


▸야계사방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 침식 방지, 토석류 차단 등

  - 불투과형(중력식콘크리트), 투과형(슬

    릿트 등)


 ◦계류보전사업

  - 유속 완화, 토석류 차단 등

  - 골막이, 기슭막이, 바닥막이, 수제 등
























산지토사재해에 강한 부지환경 조성


그림 3-2. 재해유형별 저감대책의 기본방향 및 사방공법

3.5.3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 검토


‣ 현지조사, 재해이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재해위험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한다. 


【해설】☞ 현지조사에 기초한 판정표 점수 및 등급, 재해이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재해위험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한다. 이때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옹벽, 침사지 등)도 고려하여 검토한다.


3.5.4 재해방지시설의 적정성 검토


‣ 검토대상지역에서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위험성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한 저감대책(사방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 중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요인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발생 가능한 재해유형을 사업시행 전에 예측 및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한다. 재해유형별로 분석결과 및 저감대책 수립의 방향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3.5.5 재해방지시설의 효과 분석


‣ 검토대상지역에서 예상 재해유형별로 제시된 사방공법의 기대효과나 기능 발휘 범위에 대하여 기술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서의 예상 재해유형별로 제시된 산지사방공사 또는 야계사방공사의 기대효과와 기능 발휘 범위에 대하여 기술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치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3.5.6 재해방지시설의 유지 관리


‣ 검토대상지역에서 예상 재해유형별로 제시된 재해방지시설의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검토대상지역에서 재해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경우는 산사태와 토석류의 전조(前兆)현상이나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해설】☞ 예상 재해유형별로 제시된 재해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산림청(2015a)의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관리, 점검,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한편, 재해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비구조물대책의 차원에서 산사태와 토석류의 전조(前兆)현상과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림 3-3.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도(산림청, 2015a)

표 3-8. 산사태와 토석류의 전조현상


오감

이동주체

토석류

산사태


사면

벼랑

•계류 부근의 사면이 붕괴되기 시작

•낙석이 발생

•사면에 균열 발생

•사면에서 작은 돌이 떨어짐

•사면이 팽창

•하천(계곡)의 물이 탁해짐

•비가 계속 내리나 하천(계곡)의 수위는 낮아짐

•토사유출 발생

•계곡의 물이 급히 불어남

•표면류가 발생

•사면에서 물이 분출

•용수가 탁해지기 시작

수목

•탁수에 유목이 섞여 나옴

•수목이 기울어짐

기타

•계류 내의 불꽃

---


•땅울림 소리

•산울림 소리

•돌 부딪히는 소리

•천둥소리

•제트기 소리

•나무 쪼개지는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와삭와삭)

•나무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땅울림 소리


•땅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

•물건 썩는 냄새

•물건 타는 냄새

•나무 냄새

---



표 3-9. 전조현상과 재해발생까지의 시간


재해유형

직 전

1~2시간 전

2~3시간 전

토석류

•땅 썩는 냄새

•땅울림

•유수가 급격히 탁해짐

•계곡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짐*

•계곡 내에서 돌 부딪히는 소리

•유목 발생

•유수가 탁해짐

산사태

•용수의 정지

•용수의 분출

•균열 발생

•사면이 팽창

•작은 돌이 떨어짐

•새로운 용수 발생

•용수가 탁해짐

•용수가 탁해짐

•표면류 발생


※ *「계곡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는 강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을 경우, 계곡의 상류에 산사태 등으로 인해 천연댐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토석류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 산사태에 있어서 전조현상 없이 한번에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3.6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3.6.1 검토항목 작성


‣ 대상 개발사업의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항목과 검토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 있어서 산지의 전용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항목과 검토결과를 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개발계획과 지형․주변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현황 조사, 보호대상 시설의 입지 여부, 산사태(토석류) 발생 위험성, 재해방지시설의 검토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표 3-8. 검토항목 및 검토결과 작성 예시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가. 개발계획과 지형․주변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현황조사

 ‣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지의 전용면적

 ‣ 기상, 지형(경사, 표고), 지질, 토질, 임상, 토지이용계획, 사방시설(기설, 계획), 재해이력 등 

‣ 

나. 보호대상 시설의 입지 여부

 ‣ 보호대상시설의 입지 여부 및 현황

 ‣ 계류 상․하부의 주요보호시설 및 인가 현황(상세)

 ‣ 사면 상․하부의 주요보호시설 및 인가 현황(상세)

‣ 

다. 산사태 발생 위험성

 ‣ 개발사업 전․후의 시설물 주변 산사태위험등급도

 ‣ 산사태발생우려지역 판정표에 의한 조사 및 결과 종합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 개발사업에 의한 하류 보호대상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피해 위험성

‣ 

라. 토석류 발생 위험성

 ‣ 계류 주변 사면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 계류 내 위험요소(전석 비율, 경사 등)

 ‣ 토석류발생우려지역 판정표에 의한 조사 및 결과 종합

  -황폐발생원, 전석분포, 상부경사, 계류길이, 평균경사

 ‣ 개발사업에 의한 하류 보호대상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피해 위험성

‣ 

마. 재해방지시설의 검토 여부

 ‣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 검토 여부

 ‣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종류(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

 ‣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선정사유

‣ 




3.6.2 결론


‣ 검토대상지역에 있어서 재해위험성 검토결과와 저감대책의 수립 필요성을 요약 정리하여 기술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 산지의 전용면적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 위험성을 정확히 기술하고 재해방시시설 설치사업(사방사업)의 필요성과 종류를 요약 정리하여 기술한다.

