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 09:18 관급 설계/(공통) 설계 기준
2020년 07월 01일부터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공사제비율
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0. 7.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
공 사 기 간 |
간 접 노무비 |
기타경비 |
산재,고용 보 험 료 |
환경보전비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0.0355%)×공기(년) ○7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2백만원+(직접공사비-50억원)×0.0235%]×공기(년) ○12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년) ○500억원 이상(직접공사비)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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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노)×율 |
(재+노)×율 |
(노)×율 |
(직접공사비)×율 |
(직노)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
(재+노+경)×율 |
(노+경+일)×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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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산업 설비 (건축) |
건축 |
산업설비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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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포함 |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
건축, 산업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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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8.0 |
8.0 |
5.6 |
5.6 |
[산재보험료] : 3.73 |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8 : 기타 토목(하천 등)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2.3 |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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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365일) |
7.9 |
7.9 |
5.8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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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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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1기준 5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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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1095일) |
7.7 |
7.7 |
7.0 |
7.0 |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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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공고 2019-244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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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초과(1096일) |
7.7 |
7.7 |
7.3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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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 -300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7.6 |
7.6 |
6.8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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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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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365일) |
7.6 |
7.6 |
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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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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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1095일) |
7.4 |
7.4 |
8.2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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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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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6% ○ 전문건설업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 0.32%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68% -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6%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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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초과(1096일) |
7.3 |
7.3 |
8.5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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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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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
[건강보험료] : 3.335 [연금보험료]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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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이상 -1000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7.5 |
7.5 |
7.1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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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365일) |
7.5 |
7.5 |
7.2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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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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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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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1095일) |
7.3 |
7.3 |
8.4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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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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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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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초과(1096일) |
7.2 |
7.2 |
8.7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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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
6개월이하 (183일) |
8.1 |
8.1 |
6.7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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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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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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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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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365일) |
8.1 |
8.1 |
6.8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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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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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건설 - 갑 : 2.15 - 을 : 2.29 ㅇ 중건설 : 2.66 ㅇ 철도․궤도 : 1.81 ㅇ 특수 및 기타: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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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1095일) |
7.9 |
7.9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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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초과(1096일) |
7.8 |
7.8 |
8.3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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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억~950억원 3등급 : 950억~550억원 4등급 : 550억~400억원 5등급 : 400억~220억원 6등급 : 220억~130억원 7등급 : 130억~78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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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등 (※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직접공사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소요되는 비용)와 간접공사비(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훈련비 등 산출이 곤란한 금액)를 병행 계상 |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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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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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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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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