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_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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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0.7.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2020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공사기간 (직노) x 율 (재+노) x 율 공사규모 (재+노+경) x 율 (노+경+일)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직접공사비)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추정가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8.8 7.8 8.8 5억 미만 6.0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0 11.8 13.0 9.1 8.1 9.1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0.0 9.0 10.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0.5 9.5 10.5 5억 -
30억 미만 5.5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7 11.5 12.7 10.2 9.2 10.2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0.51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2.9 11.8 12.9 10.5 9.5 10.5 30억 -
50억 미만 5.0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3.0 11.8 13.0 11.4 10.4 11.4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0.32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2.9 11.7 12.9 11.9 10.9 11.9 50억 -
100억 미만 5.5 12.0 철근콘크리트공사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1.3 12.5 9.1 8.1 9.1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0.16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7~12개월 (365일) 12.7 11.6 12.7 9.4 8.4 9.4 100억 -
300억 미만 4.5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중건설공사 2.35 5,400 13~36개월 (1095일) 12.8 11.6 12.8 10.3 9.3 10.3 철강재설치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36개월 초과 (1096일) 12.7 11.5 12.7 10.8 9.8 10.8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8 10.7 11.8 8.1 7.1 8.1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7~12개월 (365일) 12.1 10.9 12.1 8.4 7.4 8.4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일반건설공사(을) 2.10   13~36개월 (1095일) 12.1 11.0 12.1 9.3 8.3 9.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2.0 10.9 12.0 9.8 8.8 9.8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노) x 3.73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19-73호(2019.1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지하철 0.5 (노) x 율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철도 1.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1등급] 1700억 이상 1.39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17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0.97 댐 1.1  * 건설업의 분류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0.92 턴키∙대안공사 0.084 택지개발 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0.89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0.88 주택(신축) 0.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140억 미만 ~ 78억(고시금액) 이상 0.87 주택 외 건축 0.5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7등급 미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조경 0.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2018.7.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타토목(하천 등) 0.8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70억 미만 [직공비x0.0355%]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이상 - 120억 미만 [2백만원+(직공비-50억)x0.0235%]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직노) x 3.335 (건강보험료) x 10.25 (직노) x 4.5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4백만원+(직공비-140억)x0.0193%]x공기(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6백만원+(직공비-250억)x0.0159%]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직노) x 2.3     500억 이상 [10백만원+(직공비-500억)x0.0126%]x공기(년)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추정금액이 3억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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