3.7 부록


‣ 참고문헌, 관련 설계도면, 자격증 등을 첨부한다.


【해설】☞ 검토대상지역에 있어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참고문헌 등을 첨부한다.

제4장 참고자료


4.1 인용문헌

  • 국립방재연구소, 2006. 사면붕괴 감지 및 관측에 관한 연구(Ⅲ): 국내 표준강우량 산정방안을 중심으로. 기본사업 연구보고서 NIDP-2006-01. pp.124. 

  • 산림청, 2015a.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pp.44.

  • 산림청, 2015b.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 관리 지침. pp.28.


4.2 인용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사방사업법 제2조, 제3조.

  • 산림보호법 제45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조, 제28조. 


4.3 기타 참고문헌

  • 산림청, 2014. 개정 사방기술교본. 샘문화. pp.432.

  • 전근우, 2011. 신고 사방공학. 향문사. pp.426.


<붙임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지조사 요령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가. 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주택지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양로원, 관공서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수를 조사한다.

   - 주택수의 경우 아파트는 주요시설로 분류한다.

   - 주택수의 조사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연립주택의 경우 가구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가구 이상으로 본다.


   

<그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



【Tip】

 ☞ 주요보호시설 및 주택지가 있는 곳에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피해 발생우려가 높다


 나. 경사길이


◇ 경사길이는 대상지점에서 최단능선까지의 거리를 조사한다. 


  o 경사길이는 산사태 대상지점에서 최단능선까지의 거리를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측이 불가능한 경우 지형도(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o 경사길이는 m로 측정하여 기입한다.




<그림> 경사길이 측정방법



【Tip】

 ☞ 일반적으로 사면길이가 길면 집수되는 유수량도 증가하게 되어 산사태 발생량(토사유출량)이 증가한다


 다. 모암


◇ 모암은 암석의 성인(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을 조사한다


  o 현장에서 암석구분도(암석사전)를 이용하여 모암을 조사하여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질도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 토양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암의 분포상황을 대분류 또는 중·세분류로 구분한다.




암석의 순환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그림> 모암의 분류


【Tip】

 ☞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류로서, 일반적으로 화강암지역은 토심이 비교적 얕고 척박하여 재해위험성이 높다.

  o 화강암지역은 침식과 소규모 산사태 발생 빈도가 높고, 화강편마암류 지역은 유출토사량이 많다.

  o 천매암, 점판암, 편마암 등 변성암지역은 토심이 깊고 점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산사태가 발생하면 유출토사량이 많다.


 <모암의 분류>


화   성   암



반암

안산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암

퇴   적   암



이암

셰일



석회암

사암

변   성   암



천매암

점판암



편마암

편암


 라. 경사위치


◇ 경사위치는 등고선에 수직선을 그어 최상고도와 최하고도 사이를 10등분하여 경사위치를 조사한다. 


  o 경사위치는 현장에서 산정부와 최하단부의 비율을 목측하여 조사하거나,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대상유역의 등고선의 수직선을 그어 최상고도와 최하고도 사이를 10등분하여 대상지점의 경사위치를 조사한다.

    ※ 예시) 비율이 7/10에 위치한 경우에는“7”로 기입


   

<그림> 경사위치 측정



【Tip】

 ☞ 단일 사면상에서의 산사태발생율은 경사부위(경사위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중력에 의하여 파괴면적도 커지게 되므로 붕괴토사량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o 산지사면에서는 사면에서 계곡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산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며, 계곡 형성이 시작되는 사면은 대부분 7부능선 이상에 많아 경사위치가 높을수록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진다.


 마. 임상


◇ 현장에서 주변 주요 임상을 조사한다. 


  o 임상은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주요 우점하는 임상 및 경급을 조사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표준지를 설정하여 조사한다.

   - 치수림 : 흉고직경 6cm 이하, 소 : 6-18미만, 중 : 18-28미만, 대 : 28이상





활엽수

침엽수

혼효림



구  분

잎의 특징

대표수종

활엽수

넓다, 타원형

참나무, 버드나무, 가래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침엽수

바늘모양, 삼각형

소나무, 측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그림> 임상분류 및 설명(산림공학의 이해 참조)


【Tip】

 ☞ 활엽수림, 혼효림은 측근, 세근 등 뿌리분포가 다양하여 산사태 저지능력이 뛰어난 반면, 침엽수 단순림 및 활엽치수 및 횬효 치수림일 경우 뿌리분포가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하다.

  o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토심이 비교적 깊은 지역으로 잣나무, 낙엽송 혹은 토심이 비교적 깊은 리기다소나무 조림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침엽수종은 토심이 깊은 지역인데다 심근성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목이 커질수록 뿌리의 긴박력이 자체 무게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이 용이해지며 그 피해량도 커지고 있다.

  o 반대로 토심이 비교적 얕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 소나무림이나 참나무 등 활잡목들은 심근성이기 때문에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뿌리의 긴박력이 커져서 산사태 발생률도 낮을 뿐 아니라 그 피해량도 크지 않다. 

