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시 진입도로 관련 질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호 마목 10)-라) 관련 질의입니다.

산지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는 준보전산지로 도로법 상 도로(군도)로서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인접 산지에 산지전용을 득하면서 진출입로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포장완료, 준공 전), 더불어 해당 진출입로와 군도 사이에 하천이 있어 하천점용을 득한여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별첨도면 참조)

이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호 마목 10)-라)항에 따른 도로로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 아래 조항 중 (1)호(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2022-03-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산지전용 시 이용해야하는 도로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하신 “진입로(포장완료)”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 4]제1호마목 10)라)의 조건인 도로(군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참고로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8-25호)제1조제3호에서는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려는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사업대상지가 소면적인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판정조사 대상지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역이 1개소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해위험조사표준지도 산사태위험지 판정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의 유역이 1개소인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판정조사 없이 바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사업대상지가 농지이거나 무입목지 등으로 산사태위험등급이 없고, 임상과 산림입지도 등도 모두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역이 있는 경우에는 산사태위험지판정조사 없이 바로 유역 내에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3. 사업대상지 주변에 농지와 대지, 공장 등으로 유역이 없는 경우에는 수몰지 등의 경우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4. 유역 내에 산사태위험등급 1등급지와 1.2등급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역에 대한 경사도를 산정하여 경사도가 급한 곳을 군집화하고 산사태등급이 높은 곳(3등급지)을 매칭시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타당한가요?
5. 유역을 선정할 때 비산림 부분은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지목 상 임야임에도 무입목지라면 비산림으로 봐야 하는 건지요?
이상입니다.
2022-04-0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작성 시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등급 1ㆍ2등급이 없는 경우 그 하위 등급 또는 현장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면 및 계류 이동 이력, 우려지 등을 검토하여 산사태위험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이 산지전용허가 신청 면적과 동일하게 선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개소 미만으로 선정 가능

○ 타지목에 개재된 경우 주변 지형, 현황(임상, 경사도 등) 등을 고려하 여 대상 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제5호나목에서는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 또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는 입목의 유무에 따라 작성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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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복구예치비 면제여부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345kV 동두천-양주T/L 철탑 건설공사의 관련입니다.
귀 기관(산림청) 공문 [문서번호 산지정책과-6757('19.11.19)] "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예치에 관한 안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ㅇ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대상시설 : 송전시설
- 설치지역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설치조건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3) 복구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 -------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한정한다)
ㅇ 질의내용
345kV 동두천-양주T/L 건설공사 철탑의 진입로 복구예치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3항의 설치조건 1), 2), 3) 모두 해당되어야 복구예치비 면제되는지?
아니면 1), 2), 3)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도 복구예치비 면제가 되는지?
2022-04-1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전시설 진입로 복구비예치 면제’와 관련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 제3호 가목에서 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며, 설치지역ㆍ설치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 산지정책과-6757(2019.11.19.)호 관련 복구비예치면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3]제3호가목에 따른 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2-04-18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도시지역 내 임야 형질변경
도시지역내 임야로 지목이 되어있는 곳에,
형질 변경 후 지목 변경을 원합니다. (주택 지을 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가 되는지,
보전지역이 아니라 비용없이 허가가 나오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022-04-1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새숲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산림청 자유게시판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지역 내 임야의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이후 주택 지을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및 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비용 없이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택의 경우 [별표5]에서 제시하는 주택은 제3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과 제3호타목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2가지입니다.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최연규 주무관, 전화 042-481-4144, 전자우편 cyk6020@korea.kr).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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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준공 후 실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최초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완료된 산지전용지의 공사가 완료되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득하였으며, 실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전 최초 산지전용지의 면적을 축소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을 경우 당초에 득한 복구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산지전용허가의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021-10-1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지복구준공 이후 복구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산지전용협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3제1호가목 관련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산지복구는 절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로 정하고 있으며, 복구의무자가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 후 관할청의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면 복구준공검사를 취소하고 산지전용협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1-10-20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관련 방제계획서, 완료서 문의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별지 제10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서식을 보면 방제기간이 있습니다.
방제기간의 법적기준이 따로 있나요?
(면적이나 본수당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방제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산지전용하는 기간이랑 똑같이 설정하면 되는것인지..
소나무는 바로 처리하는게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기간을 산지전용과 같이 설정할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획서에 따라 방제를 끝내고 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이 있나요?
벌칙이 없다면 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완료서를 제출해야함을 나중에 알게 되어 계획서 승인후 5~10년뒤 제출할 경우, 완료서 승인에 문제는 없나요?

