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사서 작성시 고사목관련

산림조사서 작성시 자연고사목은 포함시키지 않고 ,
5년 이내 임의 벌채 되거나 산불이 난곳은 등은 벌근직경을 흉고직경 환산하여 생작율 적용후 포함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럼 재선충 혹은 깍지벌레 피해로 자연고사된 나무를 관할 지자체에서 벌목후 처리했다면 이나무는 산림조사서에 포함 하나요 하지 않나요?

2021.05.20 12:46:3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선충 혹은 깍지벌레 피해로 자연 고사된 나무를 벌목 후 처리한 경우 산림조사서의 입목축적 산정 시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허가권자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김병진,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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