  o 혼효림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조림지가 아니고 자연림에서 소나무 또는 활잡목이 혼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활엽수림과 거의 동일하다.

  o 무립목지와 침엽수 치수림의 경우 산사태 발생빈도는 높으나 표토만 유실되어(붕괴 토사량 적음)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바. 사면형


◇ 사면형은 목측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o 사면형은 아래와 같은 사면분류, 즉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및 복합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o 사면형의 조사는 대상 사면에 대해 사면전체의 형태를 파악하여 목측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상승사면 : 凸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

․평형사면 : 경사가 일정한 사면

․하강사면 : 凹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

․복합사면 : 상기 사면형 중 2종 이상이 존재하는 사면






상승사면

복합사면

하강사면

평형사면



<그림> 사면형상 분류



【Tip】

 ☞ 산사태는 강우의 집수가 용이한 하강사면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o 상승사면은 경사도가 상부로 올라갈수록 낮으며 대부분 능선부위에 분포하므로 산사태 발생율은 낮다.

  o 평형사면은 경사가 가장 급한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며 산사태 발생율이 비교적 낮다.

  o 복합사면은 강수가 집수 용출될 수 있는 변각점이 단일 사면형보다 많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율이 높고 사면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토사유출량도 많다.


 사. 토 심


◇ 주변 붕괴지가 있는 경우에는 붕괴사면으로 파악하고, 붕괴지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입지도에서 토심을 조사한다. 


  o 토심은 대상사면 인근에 토양단면 파악이 용이한 곳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붕괴지가 있는 경우에는 붕괴지의 암반노출부분까지의 깊이를 파악하거나, 인근의 절개지의 단면을 조사한다. 단, 토양단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산림입지도에서 토심을 조사한다.

  o 토양단면의 깊이는 cm단위로 표시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o 표토층에서 심토층까지의 깊이를 A층, B층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일반적인 산림토양층위는 토양단면에서 토색, 입도, 견밀도 등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층간의 구분을 의미하며, 모재층(C층)을 제외한 A층과 B층 토양까지의 깊이를 전토심으로 간주한다.


 

<그림> 토양단면


【Tip】

 ☞ 동일 경사일 경우 토심이 깊을수록 중력에 의해 하부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강해 산사태 위험도 높으며, 토양침식은 토심이 얕은 지역에서도 발생되나 산사태는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 더 잘 발생되며 토사유출량이 많다

 ☞ 토심이 1m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뿌리의 긴박력에 의하여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토심이 1m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다.

   -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깊이 : 토양경도지수 15㎜


 아. 경사도


◇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o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클리노미터)를 이용하여 실측하며,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경사도 측정



【Tip】

 ☞ 사면의 경사도는 일반적으로 토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o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는 비교적 토심이 깊으며 경사도가 급하면 토심은 대체적으로 반비례되어 토심이 얕게 분포하거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o 따라서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서 일단 산사태가 발생되면 이로 인한 유출토사량이 많게 나타나게 된다.

  o 우리나라 산지의 사면경사 41도 이상은 거의 암석지로 붕괴될 토사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며, 우리나라 산지사면의 대부분은 15도 이상이다. 특히 26-40도의 사면보다 25도 이하 사면에서 토심이 깊어 붕괴에 취약하며, 토사붕괴량도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 


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가. 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주택지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양로원, 관공서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수를 조사한다.

  o 주택수의 경우 아파트는 주요시설로 분류한다. 주택수의 조사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연립주택의 경우, 가구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채 이상으로 본다.






a : 능선과 능선까지의 거리

b : 계곡에서 능선까지의 거리




<그림>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



【Tip】

 ☞ 주요보호시설 및 주택지가 있는 곳에 토석류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화 될 우려가 높다


 나. 황폐 발생원조사


◇ 황폐계류 유역 내 산사태위험지도를 기준으로 각 등급별 면적비율을 조사한다.


  o 황폐발생원 조사는 황폐계류 유역내 현장에서 산사태 위험등급비율을 확인해야 하나, 도상조사로 대체한다.

  o 산사태위험지도는 현재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고, 대상유역의 산사태위험등급 1, 2등급의 비율을 조사하여 비율을 기록한다.



<그림> 황폐 발생원조사(도상조사)



【Tip】

 ☞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을수록 계류내 유입 토사량이 증가하여 토석류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한다


 다. 계류내 전석(0.5㎥이상) 분포비율(%)


◇ 조사대상 계류의 3개소(최하단부, 중간부, 최상단부)에 폭 5m 표준지내 전석 비율를 조사한다.


  o 계류내 전석은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 중간부, 최상단부 상류지점의 횡단에 폭 5m 내에 존재하는 전석 비율을 조사한다. 단, 전체 길이가 500m이하인 계류는 최하단과 중간지점을 조사한다.

  o 조사방법은 조사범위내 계상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전석(0.5㎥)이상의 단면적을 파악하여 비율을 조사, 기입한다. 단, 조사대상 전석은 1/3이상 돌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조사지점에 대한 좌표 및 사진자료를 첨부)


 

<그림> 전석 분포비율 조사



【Tip】

 ☞ 전석 분포비율에 따른 토석의 이동속도의 차이가 있으며 재해위험도가 증가한다.

  o 계류내에서 발생한 토석이동 속도는 전석 등의 거석을 포함한 거석(巨石)형토석류와 흙탕물 등인 이류(泥流)형 토석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석형 토석류는 유속이 느리고 상대수심이 낮으나, 이류형 토석류는 유속이 빠르고 상대수심이 높다. 