방제특별법만 보고 계획서와 완료서를 작성하기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10-1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질의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신청 취지는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방제계획서 서식 중 “방제 기간” 작성 기준

나. 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 후 방제완료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서는 방제 방법에 따라 방제 가능한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방제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는 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 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을 신청·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등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이승환 ☎042-481-1833, FAX 042-481-4109, 이메일 pococ05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26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및 산지복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단지 조성공사완료 후 산지복구준공 진행중 궁금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내용 중 NO.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 / 가. / (2)의 의미 문의

: 당 부지는 제조업 산업단지 산지전용으로 위 기준 (2)의 내용과 같이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단식으로 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승인기준의 예시도와 같이 계단의 높이는 15M이하 너비는 180M(긴변길이는 대략 500~700M)입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조성되다가 우측 제일 높은곳은 비탈면이 기존 지형과 결국 만나게 되는데 이 비탈면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15M이하 일수도 있고 이상이 될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당 부지의 경우 제일 높은곳의 기존지형과 접하는 비탈면이 5개소발생(평면상에 산이 긴변 방향으로 울뚱불뚱)하였는데 그 중 하나 비탈면을 깍았는데기존 지형과 접한높이가 측량확인한바 20M높이입니다. 비탈면은 현재 산마루측구와 능형망과 녹생토 취부로 초목이 자란 상태입니다.
승인기준의 15M이하이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시도의 우측 기존 지형과 접하는 비탈면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문의사항 비탈면 중 산지전용허가 범위 외부 훼손의 의미
: 위 질의와 이어 비탈면 5개소 중 2개소가 비탈면 상단부분 일부 (2개소 합쳐서 390M2 / 전체 대지면적 대략400,000M2)가 비탈면 작업 중 산지전용을 받은 도면면적 범위를 측량 확인한바 넘어가서 이를 훼손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 해당범위에 대해 산지복구설계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이 구역 또한 현재 산마루측구와 녹생토 취부로 초목이 자란 상태입니다.

코로나 주의하시고 장문의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4.03 08:13:3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단식 산지전용 시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의 기준? 산지전용허가지 외 산지전용은 불법산지전용인지?’을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단식 산지전용에서 계단의 수직높이는 비탈면 시작 높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 예시 그림에서 왼쪽 하단 선 시작부)에서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까지로 이 높이는 각각 15미터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44조제2항 및 제53조 관련 산지전용허가지 외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경우 허가권자는 그 행위를 한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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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적용관련 질의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법면 높이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2호 다목에 근거하여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려는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인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제6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를 20m 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6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5-1. 생태계의 보전
(4)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는 20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1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2021.04.14 10:20:5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정하고 있다면 15m이상으로 사업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나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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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임야 내 비포장 현황로와 연결 신설 작업로에 있어서 기존현황로를 불법시설물로 보는게 맞는지 여부?

1. 산지관리법 법률 제15조의 2 2항 7
-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기, 그밖에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위 조항과 관련하여 형질변경(50cm이상의 높이 깊이)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위 조성사업시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되는건지 여부

2. 1993년 항공사진 상에 현황작업로로 확인되는 비포장작업로에 대하여 연결 작업로 신규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현황작업로에 대한 허가나 신고사항이 확인되지 않기에 불법시설 설치로 간주하여 복구명령이 수반되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현황로로 인정하여
연결 신규작업로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처리해도 되는것인지 여부

산림을 경영할 목적으로 기존 산림의 현황로를 이용하여 연결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의 현황로를 무허가 길로 간주하여 산지일사사용신고가 어렵다고 함


30년 가까이 현존한 현황 작업로(비포장)이며, 현재도 그때의 형태로 남아있고 그주변은 산림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산림의 형태로 경영하기위해 조림등을 신청하여 가꾸고 있어 작업로가 필요하며, 신규 연결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또한 30년 전 산주와 지금의 산주는 다름

2021.04.22 17:56:5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형질변경이 50cm이상 수반되지 않는 산길의 조성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30년 이전부터 현황 상 작업로로 사용되는 길은 복구 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제2조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cm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산길의 조성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일 것입니다.

