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 10:4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토석채취
토목용일시 토석채취기간에 대한 질의
토석채취기간에 관한 질의 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5조 규정에 의하면 토석채취 기간의 결정은 별표 제4에 따른 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표 4에 의하면 용도는 건축용,조경용 석재.공예용석재,쇄골재 석재,그밖의 석재로 구분이 되어 있슴.
<<질의 1>>
- 토목용 석재 용도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져 할시 토석채취기간은 어느 용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토석채취기간은 반드시 별표 4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2021.06.15 13:47: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58046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목용 용도의 토석채취허가 시 토석채취기간 적용 기준은?”으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o 토목용 용도의 토석채취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토석·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중 그 밖의 토석이나 토사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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