  o 특히 전석비율이 높으면 초기에 토석이동이 어려워 재해위험성이 낮으나, 일정이상의 토석이 이동할 때 전석이 이동하게 되면 그 피해규모 및 피해범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라. 계류 상부경사(°)


◇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급격한 경사 변화가 있는 지점의 계류 상부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급격한 경사 변화가 있는 지점의 상부 경사를 조사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급격한 변화가 없는 지역은 최상단부지점 상부 계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단, 전체 길이가 500m이하인 계류는 중간지점에서 상부 계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클리노미터)를 이용하여 실측하며,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계류 상부경사 평균경사



【Tip】

 ☞ 계류의 상부경사는 산사태로 발생된 토사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킨다.

  o 산사태 발생지의 경사가 급하면 붕괴토사가 계류로 빠르게 유입된다. 

  o 붕괴토사가 유입되는 상부계류 경사가 급할수록 토석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토사유출이 많아지며, 재해위험도 증가한다.

  o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상대수심이 낮게 흐르기 때문에 유수저항이 매우 크게 되어 재해위험도가 증가한다. 


 마. 총 계류길이(m)


◇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까지의 길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계류의 주계류를 대상으로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부까지의 길이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류가 발달하여 주계류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 최상단의 정의는 최상부 사면과 계곡이 만나는 지점 또는 최상부의 누구(淚溝)침식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작은 물길에 생기는 침식

이 진행된 곳

   o 경사길이는 거리측정기 또는 도상으로 측정하고, m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총 계류길이 측정



【Tip】

 ☞ 대상 계류의 길이가 길수록 토석량과 유동력 증가로 인해 하상 및 계안침식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지역에 토석유출량이 증가(재해위험도 증가)한다.



 바. 계류 평균경사(°)


◇ 조사대상 계류 전체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계류 평균경사는 현지조사시 측정(경사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형도 및 GPS를 사용하여 평균경사를 측정한다.

   - 평균경사도 계산식 : 경사도 = 고도차/총계류길이

  o 경사도는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계류 평균경사 측정



【Tip】

 ☞ 대상 계류의 경사가 급할수록 토석류의 이동속도가 빠르며 하상 및 계안침식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지역에 토석유출량이 증가(재해위험도 증가)한다. 토석류 최대이동속도는 8~11m/sec이다.

  o 계류 경사 10°이상의 유역면적이 클수록 세굴길이는 길어지며, 하류지역으로 토사유출량이 증가한다.(계상퇴적물 15°이상인 지역은 과거 토석류 발생과 관계)

  o 계류평균경사에 따라 토사생산구역, 토사유과구역, 퇴사퇴적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 토사생산구역 : 붕괴작용, 침식작용이 가장 활발한 진행되고 있는 유역으로 유역의 최상류에 해당하며 사력생산구역, 침식구역, 집수구역 또는 채집구역이라고도 한다.

   - 퇴사유과구역 : 침식과 퇴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상류에서 생산된 토사가 통과하는 구역으로 토사유하구역, 중립지대 또는 무작용지대라고도 한다.

   - 토사퇴적구역 : 계상경사가 완만하고, 계곡이 넓어 유수의 유송력이 저하됨에 따라 계상재료가 퇴적하는 구역으로 사력퇴적지역 또는 침적지대라고 한다.


<붙임 2>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연번


유역면적(ha)


일반

현황

조사 및

검토자

소속


자격

증명



자격

번호


성명

           (인)

조사일자


연 락 처


위치

행정구역


GPS


보호

대상

보호

시설

Yes

보호

시설

개소수


인가

Yes

인가수


No

No

계류상부 주요보호시설(상세)


계류하부 주요보호시설(상세)


계류상부 인가(상세)


계류하부 인가(상세)


판정표

등급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점수합계


등급


점수합계


등급


검토

의견

위험

지역

선정

사유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특이

사항


종합

의견


재해방지시설

 설치의견

(전용면적 

2ha이상)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 유무

Yes

No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종류

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5.11.25.>


<붙임 3>



[별표 1의2] <개정 2011.10.24>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2 관련)


구분

위험요인별 점수

1

2

3

4

5

경사길이(m)

50 이하

51 ~ 100

101 ~ 200

201 이상



점수

0

19

36

74


모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   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1/10

2-6/10

7-10/10




점수

0

9

26



임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수

0

5

12

23


토심(㎝)

20 이하

21 ~ 100

101 이상




점수

0

7

21



경사도(°)

25 이하

26 ~ 40

41이상




점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지(+20)

5. 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사길이"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모암(母巖)"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다. "경사위치"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인 백분율을 말한다. 

    라.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마.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바.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사. "치수림(稚樹林)"이란 가슴높이지름 6㎝ 미만의 입목이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아.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자.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을 말한다.

    차. "평형사면"이란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카.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을 말한다.