< 다 음 >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불법산지전용지의 경우 허가권자의 복구 명령에 따라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에 사업계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 조건, 해당 산지에서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허가권자는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 아울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규정에서는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후에는 민원인이 아닌 자(공무원 등)가 산지관리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령질의 형식을 갖추어 공문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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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산지의 소유권 확보관련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69호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시 산지의 소유권확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사업부지는 전체사업부지 33,170㎡ 중 산지(임)는 10,345㎡로서, 단독주택 30호 이상 신축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며 동법 21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토지사용승락서)을 100%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착공 및 분양 예정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 1호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18조의4, 시행령 제20조의6 및 별표4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의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 30호 이상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의제처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산지의 소유권을 확보(자기소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 사업부지는 현재 사업승인신청 및 인허가 절차 진행중이며, 가능한 정확하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04.30 06:05:5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택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산지가 자기 소유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의 목적이「주택법」에 따라 산지전용 의제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마목11)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산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산지전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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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조성비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1. (이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의 수목을 제거하고 옹벽을 설치한 사업부지
2. (이전)사업자에게 관할 시․군에서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하여 납부함
3. (이전)사업자의 사업시행 중 해당 부지 임의경매 진행
4. (현재)소유주가 임의경매로 매입하였으며 매입 당시 산림의 수목은 모두 제거되고 옹벽설치가 되어 있는 현황

※ 질의사항 : 대체산림조성비가 기부과되어 산림의 수목이 모두 제거 및 훼손되고 토목공사 작업이 되어 있는 부지를 임의경매로 매입한 (현재)소유주가 해당 부지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부지공사를 진행하려하는 사항에 대체산림조성비가 재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2021.05.04 13:07:5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국민신문고로 경매로 취득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권리ㆍ의무 승계여부, 산지전용허가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통해 귀하가 당초 산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당초 소유자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당초 산지전용허가와는 별개로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제51조는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당초 소유자의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변경신고를 통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다만,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지의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내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당초 산지 소유자가 받았던 산지전용허가와 무관하게 귀하가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관할청은 귀하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이정식 주무관, 전화 042-481-4142, 전자우편 mcljs@korea.kr)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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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통보에 관한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의 2" 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항 3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산지보전협회나 사방협회에서는 산지타당성조사결과를 신청자 및 산림청장포함 각 시군구의 산림관련 허가권자에게 동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개인이 사유지에 어떤 사업이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지타당성조사결과를 신청자 및 해당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동시에 통보하는게 해당 법조항의 올바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사유지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하는데 있어 행위의 타당성을 사전*에 체크하고자,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결과를 왜 개인이 아닌 허가권자와 공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 아직 해당지자체에 어떠한 행위접수도 안된 시기를 말합니다.)

2021.05.18 10:56: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5- 0666621 / 2AA-2105-0675342, 2021.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통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산지관리법」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30만제곱미터의 산지면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산지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신경조 주무관(전화 042-481-4128, 전자우편 kyongjo93@korea.kr)에게 연락주시바라며,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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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에 관한 질문

임야소유자 A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준공검사는 받지 않은상태에서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자 B는 위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부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여

개간허가를 받은것을 취소하고 A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B의 명의로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자B는 허가부지에 대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였는데

이경우 당초 개간부지에 대하여 사업자 B는복구의무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복구의무면제를 받지 못하고 복구를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초 개간수허가자인 A는 복구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 아니면 A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면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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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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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는 데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이 괄호 부분의 문구해석을 당초 개간허가 받은자와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복구의무면제가 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의 복구의무면제를 받는 경우 기존허가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존허가자에 대한 복구의무도 면제를 하는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지자체는 개간허가와 창고부지신청자가 동일해야 복구의무면제를 해줄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일부다른 지자체에서는 두 민원의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도 복구의무면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 합니다.

