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무/산지복구 감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4.20 산지복구 감리에 따른 업무사항 및 확인사항

1. 시공계획(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시공가능성, 공정표, 도면 등의 적합성)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을 검토


2.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구조물 규격, 사용자재, 품질관리 계획의 적합성 검토 등 포함)


3.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토사의 유출, 붕괴 등) 및 안전성 관리, 현장관리의 지도 확인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


4.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공사의 진척 사유 공법 변경 등 기술적인 사항 자문 등 포함


5.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 사실의 확인(현장조사, 분석, 관계법령,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등)


6.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거나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7. 산지관리법 제 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시 감리보고서는 중간감리보고서,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일지, 그 밖에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준공이후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수허가자를 경유하여 복구설계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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