    타.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파. "토심(土深)"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하.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산사태위험도는 위 표 각 호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80점 이상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나. 120점 이상 18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다. 61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라. 6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붙임 4>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조 사 자

소속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20

20~30

30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13

14~18

19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500

500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경사(°)

5 미만

5~7

8~10

11~16

16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위치도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사진



<붙임 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조 사 자

소속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0-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    )ha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위치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별 등급>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이하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점수별 등급>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12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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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hwp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조 사 자

소속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행정구역

 

GPS좌표

 

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10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0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112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20

2030

30이상

 

0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13

1418

19이상

 

10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500

500이상

 

 

0

점 수

0

28

74

 

 

계류평균경사(°)

5 미만

57

810

1116

16 이상

16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10

점수계

128

종합의견

3등급(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주변 사면의 산사태위험등급은 1등급, 계류의 침식 발생은 거의 없으며(유로폭은 약 2m 내외), 상수가 없는 지역임. 토석류의 발생우려는 없음.

관리방안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등급

1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지역) 360~540점미만

3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지역) 121~360점 미만

4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12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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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_전문 2015.1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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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2015. 12. 제1장 총 칙 · 1 1. 목적 ··············································································· 1 2. 법적근거 ······································································· 1 3. 적용범위 ······································································· 1 4. 용어의 정의 ································································· 1 제2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 2 1. 조사구분 및 주체 ······················································· 2 2. 조사시기 및 방법 ······················································· 2 3.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 3 4. 실태조사 우선순위 ····················································· 3 5. 실태조사 순서 ····························································· 4 제3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 6 1. 지정․해제권자 및 관리주체 ··································· 6 2. 지정․해제 절차 ························································· 6 3.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 9 <붙 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지조사 요령 ··· 10 목 차 - 1 - 산사태발생우려지역조사및취약지역지정․관리지침 '12. 3. 29 제정 '14. 9. 2 개정 '15. 1. 6 개정 '15. 9. 24 개정 '15. 12. 1 개정 제1장 총 칙 1. 목 적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내용․방법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적근거 o「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45조의8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3. 적용범위 o 본 지침은「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관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산림보호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및 지정․관리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용어의 정의 o 산사태(山沙汰)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 되는 것(「사방사업법」제2조제5호) o 토석류(土石流) :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사방사업법」제2조제6호) - 2 - o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산림보호법」제2조제1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 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이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산림보호법」제45조의9) 제2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1. 조사구분 및 주체 :「산림보호법」제45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o 기초조사 : 산림청장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규모 및 유형별 분류 o 실태조사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최초의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국단위로 일괄 실시 2. 조사시기 및 방법 :「산림보호법」제45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o 조사시기 : 매 5년마다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다만,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할 수 있음 ※ 산림청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최초의 실태조사는 연차적('13~'17)으로 실시 - 3 - o 조사방법 - 기초조사 : 현지 직접조사 및 간접조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실태조사 :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의견조사 등 간접조사를 병행 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 또는 전문가를 활용한 용역조사 ※ 조사지역의 중복, 누락 등이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지자체, 지방산림청 등) 상호협의 3.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o 산사태위험지도 1․2등급지 등을 참조하여 선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이내에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등이 위치한 경우 ※ 산지사방 대상지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계류 최하지점에서 1km이내에 인가 등 보호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 단,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 있는 경우 도달거리까지만 적용 ※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 대상지 4. 