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벌채행위의 일환이므로 당연 포함됩니다.


굴취한 나무가 150%가 넘어갈 경우 산지전용은 5년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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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조림등의 사업을 행했다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시 보조금을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하지만


산림경영계획을 산주가 직접 했다면 개발행위를 하는거에 제한사항이나 벌금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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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임업기술 3권 P 260p


표 4-1-15 수종별 지조율




               수종
흉고직경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 산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이태리포플러 아까시나무 비고
4㎝   32   27 37 35 24  
6㎝   28   24 42 29 23  
8㎝ 41 24 25 23 45 25 23  
10㎝ 35 22 28 22 47 22 22  
12㎝ 32 21 30 21 49 20 22  
14㎝ 29 20 32 20 50 19 21  
16㎝ 27 19 33 20 51 17 21  
18㎝ 25 19 34 20 52 17 21  
20㎝ 23 18 35 19 53 16 21  
22㎝ 22 17 36     15 21  
24㎝ 21 17 36     15 21  
26㎝ 20 16 37     14 21  
28㎝ 19 16 37     14 21  
30㎝ 18 16 37     13 21  
평 균 26 20 33 22 47 21 22  
산림과 임업기술(Ⅲ) 산림경영(산림청),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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