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기간에 관한 질의 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5조 규정에 의하면 토석채취 기간의 결정은 별표 제4에 따른 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표 4에 의하면 용도는 건축용,조경용 석재.공예용석재,쇄골재 석재,그밖의 석재로 구분이 되어 있슴.
<<질의 1>>
- 토목용 석재 용도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져 할시 토석채취기간은 어느 용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토석채취기간은 반드시 별표 4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2021.06.15 13:47: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58046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토목용 용도의 토석채취허가 시 토석채취기간 적용 기준은?”으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산지관리법」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o 토목용 용도의 토석채취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토석·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중 그 밖의 토석이나 토사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상운 주무관(전화 042-481-4296, 전자우편 ssw101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