실태조사 우선순위 o 산사태(토석류 포함)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연차적으로 조사하고 재산피해 우려지역, 지자체․지역주민 요청 지역 등으로 확대 ◇ (1순위) 주요 보호시설 및 주택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2순위)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3순위) 1․2순위를 제외한 지역 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 주요 보호시설 : 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 유치원, 학교 및 관공서 등 - 4 - 5. 실태조사 순서 o 조사는 기초 현황조사, 현지조사 및 자료정리 순으로 조사체계도 참조 <조사체계도> 기 초 현 황 조 사 - 산사태위험지도, 항공사진 및 수치지도 등 활용, 지자체․지역주민 요청지 현황파악 등 현 지 조 사 -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지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등 조사 산사태 위험도 및 피해도 조사 토석류 위험도 및 피해도 조사 - 보호대상,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위험사면의 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등 - 보호대상, 황폐발생원, 전석 분포율, 계류길이, 계류경사 등 조사결과 정리 - 조사야장, 판정표, 사진자료 등 - 5 - 가. 기초 현황조사 o 산사태위험지도 1․2등급지 등을 참조하여 대상지 추출 o 항공사진, 수치지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주요 보호 대상 시설, 주택지 현황 등 파악 o 현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 의견, 민원사항 등 파악 나. 현지조사 o 사방시설 현황, 산지전용지역(송전탑 등) 현황, 주요보호시설 현황 등 사회적․물리적 인자 조사 o 현지조사는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현지조사 요령(붙임)에 따름 o 현지조사시 필요한 장비 및 조사인원 – GPS수신기, 거리측정기 또는 줄자, 경사계, 야장, 기타 장비 등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 – 대상지역의 특성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도면 등 준비 o GPS활용 :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실내에서 GPS내에 수치지형도상 등고선, 도로, 수계 등 필요한 레이어 만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 조사시간 단축, 취약지역 누락방지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취약 지역별 최적경로로 설정하여 조사한다. <그림> GPS활용(참고 : 산림입지도 제작 표준매뉴얼) 다. 조사결과 정리 o 현지조사야장,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사진자료 등을 조사 개소별로 정리하여 DB화 - 6 - 제3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1. 지정․해제권자 및 관리주체 o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2. 지정․해제 절차 구 분 추 진 절 차 비 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실시 집중관리(지정심의 상정대상) 및 관심 대상 분류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 소재지, 면적, 사유, 기간 등 관보, 공보, 소유자 등 이의신청 ◦ 동의 등 토지사용 의견서 징구 열람공고 기간내(30일 이상) 지정위원회 심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이의신청 결정통지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 지 정 ◦ 이의신청 완료 후 지정고시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유지관리 ◦ 사방댐 등 사방사업 우선 시행 연차별 사방사업계획 작성 지정해제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 담당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 ※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은 여건에 따라 지정위원회 심의 전 또는 후에 실시 함으로써 지정절차 기간 단축 - 7 - 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분류 : 산림청에서 전국 단위로 연차적('13~'17)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실태조사에 한함 o “집중관리대상” 및 “관심대상” 분류 – 집중관리 대상 : 실태조사 결과 지정위원회 상정 및 관리가 필요한 개소 * 실태조사 결과 면적산출 및 표기방법 ․계류보전 대상지 : 계류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안 10M(총 20M 폭) ․사방댐 대상지 : 중심점 기준으로 반지름 20M 원 ※ 지정심의 대상지 면적은 향후 예방사업 등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후 최소한의 면적으로 조정 필요 – 관심대상 : 집중관리 대상은 아니나 위험요인 발견시 정기 점검 및 지정위원회 상정 등이 필요한 개소 나.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9까지 o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임기2년) –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련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 재난관리부서의 관계공무원 1인 이상 포함 o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에서 구성․운영하고, 시․도유림 관리 등에 필요시 시․도에서도 구성․운영 o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시 참석 제한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우기전(6월말) 지정심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 할 수 있음 다.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관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 이상) 및 해당 토지소유자․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지정사유,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이의신청기간, 토지소유자의 주소․ 성명, 지정예정일, 예정지 도면, 행위제한 및 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 지정에 따른 제한사항 병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할 경우 :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시․도유림이어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경우 ※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할 경우 :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이지만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대상지를 알리는 방법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송달” 제도 활용 라.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부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제3항 o 열람공고(30일 이상) 기간 내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산림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16호의2 서식) –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o 이의신청 결정통지 : 이의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 마.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부터 제5항까지 o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우기전(6월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지정심의위원회 결과 구분 : “지정”, “부결”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관보, 공보,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및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통보 ※ 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시로서 통보를 갈음 ※ 관할 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열람공고와 동일 o 산사태취약지역은「사방사업법」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 할 수 있음 ※ 권고사항 : 해제시 담당자 현장확인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 후 해제 - 9 -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할 경우 고시사항 – 지정·해제 사유, 지정·해제 연월일, 지정·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 면적, 지정·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지형도 3.