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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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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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농경지 등 주변 여건

라. 사방사업의 필요성 여부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위험 정도

나. 황폐지와 황폐지 인근의 지황(地況)·임황(林況) 등 황폐지 발생 인자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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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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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한다.

②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 위치 및 시공 연도 등 사방댐 일반 현황

2. 사방댐의 종류·규모 등 시공 현황(사방댐의 설계도면, 사진 등을 포함한다)

3. 사방댐 설치 등에 대한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 결과

4. 사방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

5. 그 밖에 사방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사태정보체계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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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2.4.19.]

[제목개정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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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1. 삭제  <2008.2.1.>

2. 삭제  <2008.2.1.>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30., 2005.5.11., 2007.3.28., 2008.2.1.>

1. 산림공학기술자 특급·1급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시공지도 및 감리

2. 산림공학기술자 2급 : 건당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제목개정 1995.8.30.,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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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제목개정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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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8.2.1., 2009.3.26.>

④ 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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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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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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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영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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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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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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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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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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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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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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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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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처와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3.>

② 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선출방법, 회원자격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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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4.>

1.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2.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3. 사방기술·정보 등에 관한 국제 교류

4. 사방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2.14.>

[본조신설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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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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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협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본조신설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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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협회의 사업 범위: 2015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에서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회에 두는 임원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라 협회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24.]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160호, 199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농림수산부령 제1212호, 1995.8.30.>  (산림법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중 "임도기술자"를 각각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펼침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12.29.>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ㆍ위치 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본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본문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20호, 199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13호, 200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94호, 2005.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농림부령 제1514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및 제15조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부칙  <농림부령 제1554호, 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농림부령 제1581호, 2008.2.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공학기술자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사방사업부터 적용한다.

펼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5호, 2009.3.26.>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9호, 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4호, 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호, 2014.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0호, 2015.7.15.>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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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11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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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9호, 2015.11.1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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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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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1.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변경·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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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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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전문개정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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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 사방사업시행의 목적

2. 사방사업의 종류

3. 지번별 사업량(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3.25., 2009.12.14., 2015.6.1., 2015.11.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사방사업지 실측도 1부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다. 삭제  <2009.12.14.>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0.5.4., 2011.12.30., 2015.11.11.>

[전문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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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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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②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기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내용·기간 등을 대상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1.12.30., 2014.2.18.>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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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죽의 메워심기나 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제목개정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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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일자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3. 손실토지의 소재지, 지번·지목·면적

4.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5. 손실발생기간

6. 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내역

7. 손실을 입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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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을 입은 자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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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 보상을 받을 자가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2. 손실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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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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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07.3.22.>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2.3.2., 2006.1.26., 2007.3.22., 2008.1.31., 2008.2.29., 2011.12.30.,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에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착수시와 종료시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6.1.26., 2008.1.31., 2011.12.30.>

④ 삭제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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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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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1.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 10퍼센트

2. 사방시설의 관리자 : 90퍼센트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 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③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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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 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2.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의 교부를 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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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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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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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1. 철도·항만·공항·도로·간척등 공공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1.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1.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3.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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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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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현금으로 투자된사방시설보수비·덧거름비용·병해충방제비용·보살펴기른작업비용·산불방지비용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1.31.>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2007.3.22., 2007.3.27., 2009.12.15., 2013.4.22., 2015.7.20., 2015.11.11.>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2.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

1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12의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13.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시설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1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

1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8.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의 조성

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20의2.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건설

20의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20의4.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의 건설

21.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23. 저수지·소류지·수로·농지개량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24.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다. 농로의 설치

라. 임산물의 생산·가공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마. 야생조수의 사육시설·축산시설·누에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농업용고정식온실·양어장·양식장·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가공시설·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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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6.1.26., 2007.12.31.,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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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전문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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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삭제  <2011.12.30.>

② 삭제  <2008.1.31.>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3.25., 2014.2.1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설계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공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제거, 토지의 일시사용·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설계를 위한 출입 등은 제외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5. 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6. 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사방시설 훼손·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7.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8. 삭제  <2011.12.30.>

9. 법 제26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설계는 제외한다)의 위탁

[전문개정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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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해안·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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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1. 제17조제3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범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펼침  <대통령령 제14409호, 1994.11.3.>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산림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시설관리자로 본다.

 ③(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수익교부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가 관리하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당해 사방지에 대하여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방시설관리자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산림계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4842호, 1995.12.2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83>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84>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56호, 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3.1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⑤ 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6798호, 2000.5.1.>  (산림조합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6919호, 2000.7.27.>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35호, 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7871호, 2002.12.31.>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농어촌휴양지개발"을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⑬ 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 내지 <54>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 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6.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42호, 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3.27.>  (도서관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78호, 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366호, 2009.3.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방사업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부터 <3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18>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6>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53호, 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4.2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의2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90호, 2014.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6628호, 2015.11.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변상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타당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타당성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9호, 2015.11.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6629호(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사방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범위: 2016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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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37호, 2015.2.3.,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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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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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1.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그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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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3.>

1.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일, 풍랑, 모래 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해안침식 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계류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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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3.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에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11.7.14.]

[제목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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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생태계 또는 생활권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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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 내용을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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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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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사업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이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인 경우에는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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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림청장은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방댐의 시공연도, 규격 및 안전점검의 여부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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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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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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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타당성평가의 기준, 방법, 대상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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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제2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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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입목·죽·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죽·토석·떼 또는 풀의 채취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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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11.7.14.]

[제목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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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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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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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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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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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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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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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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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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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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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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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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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으려는 자는 사방사업 시행에 든 비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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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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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조직·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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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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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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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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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산사태·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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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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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14.]


펼침  <법률 제4748호, 1994.3.24.>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법률 제4816호, 1994.12.22.>  (산림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생략

펼침  <법률 제5079호, 1995.12.29.>  (산림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법률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6>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66호, 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187호, 2000.1.21.>  (산림조합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89호, 2001.7.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법률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30>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법률 제8104호, 2006.12.28.>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펼침  <법률 제8283호, 2007.1.26.>  (산지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 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법률 제8592호, 2007.8.3.>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펼침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76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7>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펼침  <법률 제10844호, 2011.7.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의 비용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52호, 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37호, 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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