2021.05.18 17:28:0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가 당초 복구의무자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복구의 의무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게 있으며,「산지관리법」제51조 관련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자,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게도 복구의무 효력이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 수허가자의 복구의무를 새로이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39제3항제1호 조건에 따라 신청자는 허가권자에게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권자는 현황, 허가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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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사서 작성시 고사목관련

산림조사서 작성시 자연고사목은 포함시키지 않고 ,
5년 이내 임의 벌채 되거나 산불이 난곳은 등은 벌근직경을 흉고직경 환산하여 생작율 적용후 포함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럼 재선충 혹은 깍지벌레 피해로 자연고사된 나무를 관할 지자체에서 벌목후 처리했다면 이나무는 산림조사서에 포함 하나요 하지 않나요?

2021.05.20 12:46:3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선충 혹은 깍지벌레 피해로 자연 고사된 나무를 벌목 후 처리한 경우 산림조사서의 입목축적 산정 시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허가권자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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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단독주택 신축시 자기 소유의 산지일것에 대한 의견

2020-12-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호, 20.11.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o 소유권이 각각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 3인 명의 또는 3인이 토지사용승낙서을 받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의 소유자만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 소유 산지에 대한 동의(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은 불가합니다.

o 아울러 공동 소유 산지인 경우 공동명의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OOO, 전화 OOO-OOO-OOOO, 팩스 OOO-OOO-OOOO, 메일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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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나무를 조림(재배가 아닌 조림임)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20-12-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호, 20.1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o 「임업진흥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나무를 조림(재배가 아닌 조림임)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아래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참조 >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o 따라서 산지에 조림을 하는 행위는 산지전용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조림 수종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OOO, 전화 OOO-OOO-OOOO, 팩스 OOO-OOO-OOOO, 메일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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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림사업 보조금반환 기한 문의

2020-12-2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조림사업 보조금 반환 기한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조림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의제처리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보상법의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OOO 주무관(☏OOO-OOO-OOOO, yukit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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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 및 산지일시전용허가 변경 대상여부

2021-0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민원내용

o 귀하의 질의는 “기존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지와 연접하여 추가로 면적을 확대하여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 대상인지 변경허가 대상인지”로 판단됩니다.

3. 회신

o 문의하신 사항 중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기존 허가지에 연접한 채굴면적의 확대)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문의하신 사항 중 광산업의 변경 등 광업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정종우 사무관(전화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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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내 비탈면 기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지내 태양광모듈이 설치 되지 않는 경사면을 모두 비탈면으로 구분하는지요?

임야의 원지형을 따라 표토를 제거 후 모듈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절성토가 발생되는 사면과 모듈과의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도면을 보시면 허가권 담당자는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면도 "비탈면"으로 간주하여 5m가 넘기 때문에 소단을 설치하라는 의견인데

모듈이 설치되지 않았다곤 하지만 1:1.0도 안되는 낮은 경사면까지 "비탈면"으로 구분을 지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06.09 11:41:5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태양광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면을 모두 비탈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경사면은 1:1.0도 안되는 낮은 경사면입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제1호 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비탈면”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을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비탈면의 기울기에 따른 적용여부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사면이 조성되는 기울기와 관계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복구대상은 모두 비탈면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관리법 산지전용(변경)시 재해위험성검토 관련

본 사업은 산지관리법 제10조2항1호차목의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관련조항 신설 이전에 산지전용협의를 마친 후(2015.11.9., 면적 30,492㎡), 금회 지적 분할 측량 등의 사유로 구역 내 산지면적이 증가(30,492㎡→31,372㎡, 증880㎡)됨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하고자 함
이 경우,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 (2015.11.25) 제2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협의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첨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2020.06.16 10:17:2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관련
최초 산지전용협의를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도 신설 전인 2015년에 득(면적 30,492㎡)하였는데, 금회 면적을 추가(변경면적 31,372㎡)하려는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차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235호, 2016.12.30.≫제2조에서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법 제정 이전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였고 금회 면적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추가(880㎡)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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