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저감을 위하여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예방조치 실시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자체 가용인력을 활용한 현장 점검․정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관심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은 일반산림으로 관리하되 위험요인 발견시 정기 점검 및 지정위원회 상정 등 검토 o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실시 ※ 유사시 주민 연락 방법 :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마을방송, 직접방문 등 ※ 실태조사 결과 취약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취약지역에 준하여 관리 o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사항 DB 구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고시 및 점검․정비사항, 거주민 연락처, 대피장소 등 산사태취약지역 개소별 관리대장 DB 입력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응 우선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대상지 포함) 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및 유사시 상황전파․주민대피 등 선제적 대응 조치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10 - <붙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지조사 요령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가. 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주택지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양로원, 관공서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수를 조사한다. - 주택수의 경우 아파트는 주요시설로 분류한다. - 주택수의 조사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연립 주택의 경우 가구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가구 이상으로 본다. <그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 【Tip】 ☞ 주요보호시설 및 주택지가 있는 곳에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 피해 발생우려가 높다 - 11 - 나. 경사길이 ◇ 경사길이는 대상지점에서 최단능선까지의 거리를 조사한다. o 경사길이는 산사태 대상지점에서 최단능선까지의 거리를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측이 불가능한 경우 지형도(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o 경사길이는 m로 측정하여 기입한다. <그림> 경사길이 측정방법 【Tip】 ☞ 일반적으로 사면길이가 길면 집수되는 유수량도 증가하게 되어 산사태 발생량 (토사유출량)이 증가한다 - 12 - 다. 모암 ◇ 모암은 암석의 성인(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을 조사한다 o 현장에서 암석구분도(암석사전)를 이용하여 모암을 조사하여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질도(한국지질자원 연구원)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모암의 분류> 퇴 적 암 이암 셰일 석회암 사암 변 성 암 천매암 점판암 편마암 편암 화 성 암 반암 안산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암 【Tip】 ☞ 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간한 대축척(1:25,000) 지도를 참조한다. - 13 - 라. 경사위치(위험사면의 위치) ◇ 경사위치는 등고선에 수직선을 그어 최상고도와 최하고도 사이를 10등분하여 경사위치를 조사한다. o 경사위치는 현장에서 산정부와 최하단부의 비율을 목측하여 조사하거나,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대상유역의 등고선의 수직선을 그어 최상고도와 최하고도 사이를 10등분하여 대상지점의 경사위치를 조사한다. ※ 예시) 비율이 7/10에 위치한 경우에는 “7”로 기입 <그림> 경사위치 측정 【Tip】 ☞ 단일 사면상에서의 산사태 발생율은 경사위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중력에 의하여 파괴면적도 커지게 되므로 붕괴토사량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o 산지에서는 계곡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산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며, 계곡 형성이 시작되는 지점은 대부분 7부능선 이상에 많아 경사위치가 높을수록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진다. - 14 - 마. 임상 ◇ 현장에서 주변 주요 임상을 조사한다. o 임상은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주요 우점하는 임상 및 경급을 조사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표준지를 설정하여 조사한다. - 치수림 : 흉고직경 6cm 미만, 소 : 6-16, 중 : 18-28, 대 : 30이상 활엽수 침엽수 혼효림 구 분 잎의 특징 대표수종 활엽수 넓다, 타원형 참나무, 버드나무, 가래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침엽수 바늘모양, 삼각형 소나무, 측백나무,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그림> 임상분류 및 설명(산림공학의 이해 참조) 【Tip】 ☞ 활엽수림, 혼효림은 측근, 세근 등 뿌리분포가 다양하여 산사태 저지능력이 뛰어난 반면, 침엽수 단순림 및 활엽치수 및 횬효 치수림일 경우 뿌리분포가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하다. o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토심이 비교적 깊은 지역으로 잣나무, 낙엽송 혹은 토심이 비교적 깊은 리기다소나무 조림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침엽수종은 토심이 깊은 지역인데다 심근성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목이 커질수록 뿌리의 긴박력이 자체 무게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이 용이해지며 그 피해량도 커지고 있다. o 반대로 토심이 비교적 얕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 소나무림이나 참나무 등 활잡목들은 심근성이기 때문에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뿌리의 긴박력이 커져서 산사태 발생률도 낮을 뿐 아니라 그 피해량도 크지 않다. o 혼효림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조림지가 아니고 자연림에서 소나무 또는 활잡목이 혼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활엽수림과 거의 동일하다. o 무립목지와 침엽수 치수림의 경우 산사태 발생빈도는 높으나 표토만 유실되어 (붕괴 토사량 적음)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15 - 바. 사면형 ◇ 사면형은 목측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o 사면형은 아래와 같은 사면분류, 즉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및 복합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o 사면형의 조사는 대상 사면에 대해 사면전체의 형태를 파악하여 목측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상승사면 : 凸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 ․평형사면 : 경사가 일정한 사면 ․하강사면 : 凹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 ․복합사면 : 상기 사면형 중 2종 이상이 존재하는 사면 상승사면 복합사면 하강사면 평형사면 <그림> 사면형상 분류 【Tip】 ☞ 산사태는 강우의 집수가 용이한 하강사면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o 상승사면은 경사도가 상부로 올라갈수록 낮으며 대부분 능선부위에 분포 하므로 산사태 발생율은 낮은 편이다. o 평형사면은 경사가 가장 급한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며 산사태 발생율이 비교적 낮다. o 복합사면은 강수가 집수 용출될 수 있는 변각점이 단일 사면형보다 많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율이 높고 사면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토사유출량도 많다. - 16 - 사. 토 심 ◇ 주변 붕괴지가 있는 경우에는 붕괴사면으로 파악하고, 붕괴지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입지도에서 토심을 조사한다. o 토심은 대상사면 인근에 토양단면 파악이 용이한 곳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붕괴지가 있는 경우에는 붕괴지의 암반노출부분 까지의 깊이를 파악하거나, 인근의 절개지의 단면을 조사한다. 단, 토양 단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산림입지도에서 토심을 조사한다. o 토양단면의 깊이는 cm단위로 표시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o 표토층에서 심토층까지의 깊이를 A층, B층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일반적인 산림토양층위는 토양단면에서 토색, 입도, 견밀도 등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층간의 구분을 의미하며, 모재층(C층)을 제외한 A층과 B층 토양까지의 깊이를 전토심으로 간주한다. <그림> 토양단면 【Tip】 ☞ 동일 경사일 경우 토심이 깊을수록 중력에 의해 하부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강해 산사태 위험도 높으며, 토양침식은 토심이 얕은 지역에서도 발생되나 산사태는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 더 잘 발생되며 토사유출량이 많다 ☞ 토심이 1m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뿌리의 긴박력에 의하여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토심이 1m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다. -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깊이 : 토양경도지수 15㎜ - 17 - 아. 