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단독주택 신축시 자기 소유의 산지일것에 대한 의견

2020-12-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호, 20.11.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o 소유권이 각각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 3인 명의 또는 3인이 토지사용승낙서을 받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의 소유자만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 소유 산지에 대한 동의(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은 불가합니다.

o 아울러 공동 소유 산지인 경우 공동명의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OOO, 전화 OOO-OOO-OOOO, 팩스 OOO-OOO-OOOO, 메일 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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