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_건축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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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0. 7.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0.0355%)×공기()

7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2백만원+(직접공사비-50억원)×0.0235%공기()

12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

500억원 이상(직접공사비)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

(직노

(+

(

(직접공사비

(직노)

×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

(++

(++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직노+도급자관급)×

b.(+직노×1.2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

8.0

8.0

5.6

5.6

[산재보험료]

: 3.73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1.1 :

0.6 : 택지개발

0.8 : 기타 토목(하천 등)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노

대상액2: 추정금액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미만

: 12.0

3001000미만

: 10.0

1000억이상

: 9.0

7-12개월 (365)

7.9

7.9

5.8

5.8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

50(추정가격)미만 : 0.081%,

50100(추정가격)미만 : 0.080%,

100300(추정가격)미만 : 0.075%,

300(추정가격)이상 (종심제 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대상액1기준 5억미만

13-36개월(1095)

7.7

7.7

7.0

7.0

일반건설

- : 2.93 -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공고 2019-244)참고

36개월초과(1096)

7.7

7.7

7.3

7.3

50이상

-300미만

6개월이하 (183)

7.6

7.6

6.8

6.8

대상액1기준 5억이상 50억미만

7-12개월 (365)

7.6

7.6

7.0

7.0

일반건설

- : 1.86+5,349천원

- : 1.99+5,499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13-36개월(1095)

7.4

7.4

8.2

8.2

건강연금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6%

전문건설업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 0.32%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68%

-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6%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

7.3

7.3

8.5

8.5

(직노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보험료]

: 3.335

[연금보험료]

: 4.50

300이상

-1000미만

6개월이하 (183)

7.5

7.5

7.1

7.1

7-12개월 (365)

7.5

7.5

7.2

7.2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대상액1기준 50억이상 대상액2기준 800억미만

13-36개월(1095)

7.3

7.3

8.4

8.4

일반건설

- : 1.97 -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1.2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

7.2

7.2

8.7

8.7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8.1

8.1

6.7

6.7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대상액2기준 800억이상

7-12개월 (365)

8.1

8.1

6.8

6.8

10.25

일반건설

- : 2.15 - : 2.29

중건설 : 2.66

철도궤도 : 1.81

특수 및 기타: 1.38

13-36개월(1095)

7.9

7.9

8.0

8.0

36개월초과(1096)

7.8

7.8

8.3

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200억원이상 2등급 : 1200950억원

3등급 : 950550억원 4등급 : 550400억원

5등급 : 400220억원 6등급 : 220130억원

7등급 : 13078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

-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

직접공사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소요되는 비용)와 간접공사비(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훈련비 등 산출이 곤란한 금액)를 병행 계상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9)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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