경사도 ◇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o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클리노미터 등)를 이용하여 실측하며,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경사도 측정 【Tip】 ☞ 사면의 경사도는 일반적으로 토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o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는 비교적 토심이 깊으며 경사도가 급하면 토심은 대체적으로 반비례되어 토심이 얕게 분포하거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o 따라서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서 일단 산사태가 발생되면 이로 인한 유출 토사량이 많아지게 된다. o 우리나라 산지사면의 대부분은 15도 이상이며, 산지의 사면경사 41도 이상은 거의 암석지로 붕괴될 토사량이 적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18 - 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가. 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주택지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양로원, 관공서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수를 조사한다. o 주택수의 경우 아파트는 주요시설로 분류한다. 주택수의 조사는 단독 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연립주택의 경우, 가구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채 이상으로 본다. a : 능선과 능선까지의 거리 b : 계곡에서 능선까지의 거리 <그림>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 【Tip】 ☞ 주요보호시설 및 주택지가 있는 곳에 토석류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화 될 우려가 높다 - 19 - 나. 황폐 발생원조사 ◇ 황폐계류 유역내 산사태위험지도를 기준으로 각 등급별 면적비율을 조사한다. o 황폐발생원 조사는 황폐계류 유역내 현장에서 산사태 위험등급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도상조사로 대체 할 수 있다. o 산사태위험지도는 현재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고, 대상유역의 산사태위험등급 1, 2등급의 비율을 조사 하여 비율을 기록한다. <그림> 황폐 발생원조사(도상조사) 【Tip】 ☞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을수록 계류내 토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토석류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20 - 다. 계류내 전석(0.5㎥이상) 분포비율(%) ◇ 조사대상 계류의 3개소(최하단부, 중간부, 최상단부)에 폭 5m 표준지내 전석 비율를 조사한다. o 계류내 전석은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 중간부, 최상단부 상류 지점의 횡단에 폭 5m 내에 존재하는 전석 비율을 조사한다. 단, 전체 길이가 500m이하인 계류는 최하단과 중간지점을 조사한다. o 조사방법은 조사범위내 계상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전석(0.5㎥)이상의 단면적을 파악하여 비율을 조사, 기입한다. 단, 조사대상 전석은 1/3이상 돌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조사지점에 대한 좌표 및 사진자료를 첨부) <그림> 전석 분포비율 조사 【Tip】 ☞ 전석 분포비율에 따른 토석의 이동속도의 차이가 있으며 재해위험도가 증가 한다. o 계류내에서 발생한 토석이동 속도는 전석 등의 거석을 포함한 거석(巨石)형 토석류와 흙탕물 등인 이류(泥流)형 토석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석형 토석류는 유속이 느리고 상대수심이 낮으나, 이류형 토석류는 유속이 빠르고 상대수심이 높다. o 특히 전석비율이 높으면 초기에 토석이동이 어려워 재해위험성이 낮으나, 일정이상의 토석이 이동할 때 전석이 이동하게 되면 그 피해규모 및 피해 범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 21 - 라. 계류 상부경사(°) ◇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부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경사 변화가 있는 지점의 계류 상부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부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경사 변화가 있는 지점의 상부 경사를 조사한다. 다만, 전체 길이가 500m 이하인 계류는 중간지점에서 상부 계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클리노미터 등)를 이용하여 실측하며,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계류 상부경사 평균경사 【Tip】 ☞ 계류의 상부경사는 산사태로 발생된 토사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킨다. o 산사태 발생지의 경사가 급하면 붕괴토사가 계류로 빠르게 유입된다. o 붕괴토사가 유입되는 상부계류 경사가 급할수록 토석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토사유출이 많아지며, 재해위험도 증가한다. o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상대수심이 낮게 흐르기 때문에 유수저항이 매우 크게 되어 재해위험도가 증가한다. - 22 - 마. 총 계류길이(m) ◇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까지의 길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계류의 주계류를 대상으로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부까지의 길이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류가 발달하여 주계류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 최상단의 정의는 최상부 사면과 계곡이 만나는 지점 또는 최상부의 누구(淚溝)침식1)이 진행된 곳 o 경사길이는 거리측정기 또는 도상으로 측정하고, m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총 계류길이 측정 【Tip】 ☞ 대상 계류의 길이가 길수록 토석량과 유동력 증가로 인해 하상 및 계안침식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지역에 토석유출량이 증가(재해위험도 증가)한다. 1)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작은 물길에 생기는 침식 - 23 - 바. 계류 평균경사(°) ◇ 조사대상 계류 전체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계류 평균경사는 현지조사시 측정(경사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형도 및 GPS를 사용하여 평균경사를 측정한다. - 평균경사도 계산식 : 경사도 = tan-1(고도차/총계류길이) o 경사도는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계류 평균경사 측정 【Tip】 ☞ 대상 계류의 경사가 급할수록 토석류의 이동속도가 빠르며 하상 및 계안 침식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지역에 토석유출량이 증가(재해위험도 증가)한다. 토석류 최대이동속도는 8~11m/sec이다. o 계류 경사 10°이상의 유역면적이 클수록 세굴길이는 길어지며, 하류지역으로 토사유출량이 증가한다.(계상퇴적물 15°이상인 지역은 과거 토석류 발생과 관계) o 계류평균경사에 따라 토사생산구역, 토사유과구역, 퇴사퇴적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 토사생산구역 : 붕괴작용, 침식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역으로 유역의 최상류에 해당하며 사력생산구역, 침식구역, 집수구역 또는 채집구역 이라고도 한다. - 퇴사유과구역 : 침식과 퇴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상류에서 생산된 토사가 통과하는 구역으로 토사유하구역, 중립지대 또는 무작용지대라고도 한다. - 토사퇴적구역 : 계상경사가 완만하고, 계곡이 넓어 유수의 유송력이 저하됨에 따라 계상재료가 퇴적하는 구역으로 사력퇴적지역 또는 침적지대라고 한다. - 24 - <별표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 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9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점 수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 치 수 림 , 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 수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1-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 )ha - 25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위치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진 - 26 - <별표 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 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9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 2등급50% 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 2등급50% 이상인유역 산사태 위험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20 21~30 31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13 14~18 19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500 501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 경사(°) 5 미만 5~7 8~10 11~16 17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우려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27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위치도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사진 - 28 - <별표 3>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1~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80점 이하 <별표4>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1~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12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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