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후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산지일지사용신고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10.30 09:16:35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4항과 관련하여 
별표3의3에 보면 6항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할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산나물, 약초, 약용수종,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상시설, 행위의 조건.기준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이라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제1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이외의 수종에 관해서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요지는 
벌채 후 오리나무나 닥나무 같이 속성수를 재배하여 3~4년 만에 벌채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만으로 조림 및 수확벌채가 되는 건가요? 
오리나무 나 닥나무 같은 경우 속성수라서 오리나무는 심고 5년 정도면 벌채하여 표고자목으로 활용하고, 닥나무는 조림 후 1~2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하여 수확을 하게 되면, 산지가 일시적으로 밭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4항을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이외의 임산물에 관해서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2. 답변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제1의2에서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①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③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④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법 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임산물의 재배는 조림, 육림, 벌채, 채취, 굴취 일련의 과정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 받은 후 산림경영계획 실행을 통하여 재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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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조림등의 사업을 행했다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시 보조금을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하지만


산림경영계획을 산주가 직접 했다면 개발행위를 하는거에 제한사항이나 벌금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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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작성요령

성명OOO

등록일2018.08.13 18:45:21

처리상태완료

산림경영계획 작성 관련 문의 

대상지 : 남해군 남면 죽전리 산275 면적: 1.55ha 

표준지조사 2개소 

제출서류 1. 산림경영계획서 별지1호서식 1부 
2. 경영계획도 2부 (표준지 gps좌표기입) 
3. 재적조서.수고조서.매목조사야장 각 1부. 

-문의사항- 

1. 표준지조사시 산림경계를 표시 해야 하는 건가요 
2. 표준지는 20*20 흰색테이프로 표시하고 gps로 좌표확인함. 
3. 표준지 조사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 건가요. 
4. 산림경영계획 별지1호서식 경영계획 및 실적란에 
숲가꾸기 2018년과 2024년 2회 실시하고 대경재생산으로 목표설정 
소득사업으로 산나물류(더덕,도라지)파종과 채취 
5.위사항외에 조림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8-190704)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 표준지조사 시 산림경계를 표시 해야 하는 지와 표준지 조사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 지? (표준지는 20*20 흰색테이프로 표시하고 gps로 좌표확인함) 

(답변)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 예규 제636호, 2015.8.21)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중 임황조사 - 표준지 조사 를 보면,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요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경계표시 외 산림경계 표시나 표준지 조사사진 첨부 등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2) 산림경영계획 별지1호서식 경영계획 및 실적란에 숲가꾸기를 2018년과 2024년 2회 실시하고 대경재생산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사업으로 산나물류(더덕,도라지) 파종과 채취 외에 조림을 넣어야 하는지?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산림자원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계획기간인 10년 사이에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획기간 중 실행이 불필요한 사업(벌기령 미달한 산림의 벌채, 기 조성된 산림으로 벌채계획이 없을 경우의 조림, 기실행으로 실행주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산림경영계획 기간 중 숲가꾸기 외 벌채 계획이 없다면 조림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현황, 경영목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임야 소유권한 이전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 권리승계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6.04 14:19:02

처리상태완료

1.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임야를 소유권한 이전에 따른 종전에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대하여 권리승계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한 이전 소유자는 인가받은 내용 그대로 산림사업 
을 실행할 계획임. 

2. 권리승계가 불가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성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는 취소되고 소유권한 소유자가 다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사항은 소유권한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계획 변경 없이 산림사업을 시행한다면 
권리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2호 내용의 보조사업으로 작성된 인가서를 소유권한이 변경되어 
재작성(취소 등)해야 한다면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5년)에도 위배된 
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6-048952)은 산림경영계획의 권리승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임야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종전에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대하여 권리승계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권리승계가 불가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성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는 취소되고 소유권한 소유자가 다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 질의자 의견 :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사항은 소유권한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계획 변경 없이 산림사업을 시행한다면 권리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69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라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받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관련 권리·의무는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새로 산림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산림자원법 제13조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을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 소유자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계속 이행여부는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기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없이 이행하려는 경우라면 산림자원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권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당초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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