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6. 18:01 법률소식
사방사업법 시행령(2015.12.30 시행)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부령 제1212호, 1995.8.30.> (산림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중 "임도기술자"를 각각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12.29.>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ㆍ위치 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본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본문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농림부령 제1246호, 1996.12.28.>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부령 제1514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및 제15조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농림부령 제1529호, 2006.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공학기술자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사방사업부터 적용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2013.1.23.>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 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11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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